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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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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admin | 목, 2021/02/18- 00:18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지금에라도 바로 잡아야

– 건설사고 발생자인 민자사업자는 사고원인조사 주체가 될 수 없어

– 비정치적 불가항력 판단시, 복구비용의 80%를 혈세로 메꿀 판

2020. 3. 18. 오전 4:30분경 완공을 목적엔 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에서 터널붕괴 사고가 발생했다(지반침하: 직경 30m, 깊이 8m)(<표> 참조). 같은 날 22시 40분경 터널 붕괴지점의 지반침하는 직경 75m로 더 커졌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터널붕괴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수긍할만한 터널붕괴 및 지반침하 원인규명은 없고, 논란만 무성하다. 부전∼마산 민자철도의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데, 터널붕괴 원인규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사기간 연장(개통연장)으로 완공지연 penalty(지체상금)조차 부과하지 않아 의혹만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21. 1. 25. 정부조사단 확대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사고 직후 사고를 발생시킨 민자사업자(스마트레일㈜, 최대 시공출자자-SK건설)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겼고 동 민자사업자가 (사)한국지반공학회에 “원인조사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건설사고 원인조사를 위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다보니 제대로 된 조사결과는 기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부전∼마산 민자철도” 터널붕괴 사고의 국토부 대응에 대한 기본적 여섯 가지 의문사항을 제기하는바, 이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 아울러 늦었지만 국토부는 지금에라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동시에 구성·운영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터널붕괴 및 지반침하 원인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문1. 국토부는 왜 터널붕괴 사고후 곧바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는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7(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3항에 의하면, “건설 중인 시설물이 붕괴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중대한 건설사고’로 규정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2017. 8. 26. 발생한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었음에도 사고직후 즉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동 사례에 따르더라도 국토부가 부전∼마산 민자철도 터널붕괴 사고에 대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의문2. 왜 터널붕괴 사고발생자인 민자사업자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겼는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제2019-71호)」제2조(용어 정의) 제2항에 의하면, 민자사업에서의 발주청은 주무관청 이다.주) 부전∼마산 민자사업의 경우 SPC인 스마트레일㈜이 발주자이나, 건설사고조사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는 사고발생자에게 사고조사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규정이다.
주) 제2조(용어 정의) ② “발주청 등”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위 운영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20. 12. 30. 경실련의 공개질의(2020. 12. 10.)에 대한 민원회신에서,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의 지위를 가지고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엉터리로 회신하였다.

의문3. 국토부는 민자사업자 스마트레일㈜로부터 용역을 받은 (사)한국지반공학회가 제대로 된 터널붕괴 사고원인조사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용역수행자는 해당용역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결과보고서를 내는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일종의 ‘청부과학’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국토부 또한 (사)한국지반공학회의 결과보고서가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에라도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고원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의문4. 백보를 양보하여 ‘지반침하’ 사고로 본다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왜 국토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차 구성·운영하지 않는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후삼 의원(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은 “싱크홀 338건 발생해도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조사는 0건”이라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가 해당 규정을 전혀 운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국토부는 2020. 8. 26.경 구리시 교문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직경 16m, 깊이 21m)에 대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하여, 사고 인근 별내선 터널공사의 시공관리가 미흡하여 땅꺼짐이 발생하였다는 사고원인 결과를 내놓았다(국토부 2020. 12. 29.자 보도자료 참고).
그렇다면 부전∼마산 민자철도의 건설사고는 ①터널붕괴 뿐만 아니라 ② 지반침하까지 발생하였으므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동시에 구성·운영했어야 함이 합당하다.

의문5. 터널붕괴로 인하여 터널완공이 지연되었음에도, 왜 완공지연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가?
부전∼마산 민자철도 실시협약 제28조(지체상금)에 따르면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국토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주) 당초 준공예정일이 2020. 2. 10.이므로, 현재 기준 1년 이상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주) 정부발주공사의 지체상금 산정시 기성부분을 제외하지 않는데(총 공사비 적용), 이와 달리 부전∼마산 민자철도 지체상금 산정시엔 기성부분을 제외하고 있어 동 협약조건은 특혜로서 개정되어야 함.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준공예정일을 10개월 연장 승인하면서 실시협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바, 이는 명백한 특혜제공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위법한 공기연장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

의문6. 만약 민자사업자의 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판단된다면 발생한 비용의 80%를 혈세로 메꿔야 한다. 이로 볼 때 국토부는 터널붕괴에 대한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분명함에도, 법적 근거없는 정부조사단에 집착·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시협약 조건에 따르면,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80%를 혈세로 보상해야 한다(실시협약 §70 ③ 2 가.). 명백한 특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민자사업자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겨놓음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없는 국민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민자사업자(사고발생 구간 시공사 : SK건설)와의 유착이 없다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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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정책 재설계 및 교통약자 이동 지원 강화 (시내버스 증차, 70세 이상 버스무료화)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공공시설 개방 확대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특례보증 확대, 상품권 발행)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청년 성공 지원 (청년거점공간, 월세지원, 인턴쉽)
농업 예산 확대 및 농식품 산업 혁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촉진 및 행복주차장 확대
낙동강 중심 낭만문화 관광벨트 조성 (수변레저파크, 에코밸리, 자전거길)
구미산단 고도화 및 신산업 유치 (반도체 팹 유치,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우리아이 안심케어 및 교육 환경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어프로그램)
노동자 권리 존중 및 행복사회 책임 복지 실현
어르신 복지 및 노후생활 지원 강화 (일자리 확대, 돌봄서비스)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예: 도량 대성지 둘레길, 인동시장 재개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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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의 호텔·상가 고가 매입하는 가짜 임대정책 멈춰라!

– 전세임대, 매입임대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다

– 공공보유 국공유지 매각부터 금지시켜라

– 당장 2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하라

 
정부는 오늘(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단기 공공전세 11.4만호(수도권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동원할 계획이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자신있다”는 발언을 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현재 강남 평균 아파트값은 21억, 전세값은 7.3억으로 지난 1년 간 계속 상승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 일으킨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8만호 늘었다.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짜임대로 11.4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3만호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호 공급한 수준이다.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4만호를 늘리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정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LH공사가 보유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겼고, 아파트 분양까지 몽땅 재벌 등에 헐값으로 넘겨 특혜를 줬다.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등 알짜 토지 등을 헐값에 팔아 넘겨온 것이다. 서울시 역시 마곡 위례 수서 등 그린벨트 군부대이전 등 공공이 확보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입찰 방식으로 넘기거나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해왔다. 이미 확보했다 보유한 택지는 헐값에 재벌 등 토건족에 넘겼다. 시민에게 적정한 분양원가 3억짜리 아파트를 6억, 7억 고분양가로 팔아 넘겼다.

이젠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인가? 분양가상한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하여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해 그동안 취한 폭리의 사용처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 당장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한 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전세임대, 단기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 고통만 안겨 온 가짜 임대, 무늬만 임대 역시 사라져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전월세신고제를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켰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에 바가지를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 가진 자의 호텔 상가 등을 고가에 매입하려는 가짜 임대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전월세신고제를 즉각 시행하고,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끝”
 

2020년 11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0/11/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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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집값 안 잡혀

– 효과없는 대책에 그린벨트 훼손, 도심막개발 허용은 토건특혜일뿐
– 상한제 전국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3기 신도시 즉각 중단이 먼저다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18번째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LTV 20% 축소, 2주택자 전세대출 회수, 종부세율 인상 및 양도세 보완, 분양가상한제 지정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개발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이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땅값만 2천조원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0개월 중 26개월이 상승했고, KB 부동산 시세도 한 채당 2.5억원(40%) 뛰었다. 분양가상한제까지 후퇴하며 투기세력들은 지방대도시로까지 주택쇼핑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대구, 대전, 광주, 세종 등에서도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 조정대상지구에서 제외된 부산도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여전히 지금의 부동산시장 과열을 ‘서울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로 축소해석하며 잘못된 진단을 고수하고 있다. 대책은 알맹이 빠진 미봉책으로 나열하고 있고 그린벨트 훼손, 도심 막무가내식 개발 등 토건특혜책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지금의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없으며, 내년 총선까지 현재의 상승세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의심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집값이 안정적이다,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이다, 부동산정책 자신있다 등 지금의 위기를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번 대책에서도 여전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인상, 3기신도시 개발 중단 등의 강력한 투기근절책이 제시됐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행정동에 국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시지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64.8%(토지), 68%(아파트)의 시세반영률 근거부터 공개하고 검증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공기업과 재벌건설사의 잔칫상으로 변질하여 강남집값만 올린 판교식 개발과 다를 바 없는 3기신도시 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9억 초과 주택 LTV 20% 축소는 대상도 작을뿐더러 이미 전세를 낀 현금부자들이 사재기하는 현실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9.13대책으로 한번 인상된 종부세율의 추가인상은 법개정 사항으로 불확실할 뿐 아니라 지금의 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기도 어렵다. 준공업지역개발, 가로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미흡, 무늬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변 땅값상승, 사업자의 과도한 특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섣부른 규제완화는 무분별한 개발만 부추길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기조장 공급확대책, 알맹이 빠진 시늉만 낸 대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 없다. 이러한 미봉책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개발관료를 밝혀 엄중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대통령 면담을 공개요청하며 청와대는 빠른 시일 안에 답변해주기 바란다.

보도자료_12.16 부동산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19/12/1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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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현미 장관 교체하라!

어제(23일) 대정부 질의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값이 얼마나 급등했는지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문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1% 정도 올랐다”고 답했다. 지난 6월 24일 국토부가 밝힌 서울아파트값 14% 상승률보다 낮은 전체 주택 상승률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상승률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통계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했다. 7월 14일 국토부가 통계근거를 밝힐 것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보내옴에 따라 경실련은 34개 서울 아파트단지 시세를 직접 분석하였고 서울아파트값이 53% 상승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국토부 공개질의 답변서를 통해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첫 번째는 국토부의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이다. 이명박 정부(2008.12 ~ 2013.02) –9%, 박근혜 정부(2013.02 ~ 2017.03) 12%, 문재인 정부(2017.05 ~ 2020.05) 14%였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치인지 알 수 없으나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이 14%라면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 3%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이다.

두 번째는 국토부의 박근혜, 문재인 정부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이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상승률은 16%, 문재인 정부는 57%이다. 국토부도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워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김현미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김현미 장관은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2015년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집값상승 원인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국토부는 이미 수많은 정책실패와 거짓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하여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는 김현미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대통령은 하루속히 국토부 장관 교체를 단행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 2020/07/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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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공직자, 아파트 재산 8억→11억, 3억(40%) 상승

재산보유 상위 10위 평균 27억, 시세차액 상위 10위 평균 10억 증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시세와 공시가격 모두 기재를 의무화해라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는 한 채당 평균 3억원이 상승했고, 전국 땅값은 2,000조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토부와 대통령은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땅값 통계의 기초자료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시세 조사자료와 가격 산정근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64.8% 시세반영률은 경실련 조사자료와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항상 조사내용 시세와 공시지가 그리고 비교 분석한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표준지 시세 조사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 2005년에도 시세반영률 91%라고 거짓 발표를 했었다. 국토부는 아직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에는 공개할 것으로 판단한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토부 자료(공시지가 조사서에 기록된 토지의 시세)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재직 공직자의 부동산 중 대통령 임기 중 가격변화를 조사하여 분석했다. 분석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신고재산을 토대로 대통령 임기 중 시세 변화를 조사하여 신고가액과 비교했다. 우선 시세 파악이 비교적 쉬운 아파트·오피스텔만 분석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1) 보유주택 기준 상위 10위, 평균 재산(시세)은 27.1억원으로 9.3억 증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산을 공개한 전현직 공직자는 총 76명이다. 이중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보유현황을 신고한 공직자는 65명이다. 65명이 공개한 자산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가격변화를 조사했다. 재직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했을 때의 재산을 기준으로 시세를 조사했다.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자산은 2019년 11월 기준 743억이며, 1인당 평균 11.4억원이다. 재산 상위 10위의 평균 27.1억원이고, 가장 많은 공직자는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보유재산이 43.6억원이다.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승액은 평균 3.2억원이고 상위 10위는 9.3억원 증가했다.

2) 가격 상승금액 기준 상위 10위, 평균 10억 증가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가격은 2017년 이후 (8.2억에서 11.4억) 평균 3.2억원 상승했다. 자산증가 상위 10위는 평균 10억원 증가하였고,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은 13억 8천만원이 증가하여 재산가액 뿐 아니라 상승액도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여연호 국정 홍보비서관의 경우 과천시 부림동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 2채의 가격이 상승하여 현재 시세는 2017년 대비 2배로 상승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한 채(건물면적 134.48㎡)에서만 무려 10.7억원이 상승, 강남 아파트값 상승 폭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도 재건축단지로 10억 4천만원 상승했고 2017년 대비 2배가 넘는다. 김상조 현 정책실장의 경우 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2017년 11.5억에서 현재 15.9억으로 4.4억이 상승했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논란이 되었던 흑석동 상가주택을 34.5억원에 매각하여 1년만에 8.8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시세차액 상위 10위 보유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평균 39%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가격상승이 높은 10명이 보유한 12건의 아파트에 대해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하였다.

12건의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평균은 39%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4.8%)의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8건은 정부 통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정부 통계의 신빙성이 높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발언한 김수현 전 실장이 보유한 과천 아파트는 재건축 후 분양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뛰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6%에 불과했다. 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자이의 2018년 12월 분양가는 평당 3,200만원이다. 건축비(500만원)를 제하고 용적률(220%)을 고려할 경우 토지 시세는 5,700만원이지만 2019년 1월 기준 공시지가는 평당 2,058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6%이다.

이외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보유한 세종시 아파트는 토지 시세가 평당 2,782만원인데 공시지가는 492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8%로 가장 낮았다.

4) 본인, 배우자 기준 2주택자는 27%, 3주택 이상은 10%

2019년에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18명으로 전체의 37%이다. 이는 2017년 38%와 비슷하나 3주택자 이상은 6%에서 10%로 증가하였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청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에 해결되지 않았다…우리 정부는 성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삼지 않겠다…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가격은 폭등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땅값의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장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기준을 공시(지가)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산등록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공시(지가)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시세 90%로 결정하고, 무늬만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에 전면확대 시행하고, 3기 신도시 중단 등의 부동산투기근절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지난 2년 반 동안 집값 폭등 사실을 감추고 거짓 보고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자들을 문책할 것을 요청한다. 또 대통령 직접면담 등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12/1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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