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이마트, 애경, SK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무모한 도전’

"네? 하루에 3건이나 기자회견을 하신다고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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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바로 되묻고 말았다. 지난 2013년부터 상당히 많은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다녀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았다. 하루에, 그것도 연달아 무려 세 번의 기자회견을 한다니? 솔직히 마음 같아선 뜯어 말리고 싶었다. 이들을 반나절 동안 동행취재할 기자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서다.
온갖 사안들을 챙겨야 하는 기자들의 일상은, 사회 통념적인 예상보다 너무나 바빴다. 아마도 첫 번째 회견만 찍고 가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못한,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방식일 터였다. 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무리를 해서라도, 뭐라도 좀 해보겠다는 피해자들의 의지는 이미 확고했다.
묘하게도 이 대목에서 나는 예능 <무한도전>이 생각났다. 2018년 성대하게 마무리 한 563회분의 전설적인 예능프로가 아니라, 2005년 미약한 시작이었던 <무모한 도전> 때가 말이다. 비록 피해자들은 당시 출연자들처럼 지하철과 달리기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이날의 일정 말고도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은 그 자체로 무모해보인 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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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천문학적인 자본금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대기업들과, 강력한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유명로펌들을 맨 몸으로 상대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싸우는 타고난 투사도 아니었고, 이들에게 든든한 '빽'이 있는것도 아니다. 게다가 생활인으로서,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을까?
즐거워야 할 설 명절, 용산역 이마트 앞에 선 이유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야 할 시간에, 처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10일, 우려와 걱정부터 앞서게 한 피해자들이 용산역 이마트 앞으로 모여들었다.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 배상추진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연합 등 참사의 피해자들이 함께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들은 이마트를 시작으로 애경과 SK본사를 차례대로 찾았다. 가해기업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적극적인 배상을 촉구했다.
상황을 아시는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신고만 7739건에, 목숨을 잃은 이는 1627명이나 된다. 지난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지 10년째를 바라보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요원하다. 더구나 지난 1월 12일 SK와 애경‧이마트 등, CMIT/MIT원료를 사용했던 책임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유영근)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피해가족 중 한 명인 김태종씨는, 착잡한 심경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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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많은 돈을 투자해 야구단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의 일부라도 우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데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들은 울분이 터집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의 말은, 야구단을 인수하는 등 사세 확장에 힘을 쏟는 가해기업의 행보에 대한 쓴소리였다. 지난 1월 25일 이마트의 모회사 신세계그룹은 SK와이번스 인수계획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참사에 대한 책임 인정에 소극적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지적이었다.
지난해 여름 김태종씨는 아내 고 박영숙씨(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했다. 13년 투병생활의 결과였다. 병원생활만 21번째, 중환자실 입원 16회에 걸친 강행군이었다. 이마트가 출시했던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를 비극이었다.
"국민들이 국산제품을 애용해 대기업들을 키워줬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이번 사안에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들이 (건강에 해로운)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했는 데도요. 더구나 진상규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기업의 화학제품을, 소비자들이 과연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산소줄을 착용한 채 애경본사 앞으로 찾아온, 조순미씨는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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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13년 전에는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일하던 한 사회의 일원이었고, 한 가정의 엄마였습니다. 지금은 이 산소줄이 없이는 단 한시간도 편히 있을 수 없고, 일년에 수차례 병원입원으로 코로나 상황 탓에 더 힘든 투병을 해야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에 처해졌는지, 국민여러분들은 이 가습기참사가 왜이렇게 덮였는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는 덧붙였다.
"이제는 정부가 우리의 참사를 들여다보고 진상을 규명해주십시오. 원인물질을 들여온 SK와, 다른 기업들과 나눠 판매한 애경같은 대기업들은 피해자들을 위해 진정한 사과와 배상에 나서고, 피해자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법부 과연 정의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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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은 SK 본사를 찾아 진정한 사과와 책임이행를 촉구했고,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사법부가 과연 정의로운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SK는 CMIT/MIT 등 유독 화학물질 뿐 아니라 PHMG 등 모든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생산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인 셈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피해자들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과, 국가의 외면에도 참사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죽음을 무릎쓰고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렇게 숨가빴던 일정은 마무리되었다. 건강을 위해 화학제품을 사용했는데, 그러다 '얼떨결에' 피해자가 된 보통사람들의 싸움은 연휴를 앞두고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무모한 도전'의 끝은 어디일까. 그 끝은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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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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