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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무엇이 서울아파트, 전세가를 끌어올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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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무엇이 서울아파트, 전세가를 끌어올렸나?

admin | 화, 2021/02/09- 23:26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3)]

무엇이 서울아파트, 전세가를 끌어올렸나?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킨 정부가 지난 11월 19일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며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는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를 늘리겠다는 것에 불과해 지금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8만 호 늘었다.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짜임대로 11.4만 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3만 호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호(사업승인 기준) 공급한 수준이다.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4만호 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심지어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계획까지 포함돼 있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실련이 1993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2억(평당 739만)원이었다. 1999년까지도 3억 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2020년 현재는 21억(평당 6,991만)원까지 상승했다. 30년 동안 18.8억 폭등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두 정부에서만 13.9억 원 상승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79만)원에서 2020년 7.3억(평당 2,436만)원으로 30년간 6.5억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만 3.4억원 상승해 두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뒤따라 동반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강남, 비강남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 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전세가는 집값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책변화에 따른 아파트값, 전세가 변화도 살펴봤다. 분석 결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값, 전세가 모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되어 2000년까지 30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켰다. 아파트값도 1993년 이후 1999년까지 강남은 3억 미만, 비강남은 2.1억이었다. 전세가는 강남, 비강남 모두 0.8억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상승하여 노무현 정부 말 2007년 아파트값은 강남 12.3억, 비강남 5.8억으로 폭등했다.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며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2014년 폐지되며 2020년 강남 21억, 비강남 9.4억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전세가 변동도 아파트값 변화와 같았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00년 이후 2007년까지가 상승률이 강남 115%, 비강남 92%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가 평당 강남 2.5억, 비강남 1.4억으로 가장 높았다.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결국 집값이고, 집값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고,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도 집값 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 지금처럼 아파트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전세가 상승은 피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작년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중이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올해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를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임대차 3법에는 세입자들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피해를 막을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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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6.17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붙은 이상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 주요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풍선효과 탓에 파주나 김포 등에 위치한 아파트들도 투기의 대상이 돼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6년 연속 대세상승을 이어와 6년 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격대에 도달한 상태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쇼크가 실물경제에 쉽게 회복할 수 있는 상처를 입히는 중이다. 오를만큼 오른데다 미증유의 역병사태 탓에 실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휘청대는 와중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재차 꿈틀대는 이 기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서울 아파트값에 직접적이고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보다 기존 재고주택의 출회량

서울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수다하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이 큰 요인은 기존 재고주택(신규 공급이 아니다)의 매물 출회량이다. 문재인 정부가 4번의 큰 부동산 대책들(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 올해 6.17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기존 주택을 가진 사람들(특히 다주택자)이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을 팔지 않고, 도리어 기존 재고주택 매매시장에 신규로 구매자들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이다.

매물은 시장에 나오지 않는데 구매자들은 많으니 거래가 될 때마다 가격이 계속 치솟는 것이다. 그럼 기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왜 주택을 팔지 않는 것이며, 할 말을 잃게 많들 정도로 비싼 주택을 추격매수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주택을 사려고 아우성일까? 당연한 말이지만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다. 적어도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대책들은 나름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내리누르는 힘이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그 대책들마저 취임 초기에 일괄투사된 것이 아니고 시차를 두고 축차적으로 투사되다 보니 시장을 내리누르는 건 고사하고, 기존 주택재고시장에 신규 구매자가 유입되는 걸 차단하는 것조차 버거웠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재고주택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가해야 한다. 즉 다주택자들이 투매의 선두에 서고 시세차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의 1주택자들이 투매의 뒤에 서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게 만들 4종 정책패키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다주택자들과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릴 1주택자들이 주택을 들고 가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 다주택자들과 시세차익을 충분히 누린 1주택자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을 4종 정책세트는 ‘보유세의 획기적 강화+1주택자 양도세 감면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화+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전면적이고도 소급적인 폐지’다.

먼저 특례와 공제를 대거 없앤 보유세 강화 장기 로드맵을 최대한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실효세율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10년 내 1%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 어떨까 싶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혁명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보유세의 과표가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 과세기준과 구간의 획기적 강화, 세율의 대폭 상향 등이 망라되어야 한다. 혹시 조세 저항이 우려되면 기본소득과 결합시켜도 좋을 것이다. 빠져 나갈 구멍이 거의 없게 설계된 보유세의 획기적 강화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과 주택 구매희망자들의 기대수익률을 큰 폭으로 떨어뜨려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 매도를, 주택 구매희망자들은 매수 의사 철회를 각각 결심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투기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폐지하여야 한다.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똘똘한 1채를 비롯해 온갖 부작용의 온상이다. 이제는 실수요 1주택자라는 신화와 작별해야 한다. 1주택자라도 가격에 상응하는 보유비용을 응당 부담해야 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지금 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향유하는 양도차익은 최악성의 불로소득이다. 이런 최악성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차익의 대부분을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수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 다만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강화를 앞두고 5개월 남짓의 유예기간을 줘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정도의 정책적 배려는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조세회피처와 투기의 소굴 역할을 하는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전면적이고도 소급적으로 철회해야 함은 당연지사다.

자, 만약에 이 4종 정책패키지가 발표되고 추진된다고 가정해 보자. 다주택자들과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1주택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응당 보유 매물을 시장에 급매로 던지고 시장을 빠져나가려 아우성일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보유세 고지서가 날아오고, 5개월이 지나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강화가 시행되며, 1주택자도 양도차익을 온전히 사유화할 수 없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대부분이 소급적으로 폐지될 판에 어떤 간 큰 소유자들이 소유 주택을 들고 가겠다고 마음을 먹을 것인가? 시세차익은 고사하고 손해를 볼 마당에 말이다.

시장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는 다주택자들과 시세차익을 충분히 누린 1주택자들이 던진 매물들이 눈사태처럼 시장에 출회되면 추격매수세는 눈 녹듯 사라지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시장의 기조는 완전히 바뀌고 대세하락이 시작되는 것이다.

 

투기꾼을 쫓을 것이 아니라 투기꾼이 발붙일 공간을 없애야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투기꾼들을 쫓아왔다. 그리고 불행히도 문재인 정부는 유능한 사냥꾼이 아니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투기꾼을 쫒는 것이 아니라 투기꾼이 발 붙일 공간을 없애는 것이어야 한다. 파르티잔들을 소탕하는 최고의 방법은 파르티잔들을 직접 토벌하는 것이 아니라 파르티잔들이 운신할 촌락을 소개하고 양도를 끊으며 동선을 차단하는 것이다. 성벽을 굳게 지키고 곡식이 자라는 들을 태우면(堅壁淸野) 파르티잔들은 스스로 시들어 없어진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통해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눈사태처럼 쏟아지게 만들 4종 정책패키지를 입법화하고 추진할 힘을 지녔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다.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가 서울 아파트 시장을 확실히 하향안정화시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몫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을 못잡으면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음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월, 2020/07/1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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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땅+건물) 및 공시가 변동 분석]

서울아파트 땅값,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노무현·문재인 8년 동안 7배 더 올라

아파트 공시가격(72%), 공시지가(41%), 정부 조작으로 반영률 달라

아파트값 최고 상승한 문재인 정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최저수준

아파트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25%~69%까지 제각각으로 엉터리

경실련이 노무현 정부 이후 17년간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로 상승한 반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이후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며 공시지가(가격)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상은 공시지가가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며 현실화율이 더 낮아진 것이다.

조사대상은 강남권 5개 단지, 비강남권 17개 단지로 총 22개 단지이며, 약 6만 3천 세대 규모이다(별첨 참조). 아파트 시세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하였으며, 매년 1월 기준 시세를 조사하였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아파트 평당시세에서 건물값을 제한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에 용적률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를 비교한 것이다. 건물값은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평당 100만원~500만원을 적용하였다.

조사결과 서울 22개 단지 아파트값은 25평 기준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 3.1억에서 2020년 10.4억으로 7.3억 상승했다. 건물값을 제한 아파트 땅값은 2003년 평당 1,149만원에서 2020년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상승했다.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936만원, 이명박 정부 –192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문재인 정부 1,540만원 상승하여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상승액(2,476만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31만원)보다 7배 더 높다.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는 2003년 454만원에서 2020년 1,641만원으로 1,187만원 상승했다. 이는 아파트 땅값 시세 상승액의 절반 미만에 불과하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1%,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41%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로 나타났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땅+건물) 시세 및 공시(지)가 변동 현황
(1월 기준, 단위 : 만원/평당)

주1) 공시가격은 2005년부터 발표되고 있으며, 2005년 이전 공시가격은 시세 상승 추이를 적용, 경실련이 산출한 추정치

강남과 비강남으로 구분해서 살펴봤다. 강남 아파트 땅값 시세는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 평당 1,865만원에서 2020년 평당 6,828만원으로 17년간 5,063만원 상승했다. 정권별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1,833만원, 이명박 정부 –512만원, 박근혜 정부 1,049만원, 문재인 정부 2,693만원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4,526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537만원으로 7.4배 더 높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3%,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47%로 노무현 정부가 가장 낮다.

비강남권 아파트 땅값 시세는 2003년 평당 1,007만원에서 2020년 평당 3,111만원으로 17년간 2,104만원 상승했다. 정권별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722만원, 이명박 정부 –186만원, 박근혜 정부 367만원, 문재인정부 1,201만원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1,923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181만원으로 10배 더 높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2%, 이명박 정부 50%,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38%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낮다.

강남, 비강남 격차도 살펴봤다. 아파트 평당 땅값 시세의 강남북 격차는 노무현 정부 1,869만원, 이명박 정부 1,543만원, 박근혜 정부 2,225만원, 문재인 정부 3,717만원으로 벌어졌다. 25평 아파트값 기준으로는 2003년 4.7억에서 2020년 9.4억으로 2배가 됐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도 비교했다. 공시지가는 땅값이고 공시가격은 집값(땅+건물)인 만큼 공시가격에서 공시지가를 제외하면 아파트의 건물값을 알 수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건물값은 노무현 정부 임기초인 2003년 평당 504만원에서 2020년 평당 1,339만원으로 885만원, 1.7배가 올랐다. 노후화로 감가상각 되어야 할 건물값이 2배 가까이 뛴 것이다. 경실련 조사한 아파트 시세에서 공시지가를 제할 경우 건물값은 더 높아졌다. 2003년 평당 795만원에서 2020년 평당 2,515만원으로 상승했다.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감가 상각되어야 할 건물값만 올라간 꼴이다.

공시지가의 아파트별 편차도 심했다. 22개 단지 중 30% 미만 2개, 30~40% 미만 8개, 40~50% 미만 6개, 50% 이상 4개 단지로 아파트별 편차가 매우 컸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길음 래미안1단지로 25%에 불과했고, 광장동 워커힐은 69%로 가장 높고, 길음 래미안1단지의 2.7배나 된다.

정부는 아직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실련이 수많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는 50%대이고, 이번 분석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58%, 아파트 땅값은 64%나 올랐다. 공시지가는 아파트값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평균 41%로 떨어졌고, 아파트별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정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을 신뢰할 수 없으며, 정부는 아파트값 통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아울러 제대로 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로 올려야 한다. 또 불공정한 과세를 부추기고 예산만 낭비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결정 권한을 일체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거짓통계만 내놓으며 집값 폭등을 조장해 온 관료와 장관 등을 전면교체하기 바란다. “끝”

목, 2020/12/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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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알아보세요.
✅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결과: http://ccej.or.kr/66632
✅ 경기 아파트 시세 분석결과: http://ccej.or.kr/66038

금, 2021/01/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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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여개 청년.종교.노동,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임법개정연대는 오늘(7/29) 오전10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차법 추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43048355/in/photostream/" title="20210729_주임법추가개정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20210729_주임법추가개정촉구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43048355_827dcd9118_c.jpg" width="800" />

2021. 7. 2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 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주택 매매가격 상승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작년 7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 개정됨. 주임법 개정 1년을 앞두고, 여야가 이 법의 추가 개정에 대해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갱신율 증가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 일부 문제점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음. 반면, 국민의힘은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여 전월세난이 심해졌다며 주임법 폐기와 재개정 중단을 요구함. 

  • 국민의힘은 전월세 폭등, 전세품귀의 원인을 개정 주임법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6월 이전에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불충분한데다가,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별, 고가와 저가 임대료가격대별, 주택과 아파트 유형별로 전월세 가격과 거래량 변동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과 연동한 아파트 전월세 가격 상승 현상을 모든 주택에 일반화해서도 안됨. 

  • 법 시행 이후 갱신계약의 임대료상한제 적용 등으로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임. 그러나 개정 주임법이 세입자 권리 보호에 충분치 않고 개선 사항이 분명하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음. 정부와 국회는 더 미루지 말고 개정 주임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해 31년 만에 얻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더욱 튼튼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주요발언

 

  • 박동수 대표(서울세입자협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어제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장은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임대차 3법 재개정 시도 즉각 중단”을 주장함.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재개정을 중단하는 것이야 말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임. 세입자들이 단 1회에 불과하지만, 갱신권을 보장받고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임대차 3법 개정은 세입자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임. 임대차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세입자들은 전월세 폭등, 깡통전세, ...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주거세입자들을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전월세 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함. 정부가 공공임대 재정을 확대해 서구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20%이상 늘려야함.  

 

  • 김대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작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임대료를 포함한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 법개정 이후에도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것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공급과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높은 전월세 가격상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음. 민변 변호사들의 임대차 3법 관련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 상 그 요건 및 절차, 효력발생 시점과 입증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상당했음. 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사이에 보증금 액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문제임.  개정법의 부족한 점과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정부와 국회는 지금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함.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 갱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개정법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임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첫째, 개정법의 가장 큰 사각지대로 확인된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규제 여부를 시급하게 검토해야 함. 신규임차인이 겪는 경제적 고통도 큰 문제지만, 법 개정 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이 2년 뒤 동일한 문제를 겪게될 것임. 주택 수요가 큰 서울과 수도권 등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둘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 이상, 가급적이면 갱신 횟수에 제한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함.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 횟수에 제한을 두는 사례가 서구 유럽에 거의 없음. 셋째, 실거주를 사유로 하는 계약 갱신 거절의 요건과 행사 방법, 법 위반시 제재 방법을 개선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보다 분명하게 보장해야 함. 재개정 방향과 관련해 2회 이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회를 부여할 경우 최초 4년의 거주기간은 임차인에게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나 1개월 내에 갱신거절 사유를 명시해 갱신거절하지 않으면 갱신거절의 효과가 없도록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타당함. 

 

3.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월세 문제 해결,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답이다’

  • 일시 : 2021년 7월 2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생중계 https://bit.ly/2UQxeYA

  •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진행순서

사회 : 박효주 간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언1 : 임대차법 개정 1년의 의미 / 박동수 세입자협회 대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2 : 개정 임대차법의 평가 /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언3 : 임대차법 추가 개정의 필요성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기자회견문]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이 다가온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세입자들의  갱신 비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개정 주임법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임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세입자들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주임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만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다보니, 법 개정 이후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은 향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높은 임대료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가격 형성과 전체 전세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법 개정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는 2년후 임대료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도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 확대하라.

당초 21대 국회에 발의된 주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2+2안 외에도 2+2+2안, 3+3+3안, 2+2+.... 안, 3+3+2+...안, 무기한안 등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되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는 갱신권 횟수에 제한을 두는 입법례는 없고, 임차인의 갱신을 보장하면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초 4년 동안은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에게 최소 4년의 거주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과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개정 주임법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다. 현행법상 실거주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법에 실거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증명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실거주 목적의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거절이 가능한가에 관해서도 규정이 없어 법리상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과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임대료 조정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라. 

개정 주임법이 시행되기 이전 임대차 갱신 여부와 임대료 증액 범위가 임대인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정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낮았으나, 법개정으로 계약갱신 여부와 임대료 증액 범위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만큼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임대료를 기반으로 독일의 표준임대료나 미국 뉴욕시의 임대료 가이드라인위원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주택유형, 주변환경, 기타조건이 유사한 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산정, 공시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협상이나 분쟁조정시에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UnQVtgdYI_YI5DiXfPE0EyuME_DzeF3QoI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1.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CPcRATI-rGzmjBRzDAVg-o6d5iZWjyB6/view?u...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분쟁 사례 발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좌담회  

▣ 참고자료2. 연구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20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과제  

목, 2021/07/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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