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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무엇이 서울아파트, 전세가를 끌어올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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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무엇이 서울아파트, 전세가를 끌어올렸나?

admin | 화, 2021/02/09- 23:26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3)]

무엇이 서울아파트, 전세가를 끌어올렸나?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킨 정부가 지난 11월 19일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며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는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를 늘리겠다는 것에 불과해 지금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8만 호 늘었다.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짜임대로 11.4만 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3만 호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호(사업승인 기준) 공급한 수준이다.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4만호 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심지어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계획까지 포함돼 있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실련이 1993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2억(평당 739만)원이었다. 1999년까지도 3억 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2020년 현재는 21억(평당 6,991만)원까지 상승했다. 30년 동안 18.8억 폭등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두 정부에서만 13.9억 원 상승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79만)원에서 2020년 7.3억(평당 2,436만)원으로 30년간 6.5억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만 3.4억원 상승해 두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뒤따라 동반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강남, 비강남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 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전세가는 집값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책변화에 따른 아파트값, 전세가 변화도 살펴봤다. 분석 결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값, 전세가 모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되어 2000년까지 30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켰다. 아파트값도 1993년 이후 1999년까지 강남은 3억 미만, 비강남은 2.1억이었다. 전세가는 강남, 비강남 모두 0.8억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상승하여 노무현 정부 말 2007년 아파트값은 강남 12.3억, 비강남 5.8억으로 폭등했다.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며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2014년 폐지되며 2020년 강남 21억, 비강남 9.4억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전세가 변동도 아파트값 변화와 같았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00년 이후 2007년까지가 상승률이 강남 115%, 비강남 92%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가 평당 강남 2.5억, 비강남 1.4억으로 가장 높았다.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결국 집값이고, 집값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고,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도 집값 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 지금처럼 아파트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전세가 상승은 피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작년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중이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올해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를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임대차 3법에는 세입자들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피해를 막을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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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 특집.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1)]

친구들의 ‘부동산 영끌’ 방법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크게 세 분류다. 첫째는 서울에 살며 부부 모두 대기업에 종사하는 부류. 둘째는 서울에 살고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부류. 셋째는 수도권 외 지역에 살며 공기업에 종사하는 부류. 필자 주변의 부동산 투자(?) 형태별 분류다. 이들은 모두 30대 초반으로 결혼 2~3년 차 부부다. 그들의 부동산 투자 형태는 그들의 소득수준과 생활권역 별로 조금씩 다르다. 글에서는 그들의 투자형태를 간략히 살펴본 뒤 필자가 느끼는 소회를 간략히 나눠보고자 한다.

사례 1. 서울에 사는 대기업 부부

A 부부는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2019년 말 소위 말하는 ‘영끌’을 통해 내집 마련을 했다. 이들이 선택한 지역은 마포구 공덕동이다. 강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북도 아닌 중산층 대기업 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이다. 남편은 제1금융권에 다니는 은행원이고, 부인 역시 외국계 은행에 종사한다. 이들은 애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신혼 특공은 소득기준이 있는데, 소득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선택한 내집은 준공한 지 20년 가까이 된 24평짜리 아파트다. 이들이 ‘영끌’한 금액은 총 9억 5천만 원 가량이다. 이들의 자금조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편이 다니는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부족한 금액을 메꾸기 위해 아내와 남편 명의로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액 합이 5억 5천만 원이다. 대기업 종사자이기에 가능한 얘기고, 이들 부부가 대출로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한도다. 나머지 4억 원은 부부가 모아둔 현금 2억 원에 부모님께 빌린 건지,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2억 원을 마련했다. 부부는 그렇게 서울 공덕에 20년 된 아파트를 9억 5천만 원에 구입했고, 2021년 5월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는 14억 원이다.

사례 2. 서울에 사는 중소기업 부부

B 부부는 아직 내집 마련을 하지 못했다. 이들 부부는 앞에 부부처럼 시장매물을 살 여력이 없다. 대신 서울에서 공급되는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고 있다. 청약만 되면 언제든 입주가 가능하도록 ‘영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구로구 신도림의 아파트에 2억 6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 이들의 자금조달 계획은 이렇다. 서울에서 공급되는 24평짜리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5억 원 선이 다.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는 2억 6천만 원이다. 여기에 현재 부부가 살고 있는 전세금액 1억 5천만 원(나머지 전세금은 서울시 전세대출)을 합하면 4억 1천만 원이다. 1억 5천만 원이 부족하다. A 부부처럼 부모에게 빌릴 수도 없다. 다행히 분양아파트는 3년간 분할납부다. 당첨만 되면, 대출금으로 계약금을 내고 잔금은 부부의 소득과 주식투자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하지만, ‘영끌’을 하고도 자금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신혼부부 특공이 하늘의 별 따기란 것이다. 서울에서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되려면 기본적으로 아이가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간혹 아이가 1명 있어도 당첨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유의미한 확률은 아니다. 운이 좋아서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대출금 상환이다. 기본적으로 20년에서 30년간 상환하게 되는데, 2억 6천만 원 대출에 고정금리 2%를 적용하면 매달 이자만 50만 원 가량이다. 여기에 원리금 상환까지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가량이 대출상환금으로 고정적으로 나간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 둘을 양육한다는 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신혼부부 특공을 위해 아이를 낳아야 하지만, 아이를 낳고 새집을 마련하면 생활이 안된다. 이게 현실이다.

사례 3. 목포에 사는 공기업·교사 부부

C 부부의 경우 남편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공기업에 다니고, 아내는 유치원 교사다. 이들 부부의 꿈은 내집 마련이 아니다. 목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집값이 비싸지도 않고, 최근 몇 년간 과잉공급으로 인해 시장에 나온 신축 매물도 많지만 집을 사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어느 누구보다 정보력이 좋고, 빠르다. 주식투자로 쏠쏠한 이득을 봤다. 근로소득과 주식투자 이윤을 가지고 원정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

C 부부의 투자처는 경남권 오피스텔이다. 서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울산·부산 등 경남권 역시 부동산 광풍지역이다. 외지인이 청약에 당첨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노리는 건 아파트보다 인기가 떨어지는 오피스텔 미분양 물량이다. 미분양 물량은 외지인도 손쉽게 ‘줍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목포에는 부동산 투자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통해 신축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여유 자금은 경남권 오피스텔 2채에 투자한 것이다. 듣기로는 오피스텔이라 가격상승은 크지 않지만, 꾸준히 오르는 중이라고 한다.
D 부부는 모두 교사다. 당장이라도 목포의 입지 좋은 곳에 내집 마련이 가능하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관사에 신혼집을 차렸다. 목포가 생활권이라 목포에 내집 마련을 하면 되지만, 향후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고 주저한다. 대신 전남지역에서 그나마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여수·순천·광양에 청약을 넣어볼 계획이다. 그래서 D 부부는 한동안 관사에 거주하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중이다.

‘영끌’은 아무나 하나 … 주식에 올인

사례로 든 부부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이들이다. 서울에 살면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모아둔 돈도 없는 부부, 지방에 살지만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직장에 다니는 이들은 일찌감치 내집 마련이란 희망을 접고 산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2년 계약 만료 후 5% 보증금 인상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다. 아파트는 언감생심, 빌라 투룸을 전전한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들이 노리는 건 주식투자다. 집도 사고 싶고, 부동산 투자가 안정적이라는 걸 알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주식투자를 통해서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메우려고 한다. 물론 ‘영끌’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한 이들이 부동산투자를 안 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필자가 느끼기엔 내집 마련을 포기한 이들이 주식투자에 더 목을 맨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 이들이 불로소득에 사활을 거는 사회. 이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를 하면 할수록,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어려운 사람의 내집 마련은 어려워지고 살림 형편은 곤궁해진다는 공자왈을 해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보험이자, 누구나 하는 재테크에 불과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하지 않던가.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나 관료가 집값 안정에 관심이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금, 2021/05/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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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우리들이야기(1)]

안보에 제2외국어가 필수적인 이유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대한민국의 GDP가 작년 말 기준 1조 6,310달러로 세계 10위의 반열에 올랐다. 또 수출에서 7위, 수출입을 합친 교역에서는 9위의 규모를 보여 명실공히 무역강국의 위치를 분명히 했다. 여기에 문화 분야에서의 한류도 지속하여 경제와 문화 모두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의 아킬레스건, 안보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는 바로 안보다. 안보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항상 답답하다. 그것은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역학구도에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다는 현실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것 같지도 않다. 오직 자국의 이익 관점에서만 접근하여 이익을 취하려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역학관계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이상론에 불과하다. 지난번 사드 파동 때 이를 이미 경험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이해 당사자만의 대화와 협상을 추구하는 양자주의(bilateralism)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틀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자주의는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국들뿐 아니라 제3국들까지 최대한 포함시키는 다자주의의 틀로 문제를 가져갈 때 단지 한반도라는 지역의 문제를 넘어 인류 공영의 가치 추구라는 어젠다를 상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그리고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정책에 한계를 긋고,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수준과 정보 취득력은 다자주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 대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은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국제기구 진출 비율이 매우 낮다. 국제기구에서 한국인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기본적으로 낮은 외국어 능력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제 관계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얻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흔히 영어 하나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서로에게 외국어인 영어는 이제 기본이고, 보다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언어인 제2외국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라는 어젠다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비록 현재는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러야 하지 않을까? 요컨대 유일한 답은 교육에 있다. 동북아라는 지역적 틀에서 벗어나 넓은 세계로 나아가 많은 우방들을 확보한 뒤 그들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라는 어젠다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린 세대가 이를 감당할 만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높은 국제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의 기본 전제가 되는 우리의 외국어 교육 현황을 보면 암울하기 짝이 없다. 오직 영어 일변도의 정책, 즉 제2외국어를 등한시하는 정책도 문제이지만, 제2외국어 가운데에서도 오직 일본어와 중국어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동북아의 지역어도 필요하지만 세계 주요어가 너무 홀대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의 프랑스어, 독일어가 몰락하였고, 스페인어와 러시어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

중국과 미국에 편중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프랑스어권 국제기구(OIF)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로 인해 전 세계의 프랑스어권 인구가 2050년에 최대 7억 5천만 명에 이르러 일약 세계 2위의 언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스페인어도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언어이고, 독일어도 EU 내에서 화자의 수가 가장 많은 주요 언어이다. 또한 동구권과 중앙아시아 등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어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으며,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아랍어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교역에 있어 지나치게 중국과 미국에 편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우리는 최근 들어 자주 경험하고 있다. 하루 빨리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 주요 세계어들이 학교에서 가르쳐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 당국은 항상 교육 현장에서의 수요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요청이 있어야 자신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인과 결과의 분석이 뒤바뀐 논리이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표방한 제7차 교육과정을 앞두고 제2외국어 수요 조사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때 교육부나 교육청을 중심으로 프랑스어와 독일어 교사가 수요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두 언어의 교사들을 감축하기 위한 여러 조처들을 취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본어와 중국어만 남게 되었다. 이후 각 학교는 가르칠 교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언어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시하는 일본어나 중국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누구로부터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내버려진 사이 이들 제2외국어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에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 공립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 교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내년 신학기에는 오직 한 명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시장논리에만 맡겨둔다면 교육정책은 왜 있으며 교육부는 왜 존재하는가? 이렇게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올바른 국가 미래 계획은 누가 만드는가?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태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달 한국외국어대학 사범대가 프랑스·독일·중국어교육과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외대가 가지는 상징성으로 인해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원인이지만 사실 졸업 후 교사로서의 취업이라는 본래의 목적 수행이 원천적으로 막힌 상태에서 내려진 평가라는 점에서 어쩌면 한국외대는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2외국어 교육, 특히 서양어 교육의 확대 필요

이제 제2외국어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서양어 교육을 확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서양어 교사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EU의 외국어 교육 정책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언어 간의 아무런 차등 없이 학생의 요구에 따라 서너 개의 외국어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5월 13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2022년 임용시험부터 독어와 프랑스어 과목을 포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내년부터 교사 임용시험에 독어와 프랑스어 과목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준 교육감들의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이것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의 제2외국어 교육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2외국어 교육의 강화와 균형 잡힌 언어의 분배가 우리의 미래 안보 역량을 강화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금, 2021/05/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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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1)]

비열한 재건축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2006년 개봉한 영화 ‘비열한 거리’. 탄탄한 각본과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상업영화의 특유의 자극적 설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영화다. 영화의 주인공인 병두(조인성)는 건달이다. 그들 스스로 말하길 “나이트 삐끼 출신에 비전통”. 병두는 삐끼 생활을 함께 하던 후배와 독립했지만, 변변한 일거리를 찾지 못한다. 병두는 병든 어머니와 두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어머니와 두 동생은 쓰러져가는 고옥에 산다. 하지만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곧 철거될 위기다. 거길 떠나서는 살 곳이 없는 병두의 어머니는 매일 철거반대 시위에 나서지만, 번번이 철거깡패로부터 행패를 당한다.

우여곡절 끝에 병두는 좋은 스폰서 황 회장을 차지한다. 황 회장이 하는 일 중에 어렵고 불법적인 일을 병두네 조폭이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영화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황 회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건설 시행사 사장쯤 되는 듯하다. 병두네 식구들이 하는 일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철거촌을 돌아다니며 재개발 동의 도장을 받거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을 겁줘 쫓아내는 일이다. 병두는 자신의 어머니가 당한 일을 똑같이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에게 되돌려준다. 그들이 하는 일은 소위 말하는 ‘철거용역’이다.

서론이 길었다. 글을 쓰는 이유는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참사’ 때문이다. 광주 재개발 사업은 26,400㎡ 면적에 29층 아파트 19개동, 2,314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07년 8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2017년 2월에야 사업시행 인가, 이듬해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조합원은 648명,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다. 재개발 추진 명 목은 “도심 공동화, 주택 노후화로 악화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부터 석면 제거 등 철거가 시작돼 철거 공정률 90%를 넘겼다. 그러던 6월 9일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철거하던 중, 건물 벽면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수사를 통해 여러 부조리가 밝혀지고 있다. 그중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불법 하도급’이다. 재개발조합(시행사)은 현대산업개발(시공사)과 원도급 계약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과 철거용역 하도급 계약을 한다. 여기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합법적인 계약이다. 하지만 하도급업체 한솔은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 건축물 철거는 백솔기업에, 석면 철거는 다원이앤씨에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 불법 하도급을 통해 철거 공사비는 3.3㎡당 28만 원→10만 원→4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설계가 대비 1/7로 줄어든 단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 관리자는 재하도급업체에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으로 가야 한다.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어느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부조리다. 생각해볼 점은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삭감된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갔냐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공 공사를 생각한다면, 삭감된 단가는 고스란히 원도급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평당가 28만 원에 계약해 10만 원에 하도급을 줬다면, 원도급업체는 삽질 한번 하지 않고 계약서 몇 장으로 평당 18만 원을 번다. 하도급업체 또한 평당 1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아 4만 원에 재하도급을 줬다면 똑같이 서류 몇 장에 6만 원을 챙긴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사정이 다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슈퍼갑’은 조합이고, 그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의 입김이 어느 정도냐면, 조합장 말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바뀐다. 조합장이 하도급업체 몇 군데를 정해주면, 원도급업체는 끽소리 못하고 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해야 한다. 조합장 입김으로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업체는 당연히 그에 상당하는 리베이트를 조합장에게 전달한다. 요사이 추진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이런 부조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필자의 예상으로는 80% 이상의 사업에 서는 여전히 이런 아사리판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철거용역은 조합장 노다지다.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과 동시에 영화 ‘비열한 거리’ 에 나오는 철거용역이 투입된다. 철거용역은 부지 정리, 재개발사업 동의서 등의 완력이 필요한 일을 도맡아 한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철거공사까지 참여한다. 철거공사에 대한 이권 양도는 허드렛일을 도와준 ‘용역깡패’에 대한 보답 차원이다. 물론 철거공사를 통한 수익의 일부는 다시 조합장을 위시한 조합 임원단의 몫으로 돌아간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조합원들의 소중한 사업비가 이렇게 쓰이고 있다. 주변을 돌아봐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중에 임원 비리로 수차례 공기가 연장되고, 조합장이 수시로 바뀌고, 심지어 구속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가?

필자가 보기엔 불법하도급은 광주재개발 참사의 직접 원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그 자체다. 이들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된다. 사업 추진의 명분은 광주 재개발 사업과 같이 너무나도 공익적이다. 도시 공동화를 방지한다거나, 노후주택을 개선한다거나,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사업을 허가해 주는 지자체 역시 같은 이유로 허가해준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과 결과는 너무나도 사적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뿐이다. 엄밀히 말해 전체 조합원이 아닌 이권을 가진 소수의 조합원일 것이다. 사업지구 원주민의 대부분은 세입자 신세다. 이들은 변변한 이주대책도 없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한다. 살던 사람 쫓아내고, 기존 공동체를 싸그리 갈아엎는 방식으로 기다란 아파트 몇 채 들어서면, 그게 지역공동체의 발전일까?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 몇 채가 새로 들어서서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라고는 집값 끌어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공적인 사업인가? 주민의 60~70%의 동의만 받으면 나머지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가진 자들의 주머니만 더욱 불려주고, 가진 것 없는 사 람은 ‘벼락거지’로 만드는 재건축·재개발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지금과 같은 사업 추진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볼 때다.

수, 2021/07/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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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2)]

대형참사 그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황지욱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20세기 성장하는 산업사회를 만들어 놓았던 대한민국,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그룹에 속한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이룬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란 기사였다. 뿌듯하면서 자랑스럽기도 하다. 20세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방송을 통해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 그렇게 들어온 ‘조국의 역군’들께서 얼마나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며 길이길이 빛날 조국 근대화를 위해 몸 바쳐 헌신한 결과물이던가? 그런데 지금 소환한 ‘조국의 역군’이란 표현, 이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말 몸 바쳐 일해온 우리의 부모 세대와 선배들을 높여드리는 표현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저 일벌레처럼 온통 나라가 정해놓은 목표에 매몰되어 자신의 삶도 없이 살아야 했던 권위주의시대 그리고 성장지상주의시대 서민의 일상을 표현한 산물처럼도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서글픈 마음도 지울 수 없다. 그런 서민들이 당시에 가장 크게 바라던, 아니 어쩌면 가장 소박하게 바라던 삶은 무엇이었나? 척박해 보이던 시골을 떠나 대도시라는 곳에 정착해서 아주 크지는 않아도 번듯한 집 한 채 갖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었을까? 번듯해 보이는 직장에 다니며 아들딸 낳아서 오순도순 사는 삶, 이것이 서민들의 바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도시는 밝은 꿈을 꾸기에 너무도 많은 아픔을 품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방송을 통해 보고 들었던 잊혀지지 않는 사건과 사고가 있다. 한쪽에서는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외쳐댔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는 사건사고로 몸서리쳐야 했다. 1970년 4월 8일 와우(臥牛)아파트가 붕괴되었다. 아파트 이름 그대로 아파트가 통째로 누워버렸다.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대연각 호텔이 불타올랐다. 그 높은 곳에서 불을 피해 뛰어내리던 투숙객도 카메라 앵글에 잡혔다. 1977년 11월 11일 전북 이리시(익산시)의 이리역에서 열차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러나 처절한 사고였다. 1986년 8월 4일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1988년 10월 9일 서초동 꽃마을이 불에 타버렸다. 가난한 이들의 고단한 삶이 더욱 고단하게 되었다. 1993년 7월 23일 목포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했다. 1993년 10월 10일 전북 부안군의 위도 근처에서 서해 훼리호가 침몰했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다. 1995년 4월 28일 대구 지하철 공사장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했다. 1995년 6월 29일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다. 1999년 6월 30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03년 2월 18일에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에서 방화가 발생했다. 2011년 7월 28일에는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동네를 덮쳤다. 2014년 4월 16일은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1994년이다. 독일 도르트문트시의 도시계획국에서 인턴 실습생으로 일하고 있을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독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떴다.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업무 보조로 참석한 내게 시청 토목국장은 어느 나라에서 왔냐며 물었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말을 하기가 민망했다. 그해에 삼성에서는 256MB DRAM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거쳐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떠들던 시기였음에도 말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이라는 단어보다도 안전하지 않은 사회의 모습은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든 사건사고가 전부 인재에 따른 사고였으며, 이런 인재는 법·제도적 장치를 허술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주체에게도 놓여있음이 드러났다. 1990년대 당시에도 성장지상주의와 졸속주의에 대한 비판 기사가 줄을 이었다. 재해·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정부는 줄기차게 이야기했다. 설계와 시공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비리와 부패가 연결되어 이 고리를 끊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과 다짐을 했다. 그 결과로 다양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었다. 1995년 1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4월 한국시설안전공단도 설립되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토안전관리원법을 기반으로 기능도 확대·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형재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 재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였다. 나아가 감염병 예방과 질병관리를 위한 질병관리청도 신설되었다. 제도와 장치의 정비 그리고 기관의 신설과 기능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철거 중인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한 주도 채 지나지 않은 17일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가 또 터졌다. 항상 피해자는 거의 대부분 서민이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를 수습하던 소방관까지도 희생되는 슬픔이 이어졌다. 왜 1990년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이 겪게 되는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도대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이 후진적인 대형 사고와 재난의 악연을 끊을 수 있단 말인가?

과밀, 과적, 과속 그리고 과욕이 넘쳐나는 후진적 통념의 사회에서는 안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과거의 이런 통념을 깨지 않는 이상 한편으로 선진국이라고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후진성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 후진의 사슬을 끊는 교육과 홍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빈번히 그리고 더욱 지속적으로 이뤄져 모두가 제도를 철저히 지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가 않다. 안전하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위해하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안전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마음 속 깊이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에 매진해야 한다. 각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지켜야 할 안전이 가장 우선임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도록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임을 깨닫도록 강력한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서구유럽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이곳에서 교통규칙을 얼마나 엄격히 지켜야 하는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잘 안다. 나는 독일에서 부정을 저질렀다 발각된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아니 일반인들조차도 이들이 지불해야 하는 인생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보았다. 법이 어떤 법이든 간에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다가 걸리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외없이 징벌적 대가를 꼭 치러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려는 엄두도 내지 않는다. 이것이 선진사회를 유지하는 비결 중의 하나이며, 인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로 나아가려면 모두가 안전훼손 행위는 범법행위이자 범죄라는 의식을 갖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생활안전을 위해 교통법규의 준수를 비롯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안전교육과 시민의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도 이러한 사회안전을 다루는 내용이 명확하게 실려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다양한 활동과 실습을 통해 사회안전을 위한 의식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사회인이 되면 각 분야에서 활동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안전교육센터에서 반복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언론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꾸준히 알릴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도시마다 안전교육센터를 갖추어 분야별로 안전교육과 실습이 반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 나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 개선된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들을 궁지로 몰아세우곤 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 하나만을 몰아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대형사고의 이면에는 소형사고를 유발시키는 국민 각자의 안전불감증도 원인 중 하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규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가 묻고 싶다. 일상으로 접하게 되는 교통사고의 소식은 대부분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확한 정차규정을 준수하였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 과적과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려고만 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버스운전사든, 택시운전사든 아니 모든 운송수단을 운전하는 우리 모두는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따지고 보면 이런 인재가 발생하도록 과도히 이익을 탐하거나 운전기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대는 고용주에게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니 이들이 그렇게 맞지 않는 행위를 하도록 방임하거나 방치한 계획가와 정치인들에게 더 큰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 내 말은 그 누구도 이런 사건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더욱 엄격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면 그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진국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말로만 또는 금전적으로 풍부하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제도가 갖춰지고,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 사회의 국민이 될 수 있다. 독일인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Langsam aber sicher)’가 중요하지 ‘빨리빨리 그리고 대충대충’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한 가지 덧붙인다. 사건사고에는 전조현상이 있다. 그것이 몇 주 전이든, 며칠 전이든 아니 몇 시간 전이든 미연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전조현상이 발생한다. 최소한 전조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정말로 심각하게 여기고 대처할 수 있는 대응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2022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도 있다.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해당 정부의 안전도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와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유권자가 어떤 사람이 정말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 2021/07/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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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5)]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하는 사람은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가족을 두고 온 출근길이 마지막 길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유가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이라는 처지에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는 현실에서 유가족은 또 한 번 절규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1)

중대재해2) 감축 대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전부 개정하였다(2020. 1. 16. 시행). 산안법은 ‘노동자의 죽음과 피로 기록하는 역사’이다. 산안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처벌을 규정한 행정형법이다. 산안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2006년 개정에서 제66조의2를 신설하였다.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을 요건으로 가중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산재사망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데 있다. 입법 후 10년이 지난 2016년까지 산안법 제66조의2 위반이 인정된 대법원의 판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2,000여 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큰 활약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사업주 책임에 한정하여 사내하청 등 위험의 외주화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고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큰 울림을 주었지만, 법제화에는 미흡하였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안법 전부개정에서 근로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일하는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발주자·도급인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로 인정하였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내 도급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금지된 업무 이외는 외주화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전부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해야 할 규정을 두고 있으나, 김용균 씨가 일하던 발전소 하청작업을 제한할 수가 없어 같은 처지의 하청노동자에게 중대재해라는 비극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봐야 할 것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중대재해에 대하여 진정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대상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이다. 그 이유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0만 명의 국민 동의 청원으로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심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2022. 1. 27.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하청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괄하는 노무제공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안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구별되는 의무이다. 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산안법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사업장 안전과 위험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하여 노동자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하여는 두 견해가 있다. 먼저 업무의 외주화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하청사업주에게 전가하여 재해 발생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사내하청의 경우 원·하청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업자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파견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이 단절되어 잠재된 위험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중대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견해는 중대재해는 외주화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한 중대한 과실, 나아가 미필적 고의마저 인정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견해는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고 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두 견해 모두 고용이 불안한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임시직 노동자는 안전을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더 위험한 상황에 방치되는 점에는 일치한다.

다시 산안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보자. 산안법 전부개정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의무를 하청업체로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확대·강화하고자 하였다. 산안법의 법정형 강화는 처벌만능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논의된 법정형 확대·강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감독행정이라는 산안법의 입법목적으로는 ‘중대재해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양하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요컨대 산재 예방을 위한 실천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단순한 전달 교육이 아닌 위험성 평가, 위험인지, 안전장비 사용과 장착, 사고 사례를 반면교사로 예방교육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특히 작업에 임할 때 수행할 작업내용을 작업자 모두가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중대한 위험 사항을 재확인한 다음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고,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우리 기업 현실에서 이 모든 것이 경영책임자에게 달려있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원청 경영책임자는 사내하청 및 임시직 노동자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였다. 기업은 업무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외부화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경영책임자는 자기의 노동자뿐 아니라 사내하청 및 임시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위험을 예견하고, 위험을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 무엇보다 고용 불안이 해소되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영책임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1) 문재인 정부,「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 수준 감축 목표 (2018. 1. 23. 정부 보도자료)
2) 중대재해란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수, 2021/07/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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