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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열악한 노동권 실태 – 국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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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열악한 노동권 실태 – 국내편

admin | 수, 2021/02/10- 22:30

세계인권선언 제23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로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적절한 수준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과연 북한 사람들은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노동권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을까?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북한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 언급된 내용 중 어느 것도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 – 불합리와 모순의 공존

 

북한 백두산 부근 관광시설 공사 현장

북한 백두산 부근 관광시설 공사 현장

북한 사람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COICommission of Inquiry, 조사위원회보고서를 비롯한 국내외 수많은 북한인권 연구 자료는 북한 내 노동과 관련한 수많은 인권 문제를 언급해왔다. 2018년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에 관해 조사한 한 연구기관 보고서는 “북한 내에는 국가에 의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강제노동이 만연해 있으며 주민 10명 중 1명이 사실상 노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북한 내 노동 환경은 열악한 수준을 넘어 노예 생활과 비견될 정도로 비참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수없이 혼재된 북한이기에 노동권 문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참혹성의 측면에서 다른 인권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어 ‘보통의’ 인권 문제 중 하나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북한 내 자유권 문제가 워낙 심각한 수준이다 보니 국제사회의 이목도 상당 부분 그쪽으로 쏠려 있어 노동권과 같은 사회권은 상대적으로 적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북한도 법률상으로는 주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법이 노동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25조는“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30조는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라고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로동법’ 제5조는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세부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으며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이어, 제12조는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로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고 규정하며 건강권과 관련한 개념을 노동자의 권리에 포함해 놓았다. 또한, 제38조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립각하여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음으로써 정해진 기준에 따른 임금지급을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로동보호법’ 내 다수의 조항에서 노동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며 국가 및 관련 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북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적절한 수준의 노동권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함이 틀림없다.

 

기형적 노동 환경과 삶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북한 노동자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북한 노동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비교적 최근 한국에 정착한 탈북인 수십 명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 노동 환경 실태에 관한 증언을 상당량 수집할 수 있었다. 탈북인이 꼽은 열악한 북한의 노동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북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북한 사람은 중등교육초급·고급중학교을 마치면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해 직장에 배치된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취업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 국가에 의해 개인의 진로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만연한 뇌물 문화로 인해 일정 수준의 뇌물을 간부에게 바치거나 인맥을 이용하면 제한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직장에 배치 받을 수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만을 놓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무임금 노동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노동자는 국가가 배치한 직장에서 일하지만,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군·당·행정기관의 간부나 평양에 거주하는 일부 선택받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직장에 다녀도 임금을 받지 못하기에 스스로 먹고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심지어 학생들조차 수업을 제치고 노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한국지부는 최근 실시한 탈북인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내부에 일상화된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직업 선택의 제한과 무임금 노동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수집할 수 있었다. 탈북인 A 씨, B 씨, C 씨, D 씨 모두 2019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다. 탈북인 A 씨는 20대로 김정은이 집권할 무렵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국가에서 배치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최근 북한 노동자가 마주하는 현실을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학교 졸업하고 oo회사에 배치되었다. 거기서 한 3년 일했다. 월급이든 배급이든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북한은 그런 게 없다. 공짜로 일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일했다.

– 탈북인 A 씨

50대 탈북인 B 씨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모두 거치며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B 씨 역시 직장을 배치받고 일을 했으나 김정일이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처음에는 oo공장에 다녔다. 여기서 한 5~6년 일했다. 김일성이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에는 로임을 받았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못 받았다. 그 전에는 배급도 나오고 로임도 나왔는데 김정일, 김정은 때는 직장을 다녀도 돈을 안 줬다.

– 탈북인 B 씨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갓 넘은 탈북인 C 씨 또한 자신이 배치받은 직장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직장 생활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임금 노동 실태에 대해 증언했다.

북한과 한국은 매우 다르다. 북한에는 월급이 없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돈을 직장에 바쳐야 한다. 어느 직장이든 돈을 안 내라고 하는 곳이 없다. 북한에서는 직장에 명단이 올라가 있지 않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자는 벌을 준다.

– 탈북인 C 씨

탈북인 D 씨는 2020년 이후 한국에 입국했다. D 씨는 북한의 노동 환경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일 년 내내 직장을 나가도 쌀 한 톨도 안 준다. 배급은 1995년도 이후 없어진 지 오래고 월급도 없다. 배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당기관, 법기관 등 힘 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반 공장·기업소 다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꼬박꼬박 직장 출근해도 쌀 한 톨도 못 탄다.

– 탈북인 D 씨

앞서 탈북인 B 씨의 증언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북한이 애초부터 노동자에게 임금이나 배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90년대로 접어들며 소련의 붕괴와 지도자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고난의 행군’으로 잘 알려진 대기근이 발생하는 등 나라 안팎으로 큰 위기가 연이어 닥쳤다. 사회 전 영역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국가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사실상 국가 운영이 마비된 것이다. 탈북인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1970년대 까지는 배급도 주고 로임도 나오고 상점에도 사탕이 넘쳐날 정도였다고 들었다. 그런데 김일성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가면서 어려워졌다. 내가 그 시기에는 학교 다닐 나이였지만, 학교도 못 다녔다. 쌀도 없고 농사지을 것도 없고, 나라에서 주는 것도 없다 보니 쑥떡 같은 거 먹고 살았다. 잣나무 껍질을 벗긴 후 삶아서 우려낸 다음 다른 것과 섞어서 떡 만들어 먹고는 했다. 그 시기부터 북한 사람들이 타격받았다. 일하기 싫어하거나 게으른 사람들은 그때 다 굶어 죽었다고 보면 된다.

– 탈북인 A 씨

탈북인 B 씨는 본래 노동자였지만 배급을 더 이상 받지 못해 배고픔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 어쩔 수 없이 농장원으로 자원했던 경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농장에서 일반 직장 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직장에서 농장 가는 것은 수월하다. 농장원은 대를 이어 일해야 한다. 농장원으로 일하는 것은 직장 다니는 것 보다 훨씬 힘들다. 그렇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때는 농장에서 일하면 일단 먹을 수는 있으니까 직장을 포기하고 농장원으로 일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배급을 해 주지 않아서 사람들 다 굶어 죽곤 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미공급’이라고도 한다.

– 탈북인 B 씨

이제는 나라에서 배치해 준 직장에서 일해도 제대로 된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물자 부족으로 공장과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도,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일은 나가야 한다. 나가서 할 일 없이 앉아서 시간을 때워도, 다른 노동 현장에 동원되어 나가도 출근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의욕 저하를 불러온다. 출근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편법도 생겨났다. 몇몇 노동자들은 직장에 돈을 상납하고 회사에 이름만 걸어 놓는다.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는 장사나 소토지 경작 등 다른 경제활동을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이들을 ‘8·3노동자’라고 부른다. 북한의 기형적인 노동 환경이 낳은 결과물이다. 탈북인 C 씨는 다니던 직장에 돈을 바치고 직장을 나가는 것으로 위장한 후 그 기간 다른 일을 하며 돈을 벌러 다니는 행위를 의미하는 ‘8·3벌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그래서 최근 북한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제일 이상적인 직업으로 생각하는 게 ‘벌이조’8·3노동자 등 8·3벌이를 하는 자를 통칭이다. 당조선로동당 간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 되기 힘들다. 벌이조는 직장에 이름을 걸어 놓으면 직장에서 1년 동안 아예 상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60세 이하의 남자들이나 결혼하기 전 청년들이 직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단련대로 보내 벌을 준다. 그러나 직장에 이름을 걸어 놓으면 나라에서 찾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장 지배인과 협의해서 중국 돈으로 700원을 내고 내 이름을 oo공장에 올리면 직장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1년 동안 출근을 안 하고 놀아도 되는 거다. 그 기간에는 놀거나 자기가 원하는 돈벌이를 하면 된다. 그래서 벌이조라고 하는 것이다.

– 탈북인 C 씨

나라에서 배치해 주는 직장에서 일해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상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무임금 강제노동이다. 탈북인 A 씨는 자신이 북한에서 경험한 노동자의 삶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건 거기서 농사를 따로 짓고 살아야 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받아서 농사짓고 그랬다. 보통 직장 반장보고 며칠간 시간 좀 달라는 식으로 부탁한다. 반장도 우리 다 농사지어 먹고 사는 거 아니까 서로 교대제로, 오늘은 내가, 내일은 다른 사람이 소토지 일을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직장에서 배급을 못 주다 보니 그렇게라도 해줘야 한다. 무슨, 안 그래도 공짜로 일하는데… 나라에서 일하라니까 그러지, 일 안 하면 단련대 쳐 넣으니까, 시끄러워지니까 일을 형식상으로라도 하는 것이다.

– 탈북인 A 씨

 

벗어날 수 없는 노동 착취의 굴레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수해복구전을 벌인 북한 수도당원사단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수해복구전을 벌인 북한 수도당원사단

비단 일반적인 직장에서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은 자발적 지원이라는 형태를 빙자해 다양한 형태의 비자발적 노동 조직을 구성해 노동 착취를 자행해왔다. 그 중 ‘돌격대’는 외부에도 잘 알려진 노력동원 조직으로서 국가적 건설사업에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대식 편재의 노동 조직을 말한다. 돌격대는 ‘반군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정규 돌격대와 비정규 돌격대로 나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노동 조직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강제적으로 조직, 동원된다. 탈북인 D 씨는 돌격대 차출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편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약 ‘삼지연 건설현장 돌격대’ 인원이 석 달에 한 번씩 교대한다고 하면 나라에서 각 기업소마다 몇 명씩 차출할 인원을 할당한다. 내가 기업소에서 일하는데 내 순번이 되면 돌격대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한다. 그런데 내가 돈이 좀 있거나 잘 산다고 하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사서 돌격대로 넣는다. 그 사람은 석 달 동안 나 대신 돌격대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한다.

– 탈북인 D 씨

최근의 노동력 동원의 예로는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평양에서 조직된 ‘수도당원사단’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평양의 당원에게 물난리를 복구하기 위한 인력이 절실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공개한 이후 수해 복구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인력만도 무려 7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간 북한 당국의 행적을 고려할 때 이번 동원이 순수하게 자원 인력으로만 채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문제는 국가에 의해 추진되는 강제적 성격의 노력동원에서 노동권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상 지역으로 파견된 노동자는 몇 주에서 몇 개월에 이르는 기간 일해도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임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파견 기간 소요되는 식량이나 비용을 노동자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일하다가 부상을 당해도 이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외에도 동원 기간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는 것이다. 탈북인 D 씨는 돌격대에 동원된 사람들의 모습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다른 지역으로 돌격대를 나간다고 하면 자기 집에서 쌀을 매고 가야 돌격대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어 일하러 가는데 자기 식량도 챙겨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보통 석 달씩 간다. 그래서 돌격대에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지만 잡아다가 때리고 다시 보내고 그런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삼지연을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의 고향군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평양, 사리원 이런 곳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서 돌격대가 다 와서 일한다. 돌격대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아이 엄마 할 것 없이 다 포함된다.

– 탈북인 D 씨

 

개인보다 국가를 위한 노동

 

수해 복구 나선 북한 주민들

수해 복구 나선 북한 주민들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헌법과 노동법 등 성문화된 법령으로서 노동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명목상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경험한 수많은 탈북인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현실 속 노동자의 권리는 국가에 의해 무시되기 일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강조해 온 ‘사회주의노동생활’의 핵심은 결국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집단주의 노동’과 같은 사회·집단·국가 우선의 전체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개인의 인권은 주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다.

다양한 시기에 정착한 탈북인의 증언을 비교하며 알 수 있는 점은,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인권 수준은 시간이 흐르면서 나아지기는커녕 정체되거나 오히려 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면담에 참여한 탈북인은 북한의 노동권에 대해 서로가 거의 일치하는 증언을 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의 노동권은 법률로써 규정된 바와 달리 현실에서는 철저히 무시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지가 없다.”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노동 환경을 놓고 볼 때 여느 국가와 달리 겉으로 보이는 고용률이 높다고, 또는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북한 내 노동환경의 건전성이나 주민들의 질 높은 삶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 노동 시간, 보상 수준,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동 여부, 휴식권과 같은 내용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노동 환경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인권 보장의 의무를 진 의무 부담자로서의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는 노동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자발적인 인식 및 태도 변화를 당장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폐쇄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을 대상으로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상 많지 않다. 국제사회가 취할 수 방안 중 현실적인 것으로는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개선 권고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뤄질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 내 노동자의 권리 역시 국제사회에서 더 깊이 있게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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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정치적 결단이 아니다.  – 앤 해서웨이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세계의 정치인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트뤼도 총리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토론토 자긍심 행진에 참여했다. 벤쿠버 자긍심 행진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기도 했다.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토론토 자긍심 행진에 참여했다.

2016년 7월 3일, 토론토 자긍심 행진에 참여한 트뤼도 총리 마음까지 훈훈 ⓒXinhua/Zou Zheng

연대하는 것은 이렇게나 즐거운 일이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매년 퀴어퍼레이드 부스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전 대사는 부채춤을 추는 인파를 뚫고 퀴어퍼레이드 부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2016년 퀴어퍼레이드 부스 행사에 참여한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캐나다 대사관, 주한 호주 대사관,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주한 영국 대사관,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주한 벨기에 대사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주한 독일 대사관, 주한 덴마크 대사관,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주한 스웨덴 대사관, 주한 핀란드 대사관

 
페크톨드와 쿨미스 네덜란드 민주66당 의원

네덜란드의 한 게이 커플이 괴한에게 공격받자, 이에 분개한 남성들이 손을 잡기 시작했다. 민주66당 당대표인 알렉산더 페크톨드(Alexander Pechtold)와 우터 쿨스미스(Wouter Koolmees)의원이 손을 잡고 국회에 출근했다.

네덜란드 민주66당 당대표와 의원이 손을 잡고 출근하고 있다.

페크톨드(좌)와 쿨미스(우) 의원, 2017년 4월 3일 네덜란드 헤이그 ⓒEPA/LEX VAN LIESHOUT

 

이어 오스트리아 국회의원들도 손을 잡았다.


연대합니다! 동성애혐오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어디에서도 설 곳이 없습니다!

 
뉴욕 UN 주재 네덜란드 대표부도 연대의 의미로 손을 잡았다.


유엔 네덜란드 대표부 남성 직원들이 LGBTI를 겨냥한 폭력에 반대하며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전 아이슬란드 총리

요한나(Jóhanna Sigurðardóttir) 전 총리는 재임 중 아이슬란드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 파트너와 결혼했다. 아이슬란드에서 동성결혼 1호 커플이자, 전 세계에서 재임 중 동성 파트너와 결혼한 첫 지도자이다.

아이슬란드 전 총리가 회의에 참석했다.

 

사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사비에르 베텔(Xavier Bettel) 총리는 2015년 1월 룩셈부르크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 같은 해 5월 결혼을 발표했다.

룩셈부르크 총리와 파트너가 결혼을 발표하며 손을 잡았다.

총리 사비에르 베텔(우)과 훈남 건축가 고티에르 데스테네이(좌)가 결혼발표를 하고 있다. ⓒEPA/JULIEN WARNAND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윌리엄 영국 왕자

무슨 말이 필요한가.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미국 게이 잡지 표지 모델로, 윌리엄 왕자는 영국 게이 잡지 표지 모델로 나섰다.

 

백악관

정치인은 아니지만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리고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로 미국 전역에 LGBTI 권리 보장을 지지하는 물결이 일었다. 이날 밤 백악관도 외벽에 무지개색 조명을 밝혀 역사적인 판결을 축하했다.

백악관에 레인보우 조명을 입혔다.

레인보우 조명받은 백악관 ⓒEPA/MICHAEL REYNOLDS

힐러리 클린턴과 앤드루 쿠오모 뉴욕시장

2016년 6월 26일, 힐러리 클린턴(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뉴욕 시장인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와 뉴욕 자긍심 행진에 참여했다.

힐러리 클링턴이 뉴욕 자긍심 행진에 참여했다.

뉴욕 자긍심 행진 참가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힐러리 클린턴(우)와 뉴욕 시장 앤드루 쿠오모(좌) ⓒEPA/PETER FOLEY

 

그리고

트럼프

트럼프가 LGBTs for Trump라고 쓰인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다.

트럼프도 어쨌거나 무지개 깃발을 펼쳤다.. 할많하않..

 

#LoveWins

금, 2017/04/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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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페미니스트인 것은 중요합니다.
딸들은 이제 모든 남성에게 성평등적 가치관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은 당연히 남성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남편으로서, 파트너로서, 남자친구로서, 우리는 진정으로 평등한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2016년 8월 글래머지에 기고한 “This is What a Feminist looks Like”에서
(한글 번역 Feminisits in Korea에서 발췌 인용)


유명인이 페미니스트인 것은 중요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성의 권리를 위해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는 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그릇된 공격과 비난을 걷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성이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 TV, 인터넷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유명한 얼굴들이
이제 흔하게 페미니스트임을 보여주는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후보와 배우 유아인씨도 페미니스트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페미니스트인 심상정 후보도 있지요.
이처럼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페미니스트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성으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서로를 위해,
정의를 위해, 모두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 출신이든,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미셸 오바마


저는 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세상의 어떤 나라도 성 평등을 성취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아니면 대체 누가 하죠? 지금이 아니면 대체 언제 하죠?

–엠마 왓슨


너무나 많은 국가의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같은 언어를 말한다. 침묵의 언어다.

–힐러리 클린턴


화, 2017/03/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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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년

군사명령 101호의 충격적인 네 가지 진실

 

이스라엘은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해 왔다.

8월 27일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평화적인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명령 101호’를 발부한 지 50년째를 맞는 날이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제 50년이 된 명령 101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기간만큼이나 오래된 조항이지만 여전히 서안지구의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가혹한 군법 조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네 가지 사실을 통해 그대로 느낄 수 있다.


 1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군의 사전 허가 없이 10명 이상이 모이는 행진, 집회, 농성에 참여할 수 없다.

행사의 목적이 정치적인 경우나, 행사 중에 정치적인 주제 또는 그렇게 여겨질 만한 연설을 하거나 논의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67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군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수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을 체포, 구금했다. 그중 다수가 정치적으로 보이는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령 101호가 적용되어 체포되었다.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인 파리드 알 아트라시(Farid al-Atrash)와 이사 암로(Issa Amro)는 현재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다수 혐의 중 하나는 “무허가 행진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형사범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혐의다. 두 사람은 2016년 2월 26일,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안에 불법으로 정착촌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헤브론 구시가지에 차별적으로 이동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행진을 벌였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함께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해 이스라엘이 당사국으로 있는 다수의 인권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

 

 2 

이스라엘군 허가 없이 특정 깃발 또는 상징, 정치적인 내용의 문서 또는 이미지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포스터를 방에 붙이거나,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1993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치권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은 유엔 비회원 참관 국가 지위를 획득했고, 135개국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군 지휘관의 허가 없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거나, 방에 ‘부적절한’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군법상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사 암로(Issa Amro)는 ‘무허가 시위’에 참가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이다.

 

 3 

군사명령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하는 단체의 활동 또는 목적을 지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대다수 팔레스타인 정당과 학생회가 이러한 불법 단체에 속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깃발을 흔들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단체’로 간주한 정당 또는 학생회 또는 노조를 지지할 경우, 명령 101호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기자와 학생, 교사, 농부, 정치인, 운전기사까지 팔레스타인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에 따라 체포, 구금되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받기도 한다.

 

 4 

명령 101호를 위반할 경우 누구나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 양심수 바셈 타미미(Bassem Tamimi)는 2012년 11월 6일, 이스라엘 정착촌을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4개월과 5천 셰켈(당시 환율로 미화 1,28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에 더해,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을 통해 이미 3년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개월도 부과했다. 바셈 타미미는 명령 101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형량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 선 팔레스타인 사람은 사실상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전형량조정을 거쳐 형이 선고됐다. 팔레스타인 피고인들은 사법제도 자체가 매우 불공정해 그대로 재판을 받을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보기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탈 50년

금, 2017/09/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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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범죄를 사라지게 할까? 사형이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주는가? 사형집행을 인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사형에 대한 해묵은 궁금증이 있다면, 사형제도에 관해 국제앰네스티에게 가장 자주하는 질문 10가지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01국제앰네스티는 왜 사형제도에 반대할까?

사형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생명권을 침해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잔인하며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벌입니다.

사형제도는 차별적입니다. 사형제도는 가난하거나, 인종적 혹은 종교적으로 소수이거나, 정신 장애가 있는 등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훨씬 자주 사용됩니다. 어떤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사형을 이용합니다. 사법 체계에 결함이 있고 불공정한 재판이 만연해 있는 곳에서는 무고한 사람이 처형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감옥에 갇힌 경우엔 풀려날 수 있지만 사형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02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의를 내릴 권리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끔찍한 범죄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그 범죄에 책임져야 할 사람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재판에서 심판받는 것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사형제도를 반대함에 있어서 범죄 사실을 최소화하거나 묵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 사형이 진정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형을 당하는 다른 사람의 가족에까지 고통을 확장시킬 뿐입니다.

복수는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폭력을 줄이는 것이죠, 더 많은 죽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 마리 딘 Marie Deans, 1972년 시어머니가 살해당하다.

 

03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면, 당신도 죽어 마땅하지 않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지 않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복수다. 처형이나 처형의 위협은 끔찍한 신체적 정신적을 초래하는 잔인한 것이다. 범죄자를 처형하는 사회는 그 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범죄자의 폭력과 똑같은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04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지 않나?

연구에 따르면 사형이 징역형에 비해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사실, 사형을 폐지한 나라들의 범죄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범죄율이 낮아지기도 했다. 캐나다의 2008년 살인율은 사형이 폐지된 1976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05테러리스트는 사형해도 되지 않을까?

정부는 종종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 사형을 이용한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자살 폭탄 테러범- 을 막을 수는 없다. 게다가 사형집행은 테러조직으로 하여금 테러리스트를 순교자로 만들어버릴 가능성 또한 있다.

‘테러리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특히 높다. 많은 경우 고문에 의한 ‘자백’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 또는 군사법원이 민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제기준에 위반하는 것이다.

[사형]은 범죄와 싸우고 있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가장 값싼 정치적인 방법입니다.

– 얀 반 루옌, Jan van Rooyen, 법학 교수

 

06영원히 가둬두는 것보다는 처형하는 편이 낫지 않나?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수형인이 살아있는 한, 재활을 희망하거나 무죄임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사형은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린다. 사형은 되돌릴 수 없다.

 

07사람을 인도적이고 고통 없이 처형하는 방법이 있을까?

어떤 형태의 처형도 비인도적이다. 독극물 주사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참수, 감전, 가스, 교수형 등의 다른 형태의 처형보다는 덜 엽기적이고 덜 야만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소 인도적인 것으로 선전된다.

하지만 사람을 ‘인도적’으로 죽이는 방법의 진짜 모습이란 사형집행을 대중의 입맛에 맞게 보이도록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사형집행을 하는 정부가 살인자처럼 보이도록 하는 대신 말이다.

 

08사회가 사형을 원하는데 대체 앰네스티가 무슨 상관인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은 전 세계의 보편적 지지를 받고 있다. 사형을 종식시키자는 우리의 지속적인 요청은,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 강조하는 자비, 연민, 용서와 일치한다. 지금까지 140개국이 법적으로나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여 사형을 끝내려는 소망이 세계 대부분의 지역의 문화와 사회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우리 중 최고의 사람인지 최악의 사람인지 관계 없이.

– 국제앰네스티

 

09만약 여론이 사형제도에 찬성한다면?

사형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지지는 그것이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많은 정부들이 이 잘못된 믿음을 홍보하고 있다. 여기엔 사형으로 야기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다.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위험, 불공정한 재판, 사형의 차별적인 성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적이어야하며 정부가 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존중을 증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사형에 대한 의미 있는 논쟁이 가능하다.

누군가를 처형하겠다는 결정은 여론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정부가 방향을 잡아야한다.

 

10사형폐지를 위한 싸움은 이기고 있는지?

그렇다. 오늘날 전 세계 국가의 2/3가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더 이상 집행하지 않고 있다. 비록 몇 단계 후퇴도 있었지만 세계적인 사형폐지의 추세는 분명하다. 2015년 한 해에만 피지, 마다가스카르, 수리남이 사형을 폐지했다. 부르키나파소, 몽골, 한국도 마찬가지나 다름없다. 유럽은 사실상 사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형을 포기하는데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미국마저도 서서히 사형 반대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만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사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홍콩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I♡대만 피켓을 들고)사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수, 2018/04/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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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네이스탯(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선임 조사국장

<왕좌의 게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Winter is coming.” 불길한 미래를 예언하는 이 유명한 한마디는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드라마에서 이 말은 기나긴 여름이 지나면 혹독한 겨울이 찾아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겨울이 되면 세계에 대재앙이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바로 ‘죽은 자들의 군대’ 다. 이렇게 엄청난 위협에 비하면 그동안의 암투와 배신, 불화는 사소하고 무의미해 보인다.

인권옹호자로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려 책임을 전가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우리에게도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인권 보호가 더 이상 의미 없는 행위로 전락하게 된, 암울한 미래가 말이다.

우리의 ‘여름’은 길고 풍요로웠다. 70년 전인 1948년, 세계 각국은 한자리에 모여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시한 선언이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언문을 마련한 것은 오랫동안 인류의 참혹하고도 암울했던 ‘긴 밤’을 견뎌낸 생존자들이었다. 이들은 가스실, 인종청소처럼 민간인들이 대규모로 고통받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뜻을 모았다.

그 이후, 세계인들은 각지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해냈다. 여성과 LGBT의 인권을 보장했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부에 맞서 일어섰고,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전체주의 정권을 무너뜨렸으며, 국가 원수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를 거치고, 다시는 같은 참상을 반복하지 말자고 선언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사회를 본다면 몰라볼 정도의 변화를 이룩한 것이다.

우리가 막아낼 공격은 더 이상 개인이나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인권보호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에 맞서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과거로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70년이 장밋빛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장벽을 지키는 ‘나이트워치’처럼, 우리 인권옹호자들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위협을 경계하고 알리는 것은 물론, 심각한 인권침해를 막아내는 역할까지 했다.

혹독한 겨울바람을 막아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모든 정부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이 최근 들어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 드라마 속 웨스테로스 사람들은 여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막아낼 공격은 더 이상 개인이나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서로 동맹을 맺고 일부의 불량 국가를 처단하는 수준도 아니다. 이제는 인권보호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에 맞서야 한다. 존 스노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실제적인 전투를 앞두고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

이처럼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위협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불과 지난 몇 년 동안, 정치인들은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 ‘타인’들에 대한 비인간화를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의 불안과 박탈감을 노골적으로 이용해 승리를 취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전 문구는 점점 선동적인 목소리로 변해서, 이로 인해 차별과 증오범죄, 폭력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 전 샬러츠빌에서 벌어진 백인우월주의 폭동도 그 예다.

국가 정부들은 ‘안보 우려’라고 모호하게 정의된 개념을 이용해, 고문이나 즉결 처형을 금지하는 등의 인권적 제약을 무시하고,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러한 수법을 이용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터키, 필리핀 등으로 아주 다양했다.

러시아, 중국과 같이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끊임없이 위협했던 국가들은 이제 더욱 대담해졌으며, 국제적 수준의 논의에서 더욱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나,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인권의 수호자였던 국가들조차도 급격하게 태세를 전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치 세르세이 라니스터처럼, 염치없게도 자국만의 편협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익을 위해 인권을 희생해야 한다는 비열한 주장을 늘어놓는다.

미국과 영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다른 국가 역시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행동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사전달 수단을 동원해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자에게 맞서 큰 소리로, 끈질기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인류 근대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를 거쳐 마련된 지금의 인권보호제도가, 이제 또다시 황혼 속으로 잠겨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여지가 없다. <왕좌의 게임>에서 언급되는 또 하나의 흉흉한 말을 인용하자면, 밤이 찾아오면 “사방이 어둠과 공포로 둘러싸일 것”이다. 이 전투에서 멀찍이 떨어진 채로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난 “겨울”의 혹독함을 지나치게 빨리 잊어버린 사람일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힘에 맞서 인류의 공동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 행동에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온갖 기준을 내세워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저항하고, 자국 정부라도 마땅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확성기를 들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든, 모든 의사전달 수단을 동원해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자에게 맞서서 큰 소리로, 끈질기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 이들을 받아들이고, 불의와 위협에 맞닥뜨린 사람들 및 공동체에 지지와 연대를 보여야 한다.

<왕좌의 게임> 세계에서는 길고 혹독한 겨울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권은 꼭 그런 결말을 맞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모두 함께 인권을 위한 촛불을 밝게 켜 둔다면, 어둠은 곧 사라질 것이다.

목, 2017/09/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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