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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무차별 살처분 중단 및 산안마을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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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무차별 살처분 중단 및 산안마을 대책마련 촉구

admin | 화, 2021/02/09- 22:04

 

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을 즉각 취소하라!

 

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말 또 다시 발생하여 지금까지 2500만 수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고 있다. 그런데, 양계를 비롯한 가금류 농장들은 AI가 바이러스가 농장에 침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인근 농장에서 발생 했을 때 행정당국으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 현실을 더 두려워한다. 실제 이번에 발생한 AI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취한 현황을 보면 직접 감염된 농장보다 수배에 이르는 농장과 가축이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예방적 살처분이란 명목으로 희생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와 축산업계 등은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친환경 양계를 대표하던 산안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농장의 지리적 조건, 사육방식이나 환경, 자체 방역 시스템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발생농장 3km 반경 내 무조건적 살처분은 부당함을 지역사회, 농민 먹거리 환경 동물복지 단체 등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역이 아니라 걸릴 가능성이 있는 가축범위를 일률적 반경거리로 확대해 미리 없애버리는 방식을 가져가고 있다. 지금의 방역방식이 얼마나 무책임한 방역행정인지는 2016~17년 38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던 당시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발생농장에 비해 2020~21년 현재까지 발생한 농장수는 4분의1에도 못 미치지만, 살처분 가금류는 이미 그 당시 살처분 숫자를 향해 가고 있다. 최종적인 가축방역의 성공잣대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더욱 많은 가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의 방역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한 것임을 드러내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감염농가 반경 3km 지역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밀어 붙이고 있다. 산안농장의 경우 인근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예찰지역 전환과 이동제한 해제 조치 요건에도 부합되었음에도 애초에 반경 범위 내 농장이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보름 이상 기간 동안 모든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잠복기간도 훌쩍 지나 발생 우려가 사라졌다. 더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살처분 집행을 할 사유가 사라짐으로 인해 행정집행정지신청까지 인용되었음에도 그 동안 생산된 100만개 가까운 건강한 유정란 반출을 여전히 막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산안농장을 핑게로 인근 농가에 대한 입식까지 불허하며 지역 농가들과의 갈등까지 야기 시키고 있다.

산안농장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화성시 또한 정부(농축산식품부)의 고집불통 행정처분 기조에 행정집행 권한자로서 수동적이며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무차별적 살처분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와는 달리 행정적인 개선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만 끌고 있다.

화성시장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살처분 행정 명령의 실질적 집행권자이다. 시장은 현행 가축방역 관련된 행정절차 상 해당지역에 대해 정부의 지침에 대한 이행자임과 동시에 조정자이다. 그러나, 주민들과 시민들에게는 해당농장의 살처분이 부당함을 이해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적극적 조정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등 재검토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또한 이재명 지사가 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지시하고 경기도 자체 규정을 마련할 의지를 표방한 것과는 달리 실제 경기도 행정은 도지사의 메시지는 오간데 없이 한 발 빼고 있는 형국이다. 구지 자체 규정 마련이 아니더라도 현재 도의 방역관련심의기구인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해 살처분 대상 범위조정을 재검토 하여 농축산심품부와 협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화성시에서 공식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체계를 앞세워 잘못된 살처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최소한의 중재자 역할조차 방기한다면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보호되고 불합리한 행정 권력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적극행정은 오류가 있었던 정책과 행정을 답습하고 권위적으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과 행정체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산안마을 살처분 거부로 시작된 각계의 살처분 정책 재고 요구가 이대로 묵살되고 그 중심에서 힘겹게 버텨오고 있는 현장인 산안농장 양계가 행정 권력에 의해 주저앉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각계의 요구에도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가져간다면, 이는 국가 행정 권력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저항운동으로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3km 반경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 정부는 대규모 공장형 축산 정책을 동물복지 친환경축산 정책으로 전환하라!
-. 농축산식품부는 AI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농장 살처분 행정명령을 취소하라!
-. 화성시장은 관내 살처분 대상 조정을 요구하여, 자치행정 수장의 책임을 다하라!
-. 경기도는 즉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하여 살처분 대상 재검토 하라!

 

2021년 2월 9일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화성시민대책위(참여단체 나열),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남농영농조합,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 생태유아공동체, 야마기시즘실현지,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주귀한농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흙살림), 농어촌사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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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5명의 대선후보에게 한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8대 인권의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공약 반영여부를 묻는 서한을 6일 발송한다.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인권의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 등 8가지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주요한 인권분야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실패했고, 사회의 소수자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동안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리더가 어떻게 인권 성과를 하루아침에 후퇴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여성혐오,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는 법안들이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처럼, 각 당 후보자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의 인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의제마다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대해 정책추진 여부(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표기)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지를 보내며, 답변은 서한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13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취합된 답변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amnesty.or.kr) 및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페이스북: @AmnestyKorea 트위터:@AmnestyKorea)을 통해 수일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끝>

목, 2017/04/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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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 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2탄>

먼지없는 정치! 먼지없는 종로!

도롱뇽과 함께합니다!

일시 : 201645() 오전 830

장소 : 경복궁역 1번 출구

프로그램

  • 백사실계곡 도롱뇽을 지켜주세요퍼포먼스
  •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4.13총선 대응 유권자 행동 ‘먼지털이단’은 4월 5일(화) 오전 8시 30분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백사실계곡 도롱뇽 지키기 촉구 및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4월 4일부터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지키기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합니다.

 

○ 먼지털이단은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생태계 보전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이 도롱뇽과 함께 살아갈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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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활동국장 010-3119-2228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_도롱뇽과 함께하는 먼지털이단 투표참여 캠페인

월, 2016/04/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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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지휘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8일 과장전결로 제출하더니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제출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허 허가처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가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적인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의의결 업무를 방기하며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고발내용 소개 및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접수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2/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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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월 27일 원자력위원회는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새벽에 날치기 하듯이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수, 2016/02/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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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sung_170718

wolsung_1707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2차 기일 718() 오전 113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월, 2017/07/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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