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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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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 즉각 취소하라!

admin | 화, 2021/02/09- 20:38

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 즉각 취소하라!

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말 또 다시 발생하여 지금까지 2500만 수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고 있다. 그런데, 양계를 비롯한 가금류 농장들은 AI가 바이러스가 농장에 침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인근 농장에서 발생 했을 때 행정당국으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 현실을 더 두려워한다. 실제 이번에 발생한 AI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취한 현황을 보면 직접 발생한 농장보다 수배에 이르는 농장과 가축이 전염되지 않았음에도 예방적 살처분이란 명목으로 희생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와 축산업계 등은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친환경 양계를 대표하던 산안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지역사회, 농민 먹거리 환경 동물복지 단체 등이 농장의 지리적 조건, 사육방식이나 환경, 자체 방역 시스템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발생농장 3km 반경 내 무조건적으로 살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역이 아니라 걸릴 가능성이 있는 가축 범위를 일률적 반경 거리로 확대해 미리 없애버리는 방식을 가져가고 있다. 지금의 방역방식이 얼마나 무책임한 방역행정인지는 2016~17년 38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던 당시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발생농장에 비해 2020~21년 현재까지 발생한 농장수는 4분의1에도 못 미치지만, 살처분 가금류는 이미 그 당시 살처분 숫자를 향해 가고 있다. 최종적인 가축방역의 성공잣대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더욱 많은 가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에 있다고 보면 지금 정부의 방역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한 것임을 드러내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감염농가 반경 3km 지역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다. 산안농장의 경우 인근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예찰지역 전환과 이동제한 해제 조치 요건에 부합되었음에도 애초에 반경 범위 내 농장이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보름 이상 기간동안 모든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잠복기간도 훌쩍 지나 발생 우려가 사라졌다. 더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살처분 집행을 할 사유가 사라짐으로 인해 행정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기까지 하였으나 그 동안 생산된 100 만개 넘는 건강한 유정란 반출을 여전히 막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산안농장을 핑계로 인근 농가에 대한 입식까지 불허하며 지역 농가들과의 갈등까지 야기 시키고 있다.

 

산안농장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화성시 또한 정부(농축산식품부)의 고집불통 행정처분 기조에 행정집행 권한자로서 수동적이며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관내의 무차별적 살처분 행정을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와는 달리 행정적인 개선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만 끌고 있다.

 

화성시장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살처분 행정 명령의 실질적 집행권자이다. 시장은 현행 가축방역 관련된 행정절차 상 해당지역에 대해 정부의 지침에 대한 이행자임과 동시에 조정자이다. 그러나, 주민들과 시민들에게는 해당농장의 살처분이 부당함을 이해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적극적 조정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등 재검토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또한 이재명 지사가 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지시하고 경기도 자체 규정을 마련할 의지를 표방한 것과는 달리 실제 경기도 행정은 도지사의 메시지는 오간데 없이 한 발 빼고 있는 형국이다. 구지 자체 규정 마련이 아니더라도 현재 도의 방역관련심의기구인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해 살처분 대상 범위조정을 검토 하여 농축산심품부와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화성시에서 공식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체계를 앞세워 잘못된 살처분 정책을 밀어붙이고,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최소한의 중재자 역할조차 방기한다면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보호되고 불합리한 행정 권력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적극행정은 오류가 있었던 정책과 행정을 답습하고 권위적으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과 행정체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산안마을 살처분 거부로 시작된 각계의 살처분 정책 재고 요구가 이대로 묵살되고 그 중심에서 힘겹게 버텨오고 있는 현장인 산안농장 양계가 행정 권력에 의해 주저앉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각계의 요구에도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가져간다면, 이는 국가 행정 권력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저항운동으로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3km 반경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 정부는 대규모 공장형 축산 정책을 동물복지 친환경축산 정책으로 전환하라!

-. 농축산식품부는 AI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농장 살처분 행정명령을 취소하라!

-. 화성시장은 관내 살처분 대상 조정을 요구하여, 자치행정 수장의 책임을 다하라!

-. 경기도는 즉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하여 살처분 대상 재검토 하라!

2021년 2월 9일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야마기시즘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환경정의 흙살림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더큰이웃아시아 화성먹거리시민네트워크(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큰나래협동조합 청청당당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경기서남부소비자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YMCA 생태예술한옥마을영농조합법인 화성시민신문 문화농업연구소 화성한과 너나들이 화성오산녹색당 두근두근작은도서관 그물코평화연구소 다올공동체센터 가온시온성교회 산안마을 동탄그물코협동조합 화성노동인권센터 마을공동체그물코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

농어촌사회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나비야사랑해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하이 동물보호단체행강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동물을위한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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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GMO 규제 완화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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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2021년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한 것을 뒤늦게 확인 한 시민사회는 오늘까지 그야말로 온 힘을 다 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해 시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GMO 규제 강화와는 정반대의 내용인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어서다. 개정안에 따라 졸속 수준인 사전검토가 도입되고 각종 규제 절차가 생략, 완화될 경우 국내 GMO 수입, 오염, 논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6월 28일(월) GMO반대전국행동 등이 발표한 법안 반대 성명서를 시작으로 먹거리, 생협, 농민, 학부모, 환경, 종교 등 다양한 영역의 단체들이 이어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6월 29일(화)에는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법안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 의견 수렴 없는 개정안은 정당성이 없고 따라서 그 개정안을 다루는 공청회는 무효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서 공청회 장에 들어가 공청회의 비정당성을 소리 높여 외쳤고 GMO 연구자, 관계자 중심의 공청회 참가자들에게 GMO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참고로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고 동시접속 200여 명 넘는 시민이 접속해 실시간 채팅(www.youtube.com/watch?v=o3GAKTP8JaA&t=358s, 채팅 다시보기 확인 가능)을 통해 산자부의 GMO 규제 완화 시도에 분노를 표했다.

산자부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7월 5일(월)에는 경향신문에 GMO 규제 완화 시도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전면 광고가 실린다. 적지 않은 신문광고 비용은 622명 시민들의 성금으로 마련되었다. 그것도 불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광고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한 결과이다. 시민들은 성금을 모으고 본인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으며 GMO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GMO 규제를 강화하라는 구체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여태껏 산자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개정안 준비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은 없었다. 산자부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공청회 당일에는 공청회는 무효라고 의견을 말하는 시민들을 고압적 태도로 무시하였고 공청회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 핵심 절차인 개정안 설계 때 시민들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재한 이유를 물었을 때에는 무 대응으로 일관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시민 의견을 배제한 채로 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청회 토론자 참여 요구를 보이콧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오히려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시민사회에게 공청회 토론자 제안을 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시민사회를 파렴치한으로 취급했다. 온라인으로 공청회에 참여 중인 수 백 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 낭독하자는 제안도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입법 행정 절차로 진행 중인 시민 의견 수렴 인터넷 페이지(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에 안내 된 담당자의 이메일이 오류가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까지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이메일을 보낸 시민들이 특별한 이유 없어 반송이 되어 혼란을 겪고 있어서 7월 2일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게시된 이메일이 아닌 다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7월5일 01:00 현재도 수정 안 되어 있음).

 

산업부가 지금까지 시민 의견을 배제하며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맞나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개정안은 올해 가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도 부족한 판에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아직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늦지 않았다. 산자부는 지금부터 시민들의 뜻을 적극 따라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은 폐기하고 GMO 규제 강화 개정안을 새롭게 준비하면 될 것이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했던 시간을 반성하고 시민들의,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산자부로 거듭나면 되는 것이다.

끝으로, 진정한 기술의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의 발달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며 새로운 기술의 일상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결정을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당연한 이치를 더 늦기 전에 자각하길 바란다.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시민들,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화, 2021/07/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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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의 운영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원안위는 운영허가 조건으로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이하 PAR)에 대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여 2022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횟수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협의를 관련 기관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진행한 후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예상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를 1차 계획예방 정비 전까지 제출할 것,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15장 개정본을 상업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신한울 1호기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듯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기기의 성능 결함이 발견되었던 PAR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되었던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원전에 설치된 중요한 설비이다. 원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 설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재실험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PAR의 성능이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허가가 승인되었다. 이는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을 무시하는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항공기 재해도 또한 이를 설계기준사고로 고려하여 설계 변경, 안정성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KINS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항공기 재해도 문제가 다수 지적되자, 한수원은 지난 6월 16일 항공기충돌확률을 재평가하여 제출하고 KINS는 그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안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한수원의 재평가 결과 및 KINS의 검토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한수원과 KINS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지난 6월 11일에 열린 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한수원이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현장 간에 불일치하는 곳이 77건이나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등 허술한 안전 관리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한수원과 KINS는 신한울 1호기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루빨리 원전을 가동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투성이인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를 승인한 것이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는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더 늘리는 일에 불과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고, 조건부 운영허가 승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1년 07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토, 2021/07/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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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 제주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불부합 의견 제출
–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부합성 결여

15일, 정의당 강은미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결산위원회)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주제2공항 계획의 적절성・입지의 타당성에 불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KEI가 제출한 검토의견에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도가 가지는 유무형 가치의 훼손 여부 및 주변 환경과의 이질적인 부조화에 따른 영향 뿐 아니라, 접근의 편리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밝히며 계획의 적절성에 있어 ‘초안, 본안 및 보완서에서 개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했다.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차례나 보완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이 넘게 보완했지만, 여전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KEI는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불부합하다고 밝혔으며, 특이 지형ㆍ지질에 대한 대책에 있어 ‘자연경관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며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해당 지형구조들은 대부분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재보완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서, 기관검토의견만을 봤을 때도 거짓,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였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면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6월 2일에는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사유는 충분하다. 제주도민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어디에서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부동의하라!

2021년 7월 16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금, 2021/07/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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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늘(7/20)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했다. 반려 사유로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 넘게 보완했지만, 결국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해 협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제 제주 제2공항 사업계획을 철회해야한다. 환경부가 반려 사유로 제시한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은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훼손이 불가피하여 절대 ‘해소’될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제주도의 환경수용성을 우려한 도민의 결정은 ‘제2공항 반대’였다.

제주제2공항 사업은 주민수용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협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한 사업임이 확인되었다. 이제 제2공항 사업계획은 폐기하고,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의 환경수용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2021년 7월 20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수, 2021/07/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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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갯벌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의견을 밝힌다.

1.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정부는 등재신청 과정에서 「한국의 갯벌」의 OUV 보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조치를 약속하였기에,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최고의 수준에서 한국갯벌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가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에 수립된 갯벌법과 갯벌기본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 및 해양생태계기본계획을 비롯한 상위계획 등에 ‘세계자연유산’ 개념을 반영한 보호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방안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갯벌관리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OUV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갯벌의 새로운 가치 평가와 ‘세계자연유산’ 개념을 반영한 보호관리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갯벌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왔으나, 여전히 다양한 지역에서 간척/매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금번 「한국의 갯벌」 등재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새만금 간척사업’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된 바 있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금번에 등재된 4곳의 갯벌 이외의 나머지 서남해안 갯벌 전체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보전과 확대정책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계기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보전을 통해서도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실질적 모범 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갯벌보전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견인하는 추동력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극도의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탄소중립정책과 실질적인 그린뉴딜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신뢰성 있는 예산확보와 행정력 집중이 시급히 요구된다.

3. 금번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멸종위기종의 보전을 위한 자연서식지’와 관련한 등재기준 10을 적용하였다.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으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를 이용하는 이동성 조류를 부양하며 생존과 서식에 중요한 핵심 공간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국내 서남해안 갯벌의 지형지질적 원형 보전과 복원 필요성을 확인한 계기이다. 정부는 금번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갯벌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정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특히 목적을 상실하고 극심한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대단위 간척지와 하구의 해수유통과 복원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4.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전체를 세계자연유산으로 확대 등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확대, 통합관리체계 구축, 개발정책의 적극적인 관리, 중국 세계유산과의 협력 등을 권고하였다. 이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정에서도 수차 확인된 바 있다.

금번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뿐만이 아니라, 서남해안 갯벌의 추가 등재,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중국-북한-한국의 3자 협력을 통한 황해 전체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공동관리가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외교부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의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며, 한국 갯벌의 진정성 있는 통합보호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갯벌의 진정하고 완전한 보호관리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21년 7월 27일

한 국 환 경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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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7/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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