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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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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admin | 화, 2021/07/27- 20:15

어제(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갯벌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의견을 밝힌다.

1.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정부는 등재신청 과정에서 「한국의 갯벌」의 OUV 보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조치를 약속하였기에,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최고의 수준에서 한국갯벌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가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에 수립된 갯벌법과 갯벌기본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 및 해양생태계기본계획을 비롯한 상위계획 등에 ‘세계자연유산’ 개념을 반영한 보호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방안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갯벌관리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OUV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갯벌의 새로운 가치 평가와 ‘세계자연유산’ 개념을 반영한 보호관리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갯벌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왔으나, 여전히 다양한 지역에서 간척/매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금번 「한국의 갯벌」 등재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새만금 간척사업’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된 바 있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금번에 등재된 4곳의 갯벌 이외의 나머지 서남해안 갯벌 전체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보전과 확대정책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계기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보전을 통해서도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실질적 모범 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갯벌보전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견인하는 추동력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극도의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탄소중립정책과 실질적인 그린뉴딜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신뢰성 있는 예산확보와 행정력 집중이 시급히 요구된다.

3. 금번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멸종위기종의 보전을 위한 자연서식지’와 관련한 등재기준 10을 적용하였다.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으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를 이용하는 이동성 조류를 부양하며 생존과 서식에 중요한 핵심 공간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국내 서남해안 갯벌의 지형지질적 원형 보전과 복원 필요성을 확인한 계기이다. 정부는 금번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갯벌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정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특히 목적을 상실하고 극심한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대단위 간척지와 하구의 해수유통과 복원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4.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전체를 세계자연유산으로 확대 등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확대, 통합관리체계 구축, 개발정책의 적극적인 관리, 중국 세계유산과의 협력 등을 권고하였다. 이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정에서도 수차 확인된 바 있다.

금번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뿐만이 아니라, 서남해안 갯벌의 추가 등재,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중국-북한-한국의 3자 협력을 통한 황해 전체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공동관리가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외교부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의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며, 한국 갯벌의 진정성 있는 통합보호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갯벌의 진정하고 완전한 보호관리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21년 7월 27일

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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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여러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을 하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현재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삼중수소 누적 총량은 2020년 1월 기준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2020년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12월 기준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10만 톤의 72%가 기준치 이상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15%의 오염수에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들이 기준치 10배~100배가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을 기준치의 100배 ~20,000배 포함한 방사능 오염수가 65,000톤이 보관되어 있었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 ‘트리튬수’라 부르며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꼼수가 드러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후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관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고 파괴된 해양 생태계를 과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방사능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방법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를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일이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의 꼼수에 흔들리지 말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2020년 2월 14일
탈핵시민행동

월, 2020/02/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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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백지화 촉구 시민 서명 보고 및 기자회견>

“제주를 지켜라! 민주주의를 지켜라!”

◼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14시
◼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 순서
1) 제주 제2공항 사업 문제점, 서명 보고 : 최승희/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2) 각계 발언
강원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윤정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녹색연합 상임대표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채은순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양재성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
◼ 주최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 국회의원 강은미 ・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 300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지역 1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는 6월 16일(수) 14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무시하고 제2공항의 절차를 강행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제주 제2공항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 추진 보고를 진행합니다.

2015년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이 발표된 이후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2019년 당・정 협의를 비롯해 제주도, 제주도의회, 도민사회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통해 여론 조사에 합의했고, 2021년 2월 제주 제2공항의 찬반을 묻는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제2공항 반대’였습니다. 제주도민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면, 국토부는 주저없이 ‘제2공항 철회’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무시하고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가 국민과 도민을 기만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 탄소 중립을 말하면서 대표적인 탄소 과다배출 사업인 신공항건설을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사전 정보 유출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말과 행동이 반대 방향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깨면서까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제주 도민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 비롯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와 서명에 참여한 개인 등 한국의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에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와 약속,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것과 제주 제2공항 철회를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15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 국회의원 강은미 ・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수, 2021/06/1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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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지역경제를 담보로 죽음을 축제를 계속할 것인가
-화천 산천어 축제 논란에 부쳐-

지난 6일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한 인간 중심의 향연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16년간 산천어 축제 홍보대사 소설가 이외수는 화천군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함께 “자갈을 구워먹는 방법이나 모래를 삶아먹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며 환경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산천어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댐부터 폭파하셔야 마땅하다’는 소설가 이외수의 말은 일견 옳다. 하지만 산천어축제가 ‘1급수에서만 가능한 환경보호관리의 이익과 즐거움을 입증하는 축제’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과연 산천어 축제는 생명의 가치와 환경보호의 이익을 증명하는가.
산천어들은 축제를 위해 닷새전부터 굶주림에 시달리며, 양식장에 갇혀 있다가 대량 이송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죽어가며, 좁은 빙판 아래 죽음의 공간으로 내몰린다. 뿐만 아니라 화천은 바다와 떨어져 있어 산천어가 자생하지 않은 지역이다. 영동지역의 산천어를 대량 양식하여 축제에 납품한다. 국내 양식 산천어의 90%이상인 150~180톤 가량의 산천어가 화천으로 모이게 된다. 이것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축이제며, 환경보호의 이익을 증명하는 축제인가. 외부의 양식장에서 축제를 위해 길러져 배달되어 풀어놓은 후 모두가 모여 낚시를 하는 이 과정이 1급수 화천군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방증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를 위해 3~4 킬로미터의 하천을 모래를 긁어내고 물막이 보를 만들고 물을 가두고 얼리는 공사를 통해 축제장을 건설한다. 보를 건설하고 물을 막고 하천을 준설하는 과정은 이외수 작가가 비판했던 소규모 4대강과 다르지 않다.

지난 2014년 SBS의 취재에 의하면 빙판 아래에 풀어높은 산천어 36만 마리 중 다수가 폐사하였다. 사유는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와 낚시로 인한 상처와 감염 때문이었다. 이렇게 폐사한 산천어는 다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과연 이러한 방식이 1급수의 수질을 위한, 수질을 증명하는 축제인가. 산천어의 대량 양식과 하천 방류로 인해 생태계는 교란되고 있다. 무책임한 외래종의 도입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뿐만 아니라 화천군은 산천어에 더해 새로운 어종을 양식하고 있다. 이것이 환경보호의 즐거움이라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하천은 이미 충분히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보호의 이익은 강바닥을 긁어내고 물을 막아 죽이기 위한 생명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다.

지역경제는 죽음을 담보로 성장하는가
화천군 산천어 축제는 2017년 서울대 수의대가 실시한 국내동물이용 축제 현황조사에서 동물복지 측면을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8점을 받았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지역의 동물관련 축제는 벌교꼬막축제, 함평나비축제, 영덕대게축제 등이 있다. 산천어 축제를 모방한 타 지자체의 유사 축제가 확산되면서 과연 생태와 환경을 체험하는 축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천을 비롯한 지역의 고유 생태계와 경관, 인근 생태계를 고려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서울대 수의대의 조사 대상이 된 85개 축제 중 9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축제는 군산 세계철새축제, 서천 철새여행, 시흥 갯골축제 등 단 3개뿐이었다
소설가 이외수는 ‘화천의 회생불능 패닉상태의 경제’를 말하면서 “화천은 돼지열병, 집중호우, 강물범람, 기후온난화에 의한 얼음부실 등 회생불능의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의 사실이라면 강원도와 화천군은 더더욱 환경문제와 생태가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담당 행정기관의 장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생태적이지도 않은 축제에 당연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오히려 생태를 난도질 하고 있는 것은 화천군이며, 환경에 왕소금을 뿌린 것은 소설가 이외수이다. 강원도는 자연과 문화의 가치보다는 언제나 경제를 말해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설악산과 가리왕산을, 나아가 강원도를 경제의 이름으로 훼손해왔다. 생태환경을 체험하는 관광상품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아름다운 강원도의 자연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라면 환영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화천군에서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체험한다. 우리는 왜 다른 생명을 죽여 성장을 말하는가.

우리는 자갈이나 모래를 먹을 수는 없다. 소설가 이외수의 말대로 우리는 자갈을 구워먹거나 모래를 삶아먹을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가학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오락용 죽음 혹은 생명을 죽이는 축제가 지역경제의 대안인 방식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마구잡이로 길러지고, 배달되고, 낚고, 죽이는 축제를 반대하고, 이것이 새로운 지역경제의 대안으로 자리잡는 것 또한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다른 생명과 함께 살아가고 연대하는 방식을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길 바란다.

지역축제의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첫째, 산천어 축제로 인한 생태교란을 공동 검증하자.
최문순 화천군수의 말대로 산천어 축제가 동물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천교란, 동물복지, 양식 및 이송과정, 사후 하천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요구한다. 환경부와 지자체, 학계, NGO가 공동으로 산천어 축제로 인한 영향을 사전-사후 검증 방식으로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한한다.

둘째, 동물관련 축제의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
이제 지속가능하고 생명윤리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역 동물관련 축제 가이드 라인 마련을 위한 공동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생명가치와 생명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맞추어 지역축제 역시 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번 논란이 일회성 논란이 아니고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논의공간을 마련하고, 함께 모색해야 할 새로운 시대의 생명과 경제에 관한 논의, 동물관련 축제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2020. 02. 10
한국환경회의

화, 2020/02/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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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 구제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포 환경피해주민에 대해 환경피해구제급여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

 

환경부 산하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 김포 환경피해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피해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의한 구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2.16)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지하였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 21명의 주민들은 지난 12월8일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2016년 1월1일)후 접수된 첫 사례였다.

이에 대해 피해구제신청 접수 및 운영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를 구제급여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김포 환경피해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유발한 특정 업체를 지목하고 있음으로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법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피해의 심각성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표준화발생비가 2.08로 높게 나타나기고 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집단적 피해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 개개인의 피해가 어떤 특정업체에서 배출하는, 어떤 물질 때문인지 인과 관계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환경피해의 특성상 긴급 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이런 상황에서의 피해주민들에 대한 구제를 법 제정 목적으로 두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동네에서 피해 유발업체를 지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포 환경피해가 환경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번 결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체의 한계와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 구제(23조)’를 하겠다고 하지만 법 구조는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 23조에서 규정하듯이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을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만을 인정(3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구제급여 신청 및 예비조사 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 원인업체를 특정할 것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원인자가 불분명한 환경피해’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김포 환경피해주민에 정부와 환경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김포 개별입지공장 난개발과 유해물질배출시설의 문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하고 앞으로 공장입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당장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나 이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에 주민들의 자구적인 조치로써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조차 구제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니 필요하면 소송을 하라고 결정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더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23조 2항의 3은 여러 가지 명시화된 구제급여 지급 조건 이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제급여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운영기관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부실함을 핑계 삼을 뿐 법의 취지를 수용해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노력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통지한 주민은 지난 12월 18일 1차 신청했던 21명이다. 그 이후 지난 1월 11일에도 22명의 주민이 구제급여를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급여지급이 거부된 주민들은 당연히 재심의를 요구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정부가 먼저 전형적인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김포 주민들에 대한 구제차원에서 1차 심의 대상자는 물론 2차 대상자 그리고 추가 신청자에 대해 구제급여 신청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정의

수, 2017/02/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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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에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화, 2017/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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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8명의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가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그동안 특검조사를 통해 드러난 수많은 범법행위와 국정농단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헌법을 유린했음을 인정하고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또한 국민의 승리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이 시작되었고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더 이상 위헌, 위법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선고는 그러한 국민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뜻에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은 국민의 입장에서 부끄러움과 분노, 허탈감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과정이었다. 대통령위에 또 다른 권력이 있고 청와대는 범죄 집단이었으며 국가와 정부 정책은 소수 재벌과 권력집단의 사적이익을 위해 작동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촛불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파면 대통령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 범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하며 사적 권력에 농락당해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적폐 청산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2017. 3. 10 

환경정의

 

금, 2017/03/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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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편의점을 털어라> 정규방송 편성 중단 요구

 재미와 흥미 위주로 기획된 “TV 요리쇼는 이제 그만

 

(사)환경정의는 지난 1월13일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3회 진행한 tvN의 <편의점을 털어라>의 방송 모니터링을 하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조합 레시피로 만든 요리를 공개하는 형식의 방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313일 정규방송 첫 방영 예정인 <편의점을 털어라> 영양불균형을 부추긴다.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년층의 영양불균형이 사회문제(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1.26)로 대두되는 가운데 방송사가 앞장서서 고지방·고나트륨·고당류 폭탄음식을 유행시키며, 불균형한 식문화를 부추기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또한 2016년 교육부의 학생건강 검사 표본조사 결과, 우리나라 소아ㆍ청소년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공식품이 많은 편의점식품 조합 소개 프로그램이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

 

시청자의 건강과 바람직한 식문화를 위한 방송이 필요하다.

방송사가 먹거리를 아이템으로 방송을 제작 할 때는 재미와 흥미 위주의 무분별한 기획보다는 시청자들의 건강,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의 먹거리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복합적인 경제·사회문제로 급증하는 “혼밥”시장에 편승하여 시청률을 올리려는 호기심 위주의 요리 프로그램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맞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의점을 털어라”와 같은 먹거리 프로그램의 정규방송 편성은 중단되어야 한다. (끝)

문의 : 먹거리팀 김지연

금, 2017/03/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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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편의점을 털어라> 정규방송편성에 대한 의견서

 

본 단체는 3월13일 첫 방송 시행 예정인 귀사의 <편의점을 털어라>가 정규방송으로 편성됨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 1월13일 tvN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혼밥시대에 인기를 끄는 편의점 음식 TV 요리쇼”라는 타이틀을 걸고 <편의점을 털어라> 방송이 첫 방영되었고, 3회 편성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 방영 때부터 방송내용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조합 요리를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고지방·고나트륨·고당류 폭탄음식의 유행을 부추긴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tvN은 정규방송으로 편성하고, 3월13일 첫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먹거리 관련 방송들은 국민의 건강한 식문화 형성보다는 단순한 재미와 볼거리 위주의 요리쇼 형식이 넘쳐나고 있으며, 결국 <편의점을 털어라>와 같은 방송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편의점음식 매출이 늘어난 것은 복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해결책 중 제일 먼저 줄일 수밖에 없는 식비와 혼밥족의 떼우기식 식사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방송사는 오히려 기존 제품을 자신의 취향대로 재창조해 즐기는 소비자라는 신조어인 “모디슈머”(Modify+Consumer)를 편의점 가공식품에 끌어다 붙이고, 억지로 세련된 문화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호기심이 강하고 유행에 민감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까지 고지방·고나트륨·고당류 폭탄음식과 가공식품 내 식품첨가물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을 털어라>의 정규방송 편성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tvN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편성 함에 있어 재미와 호기심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바람직한 식문화를 위한 기준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본 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끝)

담당자:  먹거리팀장 김지연  [email protected]

 

금, 2017/03/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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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ECD 환경성과평가 결과 및 권고 발표,

환경정의 목표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를 위한 환경 민주주의 강화등 권고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지난해 2016년 제3차 평가가 진행되어 오늘 그 권고안이 공개되었다.

 

이번 3차 환경성과평가에서 한국 정부는 회원국 공통 평가 외에 ‘폐기물 및 물질 관리’와 ‘환경정의 정책’을 심층 평가 분야로 선정하며 환경정의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고자하였다. 이에 대해 (사)환경정의 부설 환경정의연구소는 심층평가 주제인 ‘환경정의’ 분야의 지난 10년 정책을 평가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OECD 환경성과 평가단에 전달한바 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이번 OECD 환경성과평가 국가보고서의 권고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OECD는 우선 정부가 내세우는 ‘환경정의’에 대해 법적정책적 목표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환경정의’를 고려한 정책의 우선순위, 법과 정책간의 일관성,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OECD 권고안은 환경정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 불평등,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대내 정의, 세대간 정의, 환경배상책임, 환경적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절차적 권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환경민주주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정부가 이러한 OECD 권고안을 계기로 현재의 환경정책이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OECD가 권고하듯 정책제도적으로 명확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국가 차원의 일관성을 갖춘 정책·제도의 마련,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와 정보접근권 등 절차적 권리의 강화와 같은 환경정의 정책구현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정의 정책에 대한 OECD 환경성과 심층 평가를 계기로, 실질적인 환경정의 실현과 환경부정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권고안 수용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기대한다.

 

 

2017.3.16

환경정의

 

문의 :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02-743-4747)

목, 2017/03/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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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단체 영수증·순번대기표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자치구청 영수증,순번대기표 환경호르몬 주의”

“시민의 환경호르몬 노출 저감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 일시 : 2017. 3. 22(수) 오전 10: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국회의원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내용 :

– 인사말 / 송옥주 국회의원

– 조사결과 발표 /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

– 공개질의서 발표 /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 국장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하여 서울시 산하 기초단체에서 순번대기표와 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감열지를 수거해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에서 사용하는 총 43개의 순번대기표와 영수증 감열지 중 100%의 시료에서 비스페놀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조사대상의 90.7%(39개)에서 비스페놀A 그리고 9.3%(4개)에서 비스페놀S가 검출되었다. 비스페놀A의 평균농도는 1.16%로 0.72~1.64%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비스페놀S가 검출된 4개 감열지의 평균농도는 0.73%로 0.51~0.97%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영수증과 같이 열을 가해 글씨를 나타내는 감열지에는 비스페놀A와 유사체인 비스페놀S, 비스페놀B 등이 표면에 색을 내는 염료(현색제)로 사용된다. 비스페놀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작용을 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사춘기를 촉진하고 어린이 행동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프랑스는 2015년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하였고, 유럽화학물질관리청은 2016년 ‘감열지에서의 비스페놀A 농도를 0.02%로 제한’할 것을 승인하여 2019년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경우 비스페놀 화합물이 없는 영수증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2016년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서울시 공공기관의 비스페놀 함유 영수증 사용실태를 발표하고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환경부는 한국인의 비스페놀 노출량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는 ‘시청 열린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감열지는 비스페놀A 없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소비도시로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 제기된 시청 민원실의 제품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유해물질 점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구매가이드 등 지침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시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환경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할 담당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통해 몸 안에 축적된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알아보기 위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바디버든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다. 송의원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의 환경호르몬 오염원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1. 서울시 공공기관 감열지 중 비스페놀 화합물 분석 보고서

 

국회의원 송옥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수, 2017/03/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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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김포시장, 민관공대위와 아무런 검토 없이 주민대표와 약속했던

피해주민 의료·건강검진 지원 방안 ‘추진불가’ 결정

– 김포시의 일방적 운영으로 ‘김포 환경피해대책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 무력화 우려 –

김포시가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지역의 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관공대위)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요 대책 논의를 민관공대위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 결정을 내리고 추진검토과제에서 제외하는 등 일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민관공대위를 통해 피해주민을 위한 대책논의를 하고자 하는 진정정이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는 지난 3월30일 열린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에 대해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하다고 결정하고 이를 김포시장의 결재까지 받았다고 민간위원들에게 통보하였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조치로 이번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함께 다루기로 했던 주요 안건이었다. 김포시장도 지난 해 김포환경문제범대위 대표단과의 간담회(16.09.21)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포시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결정하고 김포시 경제환경국장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김포시는 이러한 일방적 결정조차도 과도한 비용문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른 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부담, 지원의 근거 없음을 구두로 얘기했을 뿐, 주민들을 위해 어떤 적절한 의료 지원 방안들을 검토했고 그러한 계획들에 대한 판단에 근거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주민 의료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역학조사 결과도 있으니 관련 전문가 자문도 받을 것을 요청했는데 이러한 결정과정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지도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다. 김포시의 말로는 피해지역 주민 600명의 건강검진을 진행할 때 4억, 암 검진 진행시 11억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의료 지원 인원과 금액 산정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애초 추진하지 않기 위해 구실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건강피해를 당한 주민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능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건강검진에 필요한 점검 항목(건강검진 대상 규모, 질병범위, 금액 등)을 검토하고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성, 타당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전 과정을 민관공대위에서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어야 한다. 다른 지역도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은 그저 피해대책으로서 검토조차 해줄 수 없다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김포시장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로 제4차 민관공대위가 파행된 뒤, 민간 위원 측에서 김포시장에게 피해지역 건강검진 추진불가 안건에 관한 결재사실을 확인한 결과 김포시장은 공무원들이 보고를 잘못했다며 공무원 탓을 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시장 결재를 받은 사항임을 회의에서 강조했다. 시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보고를 탓하고, 공무원은 시장의 결재라며 시장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애초 이런 상황이 우려되어 민관공대위 구성할 때 김포시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었으나 참여를 회피하더니 결국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주민대표와 지역단체의 절박함과 다르게 김포시는 피해대책수립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허울뿐인 민관공대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대위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김포시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4번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포시가 과연 환경문제의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민관공대위가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미 김포시가 용역으로 진행된 2차 역학조사(2014.05-2015.10)에서도 확인되었고 김포시가 직접 추진한 토양오염조사(착수일로부터-2016.05.31)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역학조사 결과와 지역이 피해내용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3차 회의, 17.03.15) 민관공대위를 운영하는 환경정책과장은 피해주민대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역학조사가 100%는 (확실한 근거가)아니다’는 말을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구제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피해주민에 대한 김포시의 의료지원 대책이라는게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등 건강체조 지도가 고작이다. 이미 건강상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여전히 유해물질 배출 공장 문제로 창문도 못 열고 사는 주민들에게 이를 피해대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김포시가 얼마나 김포 환경문제의 피해와 심각성을 모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민관공대위는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지역주민, 김포시민,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가 김포시에 촉구하여 어렵게 출범하였다.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2차 역학조사 발표 후 1년 5개월, 김포시장 간담회 후 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김포 환경피해 대책은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무엇이 되고 안되고를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피해당사자인 주민들과 대책을 제안하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김포시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민간이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김포시 환경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할 책임은 김포시에 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표와 단체대표는 민관공대위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해 김포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답변을 촉구한다. 만약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민간위원은 더 이상 유명무실한 민관공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김포시장에게 있다.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시킨 일방적 결정과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하라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김포시의 공동위원장을 해촉하라
– 김포시장은 김포 환경문제의 책임 있고 적극적 해결을 위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라
– 김포시장은 지난 4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되어있던 ▲피해지역 주민 의료지원과 건강검진 지원 방안 ▲농작물 안정성 확보 방안 ▲ 주민이주 및 공장이전 관련 중장기 대책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2017. 4. 3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문의 : 환경정의 강보석 02-743-4747

월, 2017/04/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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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환경 과제는 환경불평등해소와 환경 민주주의실현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사)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각 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였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고전적인 환경 분야를 넘어 도시계획, 토지이용, 먹거리 정책, 환경보건, 유해물질,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인권, 불평등, 건강피해, 환경복지의 문제에서부터 정책결정의 주민 참여, 환경정보의 접근과 알권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OECD는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국가환경성과평가(2016)’의 환경정의 분야에 대해 ‘한국은 지역 및 도시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불평등을 줄여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나가고 환경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넘어서 일반 대중과 환경 NGO도 참여하는 환경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환경불평등 확장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주민, 시민 참여 요구는 기존의 매체중심, 환경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정의의 법제화, 환경민주주의 실현, 환경부정의 악법 전면 폐지·개정,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 유해물질 감시체계 마련, 생태계의 피해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도입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차기정부의 환경 과제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문의 :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팀장(02-743-4747)

* 첨부파일 1: (요약)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 첨부파일 2: (총괄)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수, 2017/04/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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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와 시민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정책 제안 캠페인

▣ 일시 : 2017. 4. 20 (목) 오전 10:30 – 오후 2:00
▣ 장소 : 광화문 동아일보 사 앞
▣ 주최 : (사)환경정의
▣ 목적 : 배기가스를 형상화한 대형 풍선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정책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주권자들의 퍼포먼스 캠페인
A50I2944

촛불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에 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몇 년 사이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사)환경정의는 미세먼지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활동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가들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시민들에게 캠페인으로 전달했다.

시민?유권자들의 미세먼지 정책 제안 캠페인은 오전 10:30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큰 요인인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를 형상화한 대형 풍선을 비치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미세먼지 정책과 함께 주권자행동 인증샷을 찍으며 진행되었다.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에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석탄 화력 발전 축소?대체, 미세먼지 국제 협력 체계 구축,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LEZ) 확대, 경유차 수요 억제와 LPG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어린이 환경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이 있었으며, 추후 환경정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게시하고 환경정의의 ‘미세먼지 정책 제안’과 함께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된다.

문의 : 임아혁 활동가 (010-3872-4171)

<첨부 1> 캠페인 순서지
<첨부 2> 시민이 제안하는 미세먼지 정책

 

[보도자료] 시민이 제안하는 미세먼지 정책 캠페인 – 다운로드

목, 2017/04/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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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드 전격 배치는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그동안 국방부가 ‘대선 이전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집는 것이다.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할 사안을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 한 것도 문제지만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등 정상적인 절차조차 무시되고 폭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사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한미양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국방부가 또한 지난 20일 한·미 양국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를 감행함으로써 사드배치만이 목적일 뿐 약속했던 환경영향평가등 모든게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드 장비를 기습 배치한 이후에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기습 배치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영향이나 지역 주민의견수렴 등은 절차적 요식행위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미간에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는 장비가 배치되기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장비가 배치되고 운영에 들어간다면 환경영향평가는 하나마나한 절차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서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만 정작 모습은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 보도(한겨레, 4.26)에 의하면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소파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적 논란이 많아서 국방부가 주한미군 쪽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합의하고 국방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부는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요구하기는커녕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1개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항상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체 오히려 개발 사업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피해는 지금 전 국토에 나타나고 있다.

 

이미 사드 부지는 사업부지 대상면적을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지금처럼 한미간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기습배치를 하는 상황이면 국방부가 얘기하는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면적이 32만㎡인 사드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 한·미간의 약속을 전제로 한다면 최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사드 시설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수렴이 중요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수렴 등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요식행위로 끝날 우려가 크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운영과정에서 일회적 형식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경우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정의는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과 이를 통한 정상적 합의 과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28

환경정의

금, 2017/04/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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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바라는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가 필요해!”

-어린이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진행-

◎ 일시 : 2016년 5월 18일(목)  2시

◎ 장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0-2 (청암중고등학교 입구 맞은편)

◎ 주최 : (사)환경정의

◎ 캠페인 : 축구심판복을 입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옐로카드(경고장)를 주는 퍼포먼스 및 피켓팅 행진

 

○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 중 사회·경제적 여건, 직업 특성상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집단(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건설·조선·교통경찰 등 야외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책을 공약한 바 있으나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은 측정과 기준의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어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어린이 맞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필요합니다.

 

○ 환경정의는 대통령에 바라는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정책’을 요구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체 97%가 경유차, 그 중 36.5%는 10년 이상 노후경유차(통학차량관리시스템2013)로 중형 승용차 대비 14배의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또한 일평균 주행거리 61.7km로 화물차(일평균 주행거리 51.5km)보다 먼 거리를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주행하고 있으며 공회전 비율 또한 31%로 택배차량과 같은 일반 화물차보다도 8%가 높은 수준(「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방안」, 아주대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2016.12「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방안」, 아주대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2016.12)으로, 어린이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통학차량의 운행구간은 통학로, 학원 등의 어린이 활동공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과 시민에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본 캠페인은 어린이와 학부모, 일반 시민의 통행이 많은 학원가에서 피켓팅 및 퍼포먼스(상단 표기)로 있을 예정입니다.

 

○ 어린이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별첨 : 캠페인 프로그램 및 약도

 

20170517[취재요청서]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다운로드)

수, 2017/05/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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