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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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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의 사회학

admin | 화, 2021/02/09- 20:31

팬데믹, 즉 세계적 유행병인 코로나19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의학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이동량’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또한 사회학적 문제임을 알게 된다. ‘사회학적’이라 함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어떤 무엇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 초기에 그 ‘어떤 무엇’은 사회적 심성 또는 지배적 규범의 문제로 해석되었다. 그리하여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유교 문화권 국가의 ‘순종적’ 국민 덕에 방역이 잘 된다고 해석되었다. 물론 신천지 등 일부 개신교 집단에서 전체 사회보다 자기 집단에 ‘순종적’인 문화가 방역에 가장 큰 장애가 됨이 곧 밝혀졌지만 말이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의 질서에서 ‘집단도덕’이 핵심이라고 보는 견해는 근현대 주류 사회학의 고전적인 주장이다.

다음으로, 그 사회적인 ‘어떤 무엇’은 공공의료제도라는 ‘제도’의 문제로 이해되었다. 특히 한 국제기관에서 독일의 공공의료제도를 높이 평가하여 한국보다 방역에 앞서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내 공공의료제도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와 같은 의견이 대두했다. 그러나 스페인 등 여타 유럽 국가의 환자까지 실어와 병상을 제공했던 독일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실패하여 사회폐쇄가 연장되면서, 이런 관점은 설득력을 잃었다. 또 공공제도가 잘 갖춰진 대표적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 난데없는 ‘집단면역 실험’을 했다가 실패하면서, 단순히 ‘제도’만의 문제가 아님이 명백해졌다. 이렇게 의료제도를 문제의 핵심으로 보는 경우는 의료사회학적인 입장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19의 감염 동선을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잦아지면서, 사회적인 ‘어떤 무엇’의 핵심은 역학조사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유럽과 마찬가지로 사회폐쇄 여부, 즉 개인들의 이동량 통제 문제로 넘어갔다. 결국 3차 유행에 와서는, 역학조사 중심의 초기 감염병 대응에서 실패하여 익명적, 집단적 자유제한 정책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던 유럽과 유사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서구와의 차이가 나타났다. 서구에서는 사회폐쇄에도 불구하고 이동량이 크게 줄지 않아서, 젊은이들의 파티와 사적 모임에서의 감염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리하여 학교나 직장과 관련된 이동량까지 줄여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이동량 감소로 상당히 잘 연결되는 결과를 보여왔다.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결국 사회적인 ‘어떤 무엇’에서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단순히 정부 방침에 잘 따라주는 ‘순종적’ 심성의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볼 것인지가 핵심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또 다른 ‘사회적 거리’의 표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 아파트 경비원 폭행 주민, 정인이 사건 등의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분노를 통해 나타났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에 대한 공감은 인간적 공감의 형태로만 표출될 뿐, 과로를 강요하는 산업의 이익분배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독일에서 간호 및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집단적 목소리로 표현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아파트 경비원 폭행에 대한 분노 역시 노동권의 문제보다는 개인 인권의 측면에서 공감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살인과 구별되기 힘든 양상의 아동학대에 대한 분노는 단순히 인격적 분노가 아니라 제도의 작동불능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다. 아동학대 신고 절차를 제대로 따른 행위자가 시민들 개인에 한정되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경찰이나 입양기관과 같은 조직적 행위자는 모두 책임회피와 무시로 일관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학대 부모에 대한 인간적 분노 못지않게 컸다. 그러나 정인이에 대한 젊은 부모들의 진정성 있는 추모의 물결은, 그 이전의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전경이기도 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정인이에 대한 추모가 ‘남에 대한 추모’라는 거리감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

택배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학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2차 집단’ 관계 속에서 개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이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과거의 ‘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인들은 ‘남’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 과거 ‘정’은 인연 맺기와 유관한 친밀감이다. 일회적이거나 익명적인 성격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감이 아니라, 인연 지속의 기대감 속에서 호혜적인 감정을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학에서 말하는 ‘1차 집단’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은 ‘연고가 배제된’ 공감으로서, 사회학에서 말하는 ‘2차 집단’적인 관계에 가깝다. 주류 사회학에서는 ‘2차 집단’ 관계의 핵심은 이익이라고 보았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결합한 ‘차갑고’ ‘계산적인’ 관계라고 규정했다. 물론 거기에도 호혜성이 성립하나, 그것은 ‘인격적 친밀감’이 아니라 ‘공적 의무’에 기초한다. 즉 만일 공감이라는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한층 추상적인 시민적 공감이다.

서구에서는 그런 시민적 공감이 공적 제도화를 낳았고,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다양한 절차들이 확립되었다. 즉 서구에서 제도화는 곧 규범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실현 역시 의미한다. 그런데 택배 노동자나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를 통해 보이듯이, 한국에서 공적 공감은 제도화로 쉽게 연결되지 못한다. 공감되는 개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 자체가 기대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제도화가 어려운 이유는 규범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고용자의 산업 논리가 더 우선인지, 아니면 피고용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지가 사회적으로 논의된 적조차 없어서 규범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야말로 무규범의 상태이다. 또는 정인이 사건에서처럼, 제도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다. ‘남’에게 공감하는 개인들은 제도를 따름으로써 그 규범에 동조하지만, 제도를 지켜야 할 권력기관은 제도를 무시할 만큼 규범에 무지한 것이다.

시민 개인의 시민적 공감과 제도 규범 간의 이러한 괴리는, 아마도 민주주의 절차를 권위적으로 제도화한 한국 정치사와 관련이 깊을 것이다. 즉 제도화를 위해서는 대표된 권력이 필요하고, 권력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대표자에게 이양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정치사에서는 이런 중간 과정이 아예 생략되거나 아니면 단순 절차적으로만 적용되어왔다. 권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유대상이 되어 그 자체가 이익으로서 분배된다. 권력을 대표자에게 이양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권력 대표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들은 추상적인 시민적 공감의 수준을 넘어 사무치게 인격적인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제도화가 개인들의 마음과 괴리되어 있는 만큼, 그리하여 제도화가 규범의 표현이 아니라 권력의 표현이 되고, 그리하여 사회적 규범이 무엇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개인들의 감정만 확인되는 상태에서, ‘남’에 대한 격한 인격적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내 집단’과 ‘남의 집단’을 엄격하게 나누어 이질적으로 집단 관계를 규정하던 고전적인 사회적 관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오히려 ‘나’, ‘공감되는 다른 개인’, ‘권력기관’으로 상호작용의 대상을 삼분하여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고, ‘나’를 포함한 ‘개인’과 ‘권력기관’ 간의 권력 비대칭성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마음의 상태가 표현된 것이 아닌가 한다. 말하자면 시민 개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권력에서 소외된’ 남들에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한국에서의 방역 성공은 권력기관에 대한 이러한 불신과 쌍을 이루는 듯이 보인다.

주권자로서 미약한 개인의 처지에서 신뢰할 수 없는 권력기관을 마주하여,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방역의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한국에서 지금까지 방역이 성공했던 이유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렇게 성공한 방역 역시 서구의 방역 못지않게 위태로울 수 있다. 서구의 경우 개인 주권자 의식이 강한 개인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을 불신하여 방역이 어렵다면, 한국에서는 제도적 권리가 약한 개인들이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방역 정책을 따르기 때문이다. 시민 개인들의 이런 자발적 동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헌신적인 솔선수범이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제도화한 권리’의 형태로 보상받아야 한다. 현재의 방역 성공은 한국의 의료제도, 경제 제도, 이익분배 방식 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타인에게 마음 깊이 공감하여 ‘시민적 동원’의 최고치를 만들어낸, ‘좋은 시민’들 덕이기 때문이다.

 

홍찬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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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대선 후보 절반 동의한 여당, 대선 전 신속 입법으로 의지 보여줘야

이낙연 후보, 국가책임 강조했지만 임대인 책임 분담에는 입장 없어

박용진 후보,  임차인 보호 입법 공감하나 임대인 분담에는 입장 없어

추미애 후보, 보상 필요하나 손실추정·임대인 분담에 세밀한 고려 강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0일 본경선에 돌입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811... rel="nofollow" target="_blank">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자 6인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이에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자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한편,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임대료 보상 등 국가 책임을 강조한 이낙연 후보자와 임차인 보호 입법에 공감한다는 박용진 후보자는 임대인의 책임 분담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미애 후보자는 방역조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성은 동의하나 손실추정이 어렵고, 임대사업자 절반이 생계형임을 감안하여 세밀한 고려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 완화와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을 충분히 지원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가임대료 분담 법안은 누구도 피할수 없었던 감염병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지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상생과 연대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해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후보자가 동의한다고 밝혔고, 후보자 모두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일 년 반이 넘었고 특히 중소상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상가임대료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본경선 후보자 절반이 동의하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더 미루지 말고 집권여당이 앞장서 생계절벽에 놓인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 분담을 위한 이 법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질의와 후보자 답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위해 연내 3차 추경 또는 내년 예산 반영, 통과된 손실보상법에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의 보상 지원 방안 마련,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 김두관 후보자 : 사업장 유지 가능하도록 일본·독일처럼, 실제 매출액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지원, 코로나 이후에도 사회 양극화 완화 위해 지속적 재정 투입




  • 정세균 후보자 : 정부와 금융기관, 임대인 등도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 마련,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 위해 현재 다양한 경로로 발의된 법안을 하나로 취합, 전직 기회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위해 2천만원의 전국민평생장학금 지급 




  • 이낙연 후보자 : 임차인, 임대인, 정부 분담 등 논의 필요성 공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재난안전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법제도 개선 통한 임대료 분담방안 마련




  • 박용진 후보자 : 피해에 따라 정부 지원금 두텁게 지원, 업종별 현실에 맞는 섬세한 방역지침과 재정적 지원 마련




  • 추미애 후보자 :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한해 일시적인 구제 법령 마련·정부의 긴급 보조금 지급, 중소상인·자영업자 희생 보상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임대차계약의 해지권 보장과 함께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 도입 검토, 착한임대행위 입증 시 해당 건물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검토





2.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폐업 희망시 대출금 상환 유예, 폐업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김두관 후보자 :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뒤 경제적 이유로 폐업 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 국무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동의




  • 정세균 후보자 :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 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 부여하도록 법 개정, 현행 사업자 대출 제도 개선하여 폐업 시 개인 대출 전환, 폐업시 엄격한 요건 하에 폐업지원금 지원해 폐업할 수 있는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상가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노력




  • 박용진 후보자 :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 폐업 시 퇴거 앞당길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의 원활한 조정 위한 실질적인 조정제도 마련, 중기부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 추미애 후보자 : 국무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법의 조속한 입법과 임차인의 해지 통고 이후 3개월 이후에나 해지 효력이 발생 부분의 기간 조정 등 시급을 다투는 임차인 입장 반영 필요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상개임대료 6개월 연체에도 계약해지 못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임시 특례 기간 연장 개정안 통과와 임대료 체납에도 일정기간은 강제퇴거 또는 체납 월세의 강제이행 금지




  • 김두관 후보자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유에 한해 퇴거 유예 도입 방안의 검토 필요하나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일정 비율로 임대료 지원




  • 정세균 후보자 : 일정기간 퇴거 유예와 임대료 조정 협의 의무화 등 엄격한 퇴거의 제한, 강제퇴거 유예·명도소송 중지·임대료 체납 계약 해지 금지 등을 정부·국회 논의 통해 조속히 실시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능하게 한 민병덕 의원 발의 상가법개정안, 정부안 등의 정기국회 통과 노력




  • 박용진 후보자 : 미국의 CARES Act 등 사례 참고, 금융권 채무만기 연장이나 초저금리 대출 등 대책 마련




  • 추미애 후보자 : 장기적 국가 재난 시 사회적 합의 통해 임차인의 강제퇴거·계약해지 또는 유예조치,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대출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사업 진행, 한시법으로 코로나로 인한 폐업·파산 시 국세 등 면제 법안과 한시적 부가가치세 이연·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특별법 제정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조속히 통과




  • 김두관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법제화 검토 필요




  • 정세균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바람직, 구체적 방법은 국회에서 논의 후 추진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국가가 일정 부분 임대료 보상,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에 국가책임 반영




  • 박용진 후보자 : 임대료 감액, 면제 등 임차인 보호 위해 국회에서 합리적 방안 도출




  • 추미애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 제한 시 적절한 보상 동의하나 일괄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의 정도 파악 어려움과 임대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생계형인점 등 감안할 때 좀 더 세밀한 고려 병행 필요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각 당 대표·원내대표 등과 함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8487" rel="nofollow" target="_blank">상가 등을 보유한 의원을 상대로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며 국회 논의를 촉구한 바 있지만, 국회의 상가임대료 문제 해결 위한 법안 논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폐업시 임대차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된 것을 계기로 국회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가 실질적 역할은 외면한 채 겉으로만 코로나19 중소상인, 자영업자 보호를 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무해도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가임차인에게 임대료 분담 입법이나 긴급 임대료 대출 등의 방안이 시급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놓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료 분담의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답변 원문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제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2차 추경 예산 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현실적, 적극적으로 파악한 후 연내 3차 추경을 고려하거나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아울러 지난 7월 코로나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는데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도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지난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시 임차료 감액을 청구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실효성 논란이 있으므로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김두관





  • 저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사업 규모나 고용 규모에 큰 상관없이 구간별 일률적인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처럼, 실제 매출액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원하여 사업장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국가재정이 부채를 지더라도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코로나 이후에도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세균





  • 재난의 무게에 따른 지원이 중요함




  • 정부와 금융기관, 임대인 등도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현재 다양한 경로로 발의된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함 




  • 전직의 기회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도 놓치지 않아야 함




  • 이를 위한 2천만원의 전국민평생장학금을 지급도 꼭 필요





이낙연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10만 명 이상(10만 3,956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 그러나 임대인에게도 무작정 피해를 강요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일부 보상해주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 현재 국회에 재난안전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이 발의되어 있어 임대료 감면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법제도 개선을 통한 임대료 분담방안을 마련하겠음.





박용진





  • 정부의 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현실에 맞는 섬세한 방역지침과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추미애





  •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한해 일시적인 구제 법령을 마련하거나 정부에서 긴급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주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권 보장과 함께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 도입 검토도 필요합니다.




  •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는 폐업에 이르지 않되, 일정 기간을 정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 하에 임대료 납부를 중단하고 영업이 재개되는 시점부터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분할 납부하는 방안입니다.




  • 소위 착한 임대인에게는 직접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착한임대행위 입증 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2.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대계약에 묶여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폐업을 할 수 없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폐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고 재기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또한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두관





  • 이 부분은 여러차례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다행이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통과된 안은 3개월 이상 집합 금지·제한 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목소리를 내온 자영업자들의 일부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 인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임차 소상공인의 폐업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일정 기간 이상 조치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시 해당 




  • 아울러 현행 사업자 대출 제도도 개선




  • 폐업하더라도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 개인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부가적으로 폐업시 폐업지원금을 엄격한 요건하에서 지원하여




  • 폐업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함





이낙연





  • 재난상황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하여 논의 중. 




  • 8월 17일 정부도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힘. 




  •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박용진





  • 코로나19 상황에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려는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 원상회복, 철거비 등의 문제로 겪는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퇴거를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중기부에서 지원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추미애





  • 오늘(8/17) 국무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의 ‘해지권’이 인정된 만큼, 조속한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 다만, 임차인의 해지 통고 이후 3개월 이후에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간 조정 등 시급을 다투는 임차인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지난해 9월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법이 개정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특례를 두었으나 이 법 적용은 2021년 3월 28일로 만료됐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때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코로나19가 재확산 일로에 있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특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 이미 임시적 특례 규정을 개정하자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서 임차인들이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라도 일정기간은 강제퇴거 또는 체납 월세의 강제이행을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체납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퇴거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 미국 정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에 도입된 퇴거 유예 조치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유에 한해 퇴거 유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한 제한조치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방안이 더 근본적이라고 봅니다.





정세균





  • 엄격한 퇴거의 제한이 필요. 일정기간 퇴거 유예와 임대료 조정 협의 의무화 등 가능할 듯




  • 미국은 강제퇴거를 유예, 영국은 명도소송을 중지, 독일은 임대료 체납에 의한 계약 해지를 막음, 캐나다는 임대료 자체를 감액하도록 지원 등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력에 따른 차이 발생




  •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실시해야 함





이낙연





  •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 당시에도 쟁점은 결국 소급적용. 손실보상에서 소급적용이 빠져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음. 이에 공감함. 




  • 마찬가지로 현재 국회 계류 법안들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어려워 지원을 받는 범위가 한정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손실보상의 범위에 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박용진





  • 참여연대에서 말씀주신 미국의 CARES Act 등의 사례를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권 채무만기 연장이나 초저금리 대출 등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추미애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된 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적 자치에 따라 형성된 임대계약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장기간 지속된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차인의 강제퇴거, 계약해지 또는 유예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후보자는 이번 코로나19 시국은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현 법체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이에따라 계약해지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폐업과 함께 파산이나 혹은 회생 신청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런 분들이 코로나 이후 새 출발 하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분께 손실보상금, 대출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한시법으로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고 파산하는 경우 국세 등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통을 감내하며 영업을 하고 계시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께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연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임차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이지만 임대인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임대 계약 기간 중에는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안정된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일부 외국 사례처럼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불어 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임대인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해주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감면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국회에도 이러한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두관





  • 임차인의 피해 구제, 임대인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보상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명시적인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것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방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세균





  •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국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고통의 분담이 필요. 적정한 규모를 정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




  • 덴마크 등은 영업이 금지된 매장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 미국 CARES법에는 임대인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당하지 못하게 임대인을 보호. 각국의 민간 차원에서 매출과 임대료를 연계하는 방안도 시도. No wages no rent(임금 없이 임대료 없다) 




  •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것인지, 임대인에게 지원할 것인지, 임대인이 납부할 세금을 유예할 것인지,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인지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국회에서 논의 후 조속히 추진해야 함





이낙연





  • 사스, 메르스, 코로나까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더욱 늘어날 개연성이 있음. 이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가 일정 부분 보상해줄 필요가 있음. 현재 국회에 상가임대차법,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국가책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박용진





  • 임차인을 보호하는 관련 법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미애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셧다운, 집합금지, 영업 제한의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 하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의 정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점과 임대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생계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세밀한 고려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wGmRex7eEXZCihh6qUaIRbUjgGwf5se2c6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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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와 팬데믹 비상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은 당연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예기치 못하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현장에서 몸을 갈아 넣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와 극한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자, 보건의료노조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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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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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서포터즈 모집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9/001/9414...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933px;width:800px;" />

공공의료 서포터즈 <혈액순환> 모집 안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치료를 못받았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나요?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병원이 멀어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요?

어떤 곳은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도 못한다는 이야기에 놀라지는 않았나요? 

 

누구나 어디에 살든 아플때 적정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병원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적정진료로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공공병원은 손에 꼽을 정도록 적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병원 중 5%만 공공병원에 해당합니다.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공공병원이 한 곳도 없는 곳이 아직도 30개나 됩니다. 공공병원이 적다보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할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했던 수도권에서는 환자를 지역 의료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제라도 공공병원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적정수가를 매기고, 적정진료를 하는 공공병원이 늘어나야 민간병원이 수익을 위해 과잉진료하는 것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수익보다 존엄과 생명을 우선시 할 때 ‘태움’과 과로노동에 시달려온 간호사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를 위해, 나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생생한 보건의료 현장 이야기도 듣고 공공의료 정책의 개선 방향을 직접 모색해 봅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머리를 맞대 보아요.

누구나 아플때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공공의료 서포터즈 <혈액순환> 함께 하실래요?

 


모집개요

* 지원자격  공공의료정책, 의료취약지, 감염병 대응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 활동일정  9월 말 ~ 2022년 2월 (5개월)

* 접수마감  9.22(수) 자정까지

* 지원자인터뷰  9.23(목)~9.24(금) (서류 통과자에 한해 온라인 인터뷰 진행, 일정은 개별안내)

* 최종선발  9월 27일 월요일 (개별연락)

* 지원방법  신청링크로 접수(http://bit.ly/%ED%98%88%EC%95%A1%EC%88%9C%ED%99%9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bit.ly/혈액순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2p5XQDKh_5FoPE16Usw15-odHXSS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공공의료 서포터즈 신청하기

 

활동내용 

* 9.30(목) 19:00 오리엔테이션 및 한국 공공의료에 대한 기초 교육 (오프라인)

*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강좌 참여와 정책제안, 대중캠페인을 위한 직접행동 기획 및 실행

* 공공의료 확충 콘텐츠(블로그, 영상 등) 제작

* 월 2~3회 정기회의(비정기 회의 있음 / 시험기간, 명절 기간 제외)

*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하되 대면 모임은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활동혜택

* 서포터즈 수료증 발급, 우수활동자 시상 (전체 회의 10회 중 80% 이상 참가자)

* 콘텐츠 제작 사례비 지급 건당 5만원, 인당 1건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초대

 

문의/안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010-9068-5132

*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010-5358-0401

 

주최/후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공병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및 운영하는 병원으로 국립 대학 병원, 국립 의료원, 시·도립 병원, 적십자 병원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병원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적정진료를 하고 있어 의료비 과잉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일반 민간 병원의 의료비가 높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입원할 곳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거나 병원이 아닌 시설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일반 민간 병원들이 정부의 협조 요청과 보상 약속에도 병상을 내어주지 않은 탓에 전체 병원의 5.8%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이 80%의 환자 치료를 도맡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권역 70개 중 30개 지역은 아예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30개 지역 주민들은 감염병 재난 상황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디에 살든 아플때 적정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이제라도 공공병원 확충 미뤄서는 안됩니다. 

 

<공공의료 확충 운동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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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9/0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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