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국여성재단 살림살이] 2021년 1월 수입과 지출

지역

[한국여성재단 살림살이] 2021년 1월 수입과 지출

admin | 토, 2021/02/06- 00:46

수입(2021.01.01~01.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150,000,000 51.4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12,070,549 4.1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9,662,000 3.3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21,110,000 7.2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84,475,500 29.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14,466,322 5.0
총수입 291,784,371 100.0

지출(2021.01.01~ 01.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337,508 0.1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프로스페라기금(프로스페라)
136,712,240 46.9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122,000 0.4
연구사업비 한국여성회의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25,219,278 -8.6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2,445,527 0.8
이월 176,386,374 60.4
총지출 291,784,371  100.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운동에 군부가 폭력진압을 하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에도 양곤의 공단 지역에서 수십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2일, 미얀마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타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이례적이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실질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3.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의 요지는 ① 미얀마 군부, 경찰과의 교류 및 협력 중단, ② 군용물자 수출 중단, ③ 개발 협력 사업 재검토 등이다. 불복종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학살하는 미얀마 군경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무기 수출을 중단한 것은 매우 합당한 조치이다. 더불어 미얀마 개발 협력 사업과 군부의 연계를 검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이다.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가 조치를 발표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관련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특히,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4. 한편,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에는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조치가 결여되어 있다. 미얀마 군부가 소유 및 운영하는 기업들과의 합작을 포함하여 사업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인권유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는 쿠데타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더구나 쿠데타 이후에는 미얀마에 대한 한국 기업 투자 전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월 11일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관은 미얀마에서의 가스를 포함한 자원개발사업이 군부에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가스개발 사업에서부터 의류·봉제업까지 망라하는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5. 이에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이 준수할 것을 약속한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가 관련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국제 기준은 기업의 투자가 현지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에게 현지 사업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식별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국제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희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기업 또한 정부와 시민들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6. 또한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가 UN과 아세안 등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학살 중단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도 정부가 발표한 조치의 구체적 이행과 보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논의되고 실행되어야만 미얀마 결의안이 실질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7.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점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놓고 일을 추진할 때만이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하여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상황에 눈 감는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21년 3월 16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

화, 2021/03/16- 21:24
0
0

2021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단체분야)공모에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과 오리엔테이션(ZOOM, 7월28일(수) 2시)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재원의 한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최종 선정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 단체(총 17팀, 가나다 순)

연번 단체명 지역
1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경남
2 복지실천여성협의회 충북
3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
4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 경기
5 성북청년시민회 서울
6 앤의친구들 서울
7 여성문화예술기획 서울
8 연제여성회 경남
9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기
10 인천여성민우회 인천
11 전국여성연대 서울
12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
13 전주여성의전화 전북
14 통영거제시민모임 경남
15 하나와여럿한부모회 서울
16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
17 한국한부모연합 서울

 

토, 2021/07/24- 02:30
0
0

2020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공모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주의 가치와 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역의 풀뿌리 여성 활동가와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여성주의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열정적인 풀뿌리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여성문화예술인들의 참신한 문화콘텐츠 생산을 통해 새로운 여성주의문화와 운동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1. 사업 분야

1) 풀뿌리 여성활동가 분야

지역에서 여성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 여성들과 함께 다양한 의제로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활동가를 지원합니다.

구분 풀뿌리 여성활동가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역에서 여성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활동

지역에서 여성주의 모임 형성 및 다양한 조직사업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활동가 활동비 및 인건비 지원

신청자격 지역에서 생활의제 및 지역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3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여성활동가

지원규모 550만원 (8.8% 기타소득세 포함)
사업기간 2020년 3월~11월
특이사항 ※ 연속 최대 3회까지 지원가능

 

2) 여성문화예술인 분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에 맞서 여성의 삶과 가치를 문화예술작품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여성주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구분 여성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지원내용 작품 창작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및 인건비 지원

영상 부문 (다큐멘터리, 극영화, 비디오 등)

작가 부문 (에세이, 희곡, 시나리오, 웹툰 등)

기타 부문 (영상과 작가 부문 외)

지원자격 3년 이상의 작품 창작 활동경력이 있는 여성문화예술인

(※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을 포트폴리오로 나타낼 수 있고, 유형의 최종결과물이 제출가능 한 범위)

지원규모 650만원 (8.8% 기타소득세 포함)
사업기간 2020년 3월~11월
특이사항 최종 결과물(트레일러 영상, 영상 제작물, 시나리오 등) 제출

※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 기 선정된 여성문화·예술인 신청불가

 

2. 공모 일정

구분 일정()
사업공고 2019년 11월 27일(수)~12월 26일(목)
접수기간 2019년 12월 12(목)~12월 26일(목)
사무처 적격평가 2019년 12월 27일(금)~2020년 1월 8일(수)
1차 서류심사 및 심사회의 2020년 1월 9일(목)~1월 17일(금)
1차 선정자 발표 2020년 1월 20일(월)
2차 면접 및 최종심사 2020년 1월 28일(화)~1월 31일(목)
최종 선정발표 2020년 2월 24일(월)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안내
교부금신청서 제출 2020년 3월 9일(월) ※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네트워크 워크숍(연2회) 2020년 3월 / 9월 예정
사업진행 2020년 4월~11월
최종보고서 제출 2020년 11월 말

 

사업 신청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19년 12월 12일(목) ~ 12월 26일(목)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제출방법 ⑴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공모 www.womenfund.kr 접속
[접수방법]

 

① 회원가입 → ② 2020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 공모사업 클릭 → ③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④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⑤ 사업 신청하기

 

⑵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⑶ 제출서류

온라인 서류 제출시, 첨부파일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2020변화여성_지원자명.hwp

연속지원신청서(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만 해당)

※첨부파일명 : 2020변화여성_연속_지원자명.hwp

추천서

※첨부파일명 : 추천서_지원자명.hwp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정보제공동의서_2020변화여성_지원자명.pdf

 

문의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직통전화 : 070-5129-5445

이메일 : [email protected]

4. 신청시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이해집단(정당, 종교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

– 지원예산 초과 신청 내용

▪ 본 사업에 선정될 시,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여성문화예술인 분야의 경우, 최종결과물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

본 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워크숍(3), 중간 워크숍(9) 일정 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본 사업비는 풀뿌리여성활동가 및 여성문화예술인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통장명의로 사업비를 교부받고, 기타소득 8.8%를 제외하고 지급함

예시 ex) 550만원의 경우 5,016,000원 실수령 / ex) 650만원의 경우 5,928,000원 실수령

예산 계획 시, 기타소득세 8.8%를 별도로 기재하고, 총금액에 포함시켜야합니다.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목, 2019/11/28- 03:24
0
0

선정 결과 발표

2019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11월)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활동가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창원여성의집 우O미 전액지원
2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O선 전액지원
3 (사)겨레하나 이O희 전액지원
4 (사)그림책미술관시민모임 윤O회 전액지원

■ 문의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070-5129-5446 / [email protected])

금, 2019/12/06- 01:50
0
0

한국여성재단 2020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모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그 자녀 및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상반기 공모 기간: 2020년 1월 15일(수) ~ 2월 14일(금)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결혼이주여성 포함)

그 자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자녀
   ※ 현재 근로하지 않는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 불가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치과진료의 경우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치과
치료비
(교정치료
지원 불가)
사례 당
최대
3,000,000원
이내

여성 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② 개인소득 기준: 월 소득 200만원 이하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여성 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선정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가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합니다.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해주세요.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 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
③ 추천단체 자격 불가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

3)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1월 15일(수)
~
[심사 전, 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 (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접수마감 2월 14일(금) • 2월 14일(금) 서류접수 마감 (우편 및 이메일 제출)
1차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2월 17일(월)
~
3월 2일(월)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추천단체 개별 연락
1차 서류심사 기준: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3월 4일(수)
~
4월 20일(월)
2차 검진심사 기준: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을 통해 검진 심사
최종 심사 4월 22일(수)
~
4월 27일(월)
최종 심사 기준: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선정 발표 4월 29일(수)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치료 및
사례관리
5월 초
치료시작
• 선정일로부터 2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 치료 종료 후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7일 이내,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의료비 지원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결 이후, 한국여성재단 <-> 치과 소통, 치료비 입금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 심사 단계에서만 공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②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유의사항
 ①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
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
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④ 신청 시,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 지원 내용 기준
  – 신청 가능 :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시술 가능 (선정금액 내에서 적용)
  – 신청 불가능 : 교정 치료 지원 불가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를 시작하여야 하며, 치료 일정 조정이 필요할 시 추천단체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2020년 1월 15일(수) ~ 2월 14일(금)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소인분 아님)
  ② 접수방법: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한 서류에 한해서 접수 인정)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⑧ 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우편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서류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⑤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서식4 참조)
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⑦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 ③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 원본 제출 (공문서의 경우, 발행일 3개월 미만)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⑤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서식4 참조)
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⑦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⑧ 신청자 정보 리스트– 추천단체 작성 (※ 서식5 참조)
ⓛ~⑦번을 제외하고 번호 순서대로 스캔 후 하나의 PDF파일 제출
⑧ 번은 EXCEL파일 제출

3) 접수처 및 문의
① 접수처: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 이메일: [email protected]
② 문   의: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서식4) 연계병원치료동의서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1,2,3) 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공모문)2020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200113

수, 2020/01/15- 22:0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