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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_③주민

지역

[자료]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_③주민

admin | 금, 2021/02/05- 17:12

기후정의 연속 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3차] 지역에서 주민이 만드는 그린뉴딜

♦ 기후위기 시대, 강력한 정책과 확고한 의지로 탈탄소사회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국가는 탈탄소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속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지역에서 ‘주민’이 만드는 그린뉴딜  사례로 알아봅니다.

ㅇ 명칭: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 포럼 -제3차 지역에서 주민이 만드는 그린뉴딜
ㅇ 일정: 9월 10일(목) 14:30~17:00 (2시간 30분)
ㅇ 실시간 스트리밍:  환경정의 유튜브

자료집: https://url.kr/32Od1r

ㅇ 좌장: 이유진(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ㅇ 발제1: 지역에서 만드는 그린뉴딜,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확대 방안 -이상윤(KEI 연구위원)
ㅇ 발제2: 제주 에너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사례 -김동주(제주에너지공사 선임연구원)
ㅇ 발제3: 시민주도 거버넌스로 만드는 광주 그린뉴딜 -이민철(광주사회혁신플랫폼 집행위원장)
ㅇ 토론:  양흥모(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최우순(전주에너지센터), 김윤성(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신근정(로컬에너지랩), 유창복(미래자치분권연구소)

 

*본 포럼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문의 : 전세이라 (02-743-4747, [email protected])

3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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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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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둘째 주, 기후 주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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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6일(월) 14:00~17: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제목: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및 이행과제 토론회

주관주최: 국회의원 이소영,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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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8일(수) 15:00,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제목: [제6차 에너지민주주의포럼]

        유럽의 에너지 자유화 톺아보기

주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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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9일(목) 10:00, 청년문화공간 JU♦

제목: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 어떤 ‘그린뉴딜’이 필요한가?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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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9일(목) 10:30~12: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목: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주최: 국회의원 김성환, 대한전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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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9일(목) 14:00~17:3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401호♦

제목: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2차 토론회] 저탄소 미래기술 발전방안 토론회

주최: 2050 LEDS 수립을 위한 범정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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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금)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목: 기후위기 대응과 농어촌에너지 전환 방안

주최: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이소영,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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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7/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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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률안

(소관위원회 회부일 기준 6.27~7.3)

입법예고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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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6.1

: 현행법에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율하고 있을 뿐 건강진단이나 치료 등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어린이는 환경성질환이 발생되거나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 지원조치가 필요함. 이에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건강진단을 하고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2. (의안번호 105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26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환경영향평가

입법예고10

1. (의안번호 108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 6. 26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폐기물, 쓰레기

6

1. (의안번호 125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7.1

:  현행법상 폐기물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 배출자가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폐기물이 방치되는 등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음에도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방치된 폐기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직접 조치를 취하되, 사후에 폐기물 배출자를 찾아 관련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을 위반한 배출자 등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58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2항ㆍ제3항).

먹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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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70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 6.19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및 제29조).

2. (의안번호 79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6.19

: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진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를 통한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의 위탁관리 부분을 삭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ㆍ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단서 삭제 등)

소음

8

1. (의안번호 124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7.1

: 조항 신설. 운항절차, 공항수용능력의 설정·변경 등 정책의 변경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 및 예상 소음영향도(WECPNL)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와 관련한 해당 정보의 제공과 의견 수렴 등의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소음대책 논의에 필요한 정보로써,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항공기 운항 관련정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정책결정단계에서 해당 내용의 정보공유와 공항소음방지 대책 수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2. (의안번호 123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6.30

: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감퇴, 수면장애,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특히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의료지원을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19조제1항제1호).

3. (의안번호 125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7.1

: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보상금액 산정 기준을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4. (의안번호 122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6.30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5. (의안번호 1187)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6.30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무가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소음ㆍ진동관리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대기,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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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28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7.1

: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물인터넷에 기반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가 제작ㆍ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또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하며, 측정대행업자가 그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5, 제35조제2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2. (의안번호 117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6.30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3. (의안번호 4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6. 12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에게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도록 하면서 시·도지사에게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에 대한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해 불안감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배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4. (의안번호 74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6.19

: 현행법은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어 사업장이 이러한 조항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도 가벼운 과징금만을 냄.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1회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에너지, 발전,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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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28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7.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부터 폐기까지 발전시설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태양에너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그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2. (의안번호 8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6.22

: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안 제31조의2 신설).

3. (의안번호 84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 6.22

: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주요 사업 모델로는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제로에너지빌딩 등 8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안 제1조)

4. (의안번호 84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 6.22

: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0조제1항 제4호 신설).

5. (의안번호 82)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6.3

: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중단,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등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수립 및 진행하고 있음.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 및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등을 통한 탈원전 에너지정책은 이와 관련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을 하고자 함.

6. (의안번호 119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6.30

: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으며 협동조합 등을 통한 주민참여 모델이 일반화 되어 있음.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해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있고, 미국 워싱턴 주에서도 태양광 설비 프로젝트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7. (의안번호 110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 25

: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물질을 수출하는 등 핵물질의 국제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8. (의안번호 64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6. 18

: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투명한 절차와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참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시한 결과 역시 주민들은 알 수 없어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원자력 정책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9. (의안번호 97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6.25

: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원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물,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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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18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6.30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책무가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오폐수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수질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등).

2. (의안번호 6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6. 2

: 해당 지역의 신규 취수원 확보를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신규 취수시설 개발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낙동강 본류 및 지류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낙동강 수계의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등).

3. (의안번호 57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6. 16

: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범위에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에 물관리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험·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4. (의안번호 29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6. 9

: 현행법은 하천관리청 등이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의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하천시설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계획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신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5. (의안번호 107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26

: 수량ㆍ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

6. (의안번호 109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6.26

: 전라북도지사가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새만금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4항), 정부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때에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월, 2020/07/0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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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연속 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 기후위기 시대, 강력한 정책과 확고한 의지로 탈탄소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는 탈탄소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속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산에너지 체계에 관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지역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 9월 22일(화) 14시,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명칭: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 포럼 -제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ㅇ 일정: 9월 22일(화) 14:00~17:00 (3시간)
ㅇ 온라인:  환경정의 유튜브

자료집

ㅇ 좌장: 고재경(환경정의 이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발제1: 지역 에너지 자립 및 지역 분권 관련 정책방향 -이경훈 산업통산자원부 분산에너지과 과장
ㅇ 발제2: 분산형체계/에너지분권 수립 과제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ㅇ 토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성욱 경기도 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규섭 당진시청 주무관, 심지연 주한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

 

문의 : 전세이라 (02-743-4747, [email protected])

4차

금, 2021/02/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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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넷째 주, 기후 주간 일정

기후주간일정

♦ 7월 21일(화) 14:00~16:0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1호♦

제목: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4차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방안

주관: 2050 LEDS 수립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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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1일(화) 16:00~18:30, 온라인♦

제목: 한-EU 2050 순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정책 웨비너

주관: 한-EU기후행동사업팀, 에너지전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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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3일(목) 14:00~16:0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1호♦

제목: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5차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사회혁신방안

주관: 2050 LEDS 수립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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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3일(목) 16:00~18:3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제목: 그린뉴딜 시대, 신규 석탄화력 사업 이대로 해도 좋은가?

주관: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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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7/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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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7.13~7.17)

[복사본] 입법예고

에너지, 발전,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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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98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대표발의), ‘20.7.1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뉴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등에 초점이 있고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규정하여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건축물의 매매 또는 임대 시 건축물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 또는 임대 시 해당 평가서를 거래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2. (의안번호 19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대표발의), ‘20.7.15

: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기후변화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8년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RE100)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 기업이 235개를 넘어섰음. 이들 기업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녹색요금제·인증서구매·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제도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고 있음. 국내에는 현재 제도가 없어 자가 설비만 가능한 상황임.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녹색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임. 그러나 녹색요금제만으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고, 세계 주요기업은 자율성이 보장되며 장기계약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을 선호하는 추세임. 현행 「전기사업법」은 동일인에게 전기사업(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중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의안번호 168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대표발의) ‘20.7.8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일정비율(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확대(29%) 내용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하였음.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노인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와 제도적인 연계·정착을 위해서는 개발행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및 환경친화적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4. (의안번호 191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대표발의) ‘20.7.14

: 현행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국가식품클러스터·해양산업클러스터·물산업클러스터 등 타 산업집적지 육성 제도에 비해 미약한 수준인데다, 그나마도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에 한정돼 있음. 특히 에너지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영위하는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사실상 전무한 탓에, 현행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특화 및 연관기업 발굴·유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동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5. (의안번호 16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대표발의) ‘20.7.8

: 한국전력공사는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하 “할인 대상자”)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할인제도(이하 “복지할인”)를 운영하고 있음. 복지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할인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을 하여야 하나, 복지할인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이사 후 새로운 장소에서 신청을 누락하여 복지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할인 대상자의 명단을 확보하여 복지할인 신청의 누락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함.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6. (의안번호 163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대표발의) ’20.7.8

: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는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생활연료이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9항·제10항, 제61조).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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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200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7.15

: 현행법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 통합관리 대상 업종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법률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인 축산업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서 빠져 있어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축산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2. (의안번호 19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 대표발의) ‘20.7.14

:  최근 검찰이 ‘라돈 사태’를 촉발했던 모 브랜드 침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radon)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 등 발암물질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2항, 안 제52조의5 신설).

3. (의안번호 19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 대표발의) ‘20.7.14

: 최근 검찰이 ‘라돈 사태’를 촉발했던 모 브랜드 침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radon)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라돈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등이 라돈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내라돈조사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여,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다수 입주민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4. (의안번호 185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7.14

:  화학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량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된 현실을 반영하여, 1990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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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96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대표발의) ‘20.7.15

:  민간비행장의 경우 소음영향도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군용비행장의 경우 전투기 소음과 헬기 소음 등 민간비행장보다 소음공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이 부재하였음. 이에 국회 논의를 통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0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본래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소음영향도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민간비행장보다 더 높은 소음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또한, 군용비행장에 적용하는 웨클(WECPNL) 기준은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회전익항공기(헬기) 소음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48개 항공 작전기지 중 42%를 차지하는 헬기 전용 작전기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를 규정하고,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해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대기,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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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7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대표발의) ’20.7.9

: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평소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기간은 권역별 기후 특성에 따라 상이함. 일례로 동남권 지역은 4월부터 8월 사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높음.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지역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다르게 정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더욱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기타

입법예고10

1. (의안번호 199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대표발의) ‘20.7.15

:  현행법은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 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화책임자를 가리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므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에는 정부가 위촉한 위원의 자문을 거쳐 국가로부터 수탁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토양정화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화가 완료된 이후 해당 토양에서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조사하는 경우에 최초 조사 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조사 및 검증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고, 특히 재조사와 관련된 정화책임자가 국가인 경우 토양오염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이에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 2020/07/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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