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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법예고 법률안(6.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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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법예고 법률안(6.27~7.3)

admin | 월, 2020/07/06- 01:02

입법예고 법률안

(소관위원회 회부일 기준 6.27~7.3)

입법예고

환경보건

7

1. (의안번호 1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6.1

: 현행법에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율하고 있을 뿐 건강진단이나 치료 등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어린이는 환경성질환이 발생되거나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 지원조치가 필요함. 이에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건강진단을 하고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2. (의안번호 105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26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환경영향평가

입법예고10

1. (의안번호 108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 6. 26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폐기물, 쓰레기

6

1. (의안번호 125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7.1

:  현행법상 폐기물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 배출자가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폐기물이 방치되는 등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음에도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방치된 폐기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직접 조치를 취하되, 사후에 폐기물 배출자를 찾아 관련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을 위반한 배출자 등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58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2항ㆍ제3항).

먹을거리

9

1. (의안번호 70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 6.19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및 제29조).

2. (의안번호 79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6.19

: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진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를 통한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의 위탁관리 부분을 삭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ㆍ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단서 삭제 등)

소음

8

1. (의안번호 124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7.1

: 조항 신설. 운항절차, 공항수용능력의 설정·변경 등 정책의 변경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 및 예상 소음영향도(WECPNL)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와 관련한 해당 정보의 제공과 의견 수렴 등의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소음대책 논의에 필요한 정보로써,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항공기 운항 관련정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정책결정단계에서 해당 내용의 정보공유와 공항소음방지 대책 수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2. (의안번호 123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6.30

: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감퇴, 수면장애,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특히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의료지원을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19조제1항제1호).

3. (의안번호 125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7.1

: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보상금액 산정 기준을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4. (의안번호 122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6.30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5. (의안번호 1187)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6.30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무가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소음ㆍ진동관리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대기, 미세먼지

5

1. (의안번호 128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7.1

: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물인터넷에 기반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가 제작ㆍ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또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하며, 측정대행업자가 그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5, 제35조제2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2. (의안번호 117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6.30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3. (의안번호 4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6. 12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에게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도록 하면서 시·도지사에게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에 대한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해 불안감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배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4. (의안번호 74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6.19

: 현행법은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어 사업장이 이러한 조항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도 가벼운 과징금만을 냄.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1회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에너지, 발전, 원전

3

1. (의안번호 128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7.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부터 폐기까지 발전시설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태양에너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그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2. (의안번호 8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6.22

: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안 제31조의2 신설).

3. (의안번호 84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 6.22

: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주요 사업 모델로는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제로에너지빌딩 등 8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안 제1조)

4. (의안번호 84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 6.22

: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0조제1항 제4호 신설).

5. (의안번호 82)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6.3

: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중단,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등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수립 및 진행하고 있음.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 및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등을 통한 탈원전 에너지정책은 이와 관련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을 하고자 함.

6. (의안번호 119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6.30

: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으며 협동조합 등을 통한 주민참여 모델이 일반화 되어 있음.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해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있고, 미국 워싱턴 주에서도 태양광 설비 프로젝트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7. (의안번호 110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 25

: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물질을 수출하는 등 핵물질의 국제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8. (의안번호 64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6. 18

: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투명한 절차와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참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시한 결과 역시 주민들은 알 수 없어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원자력 정책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9. (의안번호 97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6.25

: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원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물, 하천

4

1. (의안번호 118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6.30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책무가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오폐수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수질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등).

2. (의안번호 6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6. 2

: 해당 지역의 신규 취수원 확보를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신규 취수시설 개발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낙동강 본류 및 지류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낙동강 수계의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등).

3. (의안번호 57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6. 16

: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범위에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에 물관리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험·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4. (의안번호 29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6. 9

: 현행법은 하천관리청 등이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의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하천시설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계획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신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5. (의안번호 107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26

: 수량ㆍ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

6. (의안번호 109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6.26

: 전라북도지사가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새만금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4항), 정부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때에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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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은 허울뿐인 안전강화종합대책이 아닌

연구 중단과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지난 3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중간 조사 발표와 큰 변동 없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과 안전의식의 결여 등으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같은 날 11시 경, 원연은 정문 앞에서 박원석 원장(이하 박원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원안위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덧붙여 “외부 유출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연구원의 신뢰를 깎는 일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박 원장은 “주 1회 하천토양을 분석하고 채취지점을 추가하는 한편 토양 깊이별 방사능을 분석해 더 정밀한 환경방사능 분석을 실시토록 보완했다”며 “연구원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해 원자력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 시민안전소통센터를 설립,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비판은 통감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많은 양의 액체방사성폐기물이 외부 하천으로 유입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밀조사나 건강역학조사와 같이 환경과 주민건강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주민들이 실제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연은 안전체계관리의 강화를 약속해왔지만 계획과 말뿐이었을 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번 사고를 통해 대전시민들은 또 확인했다.

지난 2017년 방사성폐기물 불법 폐기 사건 때도 「3대 제로(zero) 안전대책」이라는 안전종합대책을 내놓고 ‘안전경영에 최우선을 두겠다’ 했지만 결국은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었다.

사실 이번 원연이 발표한 안전성강화를 위한 대책의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당연히 진행해야할 내용들이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정보공개와 환경모니터링 강화, 안전문화 점검, 소통과 협력 확대 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요구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계획들을 어떻게, 누가 실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관련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약속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역시 빠져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자체(대전시, 유성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안전협정’을 체결 했지만 이것도 역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사고 시 최소한 보고만이라도 제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늑장 보고로 일관했다. 허울뿐인 대책과 협정만 만들어 놓고 어떠한 것도 이행하지 않은 채 여러 기관과 지역주민을 기만한 원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단 말인가?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하지만 이것을 혁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직원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필수 교육 커리큘럼으로 포함하겠다는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 원연에 위험한 핵시설들과 연구를 맡길 수 없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즉시 연구를 중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 약속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말 뿐인 안전강화로 또 다시 주민들을 기만한다면 연구원은 폐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22일

 

 

일, 2020/03/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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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하고 건강한 나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

목, 2020/04/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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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9-11]

http://www.ozmailer.com/3869586

 

수, 2019/11/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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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인권보고서 
○ 공동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집필 : 민변 15개 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등
○ 2019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2019. 12. 9.) 배포된 보고서
○ 배포용과 보관용으로 제작됨
○ 목차

[발간사]│6
[2019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9
[제1부] 2019년 인권현황 – 분야별 보고│19
•2019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21
•2019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105
•2019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125
•2019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143
•2019년 노동 분야 보고│149
•2019년 디지털정보 분야 보고│227
•2019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265
•2019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283
•2019년 사법 분야 보고│307
•2019년 소수자 인권 분야 보고│337
•2019년 아동 인권 분야 보고│383
•2019년 언론 분야 보고│451
•2019년 여성 인권 분야 보고│447
•2019년 통일 분야 보고│539
•2019년 환경보건 분야 보고│571
[제2부] 2019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보고│591
[제3부] 집중조명│639
•집중조명 1. 사법개혁(법원, 검찰) 현황과 과제│641
•집중조명 2. 인권으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701
자료 1. 직장갑질 119│745
자료 2. 김용균 재단│753

*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은 이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http://bit.ly/2019KoreaHumanRights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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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12/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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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노동위원회 (담당 : 이현아 간사 02-522-7284,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2-723-5036,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자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날    짜 2020. 01. 09. (총 4 쪽)

보 도 자 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이번 판결로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행의 실체 드러나

노조파괴 범죄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필요해

일시·장소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1/9)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파괴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작년 12월 13일, 12월 17일에 연달아 선고되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2015년 검찰은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3.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임상훈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는 삼성 노조파괴 판결 선고 요지를 정리하고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조현주 변호사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 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 -> 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체계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삼성이 노조파괴 전략 수립•실행 등 조직적 범행을 이행해 온 사실이 이번 판결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하였다.
조현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노조탄압 의혹들이 실제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경총•경찰•대항노조 위원장 등이 삼성 노조파괴 범죄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고 실제 처벌되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현주 변호사는 조합원 징계가 위력에 의한 노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취업 방해 통신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파견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등 이번 판결에서 법리적으로도 여러 유의미한 지점이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조현주 변호사는 판결 직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건의 피해자인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인 삼성그룹의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약속,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조현주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기소되지 않은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수사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4.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는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상은 변호사는 정부가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적극 수사해야 하고,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추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노동사건에 대한 공안적 시각을 탈피하고 노동권 보호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상은 변호사는 원청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경총 측 관계자들이 삼성 노조파괴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경총 관계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수사•처벌하지 않았던 것을 비판하며, 경총이 노동쟁의에 관여했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총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상은 변호사는 국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의 비판을 감안하여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그룹이 무노조경영 유지를 위해 행한 불법적인 행태를 개괄하는 한편 노조파괴를 막기 위한 법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미래전략실,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등 삼성그룹의 핵심 부서가 그룹 내 노동조합 동향을 파악하고 노동조합 와해, 대항노동조합 설립, 교섭절차 무기한 지연, 노동조합원 징계•해고•감시, 정부 접촉 통한 노조설립 취하 유도, 노동조합원 구속을 위한 검찰 접촉 계획, 국회•노동부•언론•검찰•민변 등을 전담하는 종합상황실 가동, 노조 있는 협력업체 폐업전략, 경총을 내세운 노조법 입법로비 등 전방위적으로 무노조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음을 200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시기별로 구분해 보여주었다. 한편 조장희 부지회장은 2019년에도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 교섭 해태 전략이 진행중이며 협력사 노조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찰수사와 재판, 법원의 선고 이후에도 삼성의 무노조경영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6.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재판 실태에 대해 토론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검찰, 노동위원회, 법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태도•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 정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2013-2016년 평균) 검찰은 이 중에서도 16.5% 정도만 기소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 평균 기소율의 절반 정도의 수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낮은 기소율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방식도 문제라고 보았다. 유성기업 회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하였으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례,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 문건 폭로 후 이뤄진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기각결정 등을 예로 들며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처리가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류하경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법원의 노조법 위반사건의 실형률도 매우 낮다며 부당노동행위가 반헌법적 중대 범죄임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성과 침해법익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7.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한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권영국 위원장은 노조할 권리는 노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임을 강조하며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권영국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ILO기본협약의 비준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영국 위원장은 노조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보다는 노동3권의 행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변질되어 왔고, 노사자치에 맡겨야 할 사항마저 법률로 규제함으로써 노사 자치의 근간을 흔들어왔다고 비판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단체행동권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산업별 교섭 활성화 등 노조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의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8.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류한승 기획팀장(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관)은 정부와 기업의 노조파괴 카르텔을 적극 규명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류한승 팀장은 80년대까지 노동부와 정보기관 등 ‘관계당국’은 개별기업 제보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과 유착 관계에 있었고, 87년 이후에도 양상은 변화했지만 정부-자본 간 유착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류한승 팀장은 2011년 순천향중앙의료원 노조법 위반 사건, 2012년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배당 문제 등 정부기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부실수사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례처럼, 삼성 노조파괴 수사에서 검찰은 이건희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윗선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을 비판하며, 노조파괴 카르텔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노조파괴 사건들을 재조사하여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정부-기업 노조파괴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류한승 팀장은 복수노조가 창구단일화제도와 결합하게 되면서 부당노동행위가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기해야 하고,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등 초기업교섭을 촉진시키는 등 노조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9.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희섭 통합사무장은 2018.4.17.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8천여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사협의회 활용이 있었는데 현재에도 삼성은 노조와의 합의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한 일방적인 노무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끝.

The post [노동위][보도자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20/01/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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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20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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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1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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