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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법예고 법률안(6.27~7.3)

지역

[정보] 입법예고 법률안(6.27~7.3)

admin | 월, 2020/07/06- 01:02

입법예고 법률안

(소관위원회 회부일 기준 6.27~7.3)

입법예고

환경보건

7

1. (의안번호 1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6.1

: 현행법에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율하고 있을 뿐 건강진단이나 치료 등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어린이는 환경성질환이 발생되거나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 지원조치가 필요함. 이에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건강진단을 하고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2. (의안번호 105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26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환경영향평가

입법예고10

1. (의안번호 108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 6. 26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폐기물, 쓰레기

6

1. (의안번호 125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7.1

:  현행법상 폐기물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 배출자가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폐기물이 방치되는 등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음에도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방치된 폐기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직접 조치를 취하되, 사후에 폐기물 배출자를 찾아 관련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을 위반한 배출자 등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58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2항ㆍ제3항).

먹을거리

9

1. (의안번호 70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 6.19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및 제29조).

2. (의안번호 79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6.19

: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진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를 통한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의 위탁관리 부분을 삭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ㆍ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단서 삭제 등)

소음

8

1. (의안번호 124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7.1

: 조항 신설. 운항절차, 공항수용능력의 설정·변경 등 정책의 변경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 및 예상 소음영향도(WECPNL)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와 관련한 해당 정보의 제공과 의견 수렴 등의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소음대책 논의에 필요한 정보로써,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항공기 운항 관련정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정책결정단계에서 해당 내용의 정보공유와 공항소음방지 대책 수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2. (의안번호 123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6.30

: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감퇴, 수면장애,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특히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의료지원을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19조제1항제1호).

3. (의안번호 125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7.1

: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보상금액 산정 기준을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4. (의안번호 122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6.30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5. (의안번호 1187)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6.30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무가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소음ㆍ진동관리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대기, 미세먼지

5

1. (의안번호 128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7.1

: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물인터넷에 기반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가 제작ㆍ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또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하며, 측정대행업자가 그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5, 제35조제2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2. (의안번호 117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6.30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3. (의안번호 4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6. 12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에게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도록 하면서 시·도지사에게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에 대한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해 불안감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배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4. (의안번호 74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6.19

: 현행법은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어 사업장이 이러한 조항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도 가벼운 과징금만을 냄.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1회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에너지, 발전, 원전

3

1. (의안번호 128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7.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부터 폐기까지 발전시설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태양에너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그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2. (의안번호 8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6.22

: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안 제31조의2 신설).

3. (의안번호 84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 6.22

: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주요 사업 모델로는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제로에너지빌딩 등 8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안 제1조)

4. (의안번호 84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 6.22

: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0조제1항 제4호 신설).

5. (의안번호 82)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6.3

: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중단,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등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수립 및 진행하고 있음.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 및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등을 통한 탈원전 에너지정책은 이와 관련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을 하고자 함.

6. (의안번호 119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6.30

: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으며 협동조합 등을 통한 주민참여 모델이 일반화 되어 있음.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해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있고, 미국 워싱턴 주에서도 태양광 설비 프로젝트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7. (의안번호 110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 25

: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물질을 수출하는 등 핵물질의 국제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8. (의안번호 64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6. 18

: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투명한 절차와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참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시한 결과 역시 주민들은 알 수 없어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원자력 정책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9. (의안번호 97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6.25

: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원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물, 하천

4

1. (의안번호 118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6.30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책무가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오폐수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수질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등).

2. (의안번호 6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6. 2

: 해당 지역의 신규 취수원 확보를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신규 취수시설 개발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낙동강 본류 및 지류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낙동강 수계의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등).

3. (의안번호 57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6. 16

: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범위에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에 물관리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험·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4. (의안번호 29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6. 9

: 현행법은 하천관리청 등이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의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하천시설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계획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신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5. (의안번호 107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26

: 수량ㆍ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

6. (의안번호 109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6.26

: 전라북도지사가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새만금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4항), 정부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때에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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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8.8~8.16)

[복사본] 입법예고 (6)

에너지, 발전, 원전

3

1. (의안번호 277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8.7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개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특히,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부지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11호 신설).

2. (의안번호 277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20.8.6

:  현행법에 따라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시로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조사결과는 연 1회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방사선환경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시점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환경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4조).

3. (의안번호 28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8.6

: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규정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의 경우 탈질비용 등의 환경개선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의 외부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석탄 발전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발전단가를 산정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및 외부비용을 반영하며,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의안번호 277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8.7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연계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성이 미흡함. 이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보급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또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는 신·재생에너지 부지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격 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생에너지 발전의 개발 관련 규정은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쓰레기, 폐기물

6

1. (의안번호 27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8.6

: 현행법에 따르면,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 등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 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그런데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 준수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 임(안 제9조제4항).

2. (의안번호 27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 의원 , ‘20.8.6)

:  폐기물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은 설치된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로 서울과 세종, 수도권 신도시 지역 등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달라 소관부처는 물론 최소한의 관리지침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며, 유지ㆍ관리 등 관리주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폐기물관리법상에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33조의2, 제35조, 제68조).

환경보건

7

1. (의안번호 279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8.7

:  최근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다수 확인되는 등 생활제품 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결함 가공제품의 구체적인 폐기기준이 없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거ㆍ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공동으로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소음

8

1. (의안번호 289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8.12

: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소음영향도 75 이상)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간접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소음대책 인근지역(소음영향도 70 이상 75 미만) 주민들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청각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방음시설 설치, 냉방비 지원 등 각종 직접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항소음대책지역을 현행 소음도 75에서 소음도 70 이상 지역으로 확대해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현행 소음대책 인근지역 관련 규정을 삭제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각종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8조제2항·제3항 삭제).

기타

입법예고10

1. (의안번호 280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8.7

: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훼손지에 대한 복구ㆍ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안번호 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8.6

: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18년 9월)되는 등 그 동안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 왔음. 그런데,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3. (의안번호 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8.6

:  현정부는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주거·연구·문화·산업 등의 복합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전진기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 사업이 국가 및 공공 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민간투자 유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와 관세를 감면하는 조세 특례를 신설하여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월, 2020/08/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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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1/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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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포용적 지식경제, 포용적 전위주의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이 책은 브라질 출신의 법학자이자 비판법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로베르토 웅거 교수(하버드대 로스쿨)가 2017년 5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 로베르토 웅거 교수와 함께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지식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웅거의 주요 저서인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비판법학운동』 등 웅거의 저서를 꾸준히 국내에 소개한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옮긴이는 ‘해제’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쇠락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특정 정당이 집권하는 5년 또는 10년 동안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간이 왔다. 기성제도를 땜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균질적이면서 활력 넘치는 사회경제를 만들려는 저자의 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판사 서평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은 곧 지식경제의 민주화

옮긴이는 이 책이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을 경제적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지식경제에 대한 단순한 분석론이 아니라 ‘지식경제의 민주화이론’으로 부를 만하다고 평가한다. 웅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지식경제와 포용적 전위주의를 꾸준히 전파해왔다. 지식경제는 과학과 기술 집약적인 생산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공장제 대량생산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대변하였다면 오늘날은 지식경제가 그러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웅거가 보기에 현대경제의 문제는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자인 웅거는 이 책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를 심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웅거는 지식경제를 심화하고 확산시켜 보통 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을 계발하고 활용하여 모두가 경제적 자립과 인성적 위대함을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웅거는 경제제도를 포함하여 기성제도의 전복 또는 개량이 아니라 기성제도의 영구적 쇄신으로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포용적 지식경제 또는 포용적 전위주의가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그는 시장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해 그 결과만을 조정하려는 재분배주의를 거부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 시장제도를 영구적으로 쇄신하는 생산주의를 옹호한다. 보통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에서 희망을 찾고 거기에 날개(교육, 기술, 자본에 대한 접근)를 달아주려는 것이다.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교육에서 과정과 상상력을 중시하고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융합하며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것, 협력적 노동관행을 고취하고 생산과정에서 작업팀 스스로 혁신을 수행하는 생산문화를 진작시키는 것, 개혁의 속도와 온도를 떨어뜨리고 교착상태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정치를 참여민주주의로 타파하는 것, 영세자영업자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로 포괄하여 노사정타협을 사회경제적 제도로서 안정화하는 것, 새로운 세대에게 실험주의적 충동을 장려하고 가난한 기술자와 노동자들에게 창업기회를 부여하는 시장권과 사회상속제를 도입하는 것, 누진소득세를 대신해서 누진종합소비세(칼도어세)를 도입하고 금융을 생산적 투자에 봉사하게 하는 것, 노동자가 영원히 임노동자로서 머물지 않도록 독립상공인이 되거나 지분보유자로서 기업에 참여하게 하고 기업과 재산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조건적인 이해관계를 갖도록 분산적 재산관념을 활성화하는 것, 지식창조자로서 사회와 대중의 지분을 인정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혁하는 것 등이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데 있다”

특히 웅거는 생산방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 시대에는 기계화된 제조업이나 대량생산 제조업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은 지식경제이다. 지식경제는 고도의 과학과 지식집약적인 생산활동으로서 웅거는 지식경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꼽으며 현대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지식경제는 규모에 맞는 생산과 제품 및 서비스의 탈규격화를 조합한다. 둘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생산활동의 기회를 분산시킨다. 셋째, 지식경제는 영구혁신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제학에서 보편적 법칙으로 여겨진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전복하거나 이완시키겠다는 약속을 견지한다. 넷째, 지식경제는 생산 활동과 상상력의 활동을 밀접하게 결합한다. 따라서 전위기업은 좋은 학교를 닮는다. 다섯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도덕적 문화에서 변화(생산참여자의 재량권과 신뢰의 제고와 참여자들 간의 협동적 관행의 심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지식경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존재한다. 오늘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특성들을 보여준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이러한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고립된 섬의 주인들(자본가와 혁신적 노동자)은 지식경제가 낳는 수익의 알짜배기를 확보하고, 지식경제의 변방 하청업체들은 수익의 나머지를 차지한다. 지식경제와 관련을 맺지 못한 사람들은 생산성이 더욱 낮은 분야에서 연명한다.”(25~26쪽)

 

저자 소개

로베르토 M. 웅거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브라질 출신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 리우데자네이루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76년 29세의 나이로 하버드 로스쿨에서 종신재직권을 받았다. 1970년대 중반 『지식과 정치KNOWLEDGE AND POLITICS 』(1975), 『현대사회에서 법LAW IN MODERN SOCIETY』(1976)을 출간하며 미국 법학계를 뒤흔든 비판법학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후 1987년 ‘정치학POLITICS’ 3부작을 통해 자신의 사회이론을 집대성했다.

웅거는 방대한 저술 작업을 하면서도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정당 활동을 했으며, 1990년에는 직접 브라질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룰라 정부에서 전략기획장관을 지냈다. 지금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며 브라질 론도니아주의 사회발전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역자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 등을 강의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폭력의 청산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연구하고 있다. 공저로 『법사상사』,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고통의 공감과 연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등이 있으며 칼 야스퍼스의 『죄의 문제』를 비롯해 로베르토 웅거의 『비판법학운동』,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저서 『국가범죄』로 제5회 임종국 학술상(2011)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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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5/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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