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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법예고 법률안(6.27~7.3)

지역

[정보] 입법예고 법률안(6.27~7.3)

admin | 월, 2020/07/06- 01:02

입법예고 법률안

(소관위원회 회부일 기준 6.27~7.3)

입법예고

환경보건

7

1. (의안번호 1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6.1

: 현행법에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율하고 있을 뿐 건강진단이나 치료 등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어린이는 환경성질환이 발생되거나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 지원조치가 필요함. 이에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건강진단을 하고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2. (의안번호 105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26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환경영향평가

입법예고10

1. (의안번호 108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 6. 26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폐기물, 쓰레기

6

1. (의안번호 125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7.1

:  현행법상 폐기물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 배출자가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폐기물이 방치되는 등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음에도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방치된 폐기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직접 조치를 취하되, 사후에 폐기물 배출자를 찾아 관련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을 위반한 배출자 등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58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2항ㆍ제3항).

먹을거리

9

1. (의안번호 70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 6.19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및 제29조).

2. (의안번호 79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6.19

: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진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를 통한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의 위탁관리 부분을 삭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ㆍ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단서 삭제 등)

소음

8

1. (의안번호 124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7.1

: 조항 신설. 운항절차, 공항수용능력의 설정·변경 등 정책의 변경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 및 예상 소음영향도(WECPNL)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와 관련한 해당 정보의 제공과 의견 수렴 등의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소음대책 논의에 필요한 정보로써,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항공기 운항 관련정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정책결정단계에서 해당 내용의 정보공유와 공항소음방지 대책 수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2. (의안번호 123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6.30

: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감퇴, 수면장애,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특히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의료지원을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19조제1항제1호).

3. (의안번호 125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7.1

: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보상금액 산정 기준을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4. (의안번호 122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6.30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5. (의안번호 1187)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6.30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무가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소음ㆍ진동관리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대기, 미세먼지

5

1. (의안번호 128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7.1

: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물인터넷에 기반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가 제작ㆍ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또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하며, 측정대행업자가 그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5, 제35조제2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2. (의안번호 117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6.30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3. (의안번호 4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6. 12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에게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도록 하면서 시·도지사에게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에 대한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해 불안감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배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4. (의안번호 74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6.19

: 현행법은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어 사업장이 이러한 조항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도 가벼운 과징금만을 냄.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1회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에너지, 발전, 원전

3

1. (의안번호 128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7.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부터 폐기까지 발전시설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태양에너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그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2. (의안번호 8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6.22

: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안 제31조의2 신설).

3. (의안번호 84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 6.22

: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주요 사업 모델로는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제로에너지빌딩 등 8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안 제1조)

4. (의안번호 84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20. 6.22

: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0조제1항 제4호 신설).

5. (의안번호 82)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6.3

: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중단,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등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수립 및 진행하고 있음.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 및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등을 통한 탈원전 에너지정책은 이와 관련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을 하고자 함.

6. (의안번호 119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6.30

: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으며 협동조합 등을 통한 주민참여 모델이 일반화 되어 있음.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해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있고, 미국 워싱턴 주에서도 태양광 설비 프로젝트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7. (의안번호 110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 25

: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물질을 수출하는 등 핵물질의 국제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8. (의안번호 64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6. 18

: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투명한 절차와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참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시한 결과 역시 주민들은 알 수 없어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원자력 정책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9. (의안번호 97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6.25

: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원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물, 하천

4

1. (의안번호 118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6.30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책무가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오폐수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수질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등).

2. (의안번호 6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6. 2

: 해당 지역의 신규 취수원 확보를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신규 취수시설 개발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낙동강 본류 및 지류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낙동강 수계의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등).

3. (의안번호 57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6. 16

: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범위에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에 물관리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험·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4. (의안번호 29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6. 9

: 현행법은 하천관리청 등이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의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하천시설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계획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신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5. (의안번호 107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6.26

: 수량ㆍ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

6. (의안번호 109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6.26

: 전라북도지사가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새만금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4항), 정부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때에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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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7.27~7.31)

[복사본] 입법예고 (5)

에너지, 발전, 원전

3

1. (의안번호 27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20.8.5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 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원 및 핵연료제조 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사용후핵연료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2. (의안번호 27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20.8.5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 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원 및 핵연료제조 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음.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원 등을 비롯한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7호, 제144조제1호사목,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1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3. (의안번호 27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20.8.5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 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원 및 핵연료제조 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4. (의안번호 268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0.8.4

: 공공주택단지나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주택ㆍ택지ㆍ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경우따르도록 는 종전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더라도 지상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면 됨.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은 공공주택단지나 택지에 필수적임에도 인근 지역의 민원으로 인해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주택ㆍ택지ㆍ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어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지역 등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같은 법 시행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공고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하고, 현재 지구계획 초기단계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42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5. (의안번호 259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7.31

:  현행법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각각 배분하고 있음. 한편, 유류?가스?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에 따라「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 신설을 추진 중임.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를 신설하면서 핵연료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6. (의안번호 24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20.7.27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7. (의안번호 241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20.7.27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맞추어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신설).

환경보건

7

1. (의안번호 270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대표발의), ‘20.8.5

:  현행 「지방세법」제141조는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 등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주민 불안감, 건강 악화, 농작물 피해, 교통체증, 등 여러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화학물질 폭발, 누출 등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마련과 피해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2. (의안번호 270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대표발의), ‘20.8.5

:  현행법은 공해, 소음 및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 등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주민 불안감, 건강 악화, 농작물 피해, 교통체증, 등 여러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화학물질 폭발, 누출 등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마련과 피해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3. (의안번호 260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대표발의), ‘20.7.3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 천연에서 유래하고, 퇴비화, 발효 등 생물학적ㆍ물리적 방법으로 선정ㆍ제조되어 해당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등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러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 보조제에 대하여 적용예외로 하지 않아 관련 산업의 소규모ㆍ영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4호 신설).

4. (의안번호 257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20.7.3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 천연에서 유래하고, 퇴비화, 발효 등 생물학적·물리적 방법으로 선정·제조되어 해당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등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러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 보조제에 대하여 적용예외로 하지 않아 관련 산업의 소규모·영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5호 신설).

5. (의안번호 256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대표발의), ‘20.7.3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 천연에서 유래하고, 퇴비화, 발효 등 생물학적·물리적 방법으로 선정·제조되어 해당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등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러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 보조제를 예외로 하지 않아 소규모·영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2호 신설).

토, 2020/08/0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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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7.20~7.24)

[복사본] 입법예고 _0720

대기, 미세먼지

5

1. (의안번호 22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대표발의) ‘20.7.21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등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20년 단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현행의 교통 소통 및 편의 중심의 체계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통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의 규정에 ‘온실가스’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 도시교통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안 제2조제11호 신설,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제2호사목).

2. (의안번호 205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대표발의) ‘20.7.17

: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과 유엔 회원국, 국제ㆍ지역기구, 시민사회, 개인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엔 기념일 지정을 제안(’19.9.23)하였고, 제74차 유엔총회 제2위원회(경제ㆍ개발ㆍ금융)에서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19.11.26)되었으며, 제74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19.12.19)되었음. 이에 유엔이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한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여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환경보건

7

1. (의안번호 210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7.20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ㆍ변형신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의안번호 209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7.20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

3. (의안번호 208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대표발의) ‘20.7.20

: 고농도의 중금속이 포함된 산업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업자들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산업폐수는 하수관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에 포함된 중금속은 바다나 방류수역에 퇴적되어 동식물에 축적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유입돼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에너지, 발전,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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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23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대표발의) ‘20.7.23

: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단열·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과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 대한 맞춤형 전략개발 및 민간부문의 주택·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에너지효율과 성능 향상을 통한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2. (의안번호 22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대표발의) ‘20.7.21

:  현행법상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주로 신체적 취약 계층만 정의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취약계층”의 피해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백서 작성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예방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개선입법이 시급함. 이에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관리하여 각종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3. (의안번호 225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대표발의) ‘20.7.21

: 폭염으로 생명·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현행법의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포함되었으나, 폭염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개선입법이 시급함.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4. (의안번호 22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대표발의) ‘20.7.2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폭염 및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건설업, 농업, 조경업 등의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숨지거나 한랭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폭염ㆍ한파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 폭염ㆍ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및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175조).

5. (의안번호 218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대표발의) ‘20.7.21

: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체계적인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체계적 대규모 개발은 관련 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국토 난개발 문제 해소 등의 장점도 있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나, 초기 투자규모가 크고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여 민간 기업만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기사업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6. (의안번호 206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를 규정하고, 회계 세입의 출처와 세출의 용도를 정하고 있음.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회계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금은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충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해당 세금의 징수취지에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금에 대한 세출의 용도를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충의 비용 지원으로 한정하고, 해당 사업을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비중을 확대하여 이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8조 등).

기타

입법예고10

1. (의안번호 220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대표발의) ‘20.7.21

: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써 도시공원 존치 및 확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10년 유예)됨에 따라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63㎢(국공유지 90㎢ 포함)의 도시공원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음. 비록 2020년 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2030년 7월부터 실효되고,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되는 시점을 뒤로 미룰 뿐임. 국공유지는 사유지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므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존치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이 단순히 실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이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2. (의안번호 218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대표발의) ‘20.7.21

: 산업화 및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도시적 정주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이하 ‘공원녹지’)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2012년 기준으로 연간 경기도 약 1,086억원, 고양시 약 174억원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녹지부지로 지정하였으나 공원 조성이 실행되지 면적은 전국적으로 516㎢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2020년 6월30일까지 공원부지를 매입 또는 해제하여야 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에 공원녹지의 편입 및 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조사는 형식적인 자료조사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무분별한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에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예방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 제6절에 따라 공원녹지 기초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행하고 있지 않음.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작성·갱신·보관상태가 소홀하여 자료의 망실되는 등 정보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의 결과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시공원 대장의 철저한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국민에게는 공원녹지 관련 정보 공개와 공원 이용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3. (의안번호 210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7.20

: 종전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두 계획의 중복적 수립ㆍ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의안번호 206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장기미집행공원의 자동실효(2020. 7. 1.)로 인한 전국 도시공원 면적이 약 340㎢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 중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는 지방단체에 대하여 토지보상비 등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50%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5. (의안번호 205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 시설 결정 부지가 전국에서 사라짐. 이와 관련하여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조성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1천분의 730에서 1천분의 600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정된 전입액을 도시자연환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6. (의안번호 20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하고 있어, 2020년 7월 1일 이후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 시설 결정 부지가 전국에서 사라짐. 이와 관련하여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조성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 및 제104조제3항 신설).

7. (의안번호 205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현행법은 사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20년 이상 미집행되는 경우 시설결정의 효력이 사라져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이 가능해지는 “도시공원일몰제”의 시행으로 인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를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사권이 지속적으로 제한될 것이 예상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

8. (의안번호 205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대표발의) ‘20.7.17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야생생물의 생태파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에 따라,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 시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로 하여금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잘못된 입지 선정, 동물의 이동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으로 생태통로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설치 후 장시간이 지난 생태통로는 조사 부실에 따른 관리 소홀 등의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시, 입지 적정성 및 시설 규모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사전검토로 생태통로 설치·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설치 후 3년이 지난 생태통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생태통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5조제4항 및 제45조의2제2항 신설 등).

9. (의안번호 20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대표발의) ‘20.7.16

: 정부는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을 위하여 새만금 매립을 가속화하고, 이 지역에 도시개발, 주거·연구·문화·산업 등 복합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전진기지 조성 등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간투자도 함께 필요한데, 현재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지여건인 교통?주택?시설 등에 대한 각종 인프라가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먹을거리

9

1. (의안번호 21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대표발의) ‘20.7.20

:  임산부, 영ㆍ유아, 수유모 등의 유해물질 민감계층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그 위해의 정도가 높고 특히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을 담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식품 자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임산부, 영ㆍ유아 등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기본계획의 내용에 임산부, 영ㆍ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2항제3호의2 신설).

2. (의안번호 21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대표발의) ‘20.7.20

:  현행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식품이나 유독기구의 제조ㆍ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벌에도 불구하고 부정ㆍ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ㆍ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일, 2020/07/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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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8/0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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