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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법예고 법률안(7.20~7.24)

지역

[정보] 입법예고 법률안(7.20~7.24)

admin | 일, 2020/07/26- 09:38

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7.20~7.24)

[복사본] 입법예고 _0720

대기, 미세먼지

5

1. (의안번호 22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대표발의) ‘20.7.21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등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20년 단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현행의 교통 소통 및 편의 중심의 체계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통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의 규정에 ‘온실가스’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 도시교통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안 제2조제11호 신설,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제2호사목).

2. (의안번호 205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대표발의) ‘20.7.17

: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과 유엔 회원국, 국제ㆍ지역기구, 시민사회, 개인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엔 기념일 지정을 제안(’19.9.23)하였고, 제74차 유엔총회 제2위원회(경제ㆍ개발ㆍ금융)에서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19.11.26)되었으며, 제74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19.12.19)되었음. 이에 유엔이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한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여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환경보건

7

1. (의안번호 210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7.20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ㆍ변형신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의안번호 209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7.20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

3. (의안번호 208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대표발의) ‘20.7.20

: 고농도의 중금속이 포함된 산업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업자들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산업폐수는 하수관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에 포함된 중금속은 바다나 방류수역에 퇴적되어 동식물에 축적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유입돼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에너지, 발전, 원전

3

1. (의안번호 23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대표발의) ‘20.7.23

: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단열·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과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 대한 맞춤형 전략개발 및 민간부문의 주택·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에너지효율과 성능 향상을 통한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2. (의안번호 22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대표발의) ‘20.7.21

:  현행법상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주로 신체적 취약 계층만 정의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취약계층”의 피해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백서 작성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예방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개선입법이 시급함. 이에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관리하여 각종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3. (의안번호 225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대표발의) ‘20.7.21

: 폭염으로 생명·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현행법의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포함되었으나, 폭염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개선입법이 시급함.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4. (의안번호 22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대표발의) ‘20.7.2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폭염 및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건설업, 농업, 조경업 등의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숨지거나 한랭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폭염ㆍ한파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 폭염ㆍ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및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175조).

5. (의안번호 218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대표발의) ‘20.7.21

: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체계적인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체계적 대규모 개발은 관련 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국토 난개발 문제 해소 등의 장점도 있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나, 초기 투자규모가 크고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여 민간 기업만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기사업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6. (의안번호 206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를 규정하고, 회계 세입의 출처와 세출의 용도를 정하고 있음.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회계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금은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충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해당 세금의 징수취지에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금에 대한 세출의 용도를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충의 비용 지원으로 한정하고, 해당 사업을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비중을 확대하여 이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8조 등).

기타

입법예고10

1. (의안번호 220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대표발의) ‘20.7.21

: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써 도시공원 존치 및 확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10년 유예)됨에 따라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63㎢(국공유지 90㎢ 포함)의 도시공원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음. 비록 2020년 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2030년 7월부터 실효되고,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되는 시점을 뒤로 미룰 뿐임. 국공유지는 사유지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므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존치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이 단순히 실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이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2. (의안번호 218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대표발의) ‘20.7.21

: 산업화 및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도시적 정주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이하 ‘공원녹지’)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2012년 기준으로 연간 경기도 약 1,086억원, 고양시 약 174억원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녹지부지로 지정하였으나 공원 조성이 실행되지 면적은 전국적으로 516㎢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2020년 6월30일까지 공원부지를 매입 또는 해제하여야 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에 공원녹지의 편입 및 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조사는 형식적인 자료조사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무분별한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에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예방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 제6절에 따라 공원녹지 기초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행하고 있지 않음.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작성·갱신·보관상태가 소홀하여 자료의 망실되는 등 정보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의 결과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시공원 대장의 철저한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국민에게는 공원녹지 관련 정보 공개와 공원 이용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3. (의안번호 210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7.20

: 종전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두 계획의 중복적 수립ㆍ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의안번호 206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장기미집행공원의 자동실효(2020. 7. 1.)로 인한 전국 도시공원 면적이 약 340㎢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 중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는 지방단체에 대하여 토지보상비 등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50%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5. (의안번호 205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 시설 결정 부지가 전국에서 사라짐. 이와 관련하여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조성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1천분의 730에서 1천분의 600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정된 전입액을 도시자연환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6. (의안번호 20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하고 있어, 2020년 7월 1일 이후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 시설 결정 부지가 전국에서 사라짐. 이와 관련하여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조성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 및 제104조제3항 신설).

7. (의안번호 205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현행법은 사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20년 이상 미집행되는 경우 시설결정의 효력이 사라져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이 가능해지는 “도시공원일몰제”의 시행으로 인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를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사권이 지속적으로 제한될 것이 예상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

8. (의안번호 205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대표발의) ‘20.7.17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야생생물의 생태파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에 따라,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 시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로 하여금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잘못된 입지 선정, 동물의 이동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으로 생태통로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설치 후 장시간이 지난 생태통로는 조사 부실에 따른 관리 소홀 등의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시, 입지 적정성 및 시설 규모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사전검토로 생태통로 설치·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설치 후 3년이 지난 생태통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생태통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5조제4항 및 제45조의2제2항 신설 등).

9. (의안번호 20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대표발의) ‘20.7.16

: 정부는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을 위하여 새만금 매립을 가속화하고, 이 지역에 도시개발, 주거·연구·문화·산업 등 복합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전진기지 조성 등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간투자도 함께 필요한데, 현재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지여건인 교통?주택?시설 등에 대한 각종 인프라가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먹을거리

9

1. (의안번호 21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대표발의) ‘20.7.20

:  임산부, 영ㆍ유아, 수유모 등의 유해물질 민감계층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그 위해의 정도가 높고 특히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을 담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식품 자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임산부, 영ㆍ유아 등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기본계획의 내용에 임산부, 영ㆍ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2항제3호의2 신설).

2. (의안번호 21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대표발의) ‘20.7.20

:  현행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식품이나 유독기구의 제조ㆍ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벌에도 불구하고 부정ㆍ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ㆍ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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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8.8~8.16)

[복사본] 입법예고 (6)

에너지, 발전, 원전

3

1. (의안번호 277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8.7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개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특히,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부지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11호 신설).

2. (의안번호 277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20.8.6

:  현행법에 따라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시로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조사결과는 연 1회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방사선환경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시점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환경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4조).

3. (의안번호 28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8.6

: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규정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의 경우 탈질비용 등의 환경개선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의 외부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석탄 발전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발전단가를 산정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및 외부비용을 반영하며,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의안번호 277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8.7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연계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성이 미흡함. 이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보급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또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는 신·재생에너지 부지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격 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시대의 친환경적 발전원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생에너지 발전의 개발 관련 규정은 미비하여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쓰레기, 폐기물

6

1. (의안번호 27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8.6

: 현행법에 따르면,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 등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 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그런데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 준수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 임(안 제9조제4항).

2. (의안번호 27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 의원 , ‘20.8.6)

:  폐기물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은 설치된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로 서울과 세종, 수도권 신도시 지역 등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달라 소관부처는 물론 최소한의 관리지침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며, 유지ㆍ관리 등 관리주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폐기물관리법상에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ㆍ운반설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33조의2, 제35조, 제68조).

환경보건

7

1. (의안번호 279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8.7

:  최근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다수 확인되는 등 생활제품 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결함 가공제품의 구체적인 폐기기준이 없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거ㆍ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공동으로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소음

8

1. (의안번호 289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8.12

: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소음영향도 75 이상)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간접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소음대책 인근지역(소음영향도 70 이상 75 미만) 주민들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청각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방음시설 설치, 냉방비 지원 등 각종 직접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항소음대책지역을 현행 소음도 75에서 소음도 70 이상 지역으로 확대해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현행 소음대책 인근지역 관련 규정을 삭제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각종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8조제2항·제3항 삭제).

기타

입법예고10

1. (의안번호 280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8.7

: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훼손지에 대한 복구ㆍ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안번호 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8.6

: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18년 9월)되는 등 그 동안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 왔음. 그런데,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3. (의안번호 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8.6

:  현정부는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주거·연구·문화·산업 등의 복합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전진기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 사업이 국가 및 공공 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민간투자 유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와 관세를 감면하는 조세 특례를 신설하여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월, 2020/08/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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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안산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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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0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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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6/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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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포용적 지식경제, 포용적 전위주의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이 책은 브라질 출신의 법학자이자 비판법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로베르토 웅거 교수(하버드대 로스쿨)가 2017년 5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 로베르토 웅거 교수와 함께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지식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웅거의 주요 저서인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비판법학운동』 등 웅거의 저서를 꾸준히 국내에 소개한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옮긴이는 ‘해제’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쇠락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특정 정당이 집권하는 5년 또는 10년 동안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간이 왔다. 기성제도를 땜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균질적이면서 활력 넘치는 사회경제를 만들려는 저자의 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판사 서평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은 곧 지식경제의 민주화

옮긴이는 이 책이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을 경제적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지식경제에 대한 단순한 분석론이 아니라 ‘지식경제의 민주화이론’으로 부를 만하다고 평가한다. 웅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지식경제와 포용적 전위주의를 꾸준히 전파해왔다. 지식경제는 과학과 기술 집약적인 생산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공장제 대량생산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대변하였다면 오늘날은 지식경제가 그러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웅거가 보기에 현대경제의 문제는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자인 웅거는 이 책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를 심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웅거는 지식경제를 심화하고 확산시켜 보통 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을 계발하고 활용하여 모두가 경제적 자립과 인성적 위대함을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웅거는 경제제도를 포함하여 기성제도의 전복 또는 개량이 아니라 기성제도의 영구적 쇄신으로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포용적 지식경제 또는 포용적 전위주의가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그는 시장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해 그 결과만을 조정하려는 재분배주의를 거부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 시장제도를 영구적으로 쇄신하는 생산주의를 옹호한다. 보통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에서 희망을 찾고 거기에 날개(교육, 기술, 자본에 대한 접근)를 달아주려는 것이다.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교육에서 과정과 상상력을 중시하고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융합하며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것, 협력적 노동관행을 고취하고 생산과정에서 작업팀 스스로 혁신을 수행하는 생산문화를 진작시키는 것, 개혁의 속도와 온도를 떨어뜨리고 교착상태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정치를 참여민주주의로 타파하는 것, 영세자영업자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로 포괄하여 노사정타협을 사회경제적 제도로서 안정화하는 것, 새로운 세대에게 실험주의적 충동을 장려하고 가난한 기술자와 노동자들에게 창업기회를 부여하는 시장권과 사회상속제를 도입하는 것, 누진소득세를 대신해서 누진종합소비세(칼도어세)를 도입하고 금융을 생산적 투자에 봉사하게 하는 것, 노동자가 영원히 임노동자로서 머물지 않도록 독립상공인이 되거나 지분보유자로서 기업에 참여하게 하고 기업과 재산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조건적인 이해관계를 갖도록 분산적 재산관념을 활성화하는 것, 지식창조자로서 사회와 대중의 지분을 인정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혁하는 것 등이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데 있다”

특히 웅거는 생산방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 시대에는 기계화된 제조업이나 대량생산 제조업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은 지식경제이다. 지식경제는 고도의 과학과 지식집약적인 생산활동으로서 웅거는 지식경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꼽으며 현대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지식경제는 규모에 맞는 생산과 제품 및 서비스의 탈규격화를 조합한다. 둘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생산활동의 기회를 분산시킨다. 셋째, 지식경제는 영구혁신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제학에서 보편적 법칙으로 여겨진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전복하거나 이완시키겠다는 약속을 견지한다. 넷째, 지식경제는 생산 활동과 상상력의 활동을 밀접하게 결합한다. 따라서 전위기업은 좋은 학교를 닮는다. 다섯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도덕적 문화에서 변화(생산참여자의 재량권과 신뢰의 제고와 참여자들 간의 협동적 관행의 심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지식경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존재한다. 오늘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특성들을 보여준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이러한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고립된 섬의 주인들(자본가와 혁신적 노동자)은 지식경제가 낳는 수익의 알짜배기를 확보하고, 지식경제의 변방 하청업체들은 수익의 나머지를 차지한다. 지식경제와 관련을 맺지 못한 사람들은 생산성이 더욱 낮은 분야에서 연명한다.”(25~26쪽)

 

저자 소개

로베르토 M. 웅거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브라질 출신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 리우데자네이루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76년 29세의 나이로 하버드 로스쿨에서 종신재직권을 받았다. 1970년대 중반 『지식과 정치KNOWLEDGE AND POLITICS 』(1975), 『현대사회에서 법LAW IN MODERN SOCIETY』(1976)을 출간하며 미국 법학계를 뒤흔든 비판법학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후 1987년 ‘정치학POLITICS’ 3부작을 통해 자신의 사회이론을 집대성했다.

웅거는 방대한 저술 작업을 하면서도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정당 활동을 했으며, 1990년에는 직접 브라질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룰라 정부에서 전략기획장관을 지냈다. 지금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며 브라질 론도니아주의 사회발전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역자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 등을 강의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폭력의 청산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연구하고 있다. 공저로 『법사상사』,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고통의 공감과 연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등이 있으며 칼 야스퍼스의 『죄의 문제』를 비롯해 로베르토 웅거의 『비판법학운동』,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저서 『국가범죄』로 제5회 임종국 학술상(2011)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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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5/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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