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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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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

admin | 목, 2021/02/04- 00:44

 

금융당국은 불법과 불공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

수기입고에 의한 거래는 기존주주의 권익 침해이자
공매도 세력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잘못된 관행

 

다음달 공매도 재개(3.15.)를 앞두고, 금융위가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2020.12.21.)에 따라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1.13.~2.2.)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무차입(선매도‧후차입)공매도가 허용되고, 위반시 과징금 처벌수위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감독당국의 불투명한 사후적발체계와 그 집행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한편 거래소에서는 금융위 개선안에 따라 현재 불법공매도와 더불어 공매도 남용에 따른 시장질서교란 등을 적발해 내기 위한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실제 도입‧운영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지체되고, 시장조성자만을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실효성여부도 불확실하다. 아직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처럼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공매도 금지와 개인투자자들의 참여에 힘입어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한 지금, 단지 공매도 재개만을 목표로 정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될 일이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가 다음과 같이 불법공매도 원천차단 시스템 도입 시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한편,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선회해야한다는 뜻을 밝힌다.

 

첫째, 현행 공매도 제도는 주주자격이 완성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식거래를 허가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 증권시장은 모든 주식거래 참가자들에게 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 잔고가 있을 때만 매매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공매도 거래에 있어 대차주식계약의 성립만으로도 입고로 간주해 수기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을 빌렸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자격은 인정될 수 없으며, 실제로 대차주식의 실물이 차입‧이전된 후 전산에 의해 대차잔고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차거래시스템은 공매도 이용자가 카톡이나 SNS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은 대차계약을 근거로, 증권사에 전화 등으로 차입사실을 고지하고 수기로 원하는 수량을 입고하여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민법상 주권의 소유권은 점유를 통해 완성될 수 있으나 단지 대차계약의 성립만을 근거로 주주의 권리와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2019년 ‘골드만삭스 공매도’ 사건에서 보듯, 대차계약은 성립됐을지 모르나 실물주식이 사전에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있다.

결국, 차주의 대차거래를 근거로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의 차입공매도는, 기존의 주주들이 갖는 거래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주주가 아닌 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극소수 공매도 투자자의 편익을 위해 그러한 특혜 또는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무차입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를 방해하고 개인투자자와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공매도 거래의 특혜 때문에 예외적으로 운용돼야할 공매도 제도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주식시장 전체에 해악을 미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대차주식의 수기거래를 허용하는 원천적인 결함을 개선치 않고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후적발만을 강조하는 부수적인 방법을 쓴다면, 오늘날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담이 허물어지면 담을 새로이 정비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다. 하지만 무너진 담은 그대로 방치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감시‧감독만 늘려 도둑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개선책이 아니다.

 

둘째,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막으려면 무차입이 기술적으로 원천차단되는 차입공매도 준법결제 시스템부터 갖춰라.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에 따라 금융위가 예고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향후에도 청산결제 이전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선매도‧후차입(즉,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기회비용과 수익실현에 불법유인만 제공할 뿐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 또한 차입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은 선매도‧후차입 불법공매도에 악용되는 “수기대차거래관행”이 예고돼 있어, 이에 따라 위조무차입주식발행‧유통도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불이행 사고만 없으면 사후적으로 적발되지 않는 규제체계를 예고하고 있다. 즉, 무차입공매도를 하고 T+2일 이내 청산결제만 완료되면 그 이후 거래소와 감독당국에 십중팔구 적발되지 않고, 하물며 증권사가 신고할 의무나 이유조차 없기 때문에, 결국 불법이 합법화될 수밖에 없는 사후규제의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기술적으로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는 △수기대차거래 전면금지, △위조무차입주식발행‧유통 원천차단, △대차주식 입고완료 확인 후 반드시 차입공매도가 실현되는 준법결제시스템 증권사들에게 구축‧이행케하고, △위반자에게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이 옳다.

 

셋째, 대차잔고 등의 왜곡을 막으려면 재대차 거래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춰라.

차주가 빌린 실물주식을 제3자에게 빌려줄 경우 법률상 차주는 무차입공매도의 지위를 갖게 되고, 나아가 제3자가 또 다른 제3자나 신용무자격자들에게 또 빌려줄 경우 무제한적으로 불법공매도가 확대됨으로써, 결제이행이 보장되지 않으며 신용위험과 시스템위험으로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른바, 주식대차거래 시 악용되는 재대차, 즉 “(공)매도리콜”의 문제는 증권사의 신청리콜이나 차주의 청산결제가 있기 전까지 차주가 대차주식을 제3자들로 하여금 무기한‧무한정으로도 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대차 될 때마다 (재)대차주식의 가격이 매번 합산됨으로써 실물주식×n의 실제 총량과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게 해 대차잔고가 비정상적으로 뻥튀기되는 등 관련 공시를 왜곡시킨다. 이로 인해, 시장효율성과 합리적인투자를 방해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매도 작전 세력들이 이를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증권사에게 차입공매도 목적의 재대차거래가 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율‧개선해야한다.

 

넷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공매도 전용 계좌와 통일된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거래 전체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및 시장조성자제도 개선안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한하여 거래소가 그 남용이나 불법만을 선별적으로 감시하려는 것으로, 공매도시장 전체를 감시‧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제한, △업틱룰 면제 폐지, △유동성 공급의무 신설하는 등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시장조성자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계좌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나아가 불법공매도나 공매도 남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즉시 감독당국과 함께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감독 시스템을 구축케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독당국의 주먹구구식 사후적발체계와 달리, 불법공매도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구축케함으로써, 감독당국의 행정력 낭비와 규제비용을 절감하고 공매도 남용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감시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불법공매도를 원천차단하고 공매도 남용에 사전조기대응토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이제 곧 한시적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민들 10명 중 6명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한다. 물론 전문가들의 말따나,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들의 국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묵인하고 있다. 해외와 달리,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중이 77.75%로 비교적 높은 국내 주식시장 환경에서 과연 현재 그게 그런 순기능으로 통할지 매우 의문이다. 이미 전 국민이 공매도 금지 효과를 체감하고 있듯이, 코스피 1400 붕괴(2020.3.18.) 이후 국내 주식시장 전체 거래규모(대금) 중 개인 8,234조원, 77.75%(▲)/외국인 124조원, 11.71%(▼)/기관 103조원, 9.82%(▼)를 차지했고 그 덕분에 코스피 3000 돌파 최고기록 3,266pt(2021.1.11.)를 동기간 갱신했다. 지난 10년간 2000선에 머물던 코스피가 3000선에 도달한 것은 통화량 증가에 따른 저금리와 동기간 3배로 증가한 영업이익이 반영된 주가의 정상화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마도, 지금처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없었더라면 주식시장이 경기회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공매도 재개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금융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후 재개해도 늦지 않는다. 현재의 위기 속에서 그 기회를 그르치고 싶지 않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본의 흐름과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고 공매도의 필요성여부를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이에, 경실련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의견과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불법공매도 문제를 다같이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 주식시장이 전 국민의 노후를 위한 건전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

 

2021년 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203 [논평]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경실련 입장(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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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의 ‘황제’라 불릴만한 자리가 있다. 이 자리에 오르면 40억 원대의 연봉을 받고, 35개 계열사의 3만 직원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3연임의 고지를 밟으면 총 9년 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금융지주의 회장, 특히 그 가운데서도 ‘리딩뱅크’로 불리는 KB금융지주의 회장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현재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윤종규 회장이다. 지난 9월 15일, 윤 회장은 차기 회장직 인선에 단독후보로 나서면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지었다.

당초 회장 인선을 담당하는 KB금융 확대지배구조위원회는 3명의 후보군, 이른바 ‘숏리스트’를 추린 후 26일 심층면접을 거쳐 차기 회장을 확정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가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윤 회장이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추대됐다.

 

여론도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윤 회장의 역점 사안이었던 ‘리딩뱅크’ 탈환도 회장 인선절차에 돌입하기 직전 실현됐다. 올 2분기 K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9901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신한금융(8920억 원)을 제쳤다. 신한금융에 리딩뱅크 자리를 내어준 지 10년 만의 일이다. 또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현대증권(현 KB증권) 인수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KB금융의 약점으로 지적되어오던 비금융 부문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계에서 황제가 되는 법 ① : ‘우리가 남이가’

순조로운 윤 회장의 연임 가도에는 행간이 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견제와 감시가 없는 상황에서 연임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3주간 진행된 회장 선임절차를 두고 사실상 각본이 짜여진 ‘대관식’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먼저 차기 KB금융 회장 선임절차를 맡고 있는 확대위 위원들의 면면 때문이다. 확대위는 KB금융의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 현 사외이사 7명 가운데 6명은 윤종규 회장 체제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2년 넘게 함께 해 온 사람들이다. 윤 회장은 이사회는 물론, 이사회 산하의 6개 위원회 중 2개 위원회에 직접 소속돼 사외이사들과 호흡을 맞춰왔다. 지난 3월 이들 사외이사 6명은 전원 재선임돼 임기를 1년 더 연장했다.

나머지 사외이사 1명은 윤 회장이 직접 뽑았다. 윤 회장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심사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인 위원 중 한명이다. 올 3월 KB금융은 107명(2016년 하반기 기준)의 사외이사 후보군 가운데 스튜어트 B. 솔로몬 전 메트라이프생명 회장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솔로몬 전 회장은 2006~ 2007년 윤 회장과 함께 KT 사외이사로 활동한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2016년 기준, 이들 사외이사들이 연간 30~40회 회의에 참석하는 대가로 받은 연봉은 7000만 원이 넘는다.

참석 회의수 기권/반대 연봉(만원)
최영휘 39 1 8700
유석렬 35 0 8000
이병남 32 3 7800
박재하 33 0 7800
김유니스경희 31 1 7200
한종수 31 0 7900

2016년 사외이사 활동내역 (출처 : KB금융 이사회 공시)

이들이 독립적 사외이사로서 KB금융 경영진을 합리적으로 견제해왔다고 평가하긴 힘들다. 뉴스타파가 KB금융 이사회공시에 나타난 사외이사들의 활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5~2016년 2년간 사외이사들이 안건에 대해 기권이나 반대 의사를 나타낸 일은 총 76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5번 밖에 없었다.

사외이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 내규규범 제정’과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의사 표현이 실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KB금융 측은 이같은 사외이사 활동 이력을 두고 ‘충분히 독립적 견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상은 ‘거수기’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쪽에 가깝다.

이병남 2016.4.7 경영진 보상 및 제도 개선 (반대) 브랜드 밸류 및 주주 가치 훼손 책임
2016.7.21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등 제정 및 개정 (반대)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미흡
2016.10.28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안 (반대) 사외이사의 임기에 관한 조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지 않고 있음
최영휘 2016.10.28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안 (기권)
김 유니스 경희 2016.10.28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안 (반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전문성 및 연속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 반대”

2016년 사외이사 기권 및 반대 제시 안건과 이유 (출처 : KB금융 이사회 공시)

KB금융 측은 윤 회장과 사외이사들이 ‘회전문식 인사’를 주고 받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2015년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준해 내부 규정을 정비했고 실제 사외이사의 전문성, 독립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외이사들과 윤 회장의 밀착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사외이사 개개인이 충분한 사회적 평판과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만큼 연봉이나 연임에 연연해 독립성을 해칠 개연성은 적다는 것이다.

선임 과정에도 윤 회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말한다. 현 사외이사 대부분은 전임 사외이사들에 의해 선임됐고, 후보 추천은 외부 인사와 전문 기관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KB금융 이사회 공시에 따르면, 이병남 사외이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전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으로부터, 박재하 사외이사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으로부터, 김 유니스 경희 사외이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전 고려대 교수)으로부터 각각 추천받았다.

금융계에서 황제가 되는 법 ② : ‘KB금융 절대왕정시대’

2008년 지주사 출범 이후, KB금융의 역대 회장 4명 가운데 임기를 채운 사람은 어윤대(2대) 전 회장과 현 윤종규 회장 2명 뿐이다. 황영기(1대) 회장은 전력 때문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고 1년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어윤대 전 회장은 가까스로 임기를 채웠지만 ‘ISS 정보유출 사태’에 연루돼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고 연임을 포기했다. 전임 회장인 임영록 전 회장은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빚어진 이른바 ‘KB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4년 11월, KB사태 직후 출범한 윤종규 회장 체제는 태생적으로 ‘흑역사’를 종식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취임사에서도 지배구조 개선과 소통 강화, 조직의 화합을 강조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내 태스크포스팀도 윤 회장 취임과 함께 꾸려졌다.

20170925_002

윤 회장은 취임 이후 일련의 조직 개편 작업을 단행해 KB금융을 괴롭히던 ‘외풍’과 ‘내홍’ 모두를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회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까지 사라졌다는 것이다.

윤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두 자리, 국민은행장과 상임감사위원 자리는 윤 회장 임기 내내 공석이었다.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맡았던 사람은 ‘KB사태’로 물러난 이건호 전 행장과 정병기 상임감사위원이다. 두 사람은 주전산기 교체과정을 둘러싸고 임영록 전 회장과 갈등을 빚다가 자진 사임했다. (관련기사 :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KB사태’의 불편한 진실)

KB금융 이사회는 윤 회장 취임 당시 회장과 국민은행장을 겸하도록 결정했다. 경영진의 뜻을 거스르는 2인자의 존재가 KB사태를 불러온 ‘외풍’의 원인으로 보고 내린 조치였다. 그룹 내 은행의 비중이 큰 KB금융에서 국민은행장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금융지주 회장에 버금간다. 윤 회장은 그룹 내 서열 1, 2위의 자리를 독식하는 절대적 권한을 쥐고 있는 셈이다.

윤 회장 연임 확정 이후 KB금융 이사회는 회장과 은행장 분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회장의 입김에서 벗어난 결정를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장 선임 과정에서 ‘숏리스트’ 3인에 포함됐다가 자진 사퇴한 두 후보, 김옥찬 KB금융지주 사장과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의 이름이 신임 은행장에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두 사람은 지배구조위원회 경영진측 위원장인 윤 회장이 직접 사장으로 승진시킨 측근들이다.

20170925_003

2015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B금융의 지배구조도 새 옷을 갈아 입었다.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에 관련된 사안 일체를 이사회 내 신설기구인 ‘지배구조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재편하고, 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주문에 따라 추진된 개선안이지만, 모든 결정이 윤 회장의 손을 거쳐야만 한다는 전제에는 변함이 없었다.

신설된 지배구조위원회의 경영진 측 공동위원장은 윤 회장 몫이다. 윤 회장은 2016년에 열린 6차례의 지배구조위원회 회의에 모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심지어 차기회장의 후보군인 ‘롱리스트’의 구성 원칙을 결정한 지난해 11월 15일 회의, 선정 절차와 후보군을 결정한 12월 6일 회의에도 참석했다. 표결에 불참한 ‘후보군 결정’ 안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안건에서 찬성표를 행사했다. 연임에 도전하는 회장이 차기 회장을 어떻게 선임할지 결정한 셈이다.

2016 2.26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5.3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10.28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11.17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사외이사인 상시 지배구조위원회 위원장 선임 찬성
2016년 하반기 회장 후보군 구성 원칙 찬성
12.6 2016년 하반기 회장 후보군 선정 절차 찬성
2016년 하반기 회장 후보군 (표결불참)
12.26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2016년 윤종규 회장 (상시)지배구조위원회 활동 내역

KB금융 측은 충분히 회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윤 회장의 은행장 겸임은 내부 분열을 수습하기 위한 이사회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공석인 상임감사위원의 역할은 현행 감사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장이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도 다른 금융지주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계에서 황제가 되는 법 ③ : 4000번의 중복투표, 누가 했나?

노조는 KB금융 사내에서 윤 회장의 입김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곳이다. 이번 회장 선임 절차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곳도 노조가 유일하다.

지난 12일, KB그룹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KB노협’)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회장의 연임 찬반을 묻는 노조 설문조사(9.5~9.6 시행, 16101명에 발송)에 사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B노협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 막바지 2시간 사이 17개의 특정 IP에서 4000여 개 이상의 중복 응답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간대에 나온 응답 4296개의 99.6%는 윤 회장의 연임을 찬성한다는 답변이었다. 이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에서는 윤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답변의 비중이 81.4%에 이르렀다. 누군가 설문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적인 중복투표를 한 정황이다.

KB노협 측은 IP 주소 등을 볼 때 사내 특정부서의 활동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관계자의 증언과 제보도 확인한 상태다. 지난 13일, KB노협은 윤 회장을 업무방해죄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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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에 KB금융 사측의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행 임원들의 선거 개입 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다음은 공개된 임원의 발언 일부다.

이번에 선출되는 분회장, 다음에 선출되는 대의원 선거에서 대다수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올바른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노동조합 선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오성 전 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전국 부점장 화상회의

회장님께 깨지고 나오다가 ‘(노조) 비대위가 승인 못받으면 어떻게 되나’ 물으시기에 ‘무노조 상태로 가게 된다’ 했더니 회장님이 웃으면서 ‘그때 가면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해치우자’ 그러더라고…

김철 국민은행 HR본부장, 노조위원장 선거 낙선자 회동

문제가 불거지자 윤 회장은 노조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문제의 발언을 한 두 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KB노협 측은 당초 불투명한 회장 선임 절차와 지주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 왔지만, 더이상 윤 회장의 연임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윤종규 회장 연임저지 KB노협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한데 이어 21일에는 임직원 우리사주 주식 등을 위임받아 이사회에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낙하산 인사 배제 규정 신설, △대표이사 회장의 권한 축소, △ 사외이사 추천 등의 내용이 담겼다.

KB금융은 노조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노조에서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노조가 공개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사석의 발언일뿐 선거 개입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고 답했다.

“시끄러워야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게 사실은 문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다보니 모두가 한몫 챙기고 나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소리 내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KB금융은 시끄러워야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 KB금융 임원

이번 윤 회장의 연임 과정을 지켜본 한 KB금융 전직 임원의 말이다. 그는 KB사태 이후 사람과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리없이 진행된 윤 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이야말로 KB금융이 안고 있는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윤 회장의 지배구조 장악, 이른바 ‘참호 구축’이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선 사람이 아닌 구조를 봐야한다고 말한다. 그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사외이사 수를 조정하고 그 의미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전 교수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말할 때 주로 사외이사를 얘기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시스템을 두고 조정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얼굴보고, 돈받고, 같이 밥먹다보면 대쪽같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알게 모르게 경영진과 뜻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외이사 관련해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제’ 정도라 생각합니다. 회사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의 얘기를 투명하게 외부에 전달해 감시자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두번째 방법은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사외이사제도의 추가적인 개정보다는 이처럼 밖에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쓰자는 것입니다. KB금융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역할이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투명화와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금융지주에 압력넣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근본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취재 : 오대양

월, 2017/09/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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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의 ‘황제’라 불릴만한 자리가 있다. 이 자리에 오르면 40억 원대의 연봉을 받고, 35개 계열사의 3만 직원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3연임의 고지를 밟으면 총 9년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금융지주의 회장, 특히 그 가운데서도 ‘리딩뱅크’로 불리는 KB금융지주의 회장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현재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윤종규 회장이다. 지난 9월 15일, 윤 회장은 차기 회장직 인선에 단독후보로 나서면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 지었다.

당초 회장 인선을 담당하는 KB금융 확대지배구조위원회는 3명의 후보군, 이른바 ‘숏리스트’를 추린 후 26일 심층면접을 거쳐 차기 회장을 확정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가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윤 회장이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추대됐다.

 

여론도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윤 회장의 역점 사안이었던 ‘리딩뱅크’ 탈환도 회장 인선절차에 돌입하기 직전 실현됐다. 올 2분기 K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9901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신한금융(8920억 원)을 제쳤다. 신한금융에 리딩뱅크 자리를 내어준 지 10년 만의 일이다. 또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현대증권(현 KB증권) 인수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KB금융의 약점으로 지적되어오던 비금융 부문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계에서 황제가 되는 법 ① : ‘우리가 남이가’

순조로운 윤 회장의 연임 가도에는 행간이 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견제와 감시가 없는 상황에서 연임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3주간 진행된 회장 선임절차를 두고 사실상 각본이 짜여진 ‘대관식’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먼저 차기 KB금융 회장 선임절차를 맡고 있는 확대위 위원들의 면면 때문이다. 확대위는 KB금융의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 현 사외이사 7명 가운데 6명은 윤종규 회장 체제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2년 넘게 함께 해 온 사람들이다. 윤 회장은 이사회는 물론, 이사회 산하의 6개 위원회 중 2개 위원회에 직접 소속돼 사외이사들과 호흡을 맞춰왔다. 지난 3월 이들 사외이사 6명은 전원 재선임돼 임기를 1년 더 연장했다.

나머지 사외이사 1명은 윤 회장이 직접 뽑았다. 윤 회장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심사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인 위원 중 한명이다. 올 3월 KB금융은 107명(2016년 하반기 기준)의 사외이사 후보군 가운데 스튜어트 B. 솔로몬 전 메트라이프생명 회장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솔로몬 전 회장은 2006~ 2007년 윤 회장과 함께 KT 사외이사로 활동한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2016년 기준, 이들 사외이사가 연간 30~40회 회의에 참석하는 대가로 받은 연봉은 7000만 원이 넘는다.

  참석 회의수 기권/반대 연봉(만원)
최영휘 39 1 8700
유석렬 35 0 8000
이병남 32 3 7800
박재하 33 0 7800
김유니스경희 31 1 7200
한종수 31 0 7900

2016년 사외이사 활동내역 (출처 : KB금융 이사회 공시)

이들이 독립적 사외이사로서 KB금융 경영진을 합리적으로 견제해왔다고 평가하긴 힘들다. 뉴스타파가 KB금융 이사회공시에 나타난 사외이사들의 활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5~2016년 2년간 사외이사들이 안건에 대해 기권이나 반대 의사를 나타낸 일은 총 76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5번 밖에 없었다.

사외이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 내규규범 제정’과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의사 표현이 실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KB금융 측은 이같은 사외이사 활동 이력을 두고 ‘충분히 독립적 견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상은 ‘거수기’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쪽에 가깝다.

이병남 2016.4.7 경영진 보상 및 제도 개선 (반대) 브랜드 밸류 및 주주 가치 훼손 책임
  2016.7.21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등 제정 및 개정 (반대)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미흡
  2016.10.28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안 (반대) 사외이사의 임기에 관한 조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지 않고 있음
최영휘 2016.10.28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안 (기권)
김 유니스 경희 2016.10.28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안 (반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전문성 및 연속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 반대”

2016년 사외이사 기권 및 반대 제시 안건과 이유 (출처 : KB금융 이사회 공시)

KB금융 측은 윤 회장과 사외이사들이 ‘회전문식 인사’를 주고 받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2015년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준해 내부 규정을 정비했고 실제 사외이사의 전문성, 독립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외이사들과 윤 회장의 밀착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사외이사 개개인이 충분한 사회적 평판과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만큼 연봉이나 연임에 연연해 독립성을 해칠 개연성은 적다는 것이다.

선임 과정에도 윤 회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말한다. 현 사외이사 대부분은 전임 사외이사들에 의해 선임됐고, 후보 추천은 외부 인사와 전문 기관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KB금융 이사회 공시에 따르면, 이병남 사외이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전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으로부터, 박재하 사외이사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으로부터, 김 유니스 경희 사외이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전 고려대 교수)으로부터 각각 추천받았다.

금융계에서 황제가 되는 법 ② : ‘KB금융 절대왕정시대’

2008년 지주사 출범 이후, KB금융의 역대 회장 4명 가운데 임기를 채운 사람은 어윤대(2대) 전 회장과 현 윤종규 회장 2명뿐이다. 황영기(1대) 회장은 전력 때문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고 1년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어윤대 전 회장은 가까스로 임기를 채웠지만 ‘ISS 정보유출 사태’에 연루돼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고 연임을 포기했다. 전임 회장인 임영록 전 회장은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빚어진 이른바 ‘KB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4년 11월, KB사태 직후 출범한 윤종규 회장 체제는 태생적으로 ‘흑역사’를 종식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취임사에서도 지배구조 개선과 소통 강화, 조직의 화합을 강조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내 태스크포스팀도 윤 회장 취임과 함께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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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은 취임 이후 일련의 조직 개편 작업을 단행해 KB금융을 괴롭히던 ‘외풍’과 ‘내홍’ 모두를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회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까지 사라졌다는 것이다.

윤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두 자리, 국민은행장과 상임감사위원 자리는 윤 회장 임기 내내 공석이었다.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맡았던 사람은 ‘KB사태’로 물러난 이건호 전 행장과 정병기 상임감사위원이다. 두 사람은 주전산기 교체과정을 둘러싸고 임영록 전 회장과 갈등을 빚다가 자진 사임했다. (관련기사 :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KB사태’의 불편한 진실)

KB금융 이사회는 윤 회장 취임 당시 회장과 국민은행장을 겸하도록 결정했다. 경영진의 뜻을 거스르는 2인자의 존재가 KB사태를 불러온 ‘외풍’의 원인으로 보고 내린 조치였다. 그룹 내 은행의 비중이 큰 KB금융에서 국민은행장이 가진 권한은 금융지주 회장에 버금간다. 윤 회장은 그룹 내 서열 1, 2위의 자리를 독식하는 절대적 권한을 쥐고 있는 셈이다.

윤 회장 연임 확정 이후 KB금융 이사회는 회장과 은행장 분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회장의 입김에서 벗어난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장 선임 과정에서 ‘숏리스트’ 3인에 포함됐다가 자진 사퇴한 두 후보, 김옥찬 KB금융지주 사장과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의 이름이 신임 은행장에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두 사람은 지배구조위원회 경영진측 위원장인 윤 회장이 직접 사장으로 승진시킨 측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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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B금융의 지배구조도 새 옷을 갈아입었다.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에 관련된 사안 일체를 이사회 내 신설기구인 ‘지배구조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재편하고, 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주문에 따라 추진된 개선안이지만, 모든 결정이 윤 회장의 손을 거쳐야만 한다는 전제에는 변함이 없었다.

신설된 지배구조위원회의 경영진 측 공동위원장은 윤 회장 몫이다. 윤 회장은 2016년에 열린 6차례의 지배구조위원회 회의에 모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심지어 차기회장의 후보군인 ‘롱리스트’의 구성 원칙을 결정한 지난해 11월 15일 회의, 선정 절차와 후보군을 결정한 12월 6일 회의에도 참석했다. 표결에 불참한 ‘후보군 결정’ 안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안건에서 찬성표를 행사했다. 연임에 도전하는 회장이 차기 회장을 어떻게 선임할지 결정한 셈이다.

2016 2.26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5.3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10.28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11.17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사외이사인 상시 지배구조위원회 위원장 선임 찬성
2016년 하반기 회장 후보군 구성 원칙 찬성
12.6 2016년 하반기 회장 후보군 선정 절차 찬성
2016년 하반기 회장 후보군 (표결불참)
12.26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2016년 윤종규 회장 (상시)지배구조위원회 활동 내역

KB금융 측은 충분히 회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윤 회장의 은행장 겸임은 내부 분열을 수습하기 위한 이사회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공석인 상임감사위원의 역할은 현행 감사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장이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도 다른 금융지주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계에서 황제가 되는 법 ③ : 4000번의 중복투표, 누가 했나?

노조는 KB금융 사내에서 윤 회장의 입김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곳이다. 이번 회장 선임 절차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곳도 노조가 유일하다.

지난 12일, KB그룹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KB노협’)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회장의 연임 찬반을 묻는 노조 설문조사(9.5~9.6 시행, 16101명에 발송)에 사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B노협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 막바지 2시간 사이 17개의 특정 IP에서 4000여 개 이상의 중복 응답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간대에 나온 응답 4296개의 99.6%는 윤 회장의 연임을 찬성한다는 답변이었다. 이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에서는 윤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답변의 비중이 81.4%에 이르렀다. 누군가 설문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적인 중복투표를 한 정황이다.

KB노협 측은 IP 주소 등을 볼 때 사내 특정부서의 활동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관계자의 증언과 제보도 확인한 상태다. 지난 13일, KB노협은 윤 회장을 업무방해죄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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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에 KB금융 사측의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행 임원들의 선거 개입 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다음은 공개된 임원의 발언 일부다.

이번에 선출되는 분회장, 다음에 선출되는 대의원 선거에서 대다수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올바른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노동조합 선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오성 전 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전국 부점장 화상회의

회장님께 깨지고 나오다가 ‘(노조) 비대위가 승인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물으시기에 ‘무노조 상태로 가게 된다’ 했더니 회장님이 웃으면서 ‘그때 가면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해치우자’ 그러더라고…

김철 국민은행 HR본부장, 노조위원장 선거 낙선자 회동

문제가 불거지자 윤 회장은 노조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문제의 발언을 한 두 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KB노협 측은 당초 불투명한 회장 선임 절차와 지주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 왔지만, 더이상 윤 회장의 연임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윤종규 회장 연임저지 KB노협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한 데 이어 21일에는 임직원 우리사주 주식 등을 위임받아 이사회에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낙하산 인사 배제 규정 신설, △대표이사 회장의 권한 축소, △ 사외이사 추천 등의 내용이 담겼다.

KB금융은 노조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노조에서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노조가 공개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사석의 발언일뿐 선거 개입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고 답했다.

“시끄러워야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게 사실은 문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다 보니 모두가 한몫 챙기고 나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소리 내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KB금융은 시끄러워야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 KB금융 임원

이번 윤 회장의 연임 과정을 지켜본 한 KB금융 전직 임원의 말이다. 그는 KB사태 이후 사람과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리 없이 진행된 윤 회장의 경영 승계 과정이야말로 KB금융이 안고 있는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윤 회장의 지배구조 장악, 이른바 ‘참호 구축’이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선 사람이 아닌 구조를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사외이사 수를 조정하고 그 의미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전 교수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말할 때 주로 사외이사를 얘기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시스템을 두고 조정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얼굴 보고, 돈 받고, 같이 밥 먹다 보면 대쪽같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알게 모르게 경영진과 뜻을 같이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외이사 관련해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제’ 정도라 생각합니다.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의 얘기를 투명하게 외부에 전달해 감시자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은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사외이사제도의 추가적인 개정보다는 이처럼 밖에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쓰자는 것입니다. KB금융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역할이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투명화와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금융지주에 압력넣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근본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취재 : 오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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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닷컴’ 중국의 성난 사드 민심, ‘솽스이’ 한국기업 성적표 좌우  – 올해 한국기업, 관련 마케팅 행사 거의 없어 – 온라인 판매 위주라 영향 받지 않을 것 낙관도 – 사드로 한국해외직구시장 실적 2분기 28.9%감소 블랙프라이데이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쇼핑 축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매우 중요한 날인 ‘솽스이’가 다가옴에 따라 사드배치로 멀어진 중국 민심이 한국기업 매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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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0/2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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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한국심장재단 주최로 열린 심장병 예방을 위한 걷기대회에 참가하여 임직원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메리츠화재 임직원과 자녀 10여 명은 이날 '한걸음 더 걷기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 2017/10/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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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 바젤Ⅲ 동일적용’ 입장 밝히고,
무단 인출 사고 긴급 조사해야

–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이라는 명확한 입장 밝혀야 –
– 30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바젤Ⅰ예외적용, 무단 인출 사고 문제 다뤄야 –
– 국감을 계기로 뒤틀린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바로 잡아야 –

지난 16일 개최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 케이뱅크 인가과정 문제 인정 등의 답변을 하였다. 9월26일 답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종합하면, 금융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표현으로 여지를 남겼고, 자본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무단인출 사고까지 나면서 소비자는 더욱 불안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금융위 종합국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고 잘못된 점과 취약점 등을 하나하나 살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최근 발생한 무단 인출 사고를 긴급 조사해야 한다.

최 위원장이 답변한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하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안 방안 강구하겠다” 발언는 지난 경실련이 공개질의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한 질문답변과 비슷하다. 하지만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라는 답변은 모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으로 ‘지분한도 불변’이라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지분한도 늘리되 대주주 신용공여 및 의결권 제한 등의 임시 제약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은산분리 원칙 훼손의 문을 만들어 놓고 잠시 닫아 놓는 꼴과 같다. 따라서 금융위는 명확하게 지분한도에 손대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밝혀 은산분리 완화 여지를 없애야 한다.

또한,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개혁을 위해 마련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1차 권고안에 따른 태도 변화이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됐던 케이뱅크 인가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직접 인정한 건 고무적이다. 하지만 단순한 절차상 문제점 인정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구체적인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금융위가 인가 과정에서 적용한 유권해석이나 정관에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의 위법성 여부 등 아직 남은 쟁점들도 해소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만 예외적으로 바젤Ⅰ적용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시중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만 예외적으로 바젤Ⅰ을 적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방은행과 수협의 사례를 들어 예외적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가계신용대출에 대하여는 바젤Ⅰ이 바젤Ⅲ보다 위험을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률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이 내재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 위험성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속도와 규모는 과거 지방은행과 수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고 쏠림현상이 심하다. 이런 쏠림현상으로 위험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된 업무가 지급결제와 신용대출이기에 때문에 만약 시스템리스크가 일어나면 속도는 급속도로 빨라질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스템리스크 창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순응성 또는 외부경제 등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 대응을 목적으로 추가로 자기자본 요구를 하는 바젤Ⅲ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는 30일 예정된 금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꼭 다뤄야 한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98건의 무단 인출사고가 발생했다. 98건의 무단인출이 발생하는 동안 카카오뱅크 보안시스템은 인지하지 못했다. 사고가 일어나도 감지하지 못하는 은행에 소비자는 불안하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거래가 기반인 은행이다. 전자거래에 강점이 있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무단 인출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보안시스템이 인지 못 했다는 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불안한 시스템의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가 받는다. 따라서 경실련은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긴급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국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질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뒤틀린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은산분리 완화 문제와 자본건전성 규제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신규인가는 중단해야 한다. 국회도 국정감사 문제 지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 등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의 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우리 금융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깊이 있게 진행해야 한다.

<끝>

별첨. 금융위의 공개질의 답변서

목, 2017/10/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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