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이번에는 제가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돼지 띠 엄마들이, 어떻게 무식하게 안 쓸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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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그녀와 가습기살균제의 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애경의 제품을 구매하게 된 계기는 평범했다. 말 한마디, 이마트 판촉직원의 악의없는 권유에서 비롯되었다. 2007년 11월 경, 아이가 태어날 즈음이었다. 지난 14일 서울시 중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김선미씨(36, 수원시)를 만났다.
“이 제품을 제가 무식하게 샀네요.”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자신까지. 10년이 넘도록 온 가족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선미씨는 스무살까지 교회 성가대에서 활약했다. 성악하는 친구들이랑 중창을 할 정도로 건강했다. 천식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둘째가 생기고, 선미씨는 생선도 먹지 않았다. 요리를 할 때도 태우거나 튀기지도 않았다.. 집에는 담배를 피는 사람도 없었다.
실제로 제품을 사용한 건 1년 남짓이었다. 고작 한 병정도였다. 제품 뒤에 표기된 사용법은 한번에 10mm를 권했지만, 그 반만 썼다. 가습기를 아침‧저녁으로 닦던, 성실한 남편 덕이었다. 그렇게 6개월 정도를 썼는데 반 정도가 남았다.
“효능이 좀 떨어지겠지만 안 넣는것보다 넣는게 좋다, 친환경 제품이어서 인체에 무해하다.”
사용기한은 개봉일부터 6개월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기한이 지났는데 사용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상담원의 답변은 명쾌했다. “효능이 좀 떨어지겠지만 넣는게 좋다, 친환경 제품이라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은 걸 마저 사용했다.
그렇게 제품을 6개월 가량 사용했을 때였다. 첫 아이가 18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부터, 병세가 나타났다. 결국 20개월 즈음부터 병원생활을 하게 되었다. 상세불병의 폐렴과 열병련으로, 2-3년가량 아주대병원에서 장기입원을 했다. 하지만 차도가 없었다. 폐 x-ray를 매일 찍었다.
그러던 중 담당교수는 폐 하단부에 보이는, 하얀 덩어리가 원인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질듯한 설명이 따라왔다. “이걸 빼려면 청소기 같은 흡입기를 코에 넣고, 폐포를 흡입해 덩어리가 있는 곳까지 가서 빼와야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평생 기흉이나 잦은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을 달고 살아야합니다.”
“어떻게 엄마가 그거 하나 빼겠다고 아이 폐를 망가트려요?”
차마 못하겠다는 말을 하고, 한 세시간을 울었다고 말했다. 이후 통원치료가 반복되었다. 큰 딸은 7세 무렵 천식진단을 받았다. 지금도 딸한테 미안해서…. 그녀의 말끝에 눈가가 촉촉해졌다.
태아 때부터 생후 6개월까지 사용시기가 겹친, 둘째는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보통 태어나서 1년정도 자기 면역력을 갖고 살기 마련이라고 했다. 하지만 태어나서 50일 됬을 때부터 부비동염, 축농증, 중이염 등으로 갑자기 응급실을 찾아야 했다. 결국 생후 1년이 안되었을 때, 아주대 병원에서 천식진단을 받았다. 첫째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타골종염이 올라온 적도 있다고 했다. 열세살이 된 아들은 지금도 친구들과 운동이라도 하면, 쌕쌕거리고 금방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그 아이한테도 말을 못해요. 13살이 될동안 한번도 편하게 자본적이 없대요. 한번도….”
“편하게 자는게 뭐 그리 대수고, 대단한 일이라고.”
그녀가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선미씨 또한 건강이 나빠졌다. 그동안 딸과 아들을 먼저 챙기느라, 버티고 버틴 결과였다. 2019년에 갑자기 호흡발작이 찾아와, 주져앉고 말았다. 아주대병원에서 천식을 진단 받았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차도가 없었고, 2년 넘게 매달 면역치료를 받고 있다.
“일반적인 천식환자들은 면역치료가 6년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받아야 할 것 같아요. 폐쇄성 환기장애 진단이 나왔고 아이들과 동일하게 해명할 수 있는게 없어요. 재판부에서 SK와 애경등이 무죄라면, 폐쇄성 환기장애는 왜 왔는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녀가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8월에 아산병원에서 실시한 모니터링에서 폐활용능력(DMCO)을 진단한 결과, (정상인 100%를 기준) 아이들은 65%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남편은 90% 가량으로 졸지에 가족 중 제일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도 부비동염과 축농증 등 호흡기질환을 달고 산다. 그녀가 다시 되내었다. “제 손으로 사서 썼어요. 제 손으로,,,”
담당 교수는 전 가족의 면역치료를 시작하자고 권유했다. 그나마 현 상황에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그녀는 수원에서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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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그녀에게 법원의 판결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품사용으로 인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근무중에 이 소식을 접한 그녀는, 마치 심한 장난처럼 느껴졌다고 회상했다. 그래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잘 안되었다.
“큰 애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엄마 그럼 나는 무슨 피해잔데? 왜 사과를 안해?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법원이 제가 사과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기업에게 먼저 사과를 받아내야 제가 아이들에게도 책임있는 사과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옥시 형사재판 기억하는데 그 당시 과학적 근거가 미비했던 옥시도 유죄를 받고 혼났잖아요. 그런데 SK는 무죄래요.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환경부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내비쳤다. “너무 화가 났던 게, 저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사참위의 진상규명 기능을 왜 없애냐고 물었더니 모든 조사나 입증도 자신들이 해야하고, 사참위는 지금까지 한게 없다는 취지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참위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하셨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싸웠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그녀는 항소심 재판부에게도 당부했다. “저는 이 제품을 사용했지만 국민들 중에 치약 안 쓰고, 세제 안쓰고, 화학제품 안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이번에는 운이 나빠 제가 피해자고, 제 아이들이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언제 당신들이 피해자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196명이고 1,618명이 사망했다. 이 중 애경과 SK 등 CMIT/MIT 원료사용 피해신고는 1,400건에 달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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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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