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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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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admin | 목, 2021/01/28- 19:30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다가오는 봄, 전쟁 연습이 아니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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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겉핥기 식의 여당과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 에 대한 입장-

 

지난 12일, 민주당과 정부는(이하 ‘당정’)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일 년 만에 발표한, 현장의 노동자들과 유가족이 배제된 채 ‘후속조치’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위 계획에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또 다른 김용균들의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인 죽음의 외주화, 원하청 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적 조치도 포함돼있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당정의 후속 조치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당정은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을 추가하고, 발전 5개사가 산재 통계와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하도록 ‘통합 DB’를 운영하는 한편 발전 5사 통합협의체 합의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해 노무비를 합리화하고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1조·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얼핏 특조위의 권고안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특조위의 가장 핵심적인 권고안은 여전히 배제되어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지난 2월 당정청은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의 처참한 죽음이 있은 후에야 원하청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가능했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모두가 바래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후속 조치는 없었고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 후 4개월 만에 마련된 이번 후속 조치는 지난 2월 합의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노동자 한 명의 죽음이 아니었다. 5곳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지난 5년간 334명이 죽거나 다쳤고, 98%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사망한 노동자 20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지난해 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끝없는 외주화의 고리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소재를 얼마나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처절하게 보여주었다. 김용균의 동료들이, 현장의 노동자들이 내가 김용균이라고 외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가능함을 전제로, 노무비를 조정하고 사후적으로 산재 발생에 관한 자료를 통합 수집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는, 노동현장의 위험이 온전히 노동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외주화가 당연히 전제되는 이번 후속 조치는, ‘김용균법’이라 불리지만 정작 또다른 김용균을 막을 수 없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안에 이어 여전히 비용과 발전의 논리 속에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희생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지금도 하루하루 죽음의 숫자는 늘고 있다.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고자 한다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자 한다면,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과 법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제대로 된 정책과 법이 필요하다. 슬픔과 아픔을 이겨낼 겨를 없이 또 다른 김용균을 막고자 나서야 하는 유가족과 동료들의 외침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9. 12. 13.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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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2/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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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이 지난한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태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회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이토록 논의가 지지부진 했던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공직선거법, 공수처설치법, 수사구조 개혁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모두 우리사회의 정치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말 해당 법안들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하기만 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명백한 규탄의 대상이며,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스럽게 한다.

한편 지난 13일(금) 국회 임시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이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원내정당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창준위는 올 해 4월 패스트트랙 절차를 추진하고 합의했던 정치세력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모임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당리당략적 접근이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참정권 확대에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놓고 논의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 현재 패스트트랙 원안수정과 협상과정이 불가피하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비례성과 대표성의 증진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길 촉구한다. 우리는 현재까지 논의된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의 의석수와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잠정적 수정안을 개혁의 최저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선 마저 훼손하는 방향의 논의는 지양되길 바라며, 특별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선거법 개혁논의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선거제도를 통해 반사적으로 누렸던 자당의 이익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과 신뢰를 시민들에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도 복수의 법안이 있었던 만큼, 적정한 추가적 논의는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공수처에게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여 검찰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침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경우,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관련 법안들이 개혁에 다소 미진한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면 시민의 인권침해는 최소화하고 공권력의 남용 가능성은 통제하고자 하는 근본적 문제의식을 견결하게 유지하는 논의와 의결 과정을 국회에 주문하고자 한다. 그러나 수사권조정법안은 공수처설치법과 달리 패스트트랙 논의과정에서 이미 하나의 단일안으로 성안된 만큼 그 합의를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는 자세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있어서 최소한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국회가 놓치는 것이다. 우리는 제 정당들이 협상과정에서는 개혁의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요구하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인 2016년 12월 20대 국회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만들어냈다. 국회의 제 정당들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국회가 움직였던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우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에 다시 한 번 그 책임감 있는 태도를 국회와 원내 정당들에게 바라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국회 논의가 ‘정치의 민주화’, ‘사법의 민주화’라는 개혁을 위한 성장통으로 평가받길 바란다. 다시 말해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다면, 그 평가와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2019.12.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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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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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9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대법원 201632992)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였고언론보도에 의하면 같은 달 19일 심리를 한다고 한다. 2016년 2월 5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이다대법원과 청와대가 사건의 실체와 당사자의 권리구제는 외면한 채 밀실에서 음험한 거래를 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양승태 전 대법원장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대법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그리고 속죄의 심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를 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이미 논쟁이 끝났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2017. 6. 17.), 국가인권위원회(2017. 12. 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8. 7. 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2018. 11. 20.)에 이르기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기관노동법 학계가 한 목소리로 법외노조통보처분과 그 근거였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있다우리 모임 역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위법하여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첫째전교조에 대한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는 전교조와 그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고이는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확인되었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결정}.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법률의 근거 없이 단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만으로 시정요구와 법외노조통보 처분을 하였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함이 명백하다.

 

둘째원심판결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노동조합 정의규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 권한이 도출된다고 했다그러나 노조법 제2조 제4호 그 어디에서도 고용노동부에게 그런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또한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즉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추론될 수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4374 판결). 금지규정도 아닌 단순히 노동조합 정의규정에 불과한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행정부의 시정요구가 추론된다는 것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셋째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이를 위반한 행정규제는 무효이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19270 판결 참조). 이 사건 시정요구와 법외노조통보는 전교조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이지만법률인 노조법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이 사건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가 유효하다면행정규제기본법은 사문화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만능주의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넷째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60,000명의 전교조 조합원 중 단지 9명의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59,991명의 노조할 권리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다섯째또한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통보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도 위반하였다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불과하여 행정절차법이 대체수단으로 인정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아니고노조법 제21조 제1항의 규약 시정명령은 처분의 명칭근거절차내용 및 효과가 상이하여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개별 사건이 아니라지난 시기 국정농단·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또한 법률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을 새삼 확인하고 확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우리 모임은 대법원이 그 역사적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공정한 판결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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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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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17. (화) 10:10, 국회 정론관

 

1. 취지

  •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은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치추적을 비롯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통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패킷감청을 적법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새로 만들어질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한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이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판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시민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신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진행되었습니다.

2.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 일시 장소 : 2019. 12. 17(화) 10:1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가자
    • 소개의원 인삿말 : 천정배 의원 
    • 발언 1  :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 2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언 3  :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문의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담당 :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정보인권연구소(담당 : 장여경 상임이사, 02-701-7687), 진보네트워크센터(담당 : 김민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 이지은 간사 02-6512-5285),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강성준 사무국장  02-777-0641)

 

2019년 12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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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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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사)통일맞이,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나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미지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제    목 [성명] 미국은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 중단하라
날    짜 2019. 12. 17. (총 2 쪽)

성 명

미국은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 중단하라

미 군사 전략 수행에 대한 참여와 지원 강요, 결코 용납할 수 없어 

더 많은 기여 논할 게 아니라 불균형한 한미동맹 조정에 나서야

 

  1. 오늘(12/17)부터 2020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5차 협상이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은 그동안 터무니없는 금액을 들이밀면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SMA 범위를 뛰어넘는 항목의 신설을 강요해왔다. ‘동맹’이라는 미명 하에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도 넘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미국은 ‘부자 나라’ 운운하며 한국이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넘치도록 지원해왔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2015년 기준 5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절반 이상(최대 65%)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한미 양국 모두 인정한 사실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남겨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 전용하고 이자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제10차 협정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산된 미집행액도 현재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올해 분담금보다도 많은 액수다. 더욱이 한국이 총사업비 11조 원의 90% 이상을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사업도 완료되어 향후 대규모 건설사업의 소요도 사라진 상황이다. 지금은 증액이 아니라 삭감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3. 미국은 증액에 더해 항목 신설까지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 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제10차 협상 때도 합의하지 못한 항목 신설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SOFA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군수지원비⋅군사건설비에 한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SMA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한국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동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 전략에 한국이 동참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4. 미국의 오만한 행태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압박하고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는 한편 최근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 오염 정화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에게 ‘동맹 기여’를 강제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줄곧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산 무기 구매에 약 35조 원을 지출한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은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미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의 임무를 넘어 미국의 군사 전략에 따른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대략 2만 8,500명은 오로지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며, 병력 전진 배치의 주 목적은 미국 국가안보 증진”이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지금은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동맹 관계를 조정해야 할 시점이지 한국의 기여를 더 늘릴 때가 아니다. 
  5.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6조 원은 한국의 2020년 외교·통일 예산 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한국의 외교와 통일을 위한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에 지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이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최근 여론조사의 의미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SOFA 조항의 예외적 조치인 SMA가 더 이상 한국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로 돌아와서는 안될 일이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한국의 비용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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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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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 통일의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미지 간사 010-8255-5402 [email protected]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강연 사무처장 010-5590-9134)
제목 [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5차 협상 개시에 맞춰 공동기자회견 개최
날짜 2019. 12. 17. (총  9 쪽)

보도자료

미국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 강요 규탄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 졸속 협상해선 안 돼

한국 시민사회단체 5차 협상 개시에 맞춰 공동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 12. 17(화) 10:00, 한국국방연구원 앞

 

  1. 오늘(12/17)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5차 협상에 맞춰 협상장인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는 미국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규탄하는 41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2. 단체들은 먼저 최근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한과 관련해 “지난해 말 비건 대표가 방한해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문제는 북핵 이슈와 매우 연관된 사안’이라며 10차 특별협정 타결을 강력히 압박하고, 결국 정부가 이에 굴복하여 대폭 증액을 수용했다”며 이번 11차 특별협정 협상에서도 미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 남북관계를 연계하고 나아가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까지 악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남북관계와 군사주권이 트럼프 정권의 돈벌이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SMA 틀을 넘어서는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분노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 그동안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해왔는데, 미국 국방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20년 주한미군 주둔비 총액보다도 많은 액수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그 본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포함한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애초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규정된 대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전액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나아가 미군이 세계패권전략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니만큼 미군기지 임대료와 그간 한국 정부가 감면⋅면제해 줬던 세금 및 공공요금 등을 오히려 한국이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4. 단체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 90% 이상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반대하고, 설령 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0%에 달한다”며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에 맞서 즉각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마지막으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서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해서는 안 되며, 미국 무기 도입과 오염 정화 비용을 떠안은 주한미군 4개 기지 조기 반환 합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 등은 우리에게 천문학적 비용과 안보적 외교적 부담만 초래할 뿐 결코 방위비분담 협상카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해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 

 

기자회견 순서 

  • 발언 1 :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발언 2 : 박진석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발언 3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
  • 발언 4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1 : 기자회견문


▣ 붙임1

기자회견문

트럼프 정권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짓지 말라!

 

방위비분담 협상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강압에 밀려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수용하는 졸속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협상이 전례 없이 2주 간격으로 열리는데다가, 미국 무기도입과 주한미군 4개 기지 조기 반환 합의에 이어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협상 카드를 내놓는 등 협상 타결의 불길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는 뜻이자, 우리가 천문학적 비용뿐만 아니라 안보적, 외교적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대다수 한국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 정권은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이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남북관계나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까지 무기로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의 이성을 잃은, 끝 모를 탐욕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졸속 타결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해리스 미국 대사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쁜 전략”(동아일보, 2019. 10. 14)이라고 경고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2019. 11. 15) 직후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문제는 북핵 이슈와 매우 연관된 사안”(MBC, 2018. 12. 29)이라며 10차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을 강력히 압박한 바 있다. 미국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승인받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이에 굴복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수용하고 말았다. 비건 대표가 이번 협상을 앞두고 다시 방한한 것으로 보아 11차 방위비분담 협상에서도 미국이 남북관계를 방위비분담 협상과 연계해 악용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은 미국에서 열린 4차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 논리로 전작권 환수 문제까지 꺼내 들었다고 한다(중앙일보, 2019. 12. 6). 미국이 방위비 분담 증액을 위해 남북문제에 이어 전작권 환수 문제까지 이용함으로써 남북관계와 군사주권이 트럼프 정권의 돈벌이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사실상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주고 국민들에게 오리발을 내미는 협상 결과를 내놓는다면 이는 미국의 무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에 분노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짓이다.  

 

미국 무기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협상 카드’는 자충수일 뿐이다. 

지금 정부가 ‘협상 카드’ 삼아 내세우는 것들은 모두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제하는 패배주의적 접근이다. 또한 사실상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눈가림하는 대국민 기만이다. 

미국 무기도입을 협상 카드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막아보려는 것은 자충수일 뿐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무기 판매는 무기 판매대로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으로 연평균 2.5조 원에 이른다. 향후 예정된 미국 무기도입비도 10조 원이나 된다. 그러나 미국 무기도입은 한미동맹과 대북 군사전략에 의거해 결정된다. 군사전략에 따라 미국 무기도입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면 한국군의 미국무기 도입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이 수립한 대북 군사전략이 존재하는 한 방위비분담금의 과다와 무관하게 미국 무기도입은 계속되고 비용 지출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미군기지 4곳을 반환받아 우선 우리 예산으로 오염을 정화하기로 한 것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이미 “한·미 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경향신문, 2019. 9. 28)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미국이 오염정화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거나 낮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정부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인 국제법과 한국 환경법에 어긋나게 미국에 면죄부를 준 것은 환경주권 포기다. 반환받기로 한 4개 기지의 정화비만 하더라고 1100억 원에 이르고, 한국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26개 기지 정화비용은 1조 5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보도(동아일보, 2019. 12. 12)도 나왔다.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협상 전략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막기는커녕 또 다른 막대한 정화비용 부담이라는 혹을 붙이고 말았다.   

한편 정의용 안보실장은 5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요구해왔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한겨레, 2019. 12. 12). 이 또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이나 이 역시 자충수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는 문을 여는 것이다. 또한 이는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계속적으로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추정조차 어려울 정도의 많은 자산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위비분담금에 버금가는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명분 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한국군이 동원되었던 것처럼 미국의 이란과의 명분 없는 분쟁에 한국이 개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명분과 비용 그 어떤 측면에서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줄곧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내의 협상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기도하는 것은 조삼모사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얕은 꼼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섣부른 협상 카드를 접고 미국의 무도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 폐지,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 제도 폐지, 우리 군이 무상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 등 오히려 미국에 대해 당당하게 지불을 요구해야 할 사안이 많다. 특히 1957년 주한미군은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됨으로써 대북 방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군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 이에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임대료도 받아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은커녕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불법무도하게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트럼프 정부를 규탄한다. 

미국 당국자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한 50억 달러 요구를 꿰맞추기 위해 ‘미군 및 미 군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없는 온갖 새로운 항목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사상 최초로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인건비까지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군인 인건비는 약 8800만 원, 군무원 인건비는 1억 3000만 원(미 국방부,『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이다. 일자리가 부족하여 아우성인 한국 상황에서 돈벌러 온 고액 연봉의 미국인 인건비를 한국민 혈세로 부담한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다. 

미국은 ‘가족 지원’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주택 운영 및 건설’ 비용(1647억 원, 2020년 기준)과 가족 별거수당(월 250달러), 주택수당, 미군 자녀 교육, 병원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요구로 보인다. 

미 육군의 2020년 군사건설비 관련 설명자료(「Military Construction, Army」, 272~273쪽)에 따르면 한국이 이미 평택기지 미군 가족 주택 327채 건설에 자금을 지원했고, 현재 진행되는 미군 가족 주택 432채 건설사업(총사업비 3519억 원)도 한국 돈으로 충당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했던 사례를 볼 때,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미군 가족 주택 건설까지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미군 가족 주택 운영비 중 1가구에 매달 240~450만 원(「Military Construction, Army」, 335쪽)의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2020년 기준, 약 178억 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 할 가능성도 있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의 군수지원 항목 중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차료” 규정을 개정해 가족 주택 임차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4조 1항)과 미2사단 재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1조 2항) 위반이다. 

미국이 기왕의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모두 짓밟으면서 방위비분담금 6조 원을 요구하는 배경은 세계패권전략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결에 드는 비용을 동맹국에게 떠넘기려는 데 있다. 미국의 「국방전략(NDS)」(2018. 1)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공동방어를 위한 자원의 공동이용과 책임분담은 미국의 안보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미 협상 대표단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큰 틀의 노력”이라면서 “한국이 이 전략에 방위비를 낼 수 있도록 ‘신설 항목’을 만들자고 요구”했다(jtbc, 2019. 11. 20). 이는 중국 포위를 노리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과 이란을 겨냥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대한 파병 요구와 비용 부담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은 “한국 방어에 필수적인 대비태세(readiness) 유지비” 항목 신설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중앙일보, 2019. 12. 4). 여기에는 작전․훈련 비용을 비롯하여 미국 정부 예산으로 지출되는 주한미군 ‘운영유지비’와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때 미국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의 상당 부분이 포괄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비태세 유지비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비로 3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철희 의원이 밝힌 데서 보듯이(2019. 10. 18) 미국은 이를 통해 50억 달러 요구의 상당 부분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대비태세 유지비는 그 개념과 포괄 범위가 모호하여 미국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항목을 허용할 경우 우리는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때 요구했다가 관철하지 못했던 작전지원비(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를 이번 협상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받아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작전지원 세부 항목들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한 것이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육군 여단전투단(BCT) 1회 순환배치 비용 565억 원, 2020년 기준, 미 육군 2020 예산 운영유지비 개요)은 냉전 해체 이후와 2000년대 초의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GPR) 정책에 따라 미 본토로 철수한 육군 병력을 해외 순환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특히 장비수송 비용을 접수국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전진배치를 순환배치로 전환했지만 오히려 비용이 상승하게 된 미국의 정책 실패 비용을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것이기도 하다.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하라.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비용 요구는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3조)를 뛰어넘는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아울러 ‘해외 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을 제도화하고 ‘주한미군과 군무원 인건비’와 ‘작전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가 아니라 총주둔비 이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사문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트럼프 정권이 방위비분담 제도의 근간이 되는 조약과 협정을 모두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협상이다. 이에 한미 당국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은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적이고 불법적인 협상이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가 관철되면 그것만으로 추경을 해야 할 정도로 정부 예산 운용에 커다란 부담을 안기고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다. 또한 50억 달러에 한국이 기왕에 부담하던 직․간접지원비(2015년 기준, 약 5.5조 원)까지 합치면 무려 1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담을 하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 일자리 약 50만 개를 창출할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그만큼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민생복지에 대한 심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처럼 방위비분담 협상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권과 민생을 희생시키는 강압적 협상이다. 이런 협상에 임할수록 한국은 수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얻을 것이라고는 굴욕적인 결과뿐이다. 이에 우리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한국 당국에게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협상에서 빠져나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10차 방위비분담협정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당국이 새로운 협정을 맺지 않으면 올해 말로 방위비분담협정은 폐지된다. 방위비분담협정은 애초에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압력에 못 이겨 한미소파 5조를 위반하여 체결된 불법적인 협정이다. 방위비분담협정을 폐지하고 한미소파 규정대로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세계패권전략 수행군으로의 성격과 임무가 명확한 터에 오히려 우리가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공평한’ 분담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관철하기 위해 미국이 흔드는 주한미군 감축, 철수  카드는 허세에 불과하다. 중국을 포위하는 데 사활을 거는 미국이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과 주변국으로부터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 국민의 68.8%도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YTN, 2019. 11. 25).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철수 압력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최근 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96.3%의 국민들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노컷뉴스, 2019. 11. 7). 이에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에 맞서 즉각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만이 미국의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주권과 국민 이익을 지키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해 한미동맹을 비롯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에 나설 것이다. 

 

2019년 12월 17일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여성평화외교포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맞이,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AWC한국위원회(총 4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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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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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1시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 순서

– 사회 : 이용석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 소송 당사자 입장 : 여옥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 소송 취지 : 박한희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수용자인권증진모임)

– 출판사 입장 : 최재훈 대표 (도서출판 경계)

※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1. 지난 11월 11일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하고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직접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전면 실시했습니다.

 

2. 이번 법무부 지침의 실시로 △영치금이 없거나 적은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도서를 선물 받을 길이 사라졌고 △중고 도서를 민원실 차입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금지되어 수용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개별 교정시설이 선정한 특정 서점을 통해서만 도서를 구입할 수 있어 특정 서점에게 경제적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지침은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력에 따라 수용자가 도서를 접하는 데 차별을 받게 되어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3. 법무부는 이번 지침 실시의 목적이 금지물품 반입 방지라고 하지만, 금지물품의 검열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지 도서 반입을 아예 금지시켜버리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입니다. 법무부는 학습·종교·법률도서는 이번 지침의 예외라고 밝혔지만, 그 구분 기준이 모호하므로 일선 교정시설은 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험서 등 일부에 대해서만 반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또한 예외에 해당하는 도서도 수용자가 소측에 미리 신청하고 상담을 거친 후 수용자의 가족 등이 우송·차입을 해야 반입이 허용되므로 기존 방식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수용자가 반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번 지침의 애초 실시 목적이 금지물품의 반입 방지인데, 학습·종교·법률도서를 예외로 하는 조치에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습니다.

 

5. 실제로 최근 ‘전쟁없는세상’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수용자 2인에게 교도소 민원실을 통해 도서를 차입하려 했으나 소측에 의해 불허되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조남주, 민음사, 2016), <내 청춘의 감옥>(이건범, 상상너머, 2011), <병역거부-변화를 위한 안내서>(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경계, 2018)는 교정시설이 선정한 특정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입 불허되었습니다. 종교도서인 <지극히 존귀한 당신께>(주인배, 하상출판사, 2014)와 여성학 도서인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퀴어이론문화연구모임 WIG, 사람생각, 2008)는 현재 절판되어 수용자가 직접 구입할 수 없고 외부의 지인이 중고서점을 통해 구입하여 차입·우송할 수밖에 없는데도 반입 불허되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발행한 소책자인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전쟁없는세상, 2019)도 서점을 통해서는 구입할 수 없는데도 반입 불허되었습니다.

 

6. 이에 우리 단체들은 최근 교정시설에서 도서 반입을 불허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9년 12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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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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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가 2009년 쌍용차 파업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대법원 2016266622667926686 병합 사건)에 관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과실상계 법리의 폭넓은 적용 및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엄격한 적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ㆍ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확정하고위 내용을 주문으로 하여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는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계획에 반발하여 공장점거파업을 진행했다경찰은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헬기기중기특공대 등을 동원한 전격적인 진압작전을 실시하는데그 과정에서 양측 모두 상당한 인적ㆍ물적 손해를 입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진압 종료 이틀 후 국가(경찰)는 헬기기중기 등 고가의 경찰장비가 파손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파업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상대로 약 16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차례로 제기했다법원은 2013년 1심에서 약 14억 1천만 원, 2016년 항소심에서 약 11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3. 이후 경찰청은 자체 기구인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2018. 8. 28. 쌍용자동차 점거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파업 당시부터 최근까지 우리 모임과 서울지방변호사회(쌍용자동차 사태 특별조사단),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하였던 인권침해 주장을 상당부분 공식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진상조사위원회는 소 취하를 권고하였지만 경찰은 이를 끝내 거부하였고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우리 모임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은 2019. 4. 2.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에 따른 대법원 의견 제출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개월에 걸친 자체 조사와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의견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4. 법원 판결은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법리 적용에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고려가 전무(全無)하였다는 점이다이와 같이 불행한 사태가 초래된 데에는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가 수천 명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사간 중재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르는 등 국가에 책임이 상당부분 있었다법원은 그런 점을 정당방위 등 손해배상 책임성립여부나 과실상계책임제한에 고려하지 않았다.

 

5. 구체적으로 경찰은 사측이 고용한 경비용역과 구사대의 폭력행위를 제지하지 않았고사측의 단전ㆍ단수조치 및 음식의약품 등의 생활필수품 차단 등 제반 비인권적 조치를 선제요청하였다진압과정에서 과도할 뿐 아니라 위법한 폭력과 경찰장비를 사용하였고손해배상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헬기피해의 경우 그 출동 자체가 불법임이 확인되었다근본적으로 국가가 파업 관련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가압류 하는 등의 조치 자체가 소권을 남용하여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고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다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는 이와 같은 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다.

 

6.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을 환영하고앞으로 다른 인권 사건에 대하여도 진상조사와 의견 제출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대법원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주문과 같이 항소심 판결이 적용한 법리를 인권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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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2/1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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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 체계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주민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번호 7자리 이후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은 주민번호체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동안 지적돼 온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범용성,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내재된 구성체계 자체 등이었다. 

 

주민번호는 번호 자체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유일한 번호로서 성명, 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는 연결자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될 시 개인정보 전반에 입는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러나 한국의 주민번호는 공공·민간영역 할 것 없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잦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2014년부터 법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도입한 바 있지만, 여전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주민번호 자체에 성별, 생년 등 고유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유출로 입는 피해뿐만 아니라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특히 성별 이분법적 시각으로 분류한 성별번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지적도 수차례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현행 주민등록번호에 포함돼 있는 생년월일, 성별번호 등을 없애고 무작위 난수체계의 임의번호 체계로 변경할 것을 촉구해 왔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를 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해 사용하고 목적별 번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또한 인권위는 이미 지나치게 많은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으니 법령 정비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고 민간영역에서의 허용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번 개편안은 여전히 주민번호에 핵심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하다. 이러한 개편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행안부는 의료, 금융시스템 등 공공·민간 분야에서 주민번호를 통해 생년월일과 성별을 관리하고 있어 주민번호를 전면 개편할 경우 약 11조원의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주민번호의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번호 법정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민간영역에서의 광범위한 주민번호 활용을 허용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근본적인 방향은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처럼 개인식별번호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조세·사회보장 등 극히 제한된 공공행정업무에만 한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그외 민간영역에서는 개인 신분인증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 역시 지금부터라도 주민번호의 사용범위를 줄이고 목적별 식별번호 사용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필요한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을 별도로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주민번호의 전면 개편으로 인한 변경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면 시스템 변경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등록자 및 원하는 사람 위주로 변경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대안에 대해 행안부가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일부분 변경으로 갈음한다면 향후 또다시 제도변경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행안부의 이번 개선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으며 관리의 효율성만을 앞세운 반쪽짜리 개선안이 아닐 수 없다. 행안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주민번호로 인한 사회적 차별, 유출 위험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주민번호 13자리를 전부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방식의 온전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엄격하게 관철해 주민번호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목적별 식별번호 사용도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

 

2019년 12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총 39개 단체 및 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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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2/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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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광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시는 2019. 11. 1.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청사 앞 광장을 ‘인천애(愛)뜰’(이하 ‘인천애뜰’)이라는 이름으로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애뜰에서의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시가 2019. 9. 23. 인천애뜰에서의 집회, 시위에 대해 허가를 요구하고,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의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인천애뜰 조례’)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이하 ‘지부’)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인천시가 인천애뜰조례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집회의 자유 침해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 또한 인천애뜰 조례의 통과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위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애뜰조례를 제정·시행했습니다.

 

4. 시민단체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애뜰조례 제정 이래 사실상 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고 있고, 잔디광장에서의 집회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와 지부는 2019. 12. 20. 인천사람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나눔의집 등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을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인천애뜰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5. 센터와 지부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인천애뜰조례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직접적으로 위반함과 동시에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관련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천애뜰조례가 다른 조례에 비추어봤을 때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6. 특히 인천애뜰조례가 문제되는 것은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라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인천애뜰조례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제한을 넘어서 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허가를 요구하고 잔디광장의 사용을 전면차단하고 있는바 헌법에 위반한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7. 지부와 센터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광장이 가진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장소로서의 의미가 확인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인천애뜰 조례의 위헌성을 확인하여 향후 인천시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201912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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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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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김용균 법이라 부를 수도 없는산안법 하위법령 통과를 규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예정된 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결국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다내용을 보면 김용균 법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애초에 이 법은 김용균 노동자와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를 통과하였다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부족한 내용이 있었고이를 대통령의 영역인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서라도 보완되기를 바랐던 것이다우리 위원회를 포함한 노동법률가단체노동계는 하위법령에서 원청책임 강화작업중지와 해제의 실질화산안법 적용 범위 확대산재예방조치 의무자 확대대표이사 책임 강화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위원회는 도급승인대상에 구의역 김군태안화력 김용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젊은 하청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원인이 핵심적인 원인이 도급에 있었기 때문이다과거에는 정규직이 하던 수많은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이제는 도급업무위탁용역계약 등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이 하고 있다그런데 그 형식적 계약의 내밀한 모습을 보면 도급이 아닌원청의 지시 없이는 업무 자체가 수행되기 어려운 불법파견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이렇게 불법파견으로 위험업무가 외주화되면서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책임도 외주화되었다그런데 수많은 비정규직의 근로관계를 일일이 불법파견으로 바로잡는 것이 어렵고또 비정규직들의 업무를 과거에는 정규직들이 해왔던 것이니전면적 도급금지나 도급승인을 통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그럼에도 이 요구는 끝내 묵살되고 말았다.

 

또한사망과 같은 중대재해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의 범위에 관해서도 후퇴했다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업무방해죄민사소송징계 책임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이미 개정 산안법은 종전과 달리 작업중지 명령의 범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축소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았다김용균 투쟁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동일한 작업인 9호기와 10호기뿐만 아니라오히려 더 위험한 1~8호기에 관하여서도 전면 작업 중지명령을 할 것을 주장했다김용균의 사망은 재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와 노동자 사이에 방호 울타리가 없어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이 방호 울타리는 1~10호기에 모두 없으니 모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그러나 정부는 단지 컨베이어 벨트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이다여기에 대하여하위법령에서는 희사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요구하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4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크게 후퇴했다작업중지 명령의 취지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따져보고 그 원인이 해결되면 작업을 재개하라는 것이다그런데 민원처리법에 따른 다른 민원과는 달리유독 기업의 민원인 작업중지 해제 명령에 관하여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4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산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적용 제외 노동자는 여전히 많다학교와 지자체 소속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은 행정사무직만 제외하고 전면 적용하던 것에서 현업직 노동자만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통과된 산안법이고다른 부분에서 개선점도 분명히 있다그러니 이를 김용균 법이라고 부르기에 마땅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이상의 세 점만 보더라도, ’김용균 법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내용이다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1년을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왔다그러므로 개정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규탄한다.

 

2019. 12.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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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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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1.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영창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본 법안은 오랜 논의 끝에 여야 간의 합의로 상임위에서 통과되었고 국방부장관도 그 내용에 동의하였지만,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것이다. 현재에도 영창처분을 통해서 병사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국회는 조속하게 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 군 영창제도는 병사의 인신을 구속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형식상으로는 ‘징계’이지만, 그 실질은 병사를 구금시키는 ‘징벌’이다. 이는 영창제도가 제국주의 일본의 제도를 본 딴 육군’징벌’령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분명하다.

 

3. 따라서 영창처분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체포·구속을 할 수 있다’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이 선언하고 있는 영장주의는 체포 또는 구속을 통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체의 처분에 대해 그 명칭을 불문하고 공히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은 영창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사전에 법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4. 하지만 현행 군인사법은 헌법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영창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은 법원에 의한 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중대장 이상의 부대장이 소속병사의 구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병사들은 사법부의 감시와 통제 없이 사소한 징계 사유에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인신구속을 당해왔다.

 

5. 영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전투경찰순경의 영창제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과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영창제도가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헌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해 제도가 존속된 바 있다. 이후 법원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에 근거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군 영창제도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하였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일반논평을 통해 ‘군인에 대한 징계구금에 있어서 법원에 의한 심리가 요구되며 상급자에 의한 심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영창제도의 폐지를 요구하여 왔다.

 

6. 이러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하에서 국회에서도 영창제도의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던 것이다. 본 법안의 처리가 지체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영창폐지법안을 조속히 심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침해적인 영창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19. 2. 25. ‘2019-2020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군 영창제도가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임을 인정하며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창제도의 폐지 이후에 대한 준비도 끝난 것이다.

 

7.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다.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인권침해적인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할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는 신속히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처리하라.

 

20191223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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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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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수원시와 공단은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 5년 4개월 간 고통 속에 살아온 고인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지난 2017. 8. 28.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2014. 8. 28. 세상을 떠난 한 조건부 수급자 고 최인기씨(이하 ‘고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은 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2년 4개월만인 2019. 12. 20. 고인의 사망에 대한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1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한 위 판결을 환영하며, 위 판결이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회피 속에 장기간 고통받아온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기원한다.

 

2. 고인은 흉복부대동맥 치환 수술을 받고 일을 할 수 없어 일반 수급자의 지위에서 약 8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수원시는 2013년 11월 갑작스레 고인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했고, 고인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그 결과 고인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강제로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 고인은 일을 시작한 이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일을 시작한지 3개월만에 쓰러져 2014년 8월 28일 사망했다. 이러한 고인의 죽음은 영국의 복지제도를 비판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인 ‘나, 다니엘 블레이크’과 그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켄로치 감독의 영화가 픽션이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고인의 사건은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이라 불리었다.

 

3. 위 판결은 수급자에 대한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의 위법성을 확인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법원은 위 판결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로 인해 고인이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일을 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시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고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는 결국 수급자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강제노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급여를 위해 일을 할 수 없음에도 일을 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의 인권침해상황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비롯된 것이자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4. 한편 법원이 위 판결에서 수원시로부터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의 망인에 대한 ‘근로능력 있음’ 평가의 위법성과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원시에 대해서 공무위탁자로서의 책임만 인정하고 독자적인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근로능력평가가 근본적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수원시는 국민기초쟁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으로서 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번 판결은 고인을 조건부수급자로 잘못 선정하여 취업을 강요한 행정주체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령 수원지방법원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이상 자활사업 참가 등 조건이행에 나서야 하는 구조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을 들어 수원시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고인의 급여를 감액함으로써 고인의 취업을 압박한 것이 고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원시의 독자적 책임을 부정했다. 수원시가 약 8년 간 고인에 대해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점을 고려했을 때, 고인의 상태를 무시한 근론능력 판정과 조건부과의 과실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수원시가 고인이 근로능력 있다는 평가를 받자마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감액한 것이 고인이 어려움을 호소할 길 없이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점에서 고인의 사망과 무관하다 볼 수 없다. 이처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일방적 행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지 못한 것은 이번 판결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5. 위 판결을 단순히 억울한 고인 한 사람의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위 판결이 노동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조건부수급제도가 자칫 고인과 같은 수급자들의 생명까지 침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인정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생계급여는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급여로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최저선의 의미를 가진다. 수많은 조건부수급자들이 고인과 같이 갑작스러운 조건부 수급판정을 받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내몰리며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위 판결이 수급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행 조건부수급제도의 개편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6. 끝으로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약 5년 4개월 동안 고인의 유족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왔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고통도 컸지만,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책임자 누구도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책임지려하지 않았기에 고인의 유족은 더욱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고인의 유족이 지난 5년 4개월 간 겪어온 고통을 고려했을 때,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은 겸허히 위 판결의 결과를 수용해야한다. 부디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이 고인의 유족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가중할 뿐인 항소 제기를 포기하고, 고인의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기를 바란다.

 

2019년 12월 23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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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2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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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1. 지난 18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몰래 제조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 최소 6개월 동안  28만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그런데 국회는 이 와중에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을 올바르게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기는 커녕, 헌법재판소 결정을 외면한 반쪽짜리 통신비밀보호법을 통과시키려고 서두르고 있다. 국회가 할 일은 이번 도청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국정원의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일이다. 또한 반쪽짜리 통비법개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통비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2.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 사건은 사실 예고된 것이었다.  한국 정보기관이 국민을 속여온 도청 역사는 참으로 길고 뻔뻔하다. 2005년에 이동형 CAS와 부착식 R2를 번갈아 운용하며 정치인, 언론인, 정부관료,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수천 명의 3G 휴대전화를 도청했던 미림팀과 안기부 X파일의 실체가 폭로되었다. 국정원은 이 때 불법도청장비를 자체 폐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니 국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국정원을 위한 감청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해달라 요구하였다. 2015년에는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 소프트웨어를 몰래 수입하여 휴대전화를 해킹한 사실이 발각되었지만 사망한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넘어간 바가 있다. 올초에도 기무사 세월호TF가 2014년 국가기관인 전파관리소의 협조를 받아 일반 국민의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도청한 사실이 발각되었지만 이후로도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하려는 제도 개선은 전혀 없었다.

 

3. 특히 2009년에 국정원의 패킷감청 사실이 드러났다. 패킷감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주거지와 사무실의 모든 인터넷 회선이 감청된다는 사실에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 고 김형근 교사가 2011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사망하면서 심판이 종료되었고, 2016년 국정원 패킷감청의 또다른 피해자가 두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주거지와 사무실, 그리고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회선에 대하여 모조리 패킷감청이 이루어졌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까지 개최하면서 고심끝에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 취지는 현행 감청 제도가 법원 등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수단’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 정보기관 감청 집행 역시 자체적인 판단과 재량에만 맡겨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감청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감청 집행 후에도 감청자료 원본을 법원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외 사례까지 상세하게 인용하면서 입법자인 국회에게 2020년 3월 31일까지 감청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4.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는 통비법의 올바른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이루어진 3건의 헌법불합치 결정 가운데 정보기관 감청 결정만 쏙 빼놓고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결정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3월 국회에 발의하였다. 이 정부안은 수사기관 편의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어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개선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국회 법사위는 정부안 거의 원안 그대로 서둘러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20대 국회 내내 쌓인 수많은 다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안들은 돌아보지조차 않은 것이다. 

 

5. 또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 실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기무사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도청한 데 이어 국가예산으로 휴대전화 도청장비까지 직접 제조하여 운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회는 더 숨겨져 있을지 모를 불법 도청의 전체적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또 기무사의 장비로 휴대전화를 도청하려면 수많은 대상자의 200M까지 접근해야 한다는데 중령 단독으로 장기간에 걸친 도청을 집행하였는지 도청 장비가 정말 7대 뿐인지 의혹도 해소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최고 정보기관 수장인 국정원이 기무사의 휴대전화 도청에 얼마나 개입하였고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6.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나 정보기관은 제대로 된 개혁을 거부해 왔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일상의 삶에 과거보다 더 밀착해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심지어 생각하는 바까지 투명하게 드러낸다. 정보기관 감청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이 제대로 남아날 수 있을지 두렵다. 위헌적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하겠다면서 정보기관·수사기관의 무법적인 통신감시에 대한 통제를 포기한다면 통신감시 국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회는 즉각 기무사 휴대전화 불법도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반쪽짜리 통비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감청을 제대로 통제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엉터리 통비법개정안의 졸속 통과에 반대한다. 

 

2019년 12월 2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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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2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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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 2019. 12. 27.(금)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019. 11.경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 377명, 대표 고발인 133명, 국민고소·고발인 53,926명 총 54,416명의 세월호참사 책임자 고소·고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을 구성했습니다.

 

3. 대리인단은 지난 2019. 11. 15. 위 54,416명의 고소·고발인들을 대리하여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1) 대통령, 청와대 책임자, (2) 현장구조, 지휘세력, (3) 세월호참사 조사방해세력, (4) 세월호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5) 세월호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 중 1차로 선별한 세월호참사 책임자 40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4. 대리인단은 오는 2019. 12. 27. 2차로 선별한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을 2차로 고소/고발할 예정입니다. 2차 고소/고발 대상자로는 기무사 관계자, 감사원 관계자, 특조위 활동방해 관련 국회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세월호참사의 책임자로 선별되어 있습니다.

 

5. 대리인단은 2019. 12. 27. 2차 고소/고발 접수에 앞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과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자간담회에서는 ▲ 1차 고소/고발에 대한 조사일정 등 진행경과 발표 ▲ 2차 고소/고발 대상자명단 및 각 대상자의 범행사실 브리핑 ▲ 희생자 유가족들의 입장발표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6.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순서]

○제목 :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일시 : 2019. 12. 27.(금) 10:00 – 11:20

○순서:

-사회:김광배((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고 김건우 군의 아버지)

-인사말: 장훈((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고 장준형 군의 아버지)

-발언1: 유경근(고 유예은 양의 아버지)

-발언2: 이태호(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사무처장(임시))

-1차 국민 고소·고발 조사일정 발표:
김광배((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고 김건우 군의 아버지)

-2차 국민 고소·고발 대상자 명단 및 고소·고발 내용 브리핑:

이정일(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대리인단 단장)

-질의응답

* 가족들과 대리인단은 기자간담회 직후(예상일시: 2019. 12. 27.(금) 11:30) 2차 국민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접 접수할 예정입니다.

** 2차 국민 고소·고발의 내용 등 보도자료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 2019. 12. 27.(금) 10:00, 민변 대회의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19/12/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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