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다가오는 봄, 전쟁 연습이 아니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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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1.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영창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본 법안은 오랜 논의 끝에 여야 간의 합의로 상임위에서 통과되었고 국방부장관도 그 내용에 동의하였지만,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것이다. 현재에도 영창처분을 통해서 병사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국회는 조속하게 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 군 영창제도는 병사의 인신을 구속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형식상으로는 ‘징계’이지만, 그 실질은 병사를 구금시키는 ‘징벌’이다. 이는 영창제도가 제국주의 일본의 제도를 본 딴 육군’징벌’령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분명하다.
3. 따라서 영창처분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체포·구속을 할 수 있다’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이 선언하고 있는 영장주의는 체포 또는 구속을 통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체의 처분에 대해 그 명칭을 불문하고 공히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은 영창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사전에 법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4. 하지만 현행 군인사법은 헌법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영창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은 법원에 의한 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중대장 이상의 부대장이 소속병사의 구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병사들은 사법부의 감시와 통제 없이 사소한 징계 사유에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인신구속을 당해왔다.
5. 영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전투경찰순경의 영창제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과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영창제도가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헌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해 제도가 존속된 바 있다. 이후 법원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에 근거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군 영창제도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하였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일반논평을 통해 ‘군인에 대한 징계구금에 있어서 법원에 의한 심리가 요구되며 상급자에 의한 심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영창제도의 폐지를 요구하여 왔다.
6. 이러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하에서 국회에서도 영창제도의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던 것이다. 본 법안의 처리가 지체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영창폐지법안을 조속히 심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침해적인 영창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19. 2. 25. ‘2019-2020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군 영창제도가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임을 인정하며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창제도의 폐지 이후에 대한 준비도 끝난 것이다.
7.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다.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인권침해적인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할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는 신속히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처리하라.
2019년 12월 23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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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수원시와 공단은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 5년 4개월 간 고통 속에 살아온 고인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지난 2017. 8. 28.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2014. 8. 28. 세상을 떠난 한 조건부 수급자 고 최인기씨(이하 ‘고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은 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2년 4개월만인 2019. 12. 20. 고인의 사망에 대한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1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한 위 판결을 환영하며, 위 판결이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회피 속에 장기간 고통받아온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기원한다.
2. 고인은 흉복부대동맥 치환 수술을 받고 일을 할 수 없어 일반 수급자의 지위에서 약 8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수원시는 2013년 11월 갑작스레 고인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했고, 고인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그 결과 고인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강제로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 고인은 일을 시작한 이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일을 시작한지 3개월만에 쓰러져 2014년 8월 28일 사망했다. 이러한 고인의 죽음은 영국의 복지제도를 비판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인 ‘나, 다니엘 블레이크’과 그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켄로치 감독의 영화가 픽션이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고인의 사건은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이라 불리었다.
3. 위 판결은 수급자에 대한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의 위법성을 확인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법원은 위 판결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로 인해 고인이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일을 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시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고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는 결국 수급자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강제노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급여를 위해 일을 할 수 없음에도 일을 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의 인권침해상황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비롯된 것이자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4. 한편 법원이 위 판결에서 수원시로부터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의 망인에 대한 ‘근로능력 있음’ 평가의 위법성과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원시에 대해서 공무위탁자로서의 책임만 인정하고 독자적인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근로능력평가가 근본적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수원시는 국민기초쟁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으로서 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번 판결은 고인을 조건부수급자로 잘못 선정하여 취업을 강요한 행정주체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령 수원지방법원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이상 자활사업 참가 등 조건이행에 나서야 하는 구조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을 들어 수원시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고인의 급여를 감액함으로써 고인의 취업을 압박한 것이 고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원시의 독자적 책임을 부정했다. 수원시가 약 8년 간 고인에 대해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점을 고려했을 때, 고인의 상태를 무시한 근론능력 판정과 조건부과의 과실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수원시가 고인이 근로능력 있다는 평가를 받자마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감액한 것이 고인이 어려움을 호소할 길 없이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점에서 고인의 사망과 무관하다 볼 수 없다. 이처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일방적 행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지 못한 것은 이번 판결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5. 위 판결을 단순히 억울한 고인 한 사람의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위 판결이 노동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조건부수급제도가 자칫 고인과 같은 수급자들의 생명까지 침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인정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생계급여는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급여로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최저선의 의미를 가진다. 수많은 조건부수급자들이 고인과 같이 갑작스러운 조건부 수급판정을 받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내몰리며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위 판결이 수급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행 조건부수급제도의 개편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6. 끝으로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약 5년 4개월 동안 고인의 유족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왔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고통도 컸지만,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책임자 누구도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책임지려하지 않았기에 고인의 유족은 더욱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고인의 유족이 지난 5년 4개월 간 겪어온 고통을 고려했을 때,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은 겸허히 위 판결의 결과를 수용해야한다. 부디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이 고인의 유족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가중할 뿐인 항소 제기를 포기하고, 고인의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기를 바란다.
2019년 12월 23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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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1. 지난 18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몰래 제조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 최소 6개월 동안 28만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그런데 국회는 이 와중에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을 올바르게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기는 커녕, 헌법재판소 결정을 외면한 반쪽짜리 통신비밀보호법을 통과시키려고 서두르고 있다. 국회가 할 일은 이번 도청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국정원의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일이다. 또한 반쪽짜리 통비법개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통비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2.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 사건은 사실 예고된 것이었다. 한국 정보기관이 국민을 속여온 도청 역사는 참으로 길고 뻔뻔하다. 2005년에 이동형 CAS와 부착식 R2를 번갈아 운용하며 정치인, 언론인, 정부관료,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수천 명의 3G 휴대전화를 도청했던 미림팀과 안기부 X파일의 실체가 폭로되었다. 국정원은 이 때 불법도청장비를 자체 폐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니 국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국정원을 위한 감청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해달라 요구하였다. 2015년에는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 소프트웨어를 몰래 수입하여 휴대전화를 해킹한 사실이 발각되었지만 사망한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넘어간 바가 있다. 올초에도 기무사 세월호TF가 2014년 국가기관인 전파관리소의 협조를 받아 일반 국민의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도청한 사실이 발각되었지만 이후로도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하려는 제도 개선은 전혀 없었다.
3. 특히 2009년에 국정원의 패킷감청 사실이 드러났다. 패킷감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주거지와 사무실의 모든 인터넷 회선이 감청된다는 사실에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 고 김형근 교사가 2011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사망하면서 심판이 종료되었고, 2016년 국정원 패킷감청의 또다른 피해자가 두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주거지와 사무실, 그리고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회선에 대하여 모조리 패킷감청이 이루어졌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까지 개최하면서 고심끝에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 취지는 현행 감청 제도가 법원 등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수단’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 정보기관 감청 집행 역시 자체적인 판단과 재량에만 맡겨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감청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감청 집행 후에도 감청자료 원본을 법원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외 사례까지 상세하게 인용하면서 입법자인 국회에게 2020년 3월 31일까지 감청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4.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는 통비법의 올바른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이루어진 3건의 헌법불합치 결정 가운데 정보기관 감청 결정만 쏙 빼놓고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결정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3월 국회에 발의하였다. 이 정부안은 수사기관 편의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어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개선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국회 법사위는 정부안 거의 원안 그대로 서둘러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20대 국회 내내 쌓인 수많은 다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안들은 돌아보지조차 않은 것이다.
5. 또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 실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기무사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도청한 데 이어 국가예산으로 휴대전화 도청장비까지 직접 제조하여 운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회는 더 숨겨져 있을지 모를 불법 도청의 전체적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또 기무사의 장비로 휴대전화를 도청하려면 수많은 대상자의 200M까지 접근해야 한다는데 중령 단독으로 장기간에 걸친 도청을 집행하였는지 도청 장비가 정말 7대 뿐인지 의혹도 해소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최고 정보기관 수장인 국정원이 기무사의 휴대전화 도청에 얼마나 개입하였고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6.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나 정보기관은 제대로 된 개혁을 거부해 왔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은 일상의 삶에 과거보다 더 밀착해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심지어 생각하는 바까지 투명하게 드러낸다. 정보기관 감청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이 제대로 남아날 수 있을지 두렵다. 위헌적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하겠다면서 정보기관·수사기관의 무법적인 통신감시에 대한 통제를 포기한다면 통신감시 국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회는 즉각 기무사 휴대전화 불법도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반쪽짜리 통비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감청을 제대로 통제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엉터리 통비법개정안의 졸속 통과에 반대한다.
2019년 12월 2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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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 2019. 12. 27.(금)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019. 11.경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 377명, 대표 고발인 133명, 국민고소·고발인 53,926명 총 54,416명의 세월호참사 책임자 고소·고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을 구성했습니다.
3. 대리인단은 지난 2019. 11. 15. 위 54,416명의 고소·고발인들을 대리하여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1) 대통령, 청와대 책임자, (2) 현장구조, 지휘세력, (3) 세월호참사 조사방해세력, (4) 세월호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5) 세월호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 중 1차로 선별한 세월호참사 책임자 40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4. 대리인단은 오는 2019. 12. 27. 2차로 선별한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을 2차로 고소/고발할 예정입니다. 2차 고소/고발 대상자로는 기무사 관계자, 감사원 관계자, 특조위 활동방해 관련 국회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세월호참사의 책임자로 선별되어 있습니다.
5. 대리인단은 2019. 12. 27. 2차 고소/고발 접수에 앞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과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자간담회에서는 ▲ 1차 고소/고발에 대한 조사일정 등 진행경과 발표 ▲ 2차 고소/고발 대상자명단 및 각 대상자의 범행사실 브리핑 ▲ 희생자 유가족들의 입장발표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6.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순서]
○제목 :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일시 : 2019. 12. 27.(금) 10:00 – 11:20
○순서:
-사회:김광배((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고 김건우 군의 아버지)
-인사말: 장훈((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고 장준형 군의 아버지)
-발언1: 유경근(고 유예은 양의 아버지)
-발언2: 이태호(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사무처장(임시))
-1차 국민 고소·고발 조사일정 발표:
김광배((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고 김건우 군의 아버지)
-2차 국민 고소·고발 대상자 명단 및 고소·고발 내용 브리핑:
이정일(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대리인단 단장)
-질의응답
* 가족들과 대리인단은 기자간담회 직후(예상일시: 2019. 12. 27.(금) 11:30) 2차 국민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접 접수할 예정입니다.
** 2차 국민 고소·고발의 내용 등 보도자료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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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1. 오늘(2019. 12. 26.)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분이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2. 박근혜 정부는 2015. 12. 28. 일본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는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로 ‘한일 양자간 외교 현안으로서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더 이상 한국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청와대는 외교부에 기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여성가족부가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와 화해·치유 재단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청와대가 여성가족부에 유네스코 등재 사업의 정부지원이 한일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과 국외자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가 2015년 한일합의에 반대한 교수의 참여를 배제하라고 지시하여 국외자료 조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선언한 2015년 한일합의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한국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한편, 2016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합의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2135).
국가배상청구 소송 진행 중에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5년 한일합의 진행 과정과 합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28일 담화문을 통해 ‘2015년 한일합의가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되며, ‘2015년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4. 이에 법원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수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2015년 한일합의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2015년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2주 후에 위 결정이 확정되지만 한국정부는 위 결정을 수용하고, 일본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의 인정을 추궁하며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5. 또한 2018년 1월 9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국정부가 약속한대로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1)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2) 일본정부가 지급한 ‘위로금’ 10억엔에 상응하여 책정된 103억에 대한 일본정부 반환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 3) 일본정부가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을 포함해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191226_한국정부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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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14층 대강당
1. 취지와 목적
2. 개 요
| 시간 | 프로그램 | |
| 14:00~14:10 | 인사말 | 이찬희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
| 14:10~14:30 | 제1주제:
주요 사례 리포트 |
이지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 14:30~14:50 | 제2주제: 구체적 제도개선 방향 및 제안 | 송상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
| 14:50~15:00 | 토론 |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의원장) |
| 15:00~15:10 | 토론 | 김도윤 행정사무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 15:10~15:20 | 토론 | 정유나 법원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
| 15:20~15:30 | 토론 | 이종구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
| 15:30~15:40 | 토론 | 이연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 15:40~16:0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
2019년 12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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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특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행정권의 실질적 분산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 사법부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독자적인 법원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그 구성을 법관위원보다 비법관위원을 다수로 하되,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습니다.
2. 개요
■ 제목: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0. 1. 3.(금) 13:30 국회 정론관
■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서희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 1: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발언 2: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 3: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20년 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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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 지나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총 3,592명이 지원을 한다. 그러나 이들 지원자들은 시험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불투명한 합격자 기준으로 이중의 부담을 겪어야 한다. 2019년 5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소위)를 구성하고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제1회 87.15%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제8회 50.7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소위 논의가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도 지원자들은 몇 명이 합격할지 알지 못한 채 예년처럼 2명 중 1명이 불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해왔다. 그 결과 8회 만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도입취지를 몰각하고 고시학원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로스쿨 도입 10년을 지나 첫 실시되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한다. 법무부는 소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교육 전반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2020년 1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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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서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이상 6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① 향후 형사재판의 주요쟁점이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법적평가인 점, ②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으로 보아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③ 직업 및 일정한 주거관계로 보아 도주우려가 부족한 점이 기각 사유다.
그러나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 범죄사실은 소명된다고 보았다.
우리 TF는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상 무죄추정 및 불구속수사 원칙을 존중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제70조)은 구속사유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세 가지 요건 즉,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TF는 이번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형사재판 유·불리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구속영장청구 기각은, 피의자들이 무고하다거나 검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뜻이다.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 구속은 공정한 심리를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지 처벌의 시작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TF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원의 기각 결정에 심심한 유감과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피의자들은 해경의 핵심책임자들로서 지금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 둘째, 피의자들은 현장구조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자들로서 죄책이 심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그 누구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 특히 이들은 지금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참사 이후 무려 6년만의 구속영장청구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위 피의자들을 포함한 책임자들은 그 동안의 수사과정, 국회증언, 언론 등을 통해 수많은 거짓말과 사실왜곡 행위를 했다. 그리고 상당한 증거인멸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현재의 수사 환경을 볼 때 위 핵심 피의자들 6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했다. 참사 이후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와 집중적인 형사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요구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진실을 규명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수사에 임한다’고 했다. 형사적 책임을 묻고 침몰 원인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법원은 과연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할 절박함이 있는가. 우리 TF는 앞으로의 형사재판에서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반하는 재판진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법원에 강하게 촉구한다.
2020년 1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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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
| 발 신 | 민변 노동위원회 (담당 : 이현아 간사 02-522-7284,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2-723-5036, [email protected]) |
| 제 목 | [보도자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
| 날 짜 | 2020. 01. 09. (총 4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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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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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이번 판결로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행의 실체 드러나 노조파괴 범죄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필요해 일시·장소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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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1/9)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파괴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작년 12월 13일, 12월 17일에 연달아 선고되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2015년 검찰은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3.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임상훈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는 삼성 노조파괴 판결 선고 요지를 정리하고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조현주 변호사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 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 -> 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체계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삼성이 노조파괴 전략 수립•실행 등 조직적 범행을 이행해 온 사실이 이번 판결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하였다.
조현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노조탄압 의혹들이 실제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경총•경찰•대항노조 위원장 등이 삼성 노조파괴 범죄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고 실제 처벌되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현주 변호사는 조합원 징계가 위력에 의한 노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취업 방해 통신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파견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등 이번 판결에서 법리적으로도 여러 유의미한 지점이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조현주 변호사는 판결 직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건의 피해자인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인 삼성그룹의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약속,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조현주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기소되지 않은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수사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4.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는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상은 변호사는 정부가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적극 수사해야 하고,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추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노동사건에 대한 공안적 시각을 탈피하고 노동권 보호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상은 변호사는 원청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경총 측 관계자들이 삼성 노조파괴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경총 관계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수사•처벌하지 않았던 것을 비판하며, 경총이 노동쟁의에 관여했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총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상은 변호사는 국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의 비판을 감안하여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그룹이 무노조경영 유지를 위해 행한 불법적인 행태를 개괄하는 한편 노조파괴를 막기 위한 법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미래전략실,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등 삼성그룹의 핵심 부서가 그룹 내 노동조합 동향을 파악하고 노동조합 와해, 대항노동조합 설립, 교섭절차 무기한 지연, 노동조합원 징계•해고•감시, 정부 접촉 통한 노조설립 취하 유도, 노동조합원 구속을 위한 검찰 접촉 계획, 국회•노동부•언론•검찰•민변 등을 전담하는 종합상황실 가동, 노조 있는 협력업체 폐업전략, 경총을 내세운 노조법 입법로비 등 전방위적으로 무노조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음을 200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시기별로 구분해 보여주었다. 한편 조장희 부지회장은 2019년에도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 교섭 해태 전략이 진행중이며 협력사 노조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찰수사와 재판, 법원의 선고 이후에도 삼성의 무노조경영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6.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재판 실태에 대해 토론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검찰, 노동위원회, 법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태도•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 정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2013-2016년 평균) 검찰은 이 중에서도 16.5% 정도만 기소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 평균 기소율의 절반 정도의 수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낮은 기소율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방식도 문제라고 보았다. 유성기업 회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하였으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례,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 문건 폭로 후 이뤄진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기각결정 등을 예로 들며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처리가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류하경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법원의 노조법 위반사건의 실형률도 매우 낮다며 부당노동행위가 반헌법적 중대 범죄임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성과 침해법익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7.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한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권영국 위원장은 노조할 권리는 노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임을 강조하며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권영국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ILO기본협약의 비준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영국 위원장은 노조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보다는 노동3권의 행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변질되어 왔고, 노사자치에 맡겨야 할 사항마저 법률로 규제함으로써 노사 자치의 근간을 흔들어왔다고 비판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단체행동권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산업별 교섭 활성화 등 노조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의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8.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류한승 기획팀장(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관)은 정부와 기업의 노조파괴 카르텔을 적극 규명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류한승 팀장은 80년대까지 노동부와 정보기관 등 ‘관계당국’은 개별기업 제보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과 유착 관계에 있었고, 87년 이후에도 양상은 변화했지만 정부-자본 간 유착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류한승 팀장은 2011년 순천향중앙의료원 노조법 위반 사건, 2012년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배당 문제 등 정부기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부실수사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례처럼, 삼성 노조파괴 수사에서 검찰은 이건희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윗선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을 비판하며, 노조파괴 카르텔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노조파괴 사건들을 재조사하여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정부-기업 노조파괴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류한승 팀장은 복수노조가 창구단일화제도와 결합하게 되면서 부당노동행위가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기해야 하고,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등 초기업교섭을 촉진시키는 등 노조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9.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희섭 통합사무장은 2018.4.17.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8천여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사협의회 활용이 있었는데 현재에도 삼성은 노조와의 합의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한 일방적인 노무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끝.
The post [노동위][보도자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1.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3.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기업은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터넷의 모든 곳을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흔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결합하고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그야말로 새로운 데이터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는 혁신경제를 위해서인가? 실체도 없이 장미빛 전망으로만 포장되어온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인가? 누누히 지적해왔듯이 저 70년대 개발독재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었다는 말인가?
4.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뿐인가?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나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약간 통제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5.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법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 끝.
2020.1.10.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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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미국의 전쟁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1/10) 오전 11시, 107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월 3일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표적 살해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전쟁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를 파기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명백히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으며 어렵게 만들어 낸 핵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미국은 새로운 제재가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그 이후 IS 등장으로 이어져 온 지난 시간, 전쟁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로 인해 고통받아온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답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미국과 이란 모두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이 중동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의 전쟁 행위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쟁으로 고통받아온 사람들을 상징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어느 때 보다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절실한 시간”이라며,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또 다른 전쟁은 안 된다고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표적 살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공언했던 이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지대지 미사일 십여 발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이란 외무부 장관이 상황 악화나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등 암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전쟁 행위(act of war)다. 미국 정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와 레바논, 시리아의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 역시 미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국이 먼저 공격을 당했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제3국에서, 이라크 정부에 통보도 없이 군사작전을 진행하여 주권 국가의 고위 인사를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 외교부 역시 “미국의 공격은 이라크 주권과 이라크 내 미군 주둔의 조건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취지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백히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파기였다는 점도 상기한다.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 합의를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들이 이란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수차례 검증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이란이 몰래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비난하며 2018년 일방적으로 협정을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으며 어렵게 만들어 낸 핵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답이 될 수 없다. 군사행동으로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그 이후 IS의 등장으로 이어져 온 지난 시간을 잊지 않고 있다. 전쟁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로 인해 고통 받아온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어떤 전쟁에도 승자는 없었다.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군수산업체들은 큰 돈을 벌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해왔다. 무고한 민간인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난민이 되었다.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과 이란은 어떠한 추가적인 군사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이 중동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의 연락장교 파견,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미국의 전쟁 행위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자국민 보호’ 등의 이유를 대더라도,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파병 지역에서 한국군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이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해온 한국이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에 나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어느 때보다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절실한 시간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또 다른 전쟁은 안 된다고 외칠 것이다.
미국의 전쟁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과 이란은 추가적인 군사행동 시도 말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절하라
2020년 1월 10일
미국의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겨레하나,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경남여성회, 경제정의실천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평화재단,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기억공간 re:born,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난민X현장, 녹색당,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중지성의정원, 대구경북겨레하나,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두레방, 두바퀴로보는세상사, 문화나눔다가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적 사회주의자, 번역공동체 잇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장연, 부평 애스컴시티 공부모임,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폭력평화물결, 생명안전 시민넷, 생활문화공간 달이네, 서울대녹색당, 서울인권영화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요평화모임, 시민정치마당, 시민평화포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에스타시옹1913,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수용소’ 세미나팀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술해방전선,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은하수살롱,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인권영화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권자전국회의,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설모, 청소년녹색당(준), 통일나무,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팟캐스트 인터내셔널 리뷰(인터: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살롱 레드북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포항여성회,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KNP+, 한국YMCA전국연맹, 한베평화재단, 핫핑크돌핀스, 흥사단, ALiM: (Animal Lights Me:) (총 107개 단체)
PD20200110_보도자료_미국의 전쟁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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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법원은 지난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범죄사실은 소명되었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우리는 위 법원의 부당한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2. 2014. 4. 16. 세월호참사 당일, 08:54경 “약 300여 명이 승선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보고가 접수되었고, 08:57경 해경 문자상황보고시스템이 가동되어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이 시스템에 입장했다. 그리고 09:10경,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어 김석균은 본부장으로서, 김수현과 김문홍은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수난구호법」 제5조, 제17조,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2012. 11. 해양경찰청,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해양경찰청) 제4장 ‘해양사고별 조치요령’ 등 참조). 그리고 현장 지휘에서의 핵심역할은 인명의 수색과 구조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① 세월호의 침몰 정도와 승객대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② 승객 구조에 관한 적절한 조치(선내진입, 퇴선명령 등)를 지시하는 것, ③ 상황실과 현장출동 중인 구조 세력(123정장, 헬기 등)이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 ④ 구조와 관련한 정보를 구조세력 사이에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⑤ 비상 탈출을 문의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결정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경지휘부는 자신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3. 현장 지휘역할을 수행해야 할 김문홍은 이미 09:03경 3009함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고받았다. 김문홍은 당시 3009함에 대기 중이던 B512호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고 그 이후 현장 지휘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김수현과 유연식은 09:05부터 09:35까지 약 30분간 세월호와 교신한 진도 VTS가, 09:23경 “(1) 세월호 선체가 한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 (2) 승선 인원이 500명 정도이다. (3)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고, 대기하라고 했으나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4) 배가 좌현으로 50도 이상 기울어져 이동이나 탈출이 어려워 승객들이 선실 내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5) 선원들이 움직일 수 없어서 조타실에 모여있다”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승객의 비상 탈출여부를 문의했음에도, 퇴선 준비 또는 퇴선 명령 등 구조를 위한 적극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한편 09:26경 세월호 상공에 도착한 B511 헬기는 TRS 통신망으로 “배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지금 대부분 승객들이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현재 45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승객들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해상에는 인원들이 없고 인원들이 전부 선상에 (있음)”이라고 보고했다. 여인태는 09:36~38경 123정장 김경일과 통화하여 세월호가 좌현 50도로 기울어졌는데, 사람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현장 보고까지 받았다. 하지만 김석균, 이춘재, 여인태는 구조를 위한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4.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에 탑승한 많은 승객이 선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음에도 구조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구조세력의 선내진입, 퇴선 유도 또는 탈출 명령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침묵한 것이다. 그 결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상황에서 지금까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5. 이에 더하여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 참사 직후 이루어진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사고 현장에 출동한 123정장에게 모두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석균, 이춘재, 김문홍, 김수현 등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123정장과 승조원들로 하여금 퇴선명령 등을 지시했다는 허위의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허위의 공문서까지 작성하여 책임을 철저히 은폐하고자 했다. 나아가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다. 가령 김석균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거나 “참사 당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라며 자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6. 이상과 같이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오면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해경지휘부 6명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 세월호참사 이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검찰이 확보한 TRS 등 물적증거만으로 당시 상황이 완벽히 재구성되기는 어렵고, 해경지휘부 6인의 진술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는 해경지휘부 6명이 진술을 왜곡할 수 있고, 특히 이들 6명은 해경 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기에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까지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도 이를 부정한 법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7. 또한, 해경지휘부 6명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괄책임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죄책은 무거울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이 무거운 죄책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가능성 역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8.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304명의 희생을 초래한 해경책임자들의 무거운 책임을 간과한 채, 심리를 상당히 미진하게 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304명의 희생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남겨진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다. 나아가 약 6년 만에 개시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한 법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0년 1월 13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 등 210개 시민사회단체
▣ 연명단체 목록
[해외 11개 단체] 샌프란시스코 공감 / 세월 사람 평화 해외연대( K-PA Global Network) / 세월호를 기억하는 샌디에고 사람들 / 세월호를 기억하는 오타와 사람들 /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 세월호를 잊지 않는 뉴욕 뉴저지 사람들의 모임 /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영국 (Remembering Sewol Disaster UK) / 스프링 세계시민연대 / 시애틀늘푸른연대 / 워싱턴 세월호를 기억하는 들꽃 / 파리 K-PA Global Networks
[국내 199개 단체]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사) / 416파주시민합창단 /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 (사)대한불교청년회 /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사)한국민족춤협회/ 3.1서울민회 / 4.16성북연대 /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주민회 / 강정이야기 / 강정평화합창단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 경기탁틴내일 / 광화문촛불연대 / 국민주권연대 / 기억공간 re:born / 나루교회 / 나무를심는학교 / 노동자연대 / 농민약국(음성) / 다산인권센터 / 대구4.16연대 / 동녘교회 /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 둥근햇빛협동조합 / 들꽃청소년세상경기지부 / 마로니에촛불 / 민족문제연구소안산시흥지부 / 민주노총 / 민주노점상전국연합안산지역연합회 /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 민중당 / 민중당안산시위원회 / 민청학련동지회 /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월담’ / 사월혁명회 /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서울복지시민연대 / 성남4.16연대 /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 세월호잊지않기목포공동실천회의 / 세월호제주기억관 / 세월호진상규명을위하여 / 세월호참사를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 / 세월호충북대책위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경기지부 / 아시아의친구 / 안산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안산YMCA / 안산YWCA /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안산교육포럼 /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 안산녹색소비자연대 /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 안산도시농업연대 / 안산민예총 /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 안산시민연대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 안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 /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 안산여성노동자회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안산주민연대 / 안산환경운동연합 / 엄마의 노란손수건 / 와리마루 / 용산4.16연대 / 우리다함께시민연대 / 울타리넘어 /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 원불교인권위원회 / 원불교환경연대 / 음성군농민회 / 음성군여성농민회 / 음성노동인권센터 / 음성민중연대 / 음성생활문화예술공간 하다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언론실천재단 / 자유한국당규탄시민연대 /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안산시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안산지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안산지부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정의당안산시위원회 / 정의당 충북도당 / 정의당음성지역위원회 / 주권자전국회의 /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 참여연대 / 책다방‘들락날락’ / 천도교청년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청년노동수다방 / 청년당 / 청와대1인시위시민행동 / 치유공간 ‘이웃’ / 파주노란리본공작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 평화돛단배 / 평화어머니회 / 평화의친구들 / 평화이음 / 평화통일불교연대 / 한겨레평화통일포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안산지부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 한국진보연대 / 한국청년연대 / 한살림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 함께크는여성‘울림’희망교회 / 함께하는이웃 / 형명재단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건국대민주동문회 / 동국대민주동문회 / 경기대(서울)민주동문회 / 경남대민주동문회 / 경희대민주동문회 / 고려대민주동우회 / 국민대민주동문회 / 단국대민주동문회 / 덕성여대민주동문회 / 동아대민주동문회 / 명지대민주동문회 / 부산대민주동문회 / 서강대민주동문회 / 서울과기대민주동문회 / 성균관대민주동문회 / 숙명여대민주동문회 / 숭실대민주동문회 / 연세대민주동문회 / 이화여대민주동우회 / 인제대민주동문회 / 재경대구경북민주동문회 / 재경원광대민주동문회 / 재경충북민주동문회 / 중앙대민주동문회 / 총신대민주동문회 / 한국외대민주동문회 / 한성대민주동문회 / 한양대민주동문회 / 홍익대민주동문회/ 경희대(수원)민주동문회 / 강릉대민주동문회 / 강원대민주동문회 / 경기대(수원)민주동문회 / 경북대민주동문회 / 경성대민주동문회 / 경일대민주동문회 / 계명대민주동문회 / 고려대(세종)민주동문회 / 공주대민주동문회 / 광주대민주동문회 / 군산대민주동문회 / 단국대(천안)민주동문회 / 대구가톨릭대민주동문회 / 대구대민주동문회 / 대구한의대민주동문회 / 동신대민주동문회 / 동국대민주동문회 / 마산대민주동문회 / 명지대(용인)민주동문회 / 부경대민주동문회 / 부산외대민주동문회 / 부산지역전문대민주동문협의체 / 상지대민주동문회 / 서울대민주동문회 / 서원대민주동문회 / 영남대민주동문회 / 외대(용인)민주동문회/ 우석대민주동문회 / 원광대민주동문회 /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 / 인천대민주동문회/ 전남대민주동문회 / 전북대민주동문회 / 전주대민주동문회 / 전주비전대민주동문회 / 조선대민주동문회 / 창원대민주동문회 / 청주대민주동문회 / 충남대민주동문회 / 충북대민주동문회 / 한남대민주동문회 / 한림대민주동문회 / 한신대민주동문회 / 호남대민주동문회 / 호서대민주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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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2020. 1. 14.(화)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9년 8월 26일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민간인을 금품으로 회유하여 정보원(이하 ‘프락치’)으로 삼고 약 5년간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작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 사건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주책임자인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침묵하고 있는 국가에게 책임성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고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프락치’ 공작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020년 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유엔에 제기되는 진정의 구체적 내용, 효과, 향후 절차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4. 위 기자회견에서는 유엔에 제기되는 진정에 관한 내용 외에도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의 사건 대응 경과, 사찰 피해자들의 발언과 입장 등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제목 :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일시 : 2020. 1. 14.(화) 10:00
○ 순서:
-사회: 허진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 활동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법적대응 경과 브리핑:
김인숙(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도 개관:
류다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피해자 진정서의 내용 개관:
신의철(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피해자(진정인) 2인 발언
-시민사회단체 연대 발언
-질의응답
* 진정서 및 발언문 등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 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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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은 국제인권법 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서 접수
– 사찰 피해자들, 민간인 정보원 이용 수사 금지 및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엄중처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요청
– 법률지원단, 진상규명이 미진함에 따라 증거확보와 피해회복을 위해 제보자와 피해자들은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기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대책위원회는 오늘(2020. 1. 14.) 국가정보원의 ‘프락치’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 행위를 유엔인권 이사회에 알리는 진정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찰 피해자들은 2020년 1. 17. 4인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접수할 예정이다.
2.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김인숙 변호사(민들레법률사무소)는 지난 2019년 8월 폭로된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 사건의 경과와 고소·고발 후 검찰 수사의 경과를 브리핑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7일 서훈 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직권남용 및 무고·날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국고등손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김인숙 변호사는 현재까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수사가 다소 미진한 상황을 지적했고, 향후 피해자와 제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정보원의 민간정보원(‘프락치’)를 이용한 사찰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류다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피해자들이 제기할 진정 절차와 진정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류다솔 변호사는 사찰 피해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에 따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 ‘프라이버시’,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총 4인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접수할 예정임을 밝혔다. 류다솔 변호사는 진정 이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진정서에 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접수할 진정서 초고를 공개하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진정서의 도입부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정보원이 과거로부터 민간인 사찰과 사건조작을 자행한 권력기관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 이후 부터는 국정원이 제보자를 포섭한 구체적 경위, 사찰지시 및 가상의 ‘지하혁명 조직’ 창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작 등 국정원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설명하며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조작행위가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의철 변호사는 국제인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사찰 및 사건 조작행위가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특별보고관이 금지하는 차별적 프로파일링이자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라 설명했다.
5. 한편 신의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진정을 통해 유엔에 다양한 권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 피해자들이 이번 유엔 진정을 통해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한 사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후 진정인인 사찰 피해자 임준우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 소개하며 이번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본인 “개인의 일상이 누군가에 의해 들여다보여지고 감시당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수 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며, 그 감시가 통일경제포럼에서 만나 친해진 후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독서활동, 출장 등 자신의 일상이 국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작될 뻔 했다는 사실에 큰 공포를 느꼈다고 강조하며, 지금도 일상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정신적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며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명정한 진상조사와 그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국정원에 대한 전면개혁을 촉구했다.
7. 끝으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같은 불법행위가 오랜기간 반복 되는 것”이라 지적하며,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은미 팀장은 “수사권 이관를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국정원법 개정이 미진한 답답한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이은미 팀장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국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했음에도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뒷전으로 미뤄 온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8. 기자회견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 접수될 진정서 초고는 첨부된 자료집에서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끝)
2020년 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 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 첨부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자료집
▣ 참고자료: 기자회견 사진 및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순서]
○ 제목 :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일시 : 2020. 1. 14.(화) 10:00
○ 순서:
-사회: 허진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 활동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법적대응 경과 브리핑:
김인숙(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도 개관:
류다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피해자 진정서의 내용 개관:
신의철(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피해자(진정인) 2인 발언
-시민사회단체 연대 발언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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