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다가오는 봄, 전쟁 연습이 아니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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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사천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의 한 병사가 지난 2019. 11.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에 영창처분을 받았다며 다급하게 조력을 요청했다. 센터는 2019. 11. 19.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위 영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창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센터가 2019년 한 해 동안 영창처분 관련 법률지원을 요청을 받은 병사의 수만 하더라도 9명에 이른다.
2. 군 영창제도의 본질은 병사의 인신을 구속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다. 따라서 영창처분이 있어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영장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군은 위와 같은 헌법의 명문 규정을 무시한 채 영창제도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병사들은 사법부의 감시와 통제 없이 사소한 징계 사유에도 징계권자에 의해 자의적 인신구속을 당해왔다. 그리고 구속된 병사들은 열악한 환경의 영창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3. 국방부는 지난 2019. 2. 25. ‘2019-2020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군 영창제도가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임을 인정하며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계획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폐지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 권고,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등을 통해 드러난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위와 같은 종합계획은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 현장에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영창처분의 사례는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고, 국회는 2017년 9월 20일부터 영창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대안을 마련하고 현행 군인사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4. 앞서 살펴보았듯이 군 영창제도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병사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위헌적 제도이다. 이러한 위헌적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병사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에 방치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가치에 두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방부와 국회는 더 이상 병사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스스로 수립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각 군 부대가 영창처분의 활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국회 또한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신속히 현행 군인사법을 개정해야할 것 이다
2019. 11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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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19.11.25(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2. 개요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19. 11. 22.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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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문희상 국회의장의 원칙 잃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 11. 5. 와세다대학에서의 강연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이른바 1+1+알파 방식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 1+1+알파 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으로 격상하고, 그 재원은 현재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자금과 한‧일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문제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이루어진 반인도적 인권 침해의 문제이다. 국제인권규범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로서, 진상규명,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과 사죄‧배상, 책임자의 처벌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엔 피해자 권리 기본 원칙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원칙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은 이러한 원칙들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가진다.
첫째, 강제동원의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해,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누락된 채,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문제만이 주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원상회복, 특히 명예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화해치유재단의 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강제동원 문제와 부당하게 결부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이는 2015년 박근혜정부에 의해 강행되었다가 우리 정부가 무효화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효력을 재론하게 하는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2015년의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를 고려하면, 이러한 선택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셋째, 일본의 기업이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내는 것은 일본 기업에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 기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우리 대법원 판결의 취지도 몰각시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은 진정한 의미의 해결안이라 볼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즉각 위 안을 철회하고, 강제동원 문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9년 1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이 동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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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단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71주년에 부쳐–
올해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된 지 만 71년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억압적 식민통치를 강화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장기간 수감시키기 위해 제정·시행한 치안유지법의 맥을 잇고, 독재정권 시기에 반민주적 권력의 유지와 불법·부당한 폭력적 지배의 도구가 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현행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 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들이 재심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공안기관의 비인간적인 고문과 조작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만들어져 왔는지를 목격하고 있다. 민주인사가, 노동운동가가, 나아가 평범한 일반 시민·학생들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연행되어 일제강점기 고등계 형사들이 독립운동가들에게 행하였던 것과 같은 고문을 당하였고, 그러한 고문과 조작, 기나 긴 수형생활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도저히 회복되어질 수 없는 상흔을 껴안고 죽음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족들 또한 온전할 리가 없었다. 이러한 비극이 정녕 과거지사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비극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근거가 국가보안법이었고, 그러하기에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서 존재하는 한 이와 똑같은 비극이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 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작금에 이르러 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취되면서 공안기관에서 과거와 같은 물리적 고문이 없어지고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한 폐해는 이 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한은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발행한 간행물이나 서적 등을 임의로 입수하거나 보아서는 안 되고, 북한 주민을 함부로 만나서도 안 된다. 주한미군 철수나 연방제 통일방안에 관한 주장은 북한도 이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비판은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주장과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공안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는 국민 중 70대 이상의 노년층을 제외한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해 생각할 수 있는 구역, 말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강제로 제한받아 왔고, 이를 어긴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그 제한이 학습되도록 하였으며, 처벌받지 않도록 스스로가 일상적으로 자기의 사고와 표현을 검열하도록 만들었다. 남과 북의 양 정상이 1년 동안 세 차례 만나고, 북·미의 양 정상이 두 차례나 만나 역사적인 회담을 하였지만, 우리 국민이 사고와 표현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항상적 자기검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국가보안법의 제정·시행 이래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내내 대북관계에서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북·미관계의 진전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과의 관계나 국제적 정세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멈춰 서 있다면, 장래의 남북관계 전진을 위해 지금 당장 남측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강력한 적폐청산을 주문하였다. 배금주의, 기회주의, 특권과 반칙 등으로 인해 이 사회의 각 부문에서 쌓여져 온 폐해들이 적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분단에 기생하여 대북 적대와 갈등을 기반으로 사리사욕을 챙겨 온 이들에 의한 폐해는 매우 심각한 ‘적폐 중의 적폐’라 할 것이다. 때문에, 이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이 분단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6개월여가 남아 있지만, 300석 중 현재 108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행태를 보면 이번 국회의 임기 내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난망한 일로 보인다. 공안검사 출신인 당 대표는 의원들의 활동을 지휘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삭발과 단식 등으로 길거리 정치로만 나아가고 있고, 그 원내대표는 미국 현지에 가서 미 당국에게 내년 총선이 있는 4월까지 북·미회담을 자제하라고 요구하였다. 만약 이번 국회의 임기 내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제21대 국회에서의 첫 발의법안과 성과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법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 11.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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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며 꼼수법안을 발의했다. 심지어 비리유치원 사태가 발생한지 일년도 넘은 오늘 29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진정 논의를 원했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법정 숙려 기간 33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고, 이제와 아이들의 인권 보장을 반대하고 지연할 명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원하는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안 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외면하려는 지금과 같은 행태를 기억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유치원3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29일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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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우리는 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참여연대2층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2. 개요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19년 12월 3일
건강과 대안,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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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백선하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불복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백선하 교수 측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심재남)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고인의 사망 당시 주치의였던 서울대학교 백선하 교수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2019. 11. 28.경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피고 백선하 교수가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행위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백선하 교수가 고인의 유족들에게 배상액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의료인으로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망일시를 비롯해 사망의 원인, 사망의 종류를 의료법에 따라 정확히 기재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뒤, “(고인이) 사망할 때 사망의 종류는 외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외인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사망의 종류를 ‘병사’, 직접사인을 ‘심폐 정지’로 기재한 것은 의사로서의 재량을 벗어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백선하교수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결과다. 백선하 교수는 그간 고인에 대한 사망의 원인이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주장하면서 사망진단서 작성 행위는 의료전문가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고인의 경우 경찰의 직사살수행위에 의해 쓰러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그 사이에 사망에 원인을 제공할 만한 다른 상태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의료계에서도 백선하 교수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고, 서울대병원 또한 백선하 교수의 진단이 부적절하고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2017년 6월 15일 고인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공식 수정한 바 있다.
물론 백선하 교수 측의 주장대로 사망진단서의 작성에 있어서 전문가인 의사에게 합리적 재량이 부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인의 경우 입원 경위와 치료 및 수술의 내용, 합병증 발병 여부와 원사인(原死因)과의 관계,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인에 대하여 사망의 종류를 원사인에 따라 ‘외인사’로 기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이론의 여지를 둘 수 없었다.
그러나 백선하 교수는 법령 및 타당한 전문가 의견에 입각하지 않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고, 백선하 교수의 위 행위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결국 검찰이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면서 유족들인 이 사건 원고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번 판결은 진단서 작성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에게 통상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을 때 위법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하며 백선하의 잘못된 사망진단서 작성행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전문가로서 가지는 사회적 권위를 남용하여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의료인과 병원에게 진단서 작성 등에 있어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의료정보보호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지난 2019년 10월 21일 법원이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할 당시에도, 백선하 교수 측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의 없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백선하 교수는 위 결정에 바로 불복하면서 오히려 일부 매체들을 통해 자신의 당시 진단이 정당했다고 강변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백선하 교수 측 소송대리인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 선고 당시 그간 2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변론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선고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더니, 재판부가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백선하 교수 측의 태도는 이미 명백하게 규명된 고인의 사망 원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로서 가해자의 책임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다. 고인의 유가족들은 백선하 교수 측의 이러한 부당한 태도를 눈앞에서 보아야 했고, 이는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에 우리 모임은 백선하 교수 측이 이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및 판결 선고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늦었지만 백선하 교수는 이제라도 진실 앞에서 겸허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간의 과오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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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9. 9. 9.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소속 변호사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정보기관에 의한 기획입국이었음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에 대하여 진정을 기각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2. 6. 진정을 제기한 후 5개월만인 같은해 7월 종업원들의 자유의사와 이 사건에서의 국가기관 개입여부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조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결정을 한 후, 1년 2개월만의 결과였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 담당 직원이 지배인과의 통화를 녹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하지 않았고, 녹음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한강에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에 국가정보원 및 국군정보사령부가 개입하여왔다는 점,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의 업무수행이 강한 밀행성을 띤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 사건에 정보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위와 같은 적극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면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거나 최소한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 권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여 정황이 명백하고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의 적극적인 범죄의혹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이미 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들에게 통지하거나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도 국제진상조사단과의 면담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4. 이에 TF는 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TF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기각결정이 부당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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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사법 개혁‘과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이하 인권운동더하기)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10)을 앞두고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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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 12. 9.(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 장소 : 서초동 소재 변호사교육문화관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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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호철 민변 회장의 개회사와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먼저 ▲ <2019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 오전 9시 50분 ~ 10시 20분>로 올 한 해 인권상황을 돌아보려 합니다. 발표에는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가 맡았습니다. 이후에 <집중조명> 시간으로 올 한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 올 해 집중조명 첫 번째 주제는 ▲ <사법개혁(법원, 검찰)의 현황과 과제 – 오전 10시 30분 ~ 12시>으로 새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촛불정부’가 제시하였던 사법개혁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6. 오후에는 ▲ <2019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 오후 1시 ~ 2시>를 진행합니다.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7. 이어 집중조명 두 번째 주제로 ▲ <인권의 관점에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 오후 2시 10분 ~ 3시 40분>이 진행됩니다.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사건이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의 문제임을 다시금 환기하며, 정부가 추진해야하는 추가적인 과제와 역할을 제시하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8. 이후에는 ▲ <주요 인권 현안 대담. 노동과 인권 :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오후 3시 50분 ~ 5시 50분>가 진행됩니다. 올 해 주요 인권 현안 대담에서는 그간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활동가·당사자들을 모시고 노동 현장에서 ‘목소리’ 없던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전하여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고자 하는지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9. 아울러 민변과 인권운동더하기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9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0.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 첨부1.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사항
* 첨부2.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웹자보
2019년 12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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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발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사법 개혁‘과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이하 인권운동더하기)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10)을 앞두고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2019. 12. 9.(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 장소 : 서초동 소재 변호사교육문화관 (B1층)
3. 김호철 민변 회장의 개회사와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먼저 ▲ <2019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 오전 9시 50분 ~ 10시 20분>로 올 한 해 인권상황을 돌아보려 합니다. 발표에는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가 맡았습니다. 이후에 <집중조명> 시간으로 올 한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 올 해 집중조명 첫 번째 주제는 ▲ <사법개혁(법원, 검찰)의 현황과 과제 – 오전 10시 30분 ~ 12시>으로 새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촛불정부’가 제시하였던 사법개혁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6. 오후에는 ▲ <2019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 오후 1시 ~ 2시>를 진행합니다.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7. 이어 집중조명 두 번째 주제로 ▲ <인권의 관점에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 오후 2시 10분 ~ 3시 40분>이 진행됩니다.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사건이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의 문제임을 다시금 환기하며, 정부가 추진해야하는 추가적인 과제와 역할을 제시하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8. 이후에는 ▲ <주요 인권 현안 대담. 노동과 인권 :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오후 3시 50분 ~ 5시 50분>가 진행됩니다. 올 해 주요 인권 현안 대담에서는 그간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활동가·당사자들을 모시고 노동 현장에서 ‘목소리’ 없던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전하여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고자 하는지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9. 아울러 민변과 인권운동더하기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9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별첨)
10.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첨부1: 보도자료
민변,_인권운동더하기보도자료_2019년_한국인권보고대회_개최민변,_인권운동더하기보도자료_2019년_한국인권보고대회_개최_최종
첨부2: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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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 사실상 포기해
–국회가 지난 정부 통신감시를 잊지 않고 앞으로 통신감시 국가를 원치 않는다면 마땅히 반대하고 새로 논의해야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그러나 이 대안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은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위치추적을 비롯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통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보기관의 패킷감청을 적법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과 휴대전화 감청 논란에도 그 이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은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통신감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온 상황을 통제하기는 역부족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여러 차례 권고와 의견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의 전향적인 개선을 통해 불법적인 통심감시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 통제장치를 만들라고 요구해 왔다. 급기야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수사, 그리고 국정원 패킷감청에 대하여 무려 3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연달아 내리면서 입법자인 국회에 내년 3월 31일 시한으로 개선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국가권력의 무분별한 통신감시를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통신비미보호법을 개정하는 일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수사기법이 오랫동안 남용되어 왔고 기지국수사로 정당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원을 낱낱이 확인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한다”고 설시하였고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몇 가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 제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통지 유예시 사법부 등 객관적·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법사위 대안에 패킷감청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통제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주택과 사무실,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등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국정원의 패킷감청이 많은 논란을 빚어왔고, 구 기무사는 세월호TF에서 일반시민에 대한 무작위 감청을 한 데 이어 최근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고 반경 200m 수십만 건의 불법 휴대전화 감청사실이 드러나 예비역 중령이 구속된 상황이다. 공개변론을 포함해 정보기관의 감청 문제를 중대하게 다루어온 헌법재판소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감청에 대하여 법원 등이 통제한다며 구체적인 감청 통제를 주문하였으나 법사위 대안은 그 내용을 통째로 누락시켰다.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소관하는 국회 법사위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대안을 만들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게 제안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의사일정이 최근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졸속으로 상임위 대안이 마련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무차별적인 통신감시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구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국회의원들이 집단적,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통신감시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잊지 않고 앞으로 통신감시국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국회는 마땅히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을 부결해야 한다. 법사위 대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취지를 왜곡하고 국가인권위 의견도 무시하면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더불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오랫동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요구하고 싸워온 우리 시민사회는 엉터리 법사위 대안을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11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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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겉핥기 식의 여당과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 에 대한 입장-
지난 12일, 민주당과 정부는(이하 ‘당정’)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일 년 만에 발표한, 현장의 노동자들과 유가족이 배제된 채 ‘후속조치’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위 계획에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또 다른 김용균들의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인 죽음의 외주화, 원하청 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적 조치도 포함돼있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당정의 후속 조치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당정은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을 추가하고, 발전 5개사가 산재 통계와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하도록 ‘통합 DB’를 운영하는 한편 발전 5사 통합협의체 합의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해 노무비를 합리화하고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1조·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얼핏 특조위의 권고안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특조위의 가장 핵심적인 권고안은 여전히 배제되어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지난 2월 당정청은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의 처참한 죽음이 있은 후에야 원하청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가능했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모두가 바래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후속 조치는 없었고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 후 4개월 만에 마련된 이번 후속 조치는 지난 2월 합의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노동자 한 명의 죽음이 아니었다. 5곳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지난 5년간 334명이 죽거나 다쳤고, 98%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사망한 노동자 20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지난해 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끝없는 외주화의 고리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소재를 얼마나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처절하게 보여주었다. 김용균의 동료들이, 현장의 노동자들이 내가 김용균이라고 외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가능함을 전제로, 노무비를 조정하고 사후적으로 산재 발생에 관한 자료를 통합 수집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는, 노동현장의 위험이 온전히 노동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외주화가 당연히 전제되는 이번 후속 조치는, ‘김용균법’이라 불리지만 정작 또다른 김용균을 막을 수 없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안에 이어 여전히 비용과 발전의 논리 속에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희생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지금도 하루하루 죽음의 숫자는 늘고 있다.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고자 한다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자 한다면,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과 법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제대로 된 정책과 법이 필요하다. 슬픔과 아픔을 이겨낼 겨를 없이 또 다른 김용균을 막고자 나서야 하는 유가족과 동료들의 외침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9. 12. 13.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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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이 지난한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태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회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이토록 논의가 지지부진 했던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공직선거법, 공수처설치법, 수사구조 개혁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모두 우리사회의 정치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말 해당 법안들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하기만 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명백한 규탄의 대상이며,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스럽게 한다.
한편 지난 13일(금) 국회 임시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이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원내정당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창준위는 올 해 4월 패스트트랙 절차를 추진하고 합의했던 정치세력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모임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당리당략적 접근이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참정권 확대에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놓고 논의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 현재 패스트트랙 원안수정과 협상과정이 불가피하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비례성과 대표성의 증진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길 촉구한다. 우리는 현재까지 논의된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의 의석수와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잠정적 수정안을 개혁의 최저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선 마저 훼손하는 방향의 논의는 지양되길 바라며, 특별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선거법 개혁논의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선거제도를 통해 반사적으로 누렸던 자당의 이익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과 신뢰를 시민들에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도 복수의 법안이 있었던 만큼, 적정한 추가적 논의는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공수처에게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여 검찰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침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경우,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관련 법안들이 개혁에 다소 미진한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면 시민의 인권침해는 최소화하고 공권력의 남용 가능성은 통제하고자 하는 근본적 문제의식을 견결하게 유지하는 논의와 의결 과정을 국회에 주문하고자 한다. 그러나 수사권조정법안은 공수처설치법과 달리 패스트트랙 논의과정에서 이미 하나의 단일안으로 성안된 만큼 그 합의를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는 자세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있어서 최소한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국회가 놓치는 것이다. 우리는 제 정당들이 협상과정에서는 개혁의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요구하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인 2016년 12월 20대 국회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만들어냈다. 국회의 제 정당들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국회가 움직였던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우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에 다시 한 번 그 책임감 있는 태도를 국회와 원내 정당들에게 바라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국회 논의가 ‘정치의 민주화’, ‘사법의 민주화’라는 개혁을 위한 성장통으로 평가받길 바란다. 다시 말해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다면, 그 평가와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2019.12.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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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9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대법원 2016두32992)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였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같은 달 19일 심리를 한다고 한다. 2016년 2월 5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이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건의 실체와 당사자의 권리구제는 외면한 채 밀실에서 음험한 거래를 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리고 속죄의 심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를 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이미 논쟁이 끝났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2017. 6. 17.), 국가인권위원회(2017. 12. 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8. 7. 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2018. 11. 20.)에 이르기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기관, 노동법 학계가 한 목소리로 법외노조통보처분과 그 근거였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 모임 역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위법하여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첫째, 전교조에 대한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는 전교조와 그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확인되었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결정}.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률’의 근거 없이 단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만으로 시정요구와 법외노조통보 처분을 하였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함이 명백하다.
둘째, 원심판결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노동조합 정의규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 권한이 도출된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법 제2조 제4호 그 어디에서도 고용노동부에게 그런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또한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추론될 수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금지규정도 아닌 단순히 노동조합 정의규정에 불과한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행정부의 시정요구가 추론된다는 것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셋째,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행정규제는 무효이다(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이 사건 시정요구와 법외노조통보는 전교조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이지만, 법률인 노조법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가 유효하다면, 행정규제기본법은 사문화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만능주의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넷째,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60,000명의 전교조 조합원 중 단지 9명의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59,991명의 노조할 권리,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다섯째, 또한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통보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도 위반하였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불과하여 행정절차법이 대체수단으로 인정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아니고, 노조법 제21조 제1항의 규약 시정명령은 처분의 명칭, 근거, 절차, 내용 및 효과가 상이하여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개별 사건이 아니라, 지난 시기 국정농단·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법률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을 새삼 확인하고 확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모임은 대법원이 그 역사적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한 판결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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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17. (화) 10:10, 국회 정론관
1. 취지
2. 개요
2019년 12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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