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다가오는 봄, 전쟁 연습이 아니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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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9년 11월 8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019년 11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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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적 HIV 검사는 위법이므로 국가는 위법한 요구를 거부한 결과 A씨가 상실한 1년 치의 급여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청구금액 전액인 3,0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였던 원고 A씨는 2009년 HIV 검사 결과의 미제출을 이유로 교육청에 의해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뒤, 선별적인 HIV 검사 요구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상을 요구하여 왔다. 계약 갱신 거부 직후인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각하되고 교육청을 상대로 한 중재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의한 의무적 HIV 검사가 인종차별철폐협약이 보장하는 인종, 피부색과 관계없이 만인에게 인정되는 근로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며, 대한민국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및 실질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해당 제도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2018년 국내 법원을 통한 배상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법원은 원고에 대한 교육청의 HIV 검사 제출 요구는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이며,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2015년 이 사건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정이 공개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위법한 지침의 폐지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4. 이번 결정은 2009년 당시 법적 근거나 뚜렷한 기준 없이 비한국계 외국인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요구된 HIV 검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특히 법원은 국제인권조약 기구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 공개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한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판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또 하나의 선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5. 다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채용, 입국, 체류 및 거주 목적의 의무적 HIV/AIDS 검사가 공중보건에 실효성이 없고, 근본적인 인권 향유를 침해하고 차별적이므로 국제 기준과 상충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HIV 검사를 실시하려는 정책의 목적은 일응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있다.
6. 법원이 위법성의 근거로 판단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감염인에 대한 실명관리, 강제검사, 격리수용 등의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중보건 정책이 HIV 감염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나 감염예방의 효과를 증대하기 보다는 HIV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과 낙인을 조장함으로써 HIV감염인으로 하여금 검진이나 상담을 거부하고 공중보건체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오히려 공중보건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당시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에 기초하여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즉, 원고를 비롯한 비한국계 원어민 강사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던 HIV 검사요구는 표면적으로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당시 정부는 그러한 정책이 오히려 공중보건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선별 검사를 형사처벌이 되는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혐오에 기초하여 비한국계 원어민 강사들의 도덕성과 인격을 판단하겠다는 명목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교육청의 조치가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도, 구체적인 논증 없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HIV 검사를 실시하려는 정책의 목적이 일응 정당하다고 하면서 모순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지적해둔다.
7. 권리 구제를 위한 원고의 끊임없는 노력이 법원에 의해 10여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현재도 국가는 특정 비자의 외국인들에게만 HIV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사회의 많은 고용주가 암암리에 피고용인에게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실이 개선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원고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으로 이유로 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권고사항의 실효적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근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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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검찰청의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발표의 법규화를 촉구한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2019. 10. 7. 구속 피의자 등 가족 긴급 생계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자유형 미집행자 등을 검거할 때 가족들의 생계유지 가능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족들에 대하여 즉시 시ㆍ군ㆍ구청에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수용자자녀를 찾아내어 개입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마련한 대검찰청의 이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아동복지법」제2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4조제3항). 유엔아동권리협약도 가정환경을 박탈당하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안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제20조).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절차에서는 아동이 가시화되지 않았고, 아동의 권리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수용자자녀는 갑작스러운 가족 구성원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혼란을 극복하기도 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유일한 양육자가 구속되는 경우에는 아동 유기나 다름없는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같은 취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3. 14. 수용자자녀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를 통해 수용자자녀의 조기 발견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제5, 6차 대한민국 심의 이후 최종견해를 통해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정책의 도입 촉구했다.
이번 대검찰청의 발표는 수용자자녀를 발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전달체계에 연결하려는 정부의 공식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부모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라져왔던 아동이 처음으로 법집행기관에 의해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아동권리를 향한 대검찰청의 첫 발걸음을 환영함과 동시에, 이에 그치지 않고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구속ㆍ검거 과정을 검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선 이번에 발표한 조치를 대검찰청의 예규로써 구속피의자 가족 지원을 위한 지침으로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공문으로 전달된 지도는 담당자의 선의에 의존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조치가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게 실현되도록 법규화해야 한다. 이왕 구속피의자 가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려 한다면 이를 규정으로 마련하여 더욱 공고하게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 대검찰청 예규에는 피의자에게 긴급복지지원의 연계 결과를 통보하는 후속조치와 아동의 보호와 양육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의 공백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와 함께,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와 같은 조치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수사 단계와 법원의 법정구속 단계에서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대검찰청이 경찰과 법원에서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야 한다. 법무부 또한 수사와 사법절차,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부처로서 책임을 가지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대검찰청이 발표한 이번 조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구속 피의자 가족지원을 위한 조치를 대검찰청 예규로 법규화하라.
둘, 긴급생계지원 후속조치와 보호 공백의 예방을 위한 규정도 포함시켜 제정하라.
셋, 법원과 경찰, 법무부도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권리를 고려한 정책을 도입하라.
부디 대검찰청이 이번에 발표한 조치가 기존 형사사법절차 안에 잘 자리 잡아 수용자자녀의 생존ㆍ발달ㆍ보호ㆍ참여의 권리를 증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9년 1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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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 국민 설득 부족, 미래 사회 인간 정의 바꿀 중차대한 사안 졸속 처리 안돼, 노동시민사회 한목소리 요구
– 일시 장소 : 2019. 11. 12. (화) 10:2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2. 개요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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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근 원내교섭단체들간에 진행되는 협상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소한의 개혁조차 후퇴시키고 반감시키는 논의들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안은 개혁의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를 무조건 저지하려는 정치세력과의 주고 받기에 있지 않다. 특히 의회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기본원칙과 근본가치를 망각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칙없는 타협에 매몰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철저한 자기반성과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애초에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거치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있어서 급기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반(反) 헌법적인 주장을 당론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에 관한 대안 제시도 없이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어떠한 태도 변화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위상을 스스로 져버리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일부의 갈지자 행보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성안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특히 공수처 안의 경우는 별도의 법안까지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안까지 부정하는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거제도에 관해서 자유투표를 제안한 것 역시 원내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진정 국회가 민심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법안을 보다 더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골자로 하여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농·어·산촌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 성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확대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민주당 태도 역시 비판받을 만하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는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주장하는 기소권없는 수사청 도입 논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검찰출신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의 행태나 사법농단 사태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았던 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려면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는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이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패스트트랙법안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개혁의 최저선 수준이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정치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입법을 요구해온 우리는 20대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이 조차도 좌절시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대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정치적 역사적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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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3년 만에 개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 2019. 11. 13.(수) 15: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결여된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의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로서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가 간의 합의로 피해자 개인으로서 가지는 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는 점은 인권의 관점에서나 국제규범의 관점에서나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3.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16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6명의 피해자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0239). 하지만 일본정부는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소장을 송달받지 않았고 재판절차를 지연시켰습니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시송달을 확정하자, 2019. 5. 21. 한국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에 근거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통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송달거부와 ‘주권면제’ 주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재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4.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이 1991. 8. 14.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증언 이후 용기를 내어 피해자임을 밝히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한지도 어느덧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철저한 책임 회피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어가고 있습니다.
5. 소송을 제기한지 약 3년 만에 개시되는 이 사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한국 법정에 제기한 소송 중 최초로 변론기일이 지정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이 한국 사법부에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투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한국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존엄과 회복을 위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6.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소송의 진행경과 등 발언 자료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제목: 3년 만에 개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9. 11. 13.(수) 15: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주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
-사회: 오성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인권연대처장)
-발언1: 소송의 진행 경과(이상희 변호사,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발언2: 소송의 법적 쟁점(류광옥 변호사,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발언3: 한경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발언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길원옥, 이옥선 할머니) 발언
2019년 11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위안부’문제 대응 TF,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The post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공동 취재요청] 3년 만에 개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기업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중단해야
-지금이라도 국민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 더 해야
1.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11월 1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은 데이터3법 졸속 추진에 반대해 온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소개로 진행되었다.
2. 그동안 4차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해 여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거듭 주장해 온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 중 11월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여야 쟁점사항이 아니어서 이변이 없으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3법안은 정작 데이터의 주체인 국민일반은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때 정보인권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업측의 일방적인 요구만 수용하여 정보인권의 심각한 축소 또는 제한을 가져올 이들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후 맞게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라도, 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보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해서 얻어지는 경제혁신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문을 표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대다수는 물론 보통의 시민들은 데이터3법의 내용을 모를 뿐 아니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이보다 더 정보주체의 권리가 후퇴한다면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그런 노력을 정부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국민 긴급 설문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취합,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4. 두번째 발언자인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은, 경제성장의 논리로 국민인권을 제한하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철지난 개발독재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개인정보 패러다임을 바꿀 중차대한 법개정을 앞두고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것에서부터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도 데이터3법의 가장 큰 문제는, 해커톤이라는 데이터활용 찬성 전문가 일색의 기울어진 논의의 장에서조차 합의되지 않은 가명정보 활용범위, 제3자제공 및 기업간 정보결합 등 쟁점사항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기만, 왜곡하여 법안에 반영하고 이를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점으로 이는 시민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위반이라고 비판했다.
5.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현재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대로라면 특히 환자의 질병정보, 유전자정보 등 건강정보는 ‘연구’라는 명분만 있으면 영리병원을 비롯해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 무방비로 활용, 판매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보주체는 이에 대해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 못한다. 사실상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깜깜이가 된다는 말이다.
6.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정보주체인 국민들 모르게 진행되는 데이터3법 졸속 심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강력해서 경제혁신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이며, 유럽GDPR이나 미국캘리포니아소비자정보법(CCPA)은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정보주체, 소비자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가명정보의 활용범위, 결합공유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무엇보다 빅데이터산업의 성공은 내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정보주체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논리로 정보인권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개발독재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반문했다.
7. 이들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데이터3법과 관련하여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마쳤으며, 자료 분석이 끝나는 오늘 내일 중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
▣ 붙임1 : 기자회견문
2019년 11월 12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정의당 정책위원회,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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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1.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다. 오늘(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2.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3.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5.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 붙임자료 :
1. 보도자료(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포함)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2019년 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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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홍콩 시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홍콩이 위태롭다. 지난 3월말부터 시작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8달째 계속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개정을 넘어 중국 본토 반환 이후 느꼈던 사회경제적 박탈감과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 홍콩의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과도하게 진압하고 있어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향한 ‘백색 테러’ 역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하려다 주차장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 홍콩과기대 학생 차우츠록(周梓樂)이 어제 오전 끝내 숨을 거두었다. 우리는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경찰의 진압이 끝내 시위대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홍콩 정부가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준은 이미 도를 넘어 섰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해왔다. 현재까지 시위로 인한 체포자 수는 최소 3,000명을 넘어섰고, 기소된 사람은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15세 이하 청소년의 수 역시 100명을 넘었다. 시위가 격화되는 원인은 경찰의 집회 금지와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더 이상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홍콩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에 연대의 뜻을 전하며 홍콩과 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찰의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끝내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으며, 경찰이 구조를 가로막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경찰의 폭력적인 강경 진압 사례들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둘째, 11월 24일로 예정된 구의회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시위를 핑계 삼아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선거를 연기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이 끓어오르는 민의를 표현하고 확인할 기회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한편, 홍콩의 많은 시민들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 6.10민주항쟁, 그리고 지난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의 길을 걸어온 한국 시민들이 홍콩 시민들의 손을 잡아 주길 희망하고 있다.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표한 것처럼, 이제는 한국도 홍콩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열망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홍콩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지금껏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향한 홍콩 시민들의 외침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국이 국경 너머의 고통에 공감하고 인권 문제에 침묵하지 않는 나라로 기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오늘 모인 우리는 홍콩 시민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홍콩과 중국 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 홍콩과 중국 정부는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라
– 홍콩과 중국 정부는 11월 24일 구의회 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하라
– 한국 정부는 홍콩 인권 침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
2019년 11월 9일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5·18기념재단, NCCK 인권센터, 경의선 공유지 공자라이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영화비평지 씬1980, 광주인권평화재단, 광화문TV,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내일소녀단, 노들야학,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문화연대, 미래당 아나키스트 모임, 미래당(우리미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발전대안 피다, 부뜰,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제주다크투어,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람과공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실천승가회,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이람그룹,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극제 , 인권운동공간 활, 작은형제회 JPIC,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정상협의회 정의평환경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크레템, 트랜스해방전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피스모모, 하이디,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외행성,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환경운동연합 (총 67개 단체)
[Statement]
Hong Kong, Mourning the death of Chow Tsz-lok
The current situation in Hong Kong is dire. The protests, which began in late March, have been on-going for eight months. Beyond the amendment to the extradition bill, people are angry with the socio-economic deprivation that resulted upon returning to mainland China and Hong Kong’s democracy is not assured. Yet, they continue fighting for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future of Hong Kong. The Hong Kong police have quelled the protesters indiscriminately and violence is breeding violence. In addition, the ‘white terror’ against the citizens who participate in the protests is also becoming serious. Chow Tsz-lok, a Hong Kong student fell to his death in a parking garage trying to avoid tear gas shot by police during the protest of November 4. We mourn the unfortunate death of a young man and grieve for the death of a protester led by the violent crackdown of Hong Kong police.
Hong Kong has continued to suppress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Hong Kong police have been indiscriminately suppressing the protests by wielding riot rods, shooting tear gas at protesters, and even using water cannons, special forces, and firing live ammunition. To date, the number of arrested protesters has exceeded at least 3,000 with fully 500 indicted. The number of youth under the age of 15 arrested during the protests also exceeded 100.
The ban on assembly and such excessive response of police are intensifying the rallies. Hong Kong and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no longer respond to the anger of Hong Kong citizens with violence. They should the people’s demands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attentively listen to the voice of the people.
Korean Civil Society groups, which support the Hong Kong protests, are in solidarity with the Hong Kong people for their persistent resistance and demand the Hong Kong and Chinese government to:
First, launch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committee to investigate arbitrary police violence. There is evidence that the death of Chow was led by the hard-line suppression of police. As there is an eyewitness testimony that the police interfered with the first aid of rescue personnel and blocked the entry of the ambulance into the scene,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clarify the cause of the death. The Hong Kong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committee to look into any incidents where people were injured or cracked down by the hard-line suppression of police as well as the student’s death.
Second, the district council election scheduled for November 24 should proceed as scheduled. The Hong Kong government is trying to put off the election, where the pro-Chinese ruling party’s victory is opaque, on the excuse of the ongoing protests. It claims that the election can have a setback if the violent protest continues. However, Hong Kong citizens should not be deprived of any opportunities to express their opinions and wrath.
In the meantime, many citizens of Hong Kong hope that Korean citizens who have walked the long path of democratization through the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June Democracy Movement in 1987, and the 2016-2017 candlelight revolution will stand by Hong Kong citizens. Just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resses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country’s pro-democracy movement during the Korean military dictatorship, they are pleading for more interest and support of Koreans for their democratic aspiration.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yet to mention the serious situation in Hong Kong. It is embarrassing to think that Korea, a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as yet to condemn the rights abus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no longer be silent about Hong Kong citizens’ cry for democracy. We hope that Korea can be remembered as a country that sympathizes with the pain over the border and is not silent on human rights issues.
We are here today and pledge to stand by Hong Kong citizens and demand:
Hong Kong and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stop violent crackdown of protesters
Hong Kong and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set up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committee on the violent crackdown by police.
Hong Kong and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hold the district council election on November 24 as schedule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xpress its posi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Hong Kong.
November 9, 2019
The statement is endorsed by 67 South Korean NGOs:
APIL(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sia Democracy Network
Asian Companions Against Brutality
Asian Dignity Initiative
BOOTTLL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ivilian association supporting democracy of Hong kong
Civilian Military Watch
Commons and Interdependent Library and Archive
Cretem
Cultural Action
Dialogue China (對話中國)
Ecogreensangsang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Group LEE&LAM
Gwangju Human Rights Peace Foundation
Heidi Law
HUFS OUTERPLANET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 DEUL
Human Rights Festa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Incorporated Organization Silcheon Bulgyo
Jeju Dark Tours
Jesuit Research Center for Advocacy and Solidarity
Just’ Feminist
Justice, Peace and Ecology Committee of Catholic Men Religious in Korea
KCAO(Korea Christian Action Organisation)
Korea Association for Restorative Justice
Korea Association of Christian Women for Women Minjung
Korea Christian Environmental Movement Solidarity for Integrity of Creatio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orea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WAU)
Korea Women’s Hot Line
Korea Women’s Political Solidarity
Korea YMCA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Kwang Hwa Moon TV
Mamsangmo, Merchant Tenants’ Organization Against force eviction and unfair lease problem
Migrant workers movement supporters group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NANCEN_Refugee Rights Center
NanumMunhwa
New Bodhisattva Network
Nodeul
OFM(Order of Friars Minor) JPIC
OUR FUTURE
Peace MOMO
People & Commun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IDA (People’s Initiative for Development Alternatives)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
Scene1980
Solidarity for Another World
Solidarity for LGBT Humanrights of Korea
The Green Party of Korea
The Human Rights Center of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Tomorrow girls troop
Transgender Liberation Front(TLF)
Women Making Peace
YeoungDeungPo Urban Industrial Mission (YDPUIM)
Youth Anarchists
哀悼日前在警察清場行動中從停車場高處墮樓而死的科大學生周梓樂
香港和中國政府必須立即停止無差別暴力與成立獨立調查委員會調查警察濫用暴力
我們應呼籲韓國政府就香港違反人權狀況作出明確的立場
最近香港的情況非常嚴峻,由三月尾開始的示威到目前已經進行到第八個月。香港人的憤怒已經超越逃犯條例的修訂,在回歸中國後,香港人在社會及經濟上被剝奪,中國政府在中英聯合聲明中保證的民主自由都一一被蠶食,香港人感到無比憤怒。香港人持續不斷走在街頭爭取民主、人權和香港的未來。香港警察以無差別的暴力去鎮壓示威者,以圖以暴制暴。另外,針對示威者的「白色恐怖」也日益嚴重。香港一名學生周梓樂在懷疑在11月4日時,為躲避警察的催淚彈時從停車場高處墜下重傷延至五日後不治。我們對周梓樂被警察暴力鎮壓至死感到心痛,亦表達我們的深切哀悼。
香港政府繼續打壓言論和集會自由。香港警察向示威者無差別地揮動警棍、發射催淚彈,甚至出動水炮車、特種部隊以及發射實彈。到目前為止已經有超過三千人被捕和五百多人被起訴,而被捕人士當中,15歲以下的青少年更超過一百名。
香港警方禁止集會以及對示威過度反應是激化示威的原因。香港和中國政府不應再以暴力去鎮壓市民的憤怒,必須回應香港市民對民主人權的訴求,以名聆聽市民的聲音。
韓國民間團體支持香港的示威,與香港市民同行在持續的抗爭中。我們亦要求香港與中國政府﹕
第一,成立獨立調查委員會調查警察濫用暴力。已經有明顯證據證明周梓樂的死是因為警察的強力鎮壓所致。有目擊證明香港警察在事發當日阻擋救援隊伍前去為周梓樂進行急救,亦有警察阻擋救護車進入事發現場,因此必須為周梓樂的死因進行徹底的調查。香港政府必須成立獨立調查委員會調查所有因警察強力鎮壓引致受傷以及周梓樂的死因。
第二,11月24日的區議會選舉必須如期進行。香港政府因預算是次選舉結果將會不利政府親中派,有意借持續的示威作為藉口推遲是次區議會選舉。香港政府稱若暴力示威持續,是次區議會選將有需要延期。可是,香港市民不應被剝奪利用選票來表達意見的機會。
與此同時,香港市民期望曾經歷518光州民主化運動、1987年6月民主抗爭和2016-17年燭光革命的韓國人同行。正如當時在韓國軍政府的極權統治下,國際社會亦表達對韓國的民主化運動的支持與關心。香港人也同樣懇求韓國社會表達對香港民主化運動的支持與關心。可是, 韓國政府仍未言及香港嚴峻的情況。韓國作為聯合國人權委員會的成員之一仍未就香港的人權侵害作出任何的譴責實在是令人尷尬。韓國政府就香港市民對民主的吶喊不應再沉默不語。我們希望韓國會被認作是一個會對國際上苦難作出憐憫的國家,並不會因人權問題而沉默。
我們今日在此懇求與香港市民同行,亦要求:
1. 香港和中國政府必須立即停止武力鎮壓示威者
2. 香港和中國政府必須成立獨立調查委員會調查警方暴力鎮壓
3. 香港和中國政府必須確保11月24日的區議會選舉如期舉行
4. 韓國政府必須就香港人權侵犯表達立場
2019年11月9日
一群支持香港民主的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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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 포기
1. 오늘(11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국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한번 없이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따로없이 찬성하고 있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도 곧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국회는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2.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되어 시행되면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는 실체도 불분명한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한 한낱 부속품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기업의 데이터 수집, 이용, 결합, 기업 간 제공, 판매 등이 지금보다 더 무분별하게 이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데이터산업이 커지고 관련 업계는 환호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예컨대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이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부정된 것이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그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 남용을 합리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된다면 없느니만 못하다. 무엇보다 개정안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에 앞장섰으며 정작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4. 한번 법률이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이에 시민사회는 법안 제출 이전부터 법개정의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은 80%이상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제공하는데 반대하고 있다(2019.11.13.보도자료). 국회는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훼손되고 개인정보보호포기법, 개인정보활용법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되었다.
5.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빅데이터산업이 야기하는 다양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 더 나아가 민주주의 위협 가능성을 대비하여 수혜자인 기업에게 더 강한 책임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법개정이 진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탐욕스런 개인정보악용의 가능성을 보장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기업들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비록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지만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끝.
2019년 11월 14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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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 중단해야사회 원로들,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미국의 도를 넘는 내정간섭,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오전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 강요 미국 규탄 사회원로·각계대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주최측은 선언에서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원하지 않는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하여 당시 미국 측이 강요하여 체결됐다는 점, ▲촛불항쟁으로 퇴진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박근혜 적폐정권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었다는 점,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악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지소미아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아니었더라도 진작에 종료됐어야 했던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주최측은 “그러나 미국이 억지 화해와 억지 군사협정을 강요했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성찰하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후 말로는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이 협정이 필요하다느니 중요하다느니 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당한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주최측은 또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 “실로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도 남아돌고 있으며, 안쓰고 남은 돈이 2조원이나 된다”며 미국의 부당한 인상압력을 규탄하였다.
주최측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빙자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촛불 국민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평등하게 재정립하는 과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과제에 힘을 모아 나가게 될 것”이라며, 향후 16일 오후6시 지소미아 종료, 아베규탄 10차 촛불 등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분담금 대응 사업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이 선언에는 김중배(전 MBC사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이해동(원로목사), 함세웅(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금수(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최병모(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사회 원로 인사들과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여연,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한국진보연대 등 각계단체 대표자 159인이 참여하였다.
[공동선언문]
한국 대법원의 일제시기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아베 정권이 수출규제와 수출절차우대국(화이트리스트) 명단 배제를 강행한 지 벌써 반 년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중단하고 이를 일본에 통보한 바 있다. 이제 2019년11월23일 0시가 되면 지소미아는 자동폐기되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일본군위안부 야합과 함께, 침략 가해자 일본과의 군사협정이나 군사동맹을 원하지 않는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하여 당시 미국 측이 강요하여 체결된 것이었다. 2016년11월23일 촛불항쟁으로 퇴진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박근혜 적폐정권이 야당이나 국민들과 일체 논의절차나 소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체결을 강행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었다. 또한 지소미아는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악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아니었더라도 진작에 종료됐어야 했던 협정이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의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는 한일 간의 억지 화해와 억지 군사협정을 강요했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성찰하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후 말로는 “개입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협정이 필요하다느니 중요하다느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다.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분쟁 임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대신 한국정부에게는 아베정권에 무릎 꿇을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최근 지소미아 종료일을 앞둔 시점에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잇달아 방문해 극히 이례적으로 그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오는 15일,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밀리 미 합참의장도 방한하여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은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강요와 함께, 미군의 한국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1조원 규모에서 6조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라는 실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기존 비용의 6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권국가 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엄청난 인상을 강요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지금도 너무 많아서 남아도는 상황이다. 지난해 합의한 협정에 따르면 미군이 쓰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부터 심지어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까지 모두 방위비분담금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받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금액이 2018년 말 기준으로 2조원에 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방위비분담금을 6배로 인상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이 부당하게 가하고 있는 이러한 지소미아 연장 강요와 방위비 분담금의 터무니없는 대폭인상 강요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아베 정부와 미국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촛불국민을 믿고 주권국가답게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만일 미국정부가 한미동맹을 빙자하여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고 방위비분담금의 폭력적 인상을 계속 강요한다면, 우리 촛불 국민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평등하게 재정립하는 과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과제에 힘을 모아 나가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에 대해 “도를 넘는 무례와 탐욕을 이제는 거둬 들일 때가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고전적 교훈을 다시한번 상기하기를 권고한다.
2019년 11월 14일
강은숙(NCCK 인권센터 목사), 고금(스님),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고희림(10월문학회), 곽호남(진보대학생네트워크 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정호(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수(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선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김성기(전국회의경북지부), 김성복(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욱(촛불문화연대 대표), 김수남(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의장), 김애자(전여농경북연합), 김연수(신부, 천주교예수회 민족화해위원장), 김영주(NCCK 인권센터 목사), 김영주(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은희(서울주권연대 대표), 김인봉(과천의왕친환경급식운동본부 대표), 김일재(NCCK 인권센터 목사), 김정헌(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동아자유언론실천투쟁위원회 회장), 김중배(전 MBC사장), 김차경(민중당경북도당), 김찬수(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창수(우리동네노동권찾기 대표), 김한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나핵집(NCCK 인권센터 목사), 남기평(NCCK 인권센터 목사), 남윤삼(NCCK 인권센터 교수), 남재영(NCCK 인권센터 목사), 노금호(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수희(범민련서울연합 명예의장), 노우정(전국회의 서울지부 대표), 대각(스님), 도철(스님), 류경완(코리아국제평화포럼 실행위원장), 류진춘(경북대 명예교수), 민만기(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교일(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대표), 박명애(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석무(다산포럼 이사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박승렬(NCCK 인권센터 소장),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백남운(NCCK 인권센터 목사), 백비(스님), 백선기(부천시민교육센터 이사장),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대표), 법상(스님), 보영(스님), 서원(스님), 성해용(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송병구(NCCK 인권센터 목사), 시경(스님), 신승민(NCCK 인권센터 목사), 신종철(서부지역노점상연합 지역장), 안재웅(원로목사), 양길승(유월민주포럼 대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양한웅(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오인환(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오충일(원로목사), 용주(스님), 우종숙(중부지역노점상연합 지역장), 유엄(스님), 윤기진(국민주권연대 공동대표), 윤길수(NCCK 인권센터 목사), 윤승걸(인권운동연대),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이광익(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근미(서울여성연대(준) 대표), 이길우(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이득재(맑스와어소시에이션연구소(이득재),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삼열(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상규(민중당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시재(전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이양수(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이요상(동학실천시민행동 대표), 이우재(윤봉길기념사업회 명예회장), 이윤배(전 흥사단 이사장, 순천향대 명예교수), 이재성(NCCK 인권센터 사관),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창현(KBS 시청자위원장), 이천우(NCCK 인권센터 목사), 이청산(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이태광(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이해동(원로목사), 인영남(NCCK 인권센터 목사), 인우(스님), 임순혜(NCCK 인권센터 선생), 임옥상(화가),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임종대(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진택(명창), 장남수(유가협 회장), 장태수(정의당대구시당), 전남병(NCCK 인권센터 목사), 전민용(건치신문 대표), 전장호(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동익(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병찬(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지역장), 정은정(대구노동세상), 정종성(한국청년연대 대표), 정진우(NCCK 인권센터 목사), 정현정(대구여성노동자회),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조순덕(민가협 회장), 조원호((사)통일의길 공동대표), 조정훈(전국회의대구지부), 주연(스님), 준오(스님), 지몽(스님), 천기창(대구경북주권연대), 최경은(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최병모(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선희(민중행동),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 최은철(서울민중행동 공동대표), 최을상(전국빈민연합 의장),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한광수(NCCK 인권센터 목사), 한기명(범민련대경연합), 한미경(전국여성연대 대표), 한성(평화연방시민회의 공동대표), 한수(스님), 한충목(서울진보연대 대표), 함세웅(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현성(스님), 혜문(스님), 혜찬(스님), 홍희덕(새로하나 대표), 황병창(전농경북도연맹), 황순규(민중당대구시당), 황태웅(대한불교청년회), 황필규(NCCK 인권센터 목사), 경실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적페청산의열행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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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상시적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관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 왔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개혁입법 방향을 연구하여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민변은 2019년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9월에는 <민변 2019 정기국회 30대 개혁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3373) 아울러 정의당과의 정책협약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과의 간담회 등의 입법활동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게 된 <입법감시의견서>는 지난 9월에 미쳐 다 담지 못한 주요 개혁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입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된 ‘입법 적극저지 법안’도 함께 담아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견서에 담긴 11개의 입법 적극저지법안과 15개의 입법 적극촉구 법안에 관한 우리 모임의 의견이 2019 정기국회 및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모쪼록 기여하길 바랍니다.
2019.1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과 감시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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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성소수자 차별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지난 11월 12일, 국회의원 안상수 외 39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라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확립된 규범으로 제도화한 국내외의 진전을 퇴보시키고, 성별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더욱 심각한 것은, 2017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보다, 공동발의한 의원의 수가 더 늘어나고,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동참하였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악의적인 혐오와 차별을 표명한 법안이 발의된 데에는, 그동안 소수자 혐오 선동에 침묵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해당 의원들이 속한 정당들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개악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안을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입장표명을 하여 이번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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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도 보완대책을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8일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정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입법이 안 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재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최대한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발표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을 위한 부서인지, 아니면 중소기업들을 위한 부서인지 모를 정도로 친기업적인 발표이다. 정부부처 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해도 비판받아야하는 발표이지만, 이를 고용노동부가 친히 발표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노동위원회는 몇 가지 문제점만 지적하겠다.
첫째, 계도기간 부여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국가가 부작위하겠다는 것으로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다.
고용노동부도 잘 알고있다시피,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노동자 동의시 주 12시간을 허용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원래부터 근로기준법에 있던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릇된 행정해석으로 주 68시간(주 40시간 + 주 12시간 + 토, 일 16시간) 제도로 운영되던 것을 작년 1주에 휴일이 포함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대기업, 공공기관부터 시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등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보완할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없는 것도 아니다. 고용노동부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정착을 위해 2018년 9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만들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을 활용하여 아직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는 사업장은 무려 주 80시간을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배포한 바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이 대기업보다도 1년 6개월 이상 후인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한 것은 중소기업의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또다시 계도기간을 두어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고용노동부가 공언하는 것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안 그래도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과로사하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53조 제4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연장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경영상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해고의 제한 사유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영상 이유’를 법에 명시한 이유는 그만큼 경영상 이유에 따라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연장근로를 사용자의 판단에 맡기고 이를 고용노동부가 인가해준다면, 이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ILO 협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정착에 하등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도대체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건강권 향상과 과로 방지를 위한 정책을 펴는지 의심스럽다.
우리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보완대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2019. 11.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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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양국 정부간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바, 양국 관계는 ‘최악의 사태’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오로지 정치적‧외교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노동자 또는 근로여자정신대 등으로 동원되어 급료도 지급받지 못한 채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양국 시민의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진정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들은 법률전문가로서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배상청구권 등의 법적 문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 정부 및 일본 기업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강구를 요구합니다.
다 음
1.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은, 청구권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에 의하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2012년 및 2018년에 선고된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07년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그리고 일본 정부가 표명하였던 입장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2. 한국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소송절차를 거쳐 도출된 결론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치주의(법의 지배) 아래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기업(일본제철 및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원고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확정판결을 수용하여야 하며,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의 판결 수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한일 양국 정부 및 피고가 된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의 회복을 위해, 독일에서의 ‘기억‧책임‧미래’ 기금,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사건에서의 일본 기업(가지마건설, 니시마츠건설 및 미쓰비시머티리얼 등)과 피해자와의 화해에 기초한 기금에 따른 해결 등도 참고하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도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9. 11. 20.
[한국 법률가단체, 가나다 순]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박성우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이계수
4.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대표변호사 권두섭
5. 인권법학회 회장 박찬운
6.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위원장 최은실
[일본 법률가단체, 50음 순]
1.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대표간사 모리 히로유키
2. 사회문화법률센터 공동대표 미야자토 쿠니오
3. 자유법조단 단장 요시다 켄이치
4. 청년법률가협회 변호사 학자 합동부회 의장 키타무라 사카에
5. 일본민주법률가협회 이사장 우자키 마사히로
6. 민주법률협회 회장 요로이 타카요시
7. 징용공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일본 법률가 유지 모임 (약칭 ‘일본 유지 모임’)
<아오키 유카, 아다치 슈이치, 이와츠키 코지, 은용기, 우치다 마사토시, 오오모리 노리코, 가와카미 시로, 자이마 히데카즈, 장계만, 야마모토 세이타>
強制動員問題に関する日韓法律家による共同宣言
2018年10月30日の元徴用工被害者に対する韓国大法院判決以降、日韓両国の政府間での激しい対立が続き、両国関係は「最悪の事態」と言われています。
元徴用工問題をめぐっては、専ら政治的・外交的問題として取り上げられています。しかし、本質的には、徴用工や勤労女子挺身隊などとして意に反して動員され、給料もまともに支払われずに過酷な労働を強いられるという重大な人権侵害を受けた被害者(強制動員被害者)の人権回復の問題です。
この問題の解決は、悪化している日韓関係を改善し、日韓両国の市民の相互理解・相互信頼を築き、真に人権が保障される社会を作るために避けてとおることのできない課題といえます。
このような立場から、私たちは法律専門家として、強制動員問題の解決のために、下記のとおり、個人賠償請求権等の法的問題に関する見解を表明するとともに、日韓両国政府及び日本企業に対し、解決に向けてとり組むよう要求します。
記
1 日韓請求権協定第2条1項は、請求権の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定めています。しかし、この協定によっても、強制動員被害者の個人賠償請求権は消滅しておらず、未だに解決されていません。
これは2012年及び2018年に出された韓国大法院の判決で確認されただけでなく、2007年に出された日本の最高裁判所判決、そして日本政府が表明した立場を通じても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2 韓国大法院の判決は、被害者の権利を確認し被害を回復するため適正な訴訟手続きを経て出された結論であり、尊重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法治主義(法の支配)の下、確定判決を受けた日本企業(日本製鉄及び三菱重工業)は、被害者原告の権利回復のために、確定判決を受け入れなければならず、日本政府は日本企業による判決の受け入れを妨害してはなりません。
3 日韓両国政府及び被告とされている日本企業は、強制動員被害者の名誉と権利を回復するために、ドイツにおける「記憶・責任・未来」基金や、中国人強制連行・強制労働事件における日本企業(鹿島建設,西松建設及び三菱マテリアルなど)と被害者との和解に基づく基金による解決なども参考にしながら、必要かつ可能な措置を迅速に図るよう求めます。
2019年11月20日
(呼びかけ団体・50音順)
【日本】
大阪労働者弁護団 代表幹事 森 博 行
社会文化法律センター 共同代表 宮 里 邦 雄
自由法曹団 団 長 吉 田 健 一
青年法律家協会弁護士学者合同部会 議 長 北 村 栄
日本民主法律家協会 理事長 右 崎 正 博
民主法律協会 会 長 萬 井 隆 令
徴用工問題の解決をめざす日本法律家有志の会(略称「日本有志の会」)
〈青木有加・足立修一・岩月浩二・殷勇基・内田雅敏・大森典子・川上詩朗・在間秀和・張界満・山本晴太〉
【韓国】
労働人権実現のための労務士会 会 長 朴 成 雨
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 会 長 金 鎬 喆
民主主義法学研究所 会 長 李 桂 洙
法律院(民主労総・金属労組・公共運輸労組・サービス連盟)
代表弁護士 權 斗 燮
人権法学会 会 長 朴 燦 運
全国不安定労働撤廃連帯法律委員会 委員長 崔 銀 實
붙임자료: 강제동원문제에_관한_한일_법률가_공동선언_서울
(일본어) 191120 完成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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