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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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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admin | 목, 2021/01/28- 19:30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다가오는 봄, 전쟁 연습이 아니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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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10. 21. (월) 오전 11:00, 광화문 남측 광장

 

1. 오늘(10/21) 오전 11시, 29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터키의 쿠르드 침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터키가 반인도적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시리아의 쿠르드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이 터키에 지난 10년 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했다고 비판하며, 한국 정부가 터키로의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9일 터키군이 ‘평화의 샘(Operation Peace Spring)’이라는 군사작전을 개시하여 시리아 북부 쿠르드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공습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터키가 미국과의 합의 이후 쿠르드 민병대(YPG)가 안전지대 밖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120시간 동안 군사작전을 중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터키군이 떠나지 않는 이상 명분 없는 침공이 어떻게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터키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 30만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민간인 120명을 포함해 592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3.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터키 정부가 쿠르드 자치 지역 주민 전체를 테러리스트와 협조자로 몰아가며 군사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전쟁 범죄이고 명백한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120시간 휴전이 아니라 군사 행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향후에도 일체의 군사 위협과 개입을 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군사작전을 개시하며 터키 국방부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T-155가 한국이 터키에 기술과 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생산한 K-9 자주포의 자매품이라며,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무기 수출은 쿠르드인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터키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핀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사회가 터키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국제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무기 수출 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5. 기자회견 직후 참석자들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서한을 주한 터키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발언1 : 최재훈 (경계를넘어 활동가)
  • 발언2 : 쭈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3 :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영 (나눔문화 글로벌평화나눔 팀장),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 붙임1. 기자회견문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지난 10월 9일, 터키군은 시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쿠르드 자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습과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해당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림으로써 터키의 침공을 사실상 승인해준 뒤, 정확히 사흘만의 일이었다. 물론 침공 9일 만인 현지시각 17일, 터키 정부가 미국 대표단과의 합의 이후 120시간 동안 군사 작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쿠르드 자치 지역을 방어하는 시리아민주군(SDF) 측도 휴전을 이행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현재는 전투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태이다. 반인도적인 군사작전을 일시적이나마 중단한 것은 다행이지만, 터키군이 떠나지 않는 이상 명분 없는 침공이 어떻게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터키가 침공을 시작한 이후 연일 민간인 피해를 비롯한 참혹한 소식들이 전달되었다. 실제로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터키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 30만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민간인 120명을 포함해 592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애초 침공을 시작하면서 터키 정부가 내건 명분과 목표는, 자신들이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연계된 시리아의 쿠르드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자국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약 460킬로미터에 달하는 양국 국경을 따라 시리아 영토 안쪽으로 32킬로미터 가량 들어간 지역에까지 이른바 ‘안전지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약 360만 명에 달하는 자국 내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최대 2백만 명 가량을 그곳으로 이주시켜 난민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심산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의 쿠르드 자치 지역 주민 전체를 쿠르드노동자당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현재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정당인 민주연합당(PYD)이 쿠르드노동자당의 자매 정당이라고 해서, 그들이 터키를 상대로 ‘테러’를 일삼아왔고 또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쿠르드 주민들은 2012년 7월 19일 당시 반군의 공세로 인해 수세에 몰린 시리아 정부군과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지역을 떠나면서 생긴 행정과 치안의 공백을 스스로 메우고, 생태주의와 양성 평등, 인종 간의 다원주의, 협동조합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를 핵심으로 한 ‘민주 연방제’를 내걸고 다양한 자치 실험을 벌여왔던 이들이다. 또한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듯 이슬람국가(IS)의 칼리프 제국 건설의 꿈을 좌절시킨 일등 공신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터키 정부는 주민 전체를 테러리스트와 그 협조자로 몰아가며 군사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특정 민족이나 인종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종 청소 시도에 다름 아니며 집단 처벌을 금지한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전쟁 범죄이자, 주권 국가의 영토와 자결권을 침해한 명백한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터키 정부는 120시간 휴전이 아니라 시리아의 쿠르드 자치 지역에 대한 군사 행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향후에도 일체의 군사 위협과 개입을 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한편 터키 국방부는 ‘평화의 샘’ 작전 개시를 알리며 T-155 포격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이는 한국이 터키에 기술과 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생산한 K-9 자주포의 자매품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 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터키에 무기를 많이 수출한 국가다. K-9 자주포, K2전차, KT-1 훈련기, 탄약, 기술 이전까지 터키는 한국 방위산업의 주요 고객이었다. 한국은 1999년 터키와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방산협력공동위원회 등 다수의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고, 산업연구원은 2018년에도 방산 수출 10대 유망국가 중 하나로 터키를 꼽았다. 한국이 그렇게 수출한 무기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무책임한 무기 수출은 쿠르드인의 고통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터키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사회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한국은 하루빨리 터키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국제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무기 수출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터키 정부의 쿠르드 지역 군사행동 중단과 철수, 한국 정부의 터키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의 폭력은 없어야 한다.

 

2019년 10월 21일

 

터키의 쿠르드 침공을 규탄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계를넘어,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난민X현장, 난민인권네트워크,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중지성의 정원, 동아시아평화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수요평화모임,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연세대 광장의 젠더 연구팀, 연세대 구술서사 연구 모임 ‘말과 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나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총 2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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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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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공익과 인권을 위한 변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승소한 국가 등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패소한 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최근 공익소송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3.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은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서도 그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으며, 장애인 등의 인권소송, 소비자소송, 노동관계 소송, 환경소송, 의료소송, 정보공개청구소송 등에서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사례로 참여연대와 민변은 2016년 사드 배치 관련 지역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사드 배치의 효용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당국의 사드 배치 검토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8년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두 단체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여 법원은 각 단체 별로 6,806,991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할 것을 결정하였고,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두 단체에 소송비용 지급을 청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거액의 소송비용까지 환수당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5. 이에 변론센터는 관할 기관인 대법원과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 법무부에는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감면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국가송무를 관할하는 주무 부서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공익소송에 대한 국가의 소송비용 환수 제한 방안 마련,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송비용확정청구 및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면책 방안 도입 등 유관기관 협조방안 마련,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소가 조정 및 소송비용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 대법원에는 민변 등 64개 단체와 개인이 지난 2018. 9. 18.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대법원에 제출하였고 대법원 역시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 개선 의사를 밝히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이 아무런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답변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에게 △민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법률 개정 전이라도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개정, △현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인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 산정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법령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6. 향후 변론센터는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실태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대법원과 법무부에 관련 제도와 관행을 중요한 과제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1. 대법원에 대한 의견서

2. 법무부에 대한 의견서

 

2019년 10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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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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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10. 28.(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디엔에이법) 제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2. 2010년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된 디엔에이법은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문제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나 그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삭제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소수이기는 하나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디엔에이에 대한 삭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도 위헌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마344등 결정).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디엔에이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본래 입법 목적에 맞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활용하는 입법안이 마련될 때입니다.

 

4. 이에 오는 10월 28일 (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디엔에이법의 올바른 개선안을 논의하는 입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5.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사업으로 시민사회가 마련한 법안에서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 및 수록 과정에서 사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우려가 많았던 법안인 만큼 인권존중 명시 선언, 영장 발부시 ‘재범의 위험성’판단, 채취 대상자의 의견진술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의 부여, 불복절차의 신설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을 검토합니다. 또한 삭제기간 설정 및 정기점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 및 보완하였습니다.

 

6.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생체 정보이고 일가족이 공유하는 정보인 만큼 디엔에이법의 제정 당시서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 부당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

※ 토론회 진행 계획

❖ 토론회 개요

제목 :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9년 10월 28일(월) 오후 2시~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

 

❖ 토론회 구성

  사회: 이용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2:00~2:10 개회 인사말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2:10~2:20 박종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20~2:40 발제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과와 쟁점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2:40~3:00 발제 디엔에이법의 개선 대안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3:00~3:10 토론 신윤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림)
3:10~3:20 토론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3:20~3:30 토론 이경화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3:30~3:40 토론 윤상준 사무관/변호사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
3:40~4:00 플로어 토론 및 참석자 전체 토론

 

 

 

2019. 10.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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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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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24) 감사원에 국정원이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국가예산을 불법사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감넷이 프락치(제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정원은 지난 5년간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하였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민간인 사찰과 허위 진술서 작성의 대가로 프락치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프락치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유흥비를 지출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2. 국감넷은 국정원이 적법한 정보활동 및 직무수행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안보비(특수활동비)를 위법·부당한 민간인 사찰 목적으로 사용하고, 유흥비와 성매매 등에 사용한 것은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 위법·부당한 민간인 사찰과 이에 대한 국가예산의 불법사용에 따른 공익의 침해 ▷ 유흥비 및 성매매 등 위법·부당행위와 이에 대한 국가예산의 불법사용에 따른 공익의 침해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위 행위가 공익을 침해하는 사무처리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이 국정원의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

 

※ 붙임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 1부

 

2019년 10월 24일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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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0/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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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64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으나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들의 입국 경위와 진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대응 TF(팀장 장경욱) 소속 변호사 5명은 2018. 2. 8. 북한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7. 2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를 결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19. 8. 8. 직권조사에 따라 해당 주문과 같이 결정을 하였으며, 2019. 9. 9. 진정인들에게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4. 한편,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은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할 목적의 20199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 이에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결과와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국제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의 질의 요청사항을 송부하였습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요청사항

2019. 10.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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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0/2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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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을 변경하거나, 경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들 개정안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기 어렵다며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2. 정보경찰폐지넷은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었으나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직법 개정안에서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의 경직법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유의미하나, 경찰의 직무범위로 치안정보의 수집 등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3.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고,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며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TS20191022_보도자료_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폐지 의견서 전달

TS20191022_의견서_정보경찰 관련 경찰법,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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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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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백선하 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하며, 피고들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을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심재남)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고인의 사망 당시 주치의였던 서울대학교 백선하 교수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2019. 10. 21.경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2. 재판부는 피고 백선하 교수가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행위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으며,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이 고인의 유족들에게 배상액 4,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3.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료인이 정보경찰에 망인의 의료행위를 누설한 행위는 의료법 제19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보면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 고인의 유족들에게 9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4. 법원이 서울대학교병원과 백선하교수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결과다. 피고들은 고인에 대한 사망의 원인이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줄곧 주장하면서 사망진단서 작성 행위는 의료전문가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고인의 경우 경찰의 직사살수행위에 의해 쓰러진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그 사이에 사망에 원인을 제공할 만한 다른 상태변화가 전혀 없었다.

 

5. 또한 사망진단서의 작성에 있어서 전문가인 의사에게 합리적 재량이 부여된다고 할지라도, 고인의 경우 입원 경위와 치료 및 수술의 내용, 합병증 발병 여부와 원사인(原死因)과의 관계,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인에 대하여 사망의 종류를 원사인에 따라 ‘외인사’로 기재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6. 그러나 피고 백선하 교수는 법령 및 타당한 전문가 의견에 입각하지 않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결국 검찰이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면서 유족들인 이 사건 원고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

 

7. 뿐만 아니라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료인은 정보경찰에게 고인의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고, 때문에 고인의 의료정보는 경찰의 정보라인을 통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도 보고되는 등으로 당시 경찰과 정부의 이익 및 정치적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법원은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의 이러한 의료정보 제공 행위가 의료법 제19조를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8. 재판부는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화해권고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는데, 특히 진단서 작성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에게 통상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을 때 위법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9. 또한 이번 결정은 의료인과 병원에게 진단서 작성 등에 있어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의료정보보호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0. 우리는 이와 같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서울대학교병원과 백선하 교수 측에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이의 없이 수용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이미 고인의 사망 원인은 명백하게 규명되었고, 고인에 대한 살수행위에 대하여는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배상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이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한다면, 이는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만을 남길 뿐이다.

 

다시 한 번 삼가 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의 나날을 견뎌오고 있는 유가족들과 위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2019년 10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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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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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아하 국감넷)는 오늘(10/29) 9월 18일 공고된 [국가정보원 공고 제2019-1호]의 「보안업무규정」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제출했다. 「보안업무규정」 개정령안은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를 일부 반영해 국정원의 신원조사 대상에서 ‘여권ㆍ사증ㆍ선원수첩 발급자 대상 신원조사’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국감넷은 우선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 「보안업무규정」 개정령안 제7조(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는 ‘비밀의 제목’ 등 비밀로 분류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분류지침), 제30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은 각급기관의 장이 비밀분류를 하기 위해 작성·시행하는 ‘세부분류지침’, 각급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비밀소유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는 ‘비밀소유현황’ 자체를 모두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감넷은 각급기관의 장이 ‘비밀’로 지정만 하면, 해당 정보가 어떠한 분류기준과 근거에 따라 비밀로 지정되었는지, 비밀로 지정된 정보가 몇 건인지, 그 정보의 제목은 무엇이고, 목록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불가능하여, 또한 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 또한 국감넷은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국감넷은 「보안업무규정」 개정령안 제38조(신원조사)는 ‘공무원임용예정자’,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신원조사 권한을 국가정보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이를 위임한 상위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성심과 신뢰성 조사는 헌법이 정한 양심과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공직자로서의 결격사유는 공무원 채용 담당 기관과 공직윤리 담당 기관에서 담당하되,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국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원조사 제도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 국정원의 신원조사 법률적 근거 마련, 국정원의 신원조사 대상 범위 축소, 민감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제한·최소화, 신원조사 관련 개인정보의 보관·관리·파기 절차 및 관리·감독 조치 마련 등에 있어서는 아무런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권고내용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끝

 

※ 붙임1 :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019년 10월 29일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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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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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가해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고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원고들의 노력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3. 작년 대법원의 판결이 담고 있는 뜻은 명확합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는 불법이었고, 식민지 조선인을 동원하여 강제노동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동하게 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치고 있는 파장이 있다면 그 책임은 식민지배를 한 일본정부와 인권침해를 가한 가해기업이 져야 합니다.

 

4. 이에 원고와 대리인단, 재판지원회, 시민사회는 한국 대법원 판결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피해와 지금도 일본정부와 기업이 반복하고 있는 가해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순서]

제목: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시간 : 2019년 10월 30일, 오후2시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초동)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1.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에 관한 설명

– 김기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2. 일본 강제동원 강제노동 국제사회(ILO) 고발을 위한 100만 시민서명운동

–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추가제소 현황보고

– 최용근 (민변 강제동원사건공동대리인단)

 

4. 피해자 발언

– 이춘식 (일본제철 원고), 양금덕 (미쓰비시 원고)

 

5. 질의응답

– 김세은 (기존소송 진행, 절차 등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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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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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1년이 지났다.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싸워 온 피해자들이 20여년의 기나긴 투쟁 끝에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식민지배와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의 극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세계사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냉전과 분단체제 아래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강요한 ‘65년 체제’를 피해자들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연대하여 극복한 역사적인 성과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1년, 해방 70여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못한 자신들의 인권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고대해 온 피해자들의 기대는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죄, 반성하기는커녕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피고 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판결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규제와 노골적인 배외주의를 선동하여 일본 사회 전체를 ‘혐한의 광풍’으로 몰아넣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혐한의 광풍’ 속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일상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 문제에서 드러나듯 역사왜곡과 혐한발언으로 채워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사회 전체가 ‘재특회’처럼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강제동원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가해자 일본정부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피고 일본 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는 판결에 따라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을 위해 먼저 나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마저 거부한 채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1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기업들의 비겁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고 가해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힌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하였으나, 지난 1년 동안 한국 정부가 보인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 사죄, 법적 배상, 재발방지 등 과거사 해결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고,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군인·군속 피해자 등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여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5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같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아니 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구상권 방안, 1+1 방안 등 이른바 ‘해결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안보문제와 한일관계를 빌미로 피해자의 양보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맞바꾸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경고한다.

 

지난 1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정의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다.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보여준 지지와 연대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음을 기억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청년시대여행,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디딤돌, 포럼 진실과정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 붙임: 기자회견 첨부자료(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100만 서명운동, 추가제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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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3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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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시도를 반대한다.

 

지난 10월 21일 여야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 이른바 비쟁점 민생법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급적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주 40시간 원칙 + 노동자 동의시 연장 주 12시간)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11월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으면 계도기간을 두는 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지 하루만이다.

 

익히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주52시간제도를 무너뜨리고, 과로사를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해왔고, 국회 앞에서 1인시위도 진행하였다. 고용노동부가 2018. 1. 1.부터 시행중인 소위 ‘과로 평가 기준’이라고 불리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하였다.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20주 연속 64시간 노동이나 80시간 노동이 가능한 이상 이러한 연속 노동시간은 고용노동부의 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한다. 이처럼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한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조차 과로를 조장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스스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6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거나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 시행은 주 64시간이나 주 80시간의 장시간 노동의 시간을 최장 40주(단위기간 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2배) 또는 최장 80주(단위기간 1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4배)까지 늘리게 되는 것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고 과로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술 더 떠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1월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으면 계도기간을 두어 주 52시간제도의 확대 유예를 시사하였는데, 안 그래도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국가인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게 죽도록 일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미 주 52시간제도를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과거 근로기준법상 특례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취약한 노동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도 시행을 유예할 이유가 없다.

 

한편, 최근 김병관 의원은 소득 상위 3% 이내 노동자들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제안일 2019. 10. 15., 2022891호)을, 오영훈 의원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사업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제안일 2019. 10. 18., 2022918호)을 발의하였는데, 이들 법안은 노동자들에 대한 장시간노동과 과로를 부추기는 개악안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안을 비롯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확대하려는 입법안들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노동시간 확대시도에 분명히 반대하며, 앞으로도 노동시간 확대 반대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 10. 3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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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3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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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2019. 10. 30. 구로구의회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11세에서 18세 사이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기존의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진행되었다지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지원신청의 어려움으로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낸다는 비판이 있었다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건강권과 발달권평등권을 보장하고자 생리대 보편 지급 제도를 도입한 한 구로구 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발달권·참여권·보호권의 보장을 선언하면서 제24조 제1항에서는 아동에게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이를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의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다더불어 우리 헌법 또한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아동·청소년에게 있어 건강은 전 생애 삶을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 자원이며 성인기 건강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따라서 모든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 어떤 인권 영역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특히 그중에서도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는 여성의 건강권과 아동 건강권이 교차하는 중요한 지점으로서 특히 보호받아 마땅하다더욱이 여성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생리는 학습권과도 맞닿아있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2016년 깔창 생리대, 2017년 발암 생리대, 2018년 라돈 생리대 사건에 이르기까지안전하게 생리할 권리는 우리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로 취급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감춰야 할 일개인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일로 취급되어 왔다가난을 증명해야만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 정부의 지원책은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문제를 시혜적·선별적 복지 차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여성 청소년에게 그들이 선택·회피할 수 없는 생리에 따른 각종 비용과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그 자체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이러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로서 생리용품 보편 지급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충분히 보고 듣지 않았던 여성 청소년들의 생리로 인한 사회적 제약을 해소해주고국가구성원으로서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권 정책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번 구로구의회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부와 다른 지방자체단체가 여성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인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신속히 수립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생리하는 몸으로 이후 60년 이상 살아갈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쓰면서 자신의 안전과 품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생리가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차별과 배제의 도구로 작동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한다또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암물질 및 라돈검출 등으로 얼룩진 1회용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키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생리컵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 위원회는 구로구의회의 이번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평등권의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9년 11월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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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0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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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퇴진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권한, 직접 수사를 할 권한, 수사를 종결할 권한, 수사 결과 기소를 할 권한,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됨에도 경우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아니할 권한을 모두 한 손에 틀어 쥔 거대한 검찰의 본 모습이, 한 공직자의 등장과 퇴장을 배경으로 국민들의 시야에 명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비추어, 검찰개혁의 실제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검‧ 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생산적 논의에 나서지 못하는 국회의 지지부진함 탓이기도 하지만,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검찰과 이러한 검찰의 입장을 개혁적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법무부의 역량 부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권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동시켜야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의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검‧ 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이유도 검찰권의 실효적 분산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 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검찰의 수사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거나, 공수처를 설치하면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배제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울뿐인 검찰개혁에 지나지 않는다.

 

구속과 압수수색의 최소화, 별건수사 관행 근절의 의지 필요

 

검찰개혁은 거대담론에만 매몰되어서도 아니 된다. 수사와 기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만큼,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강제수사에 있어 구속과 압수수색은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과잉 압수수색을 통한 별건수사라는 관행을 근절하여야 한다.

 

법무부, 검찰개혁의 리더십 되찾아야 할 때

 

최근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 내 사건 배당의 투명화 등 검찰개혁에 있어 중요한 개혁과제들을 선정하여 권고안을 도출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기존과 달리 수 주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지도 않았던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나아가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이외에,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 형식과 내용의 방향에 있어서는 여러 의문이 있다. 가령 법무부가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과 관련하여 검찰 측의 반대 입장만을 고려한 채 불과 하루만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제정에 나선 것은, 그 내용의 당부를 떠나 절차적으로 졸속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심지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0. 24. 국회에 검‧ 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발언 등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검찰이 실질적인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의 과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고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는 등 검찰권의 실질적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제한하기 위하여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며 공소유지제도 변호사를 도입하고, 법무부가 검찰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도록 법무부에 검사를 보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요소를 세심히 점검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 검찰 내부의 폐쇄적이고 성 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고 불투명한 배당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낮추는 것 등도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들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향과 흐름 속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을 개혁의 길로 이끌면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검찰개혁을 완수시켜야 한다. 중차대한 시기에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야 할 법무부장관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히 법무부장관을 임명하여 검찰개혁의 흐름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2019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 지 미

 

[사법위][논평]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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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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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마지막 기회다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참사 발생 5년만이다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얼마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 발표에서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응급구조가 필요한 구조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5년 만에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그러나 오늘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 자신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은 참사 구조 과정의 문제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했다참사 이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여러 폭력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은 무기력 했고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를 외면했다지난 과오에 책임을 질 마지막 기회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오는 11월 1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참사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시작할 계획이다특별수사단은 고소/고발된 참사 책임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한 치의 양보 없이 엄격하게 의율하여 처벌해야 한다또한특별수사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그동안 조사된 내용에 따른 수사의뢰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그동안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과 힘겹게 싸워온 피해자와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재수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요구는 변함없다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처벌이 바로 그것이다검찰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019.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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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0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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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홍콩 민간인권전선 얀 호 라이 부의장 방한

연대 집회 : 11. 09. (토) 오후 4시,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 광장

공개간담회 : 11. 11. (월) 오후 7시, 나눔문화 <라 카페 갤러리>

  1.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철회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홍콩의 미래를 걱정하며 계속해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이 중등학생에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과도하게 진압하고 있어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향한 ‘백색 테러’ 역시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홍콩 시위로 인한 체포자 수는 최소 3,000명이 넘고,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15세 이하 청소년의 수는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 그동안 홍콩의 시위를 지지하고 연대 활동을 해온 한국의 시민사회와 재한 홍콩인들은 홍콩 민간인권전선(民間人權陣線) 얀 호 라이(Yan Ho Lai) 부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홍콩의 시민들에게 연대 의사를 전하기 위해 촛불문화제와 공개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얀 호 라이 부의장은 홍콩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와 정치권, 시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촛불시민연대,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 5.18재단 등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연대집회

  • 제목 :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 일시·장소 : 2019. 11. 09.(토) 오후 4:00, 홍대입구역 7번출구 윗잔다리공원 인근 광장

  • 주최 :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 프로그램 : 각계발언, 연대성명서 낭독, 공연, 행진(어울림로 따라 상상마당까지), 촛불문화제

 

  1. 공개간담회

  • 제목 : 공개간담회 <홍콩 민간인권전선 얀 호 라이 부의장에게 듣는 홍콩의 민주주의>

  • 일시·장소  : 2019. 11. 11.(월) 오후 7:00, 나눔문화 <라 카페 갤러리>

  • 주최 :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 한-광둥어 순차통역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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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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