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기의 섬이야기] 펜데믹 이후의 인류 위협은 기후위기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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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업무로 '파리기후협약 복귀' 행정명령 서명하는 바이든 (워싱턴 AFP=연합뉴스) 20일 워싱턴DC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업무로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 연방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종 평등 보장 등에 관한 행정명령 3건에 서명하고 있다.[/caption]
새해 첫 중요 뉴스에는 역시 미국 대통령 취임이 빠질 수 없다. 미국이 46대 대통령 바이든의 시대를 열었다. 현재 세계 최대의 경제, 군사 강국으로서 세계 질서의 중심축에 있으며,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이 집권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재가입을 위한 서명이었다. 이로써 세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진국 대열에 미국이 다시 합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3일 가입하였다. 파리협정의 근간이 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전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때, 해양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것과 일부 문화에서 어머니 대지로 인식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일각에게 “기후정의”라는 개념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며....“ 라는 도서해양에 대한 문장이 들어가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제2조1항>에는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및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추구“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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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에 잠겨 죽은 나무[/caption]
기후위기 상황과 연관된 전 세계 도서국들의 주 관심사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20여 년간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지구 온난화에 의하여 남북극의 얼음이 녹아 버려 바닷물의 부피가 증가한 현상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1992년 이후로 새로운 위성 고도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지구 평균 연간 0.3cm의 해수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는 평균 해수면 상승이 연간 3.41mm이고, 해수면 상승은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팽창하고 극지방의 만년설이 녹아서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인한 지구 온난화에 의존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한 것이다. 이처럼 해수면 상승은 특히 저지대 섬 국가에 위협이 됨. 바닷물이 거주지나 토지를 침범하고, 기존 문화를 위협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1989~2018년까지 30년간의 연안 조위 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2.97mm의 상승률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서해안은 비교적 평균치에 가깝지만, 제주도 5.43mm, 거문도 4.38mm, 가덕도 4.22mm, 포항 4.55mm, 울릉도 5.13mm 등 남해 동부 도서 연안 지역의 상승률은 평균치 두 배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속도가 지속된다면, 혹은 더 빨리 진행된다면 2100년에는 인천 북항과 영종도, 평택당진항, 새만금 하구 지역, 목포신항을 포함한 서해안 일원과 남해 도서 연안 지역이 침수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섬나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외에 많은 2차 영향이 발생한다. 미국 어류 및 야생 동물 서비스(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에 따르면 태평양 제도의 기후변화는 "태평양의 대기 및 해수면 온도의 지속적인 증가, 극심한 기상 현상의 빈도 증가, 여름철에 강우량 증가, 겨울철 강우량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섬 국가들은 대지의 침수뿐 아니라, 토양의 염화(salinification)와 황폐화로 해안 경작지를 잃을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해양의 산성도가 변함에 따라 많은 어류 및 기타 해양 생물이 죽거나 그들의 행동과 서식지 범위가 바뀌고 있다.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섬사람들과 그들의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 섬과 인적 자원 및 천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없는 작고 인구 밀도가 낮은 것이 섬이다. 인간의 건강, 생계 및 점유할 물리적 공간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이주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섬을 떠나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마샬공화국 제6대 대통령을 역임한 크리스토퍼 로익(Christopher Loeak, The 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은 “작년 한 해 동안 망해도 우리나라는 북부에서 전례 없는 가뭄과 남부에서 가장 큰 해일을 겪었습니다. 기록적인 태풍은 지역 전체에 죽음과 파괴의 흔적을 남깁니다. "고 하였다.
2015년 11월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 총회(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s 21st Conference of Parties) 개막식 연설에서 크리스토퍼 로익이 남긴 메시지는 기후위기에 처한 섬 국가, 섬 지역, 나아가서는 인류 모두에게 울리는 경종이 되고 있다.
“오늘 저는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우리나라 섬 문화의 수호자로서, 2m의 해수면 상승과 넘치는 파도에 잠길 위험이 있는 국가의 대표로서 여러분에게 연설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 세기에 걸쳐 알고 있었던 기후는 30년 만에 우리 눈앞에서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 재난에서 시작하여 기후 재난으로 절뚝거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악화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COP21은 역사의 전환점이자 희망을 주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파리협정은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한 기후 미래를 위한 길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의의 목표가 올바른 방향으로 시작하더라도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인정해야 합니다.”
2021년 새해는 시작하였지만, 펜데믹은 지속되고,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변종이 생기는 가운데, 세계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백신이 공급되면 빠르면 2월부터 접종할 계획이다.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면, 다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믿고자 한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한 세계 경제가 다시 성장하면서 기후위기의 시계는 더 빨리 돌게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각종 기후 재난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동반하여 인류를 위협하는 현상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현명하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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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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