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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핵무기 금지 조약 발효를 위한 UN 결의안 제1호 75 주년 기념 RLA 수상자 등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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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핵무기 금지 조약 발효를 위한 UN 결의안 제1호 75 주년 기념 RLA 수상자 등 공동성명

admin | 금, 2021/01/22- 09:00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폐기하라

경실련 등 RLA 수상단체 및 수상자 공동 핵무기 철폐  UN 탄원서 제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 미래 협의회 (World Future Council, WFC) 회원들과 대안 노벨상 (바른생활상: Right Livelihood Awards, RLA) 수상자들은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1월 19일 발표 된 공동성명에서 58명의 WFC 회원들과 RLA 수상자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핵 위험 감소 및 군축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해당 성명은, 1월 20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과 1월 22일 핵무기 금지 조약의 발효를 위한 UN 최초 성명인 제 1호 결의안의 75 주년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지난 1946년 1월 24일에 채택 된 UN 총회 결의안 제1호에서 “핵무기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 제거”라는 전 지구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18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생물 및 독소 무기 협약 (1972)’에서 생물학무기를 폐지했으며, 19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화학 무기 협약 (1993)’에서 화학무기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3등급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폐지 할 때입니다.”—Paul Walker (미국) 군축운동연합 부의장 / RLA 2013년 수상자

“9개의 핵무장 국가들이 보유한 14,000개의 핵무기는 인류와 미래 세대에 실존적 위협이됩니다. 핵무기는 전염병을 해결하거나, 기후변화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인적 자원을 소비하는 데 쓸모가 없으며, 무력 사용이나 위협 없이 평화적 방법으로 UN 회원국들의 분쟁을 해결할 것을 명시하는 UN헌장에 위배되는 것입니다.”—Maria Fernanda Espinosa, WFC 회원 / 제73차 UN총회 의장

“비핵 국가는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을 통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영토, 항공, 해상에서 핵무기의 이동을 전면 금지시켜 왔고, 핵무기 산업에 대한 공공투자를 중단시켜 왔으며,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군축 기조 수립하는 등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우리 뉴질랜드는 효과적인 조치들을 이행해왔습니다.”—Alyn Ware (뉴질랜드) WTF 평화군축운동 국장 / RLA 2009년 수상자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모두 제거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관습적으로 국제법상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고 완전한 철폐가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이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와 2018년 UN 인권위원회에 의해 공표된 것입니다.”—Neshan Gunasekera, WTF 회원 / 핵무기 반대를 위한 국제 변호사 협회 이사

“트럼프는 떠났고, 이제 민주당 하원과 상원 의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오바마 행정부를 초월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과 다른 핵무장 국가들은, 즉각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금지하거나 발사경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지상의 ICBM을 모두 제거하고 핵 비축량을 “최후의 심판일” 때의 능력보다 훨씬 아래로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시작해야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금지 조치와 핵무기의 완전히 철폐하기 협상이 긴요합니다.”—Daniel Ellsberg, 전 미국방부 핵전쟁 기획 고문 (펜타곤 보고서 부분 공개한 공로로 RLA 수상)

“핵무기의 위협은 인류 위에 얇은 실로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실이 끊어지면,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 전례없는 생물 다양성 손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군국주의는 현재와 미래에 주요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Kehkashan Basu, 초록희망재단 (Green Hope Foundation) 설립자 / WTF 회원, 국제 아동평화상 2016년 수상자

해당 성명서는 아래와 같이 1월 25일에 예정된 UN 결의안 제 1호 75 주년 기념식을 위한 행사(http://www.abolition2000.org/event/the-united-nations-and-nuclear-disarmament-commemoration-of-the-75th-anniversary-of-un-resolution-1-1/)와 함께 UN 회원국들에 발표 될 예정입니다.

 


 

Joint statement by World Future Council members and Right Livelihood Laureates on the occasions of the Entry-into-Force of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 Resolution 1 (1)

 

We, Right Livelihood Laureates and members of the World Future Council, express deep concern about the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and the planet from the 14,000 nuclear weapons possessed by nine nuclear-armed States, many of them poised for use at a moment’s notice by decision of unstable leaders or through use by accident, miscalculation or crisis escalation.

 

The production, deployment, testing, use and threat to use nuclear weapons violate the Right to Life and other international law, threat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provoke international conflicts and consume resources required to address the COVID-19 pandemic and climate change, and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very first re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 Res 1 (1) which was adopted by consensus on January 24, 1946, established the UN goal of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 is time to fulfil that goal.

On January 22, 2021,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will enter into force making it illegal for States Parties to develop, test, produce, manufacture, acquire, possess, deploy,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or to assist or encourage such acts. The treaty is an important measure by the 51 non-nuclear countries who have ratified, and others who may subsequently join, to advance the abolition of nuclear weapons through national nuclear prohibition measures and international promotion.

We encourage all ratifying states to adopt comprehensive implementing measures, to include the prohibition of the threat, use, production, testing, transit and financing of nuclear weapons within their territorial jurisdiction. In particula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ransit and financing, including public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would impact considerably on the nuclear arms race and on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nuclear-armed states.

In addition, we encourage the ratifying states to establish ministerial positions, public advisory committees and disarmament education funds to facilitate public education and effective policy to further advance the objective of a nuclear-weapon-free world, as has already been done, for example, in New Zeala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have said that they will not join the Treaty. As such, they will not be bound by it. However, they cannot escape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obligations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They agreed to this in UNGA Resolution 1 (1). Most of them also agreed to this in joining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rticle VI of which requires them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In addition, they are boun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prohibiting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s affirm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1996 an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2018.

The Entry-into-Force of the TPNW on January 22,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GA Resolution 1 (1) on January 24, 2021, provide opportune occasions for non-nuclear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remi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of the il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nd of their nuclear disarmament obligations, and call on them to implement these immediately.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claim that they require nuclear deterrence for their security. However, they have a legal obligation under the UN Charter (Article 2) to achieve security without reliance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In addition, the UN and many regional bodies and treaty organisations, provide mechanisms for achieving security and resolving conflicts through common security approaches including diplomacy, negotia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adjudication – instead of through militarism and war.

And, if we have learned anything from the climate crisis, unprecedented biodiversity loss and the COVID-19 pandemic, it is that militarism and weap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are useless in addressing the key human security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The 1972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TWC), with 18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biological weapons, and the 1993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with 19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chemical weapons.  It is now time to abolish the third clas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uclear weapons.

Measures the nuclear-armed and allied states should take include;

  1. Affirm that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stand down their nuclear forces and affirm policies never to initiate a nuclear war;
  2. Replace nuclear deterrence with security frameworks based on human security and common security, including acceptance of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international disputes not resolved by other means;
  3. Collectively join the TPNW, or alternatively start negotiations in a series of Summits or in a UN negotiating forum on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verification and enforcement;
  4. Cut nuclear weapons budgets, end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and redirect these investments and budgets to support the United Nations, COVID-19 management and recovery, drastic reductions in carbon emissions to protect the climat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public education for disarmament an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 and
  5. Commit to achieving the complete, glob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no later than 2045,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In this way, humanity can abolish nuclear weapons and help assure a sustainable future.

 

Endorsed by:

  1. Ales Bialiatski, Belaru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20
  2. Alexander Likhotal, Rus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 Alexandra Wandel, Germany, Chair Management Board, World Future Council
  4. Alice Tepper Marlin,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0
  5. Alyn Ware, New Zea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9
  6. Anda Filip, Roman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7. Anders Wijkman, Sweden, Member, World Future Council
  8. András Biró, Hungary,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5
  9. Andrea Reimer, Canad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0. Angelina Davydova, Rus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1. Angie Zelter for Trident Ploughshares, United Kingdom,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1
  12. Anwar Fazal, Malay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2
  13. Ashok Khosla, Ind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4. Cherie Nursalim, Indone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5. Chico Whitaker, Brazil,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6.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South Kore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17. Fernando Rendón, for  Festival Internacional de Poesia de Medellin, Colomb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8. Dan Ellsberg,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9. Dipal Barua, for Grameen Shakti, Bangladesh,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7,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0. Frances Moore Lappé, United States,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7,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1. Gino Strada, Italy,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5
  22. Hafsat Abiola, Niger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3. Hans Herren, Switzer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3,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4. Hanumappa R. Sudarshan,Ind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4
  25. Helen Mack, Guatemal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2
  26. Helmy Abouleish, Egypt,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7. Herbie Girardet, UK, Honorary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8. Hunter Lovins, US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3
  29. Ida Kuklina for Committee of Soldiers’ Mothers of Russia, Rus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6
  30. Jacqueline Moudeina, Cha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1
  31. Jakob von Uexküll, Founder of the Right Livelihood Award and the World Future Council
  32. Jan L McAlpine, US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3. Jean Ann Bellini for Comissão Pastoral da Terra, Brazil,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1
  34. Juan E. Garcés, Spain, RLA 1999
  35. Julia Marton-Lefèvre, Hungary,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6. Kehkashan Basu, Canad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7. Khadija Ismayilova, Azerbaijan,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7
  38. Mageswari Sangaralingam for SAM Sarawak, Malya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8
  39. Maria Fernanda Espinosa, Ecuador,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0. Marie-Claire Cordonier Segger, Canada, UK, Switzerland,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1. Martín von Hildebrand for COAMA, Colomb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9
  42. Maude Barlow, Canad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5,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3. Neshan Gunasekera, Sri Lank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4. Nnimmo Bassey, Niger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0
  45. Ole von Uexküll, Executive Director, Right Livelihood Foundation
  46. Paul Walker,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3
  47. Raul Montenegro, Argentin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4
  48. P K Ravindran for Kerala Sastra Sahitya Parishat (KSSP), Ind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6
  49. Sam Perlo-Freeman, for the Campaign Against the Arms Trade,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2
  50. Shrikrishna Upadhyay, Nepal,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0
  51. Sima Samar, Afghanistan,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2
  52. Sulak Sivaraksa, Thai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5
  53. Tony Colman, UK, Member, World Future Council
  54. Tony Rinaudo, Austral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8
  55. Theo van Boven, the Netherlands,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5
  56. Walden Bello, the Philippine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57. Wes Jackson,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0
  58. Yetnebersh Nigussie, Ethiop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7

 

*원문: https://www.rightlivelihoodaward.org/media/petition-abolish-nuclear-weapons-to-assure-a-sustainable-future/

경실련은 지난 2003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안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수상자들과 함께 전세계 핵군축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국제팀 02-766-562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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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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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의 삼성물산 봐주기 조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검찰은 삼성바이오 수사와 더불어 삼성물산 분식회계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

오늘(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수정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증권발행 6개월 제한, 당시 재무담당임원(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내렸으나, 증선위는 조치수준을 경감하여, 증권발행제한 기간을 4개월로 낮추고, 재무담당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삭제해버렸다. 이는 주식회사 제도와 거래소시장의 신뢰를 허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삼성물산에 대해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봐주기 조치에 불과하다.

지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그룹은 또 다시 회계처리 위반을 일삼았다. 하지만 증선위는 최대한의 엄중 조치를 내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금감원이 조치한 결정까지 뒤집고 삼성을 봐주었다. 과연 이것이 자본시장의 정의와 공정을 수호해야 할 금융당국이 할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식시장 제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거짓없는 공시와 회계처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증선위는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불법을 조장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1.6조원이라는 거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자 삼성 봐주기 조치를 내린 증선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에서도 진행되는 삼성바이오 수사와 더불어 삼성물산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자본시장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_191023_경실련_삼성물산 회계위반 증선위제재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목, 2019/10/2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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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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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 세운3구역 임대주택 매각 승인 철회하고,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 박원순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에 대한 입장 밝혀라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세운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하고 박원순시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서 확보한 임대주택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최초로 민간 매각을 승인해 서민주거불안과 투기를 부추기는 등 공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남3구역 등 민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의 분석(10/16)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약 3,672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5/31) 분석 이익보다 약 1,70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자가 HUG에 시세(2,740만원/평)보다 높게 제시한 분양가(3,200만원/평)와 임대주택 96호의 민간매각 수입을 합산한 결과다. 즉 고분양가 책정과 임대주택 매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권자로서 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매각 승인조치로 서민용 임대주택마저 민간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박원순시장은 최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닌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영구공공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철회하라는 근거로 개발이익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세운3구역 토지주들은 “수십여개의 사업원가 항목 중에서 토지비, 공사비 단 2개 항목을 반영해 개발이익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사업비 지출내역 추정액을 대지비와 건축비로 단순하게 표기했을 뿐 각종 사업비용이 포함됐다. 대지비에는 토지비(감정평가액) 외에 각종 세금을 별도로 산정했고, 건축비에는 공사비와 간접비 세입자보상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고 명시했다. 즉 각종 비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운3구역의 아파트 공사비는 공급면적 당 600만원/평을 상회하도록 책정하였고, 간접비는 300만원/평을, 세입자 보상비는 별도 설정해 건축비는 약 950만원/평에 육박한다. 공사비와 간접비까지 포함한 정부의 표준건축비가 340만원/평, 경실련 적정건축비가 450만원/평인 점을 고려하면 주상복합아파트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최대한의 공사비를 여유 있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근거는 경실련이 과거 10여 년간 정부와 민간의 공사비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주택건설사업의 개발이익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정책과 각종 규제완화로 땅값 거품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키울 뿐 서민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세운재개발사업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재개발사업으로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도심산업생태계는 파괴되나 그 자리가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100%로 채워지는 한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실망과 분노만 남는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개발사업인지,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조속히 끝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도자료_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화, 2019/11/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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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무지게 깃발을 치켜들고 있다.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이자, 아시아 인권상황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지난 12일 국회에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차별행위에서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성별”의 정의를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만 제한하고 개인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이하LGBTI)는 삶의 모든 영역 에서 차별에 노출될 수 있고, 법적 보호 없이 학대, 위협은 물론 더 나아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키 청 (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LGBTI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혹은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살 수 없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시도는 LGBTI가 꼭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가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 특히 LGBTI 권리 관련 법이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LGBTI는 차별적인 법률에 용감하게 맞서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본 개정안을 철회하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9/11/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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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질의 장애 요인 4대강 보, 해체가 정답이다.

- 보 개방 수준에 따라 유역별로 녹조 발생 추이의 현격한 차이 확인

[caption id="attachment_203355" align="aligncenter" width="1000"] 녹색강물이 가득한 이곳은 녹조라떼가 창궐한 낙동강 달성보. 4대강 보가 준공한 2012년 이래로 7년간 연속해서 녹조의 강으로 변한 낙동강.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어제(20일) 환경부는 지난 7년 동안 4대강 보 구간 여름철(6월~9월)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해서 발표했다. 예상대로 보 개방 수준에 따라 유역별로 녹조 발생 추이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금강, 영산강 등 개방 폭이 컸던 유역은 예년 대비 각각 95%, 97% 감소했지만 보 개방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낙동강은 녹조 발생이 32% 증가한 것이다. 전면적인 보 개방의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하는 결과다. 나아가 4대강 보가 4대강 수질에 분명한 장애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녹조는 체류 시간(유속),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 수문·기상학적 요인과 부영양화를 촉발하는 오염물질 유입이 원인이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하천 오염저감시설 확충이 획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4대강의 녹조 문제는 수문·기상학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은 올해 대체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결국, 녹조 증감 추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체류 시간을 결정하는 보 개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강은 낙동강보다 올해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에서 녹조 발생에 더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4대강 보가 4대강의 수질 개선에 가장 큰 난제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단순한 상식을 거스른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지난 2월, 환경부의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을 대상으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편익에 기초해 고도의 계산으로 마련된 안이다.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강의 현실을 고려하면 진행 상황이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올 초엔 일정을 한참 뒤로 미뤄 연말에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미뤄지는 분위기다. 총선이 예정된 내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4대강 재자연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저해할 공산이 크다.

결정해야 할 때다. 4대강 보의 무용함, 위해함 등이 증명된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안을 넘어 5개 보 모두 해체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도 마찬가지다. 한시바삐 수문을 전면개방해서 우리 강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 지자체의 반대 등 정치적 쟁점으로 수문을 열지 못하더라도 금강과 영산강 상황을 경험 삼아 모델링 등을 통한 과학적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는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면,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수립해 집행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4대강 재자연화에 달려있을 수 있는 이유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토, 2019/11/2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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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난 22일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증가에 따른 생태계 환경 피해 발생에 따라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이전까지 산발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된 대책이 아닌 2030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과 연계하여 법외 1회용품 규제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방안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 1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환경단체들과 시민모임들이 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재도입이 결정되었다.

○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서울환경연합이 2018년 4월부터 시작한 ‘빨대 이제는 뺄 때’ 운동을 통해 국내의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후 2년여만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 나온 고무적인 결과다.

○ 1회용 컵, 빨대 외 계획 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에너지 분야에만 국한된 에코머니 포인트의 자원 순환 분야로 확산,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에 따라 샴푸와 린스를 대용량 다회용기로 제공을 유도하는 방안은 충분히 적용 가능한 저감 대책이라 판단된다.

○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 구축도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간다면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저감을 통하여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아직 발표된 계획의 법외 1회용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규제되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울환경연합과 인천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은 법외 1회용품인 플라스틱 빨대를 법적 1회용품으로 개정하도록 국민서명운동을 함께 추진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남아있는 과제인 법외 1회용품 규제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서명을 환경부에 전달할 것이며 1회용 플라스틱 저감 및 폐기물의 감소를 위한 활동에 앞장 설 것이다.

201911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화, 2019/11/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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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1일(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 ~ 3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대책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대책인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의 명확한 시행이 불분명해 정책효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1주일도 남기지 않은 지금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의 운행제안을 위한 법적근거인 미세먼지 특별법의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개정을 전제로 서울·인천·경기 지역과 합의를 통해 올해 1월까지는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고, 내년 2월 본격적인 단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로써 올 겨울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도 마땅한 대책은 시행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 또한 그 대상도 줄어들었다. 지난 11월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을 전체 247만대에서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24만대)과 생계형 차량(109만대)을 제외한 약 114만대로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는 그 대상이 수도권 차량으로 한정되었으며,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차량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이처럼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대응 속에 결국 무늬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만 남았다. 더 이상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시민들은 기다려 줄 수 없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조속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위한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며, 강력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9년 11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수, 2019/11/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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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공익 감사 청구 한다

 

  • 29일 오전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감사원 앞에서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공익 감사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1.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감사청구 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오승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있다”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음에도 시장직 상실 대법원 판결 6일전에 협약을 맺는 등 졸속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감사청구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 정상섭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은 “일봉산은 천안시민의 1/7인 2만여세대, 10만명의 주민들이 휴식하던 공간이다. 하지만, 천안시청과 천안시의회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천안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시민사회에서 수년 전부터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음에도 국토부가 안이하게 대처해온 결과가 천안시에서 갈등으로 폭발했다.”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더라도 개발면적 10% 이내이고 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개발면적 9%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공원을 지키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2. 도시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대책을 서로 미루는 국토부와 지방 자치 단체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공원은 총 면적 402,614m2이며, 총면적의 9%가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주민투표 등을 요구하며 일봉산 나무 위에서 고공농성 16일, 단식 9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8일(금) 천안시는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및 노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대법원이 구본영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3. 정부측의 책임 떠넘기기로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얹어진 도시공원일몰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도시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4. 책임 회피하는 정부와 시민 부담으로 전가된 도시공원일몰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감사 청구한다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천안시 중심에 위치한 일봉산은 천연기념물 보호종인 뻐꾸기가 서식하고 인근 25개 아파트 포함, 약 10만명의 주민이 이용중 인 주요 그린 인프라이다. 2019년 제 17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 일봉산공원이 선정되기도 했다. 환경운동가 서상옥은 일봉산 나무위에서 고공농성 15일, 단식 10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 천안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 개발 최대 허용치인 총 공원 면적의 30%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에게 빚을 내서 도시공원을 매입하거나, 공원 부지의 최대 30%까지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지키는 민간공원특례개발사업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는 광주광역시에서 개발 허용 면적 6~10%로, 청주시는 개발 허용 면적 5%로 진행중이며, 당진시 등은 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진행을 포기한 바 있다.

 

  • 천안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의 지방채 이자 70% 보조를 활용할 수도 있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크고 작은 전국의 지자체가 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난 5월 당정협의에 따라 확정된 지방채 이자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손쉬운 개발을 택한 것이다. 심지어는 일몰이 유예된 국공유지조차 고려하지 않은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사업 추진 절차 역시 석연치 않다. 지역주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11월 8일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6일 뒤인 11월 14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직위를 상실시켰다.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 상실 전에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 20207,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도시공원일몰제가 발효되기까지 오늘로써 214일 남았다.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역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 결국 시민이 직접 나서서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천안시가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졸속적인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마지막까지 공원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9. 11. 29.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일봉산 지키기 주민대책 위원회

금, 2019/11/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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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1만 명 청년 대상 글로벌 설문조사 진행
전 세계 지도자들 즉각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세대를 배신하는 일” 될 것

 

전 세계 청년들은 기후변화를 이 시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전 세계 1만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로운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발표되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변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모리(Ipsos MORI)는 국제앰네스티의 의뢰를 받아 22개국에서 일명 Z세대로 불리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류의 미래(Future of Humanity)> 설문을 진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설문 대상자에게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자국 및 세계의 인권 현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세계가 직면한 23가지 사안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최대 5개까지 선택하라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1%는 기후변화를 꼽았다.  오염(36%)과 테러리즘(31%)이 그 뒤를 이었다.

해양 오염, 대기 오염, 삼림 파괴 등 10가지 환경 문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의제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57%가 지구 온난화라고 답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올해 전 세계의 청년들이 기후 문제로 대규모 행동에 나섰던 만큼, 많은 청년들이 기후 변화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은 오늘, 우리는 기후 위기가 젊은 세대에게 확실히 대표적인 위기로 인식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안전한 기후 환경을 비롯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다른 수많은 인권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청년들은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최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Z세대, 실패한 제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설문 결과는 기후 변화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Z세대 청년들이 자국에서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우려도 보여주고 있다.
각 나라별 당면 과제로는 부패(36%)가 가장 공통적으로 언급되었으며, 다음으로 경제 불안(26%), 오염(26%), 소득 불평등(25%), 기후 변화(22%), 여성에 대한 폭력(21%)이 뒤를 이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불평등과 경제 불안, 빈곤은 더 커지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은 뒤에 남겨지는 세상, 바로 지금 세대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며 “이  청년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실패한 제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강자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왔다. 기후위기, 오염, 부패, 빈곤한 생활 수준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밝혔다.

알제리부터 칠레, 홍콩, 이란, 레바논, 수단까지,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위는 대체로 부패와 불평등, 권력 남용에 분노한 청년과 학생들이 주도하였으며, 그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폭력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이번 설문 결과는 그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시사한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청년들은 제도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권력의 남용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파멸로 향하는 미래 대신, 완전히 다르게 피어날 미래를 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제도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다. 파멸로 향하는 미래 대신, 완전히 다르게 피어날 미래를 보고 싶은 것이다.

 

인권을 바탕으로 제도적 변화를 요구

<인류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인권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자국 정부가 인권 보호에 가장 큰 책임의 주체가 되길 원했다.

설문 참여자 중 대다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73% 동의 vs 11% 반대)

-정부는 경제 성장보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63% 동의 vs 13% 반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도 인권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60% 동의 vs 15% 반대)

또한 설문 응답자의73%가 인권 보장의 가장 큰 책임 주체로 개인(15%), 기업(6%), 자선 단체(4%)를 제치고 정부를 선택했다. 이를 통해 조사국의 청년 다수는 정부의 인권보호 책임에 대해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인권 변화의 시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방법으로, 파업 돌입 시위에참여 외에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뽑았다. 이 설문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들을 의지가 있는” 지도자라면 이번 설문 결과가 아주 나쁜 소식인 것만은 아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주의 깊게 들을 의지가 있다면, Z세대가 사소한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지도자들이 이 바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 세대를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에 벌어진 사건들로 얻은 교훈이있다면, 젊은 세대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들도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인류가 마주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최전선에 나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더욱 악화되기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각국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 불평등 감소, 권력남용 종식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새로운 10년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현재의 경제 체제와 정치 제도에서 인권이 기본이 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기후변화부터 여성인권까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인권 문제에 용감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유스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전 세계 최대의 인권캠페인인 Write for Rights(편지쓰기캠페인)의 올해 주제를 유스(Youth)로 선정하고 이들을 위한 탄원캠페인을 진행중인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올해 W4R 유스인권옹호자 중 한 명인 필리핀의 마리넬 수묵 (Marinel Sumook Ubaldo) 우발도는 수만 명의 삶과 터전을 앗아간 수퍼태풍 하이옌의 생존자로, 기후재난을 증언하며 국가와 화석연료기업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 700만명의 국제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는 마리넬의 행보를 지지하면서, 그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마리넬을 비롯한 6명의 유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캠페인은 이 곳(클릭)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화, 2019/12/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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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적격 낙하산 기업은행장 임명 시도 중단하라

현재 거론되는 유력후보 모두 관료 출신으로 은행 경영 경험 전무
6년 전 민주당, 기업은행장 낙하산 조짐에 ‘관치는 독극물’ 비유
명분 없는 낙하산 임명부터 막는 것이 진정한 금융 개혁의 시작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료 출신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기업은행장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가 이미 주요 후보에 대해 인사검증을 마쳤고, 이르면 이달 중순에 최종 후보를 공개한다는 이야기까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기업은행은 3기 연속 자행 출신 은행장을 배출해오며 사상 최고의 경영 성과를 냄과 동시에 정책금융 역할에 충실해왔다. 그런 기업은행에 10여년 만에 외부 낙하산 인사를 은행장에 임명해 ‘신(新)관치금융’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6년 전, 박근혜 정부가 기업은행장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을 내정하자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과 같은 것”이라고 맞섰다. 당시 비분강개하던 열혈 의원들은 현재 청와대와 여당, 국회의 핵심인사가 되었다. 그런데도 6년 전과 똑같은 현 사태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2013년에는 독약이었던 관치금융이 2019년에는 보약이라도 된 것인지 의문이다. 집권여당의 이러한 모순적 태도가 내년 총선 대비 관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후보군 모두 출신을 넘어 자질 면에서도 부적격 인사라는 것이다. 금융과 은행 전문성, 경영 능력, 인성과 리더십 면에서 모두 함량 미달이다. 기업은행은 국가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국책 금융기관이나, 전국 수백 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시중은행과 같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시중은행 성격이 짙다. 따라서 은행업에 대해 깊은 이해도와 명확한 비전을 가진 인물이 기업은행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 언급되는 주요 후보들은 모두 정부 관료 출신으로, 은행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게다가 한 유력 후보는 직전 소속 부처에서 경질됐는데, 그 사유가 주변 관료들과의 마찰이라는 게 중론이다. 1만 3천여 임직원에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기업은행장 자리에는 어울리지도, 적합하지도 않다.

지금의 기업은행 사태는 은행장 선임 절차에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 금융노조와 기업은행지부는 이미 자체 성명서, 한국노총 성명서,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실에 입장 서한 전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기업은행장 낙하산 임명 시도에 강력히 반발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10만 금융노동자가 소속된 금융노조의 경고를 깊이 새겨 관치금융으로 돌아가는 일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명분 없는 낙하산 임명부터 막는 것이 진정한 금융 개혁의 첫 걸음이다.

2019. 12.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빌리은행,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보도자료] 공동성명_부적격 낙하산 기업은행장 임명 시도 중단하라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화, 2019/12/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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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계속해서 처벌하고 낙인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종교 혹은 다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교정시설에서 3년 동안 복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통상 18개월의 징역에 처해졌던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다.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각각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사실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였다.

아놀드 팡 (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약속되었던 것은 순수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였으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처벌이나 다름없는 결과였다. 통상 군복무의 2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감옥에서 일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들의 사상과 양심, 종교 혹은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체복무 신청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에 설치된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진전이 있었지만 오늘 통과된 법률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 대체복무제는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순수 민간 성격의 기구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36개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우려했다.

“이러한 명목상의 진전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끝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실상 이들을 계속해서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낙인찍기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가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고, 일자리를 구할 때 제약을 받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오늘 채택된 대체복무제를 임시조치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명백히 처벌적이지 않으며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고, 병역을 거부한 사유와 부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반드시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60년 이상 매년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사회를 위해 봉사할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수감되었다. 이들은 대개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범죄 기록으로 인해 그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겪었다.

국제인권법과 기준은 징병제 국가에 순수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하며, 이보다 길다면 반드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과 그 외 제반 사항 또한 민간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

한편 데이비드 케이 (David Kaye) UN 의사ž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아흐메드 샤히드 (Ahmed Shaheed) UN 종교ž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 또한 지난 11월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법안이 대체복무를 이행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해 복무영역을 교정시설로 제한한 점, 객관적 근거 없이 군복무 기간 보다 긴 대체복무기간을 설정한 점 등본 법안의 국제인권기준 위반 요소들을 지적했다.

수, 2019/12/1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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