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지역

[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admin | 금, 2021/01/22- 01: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늘 출범한다. 1996년 공수처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로부터 대두된 이래 25년만에, 공수처법이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취재요청]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선고 직후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열 예정입니다.

 

3.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김용욱 기자는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2012헌마538). 기지국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으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됩니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0. 4. 2). 기지국수사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를 쓸어가는 대량 감시 기법으로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2011년 경찰은 송경동 시인 등 4인의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몇 달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2012헌마191, 2012헌마550).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고, 본인 뿐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도 실시간 위치추적을 당했습니다. 2013년에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습니다(2014헌마357). 이때 실시간 위치추적은 철도 노동자 와 초등학생을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해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헌법소원 참가자 수가 무려 36명에 이릅니다.

 
5.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이통사는 대상자의 위치를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경찰관에게 알려줍니다. 인터넷의 경우 대상자가 접속했을때 접속 위치의 IP주소를 알려줍니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사기법입니다. 그 대상범죄와 요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6.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들에 대해 2017년 7월 공개변론을 한 바 있습니다. 기지국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지금,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하여 추적과 감시 기법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7. 이 소송 중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사건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첨. 故유현석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8.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오후 2시 30분 (선고 직후)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 순서
○ 사회 : 기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 경과 소개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전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선고에 대한 평가
– 한가람 변호사 (기지국수사 사건 대리인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오지헌 변호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대리인 / 법무법인 원)
○ 청구인 입장
– 최은철 (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청구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 당시
철도노조 사무처장)
※ 선고 순서에 따라 기자회견 개최 시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수, 2018/06/27- 17:15
155
0

[성 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없는 부패·비리 혐의와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이제는 끝없이 이어지던 이명박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넘어 명확하고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 이명박의 중대 범죄 행위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없다.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2.26.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정하여 선언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에 그동안 자행되었던 다스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주범이 이명박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검찰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스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실, 다스의 BBK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의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 BBK투자금 환수를 위한 다스의 미국 소송 변호사 비용을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이 대납한 뇌물 제공 혐의 등을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명박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차그룹과 다스·이명박 사이에 오고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는 매도인이자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 및 간인이 이미 찍혀 있어,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현대엠시트를 매수한 후 설립하려 했던 “뉴엠시트”) 측의 서명만 받으면 되는 형식으로 이뤄져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이명박에게 자회사를 뇌물로 제공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러한 음습한 거래가 추진되던 시점은 2008.8.15.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겹쳐진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및 그룹에 대한 불법적 특혜 등 정권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다. 계약서가 뇌물 거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시기보다 늦다는 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다스가 제 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 제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및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금번 이명박 소환조사 시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시트 뇌물제공 시도 및 다스 부지 및 시설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이 주도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 상납 사건, 국정원을 통한 불법 정치공작,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 등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도곡동땅-다스-BBK로 이어지는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 및 그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국가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철저히 속여 왔던 이명박 불법·비리 행위의 핵심이 바로 도곡동땅-다스-BBK 사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스와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 청와대를 동원하여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명박의 수많은 범죄 의혹은 모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들로서,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의 불법·비리 및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이명박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명박에 대한 구속 수감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계를 비롯하여 국민들도 2008년부터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를 위한 음해 공작, 남산 3억 원 뇌물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여,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만 증폭된 바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불법·비리행위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성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수, 2018/03/14- 19:06
152
0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들과 현직 판사의 양심선언을 통하여,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 2013다61381, 2013다67587)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사법부에 한일 우호관계 복원을 위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서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는 ‘일본 공사(公使)가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다’는 것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면서 재판에 개입했고,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해외 파견 및 해외 방문 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대가로 판결의 확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음이 확인된다. 법원행정처는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을 통해 외교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한다”, “변호인 선임신고서 접수 직후 외교부와 상의한다”, “국외송달을 핑계로 자연스럽게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며 꼼꼼하게 ‘기획’했다.

이는 단지 법원행정처의 기획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법원행정처 임종헌 전 차장은 2015년 6월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 의견서 제출을 협의하며 그 대가로 대사관 내 법관파견을 청탁했다. 김앤장은 2016년 10월 외교부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였고, 그 다음 달인 11월 외교부는 “손해배상시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았고, 해당 사건의 원고들과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후속 소송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판결 결과를 기다리며 심리가 중지되어 있다. 대법원이 기존의 자신의 판결에 따라 판단한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관하여 5년 동안이나 검토를 한다며 계류시켜 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재판지연사유’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쟁점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확정하여 하급심에서 판단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같이 후속 소송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리느라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통일적이고 모순 없는 사건 처리에 효율적이다.

어느 곳에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통한의 눈물을 쏟으며 그 오랜 세월을 견디어 오다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다리던 원고들은 결론을 보지 못한 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삶의 끝자락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며 간절히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었다.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법부가, 위헌적인 상고법원 추진과 알량한 일부법관의 편의를 위해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며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자국민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재판에 개입했다. 사법부, 청와대,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다.

우리 모임은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와 청와대, 외교부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모임은 사법부에게 관련 문건의 원본을 모두 공개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모임은 정부와 국회에게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 7. 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 생략]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The post [과거사청산위][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청와대, 외교부의 재판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 2018/07/27- 10:30
151
0

[취재요청]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8년 6월 8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성동경찰서 정문 앞(왕십리역)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사회: 홍휘은(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 경과보고 : 장경욱 변호사(최재영 목사의 변호인)

– 규탄 발언 1 :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규탄 발언 2 :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 규탄 발언 3 : 유시경 성공회 신부

– 피해자 발언 : 최재영 목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6월 1일 금요일 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보안경찰은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의 고국방문을 기다렸다는 듯 김해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국가보안법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장안동 보안분실(구 대공분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최 목사의 혐의는 2012. 10. 3. 북 평양 ‘10.4선언 5돐 기념토론회’ 참석, 2013. 7. 27. 북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2014. 4. 15. 북 태양절 행사 참석, 2014. 9. 27. 재북인사묘 자료 수집 부탁으로 자료 수집 전달, 2014. 9. 23. 북한 유엔 참사 박철과 방북일정 관련 통신한 혐의고, 적용법조는 국가보안법 잠입, 탈출과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등입니다.

 

  1. 보안경찰이 김해공항에서 최초 전달한 출석요구서에는 최 목사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사실의 요지와 구체적 적용법조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최 목사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조사장소가 장안동 보안분실이었으나, 최 목사의 변호인으로부터 장안동 보안분실 출석요구 등이 보안경찰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항의를 받고 나서야 출석장소를 성동경찰서로 변경하고, 구체적 혐의사실과 적용법조까지 명시한 출석요구서를 다시 변호인 사무실로 보내게 되어 6월 8일(금) 오전 10시 성동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이에 우리들은 최재영 목사의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신문 출석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4.27 판문점 선언 채택으로 민족공조가 만개하고 북미정상회담으로 대결과 전쟁의 시대를 마감하는 이 시기에 최 목사에 대한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적용 공안수사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행위로서, 이를 규탄하며 당장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8. 6.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의장 조순덕)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김혜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목, 2018/06/07- 15:30
151
0

[논 평]

 테러방지법 각하 결정, 국가기관이 수시로 자행하는 사찰에 날개를 달아준 격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의무를 방기한 것

테러방지법의 폐지, 개정을 위한 활동 지속할 계획

 

1.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16헌마442)에서 “청구인들이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거나 청구인들의 활동을 테러행위로 볼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권리침해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테러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직권 상정되어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번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2년 만에 선고된 것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판단을 기대해 온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2.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될 경우 ●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개념으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의미)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으며, ● 국가기관에 의한 추적까지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된 본인은 자신이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고, 관계기관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였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으며, 그러한 침해상태가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나는지도 알 수 없다. 영장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이 모두 배제되기 때문이다.

 

혹자는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데, 이때 테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 가능하다. 단적인 예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하던 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참가자와 경찰이 상해를 입은 경우, 위 정의규정에 따르면 집회·시위에 참가한 것은 ‘테러행위’가 될 수 있고 그 주최자는 ‘테러위험인물’로 평가하여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인 사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재판소에 테러방지법의 위헌성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아직 당신이 직접적인 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허무한 결론이다. 직접적인 침해를 당해도 본인의 침해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는 법체계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보충의견도 없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적 판단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기무사, 국정원, 경찰에 의한 민간인 사찰을 경험하였다. 사찰의 대상도 법관, 국회의원부터 세월호 유가족까지 다양하다. 헌법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영장에 의하고 적법절차에 따를 것을 명하였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헌법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을 이유로 구체적인 판단을 포기한 것으로, 판결 내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4. 우리 모임은 향후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부분별한 정보수집, 사찰행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제2, 제3의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한편 테러방지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활동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20188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직인생략)

The post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 각하 결정, 국가기관이 수시로 자행하는 사찰에 날개를 달아준 격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08/31- 10:04
1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