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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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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admin | 금, 2021/01/22- 01: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늘 출범한다. 1996년 공수처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로부터 대두된 이래 25년만에, 공수처법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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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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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계속되는 괴롭힘소송

 

강정,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세월호 범국민대회, 민주노총 노동절집회, 2008년 광우병대책회의, 민중총궐기, 유성기업…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로 오랜 시간 고통받은 사례들이다. 이 소송의 피고들은 시민단체, 노동자, 주민, 집회참여자들이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 주도 시책에 대한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의 파업 등 노동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많게는 수십 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러한 소송의 본질은 국가 또는 기업이 노동자, 집회참가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는 이들의 입을 막고 몸을 옥죄는데 큰 효과를 발휘해 왔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파업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총 16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퇴직금과 부동산 등을 가압류당하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30명의 사망자를 낳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다름아닌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라고 하였다. 이런 소송이 ‘괴롭힘소송’이라 불리는 이유다.

 

국가가 소송을 괴롭힘 수단으로 삼는 부정의 종식되어야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여 국가에게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웠다. 의무자인 국가가 기본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성이 크다. 게다가 쌍용자동차 진압, 백남기 농민 사망 등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국가의 폭력과 위법행위였음이 이미 밝혀지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국가, 기업 등의 괴롭힘소송이 계속되는 데에는 법원의 책임도 크다. 그간 법원은 집회참가자들에게 별 고민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왔다.

 

이러한 부정의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가장 간명하고 신속한 방법은 소송을 제기한 국가, 기업이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고 많은 국가기관이 입 모아 권고하고 확인한 것이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손해배상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고, 경찰 역시 소송을 신중하게 할 것임을 밝히고 진행중인 소송도 화해·조정 등을 통해 권고내용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쌍용자동차, 백남기 농민, 용산 사건 등에 대해 국가의 사과를 권고하고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취하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쌍용자동차등 주요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괴롭힘소송 금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

 

현재의 법률과 법원의 소극적 태도, 권고도 지키지 않는 경찰의 무책임 속에서는 괴롭힘소송의 반복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도적 해결을 위해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된 것은 의미가 크다. 이 법안은 △제한되는 ‘괴롭힘소송’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괴롭힘소송으로 인정되면 조기각하 하도록 구체적 절차를 정하고 △괴롭힘 목적의 가압류신청에 대해서도 별도 절차를 두어 남용을 억제하고 △법원 직권으로 괴롭힘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로 민사소송법학회에서 2017. 4.에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제정안을 소개하였다. 이번 발의안은 위 대법원 의뢰 보고서 방향에 기초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하고 진전시킨 것으로서, 법원도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난 몇 년 간 강행된 손해배상소송은 소송당사자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겼고 사회적 불신과 비용을 키우는 악영향을 주었다. 향후 이러한 소송이 종식되도록 국회가 위 괴롭힘소송 특례법안을 신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0.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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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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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1.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

2. 지난 27일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이는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전사적 노조파괴범죄그리고 위장도급으로 법 위에 군림하여왔던 삼성의 만행을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한 것으로검찰 스스로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뒤늦은 수사로 열사 2명을 떠나 보내야했습니다삼성그룹의 1인자인 이재용에 대한 수사와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였고 삼성의 인사노무부서를 자처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무엇보다 삼성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그동안 자행해왔던 노조파괴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고 여전히 무노조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삼성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의 한계와 과제를 확인하고삼성그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무노조경영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 자 회 견 개 요 □

□ 일 시 : 2018년 10월 1(오전 1130

□ 장 소 삼성전자 본사 앞(강남역 8번 출구)

□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금속노조 법률원참여연대

□ 문 의 : 02-2670-9500(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02-588-4612(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장)

□ 진행순서

내 용

1

현장발언삼성그룹 계열사의 노조파괴피해사례

2

검찰 수사결과의 의미와 과제

3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행태 비판

4

삼성그룹의 사과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5

기자회견문 낭독

 

2018. 9.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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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9/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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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매년도 정기국회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적극촉구법률안과 반인권적, 반서민적 성격을 띄는 법안을 적극저지법안으로 선정하여 발표해왔습니다.                                                                                          
  2. 올해 민변은 201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개혁현안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9월4일(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0417) 아울러 해당 개혁분야 입법을 위해서 9월4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9월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3. 아울러 어제 11월 19일(월) 민변은 34개의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에 관한 입법검토의견을 담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8개의 입법적극저지법안과 26개의 입법적극촉구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1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센터가 선정 및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고, 민변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가 최종 편집책임을 맡았습니다.  (자료집: 별첨)                                                                                                           
  4.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노동인권·여성·아동청소년·난민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것인데, 이 가운데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0일(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 

 

[자료집] 입법감시의견서_2018_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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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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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이슈페이퍼(Issue Paper)”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2018. 5. 25.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즉각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이하 ‘사법농단 T/F’라 함)를 결성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3. 사법농단 T/F에서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이외에도, 진상조사위원회 및 추가조사위원회의 각 조사보고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98개의 법원행정처 문건 등을 법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요청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민변 사법농단 T/F는 오늘부터 수회에 걸쳐 “사법농단 이슈페이퍼(ISSUE PAPER)”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4. 오늘 처음 공개된 “사법농단 이슈페이퍼”는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이라는 주제로, 앞서 살펴본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5. 향후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권 남용 문제, 재판거래 내지 재판개입 의혹이 있는 각 개별사건 등을 주제로, 이슈페이퍼 발간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2018. 6.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화, 2018/06/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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