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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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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admin | 금, 2021/01/22- 01: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늘 출범한다. 1996년 공수처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로부터 대두된 이래 25년만에, 공수처법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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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 단장 : 안철상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2018. 5. 25. 약 260여 페이지의 조사보고서(본문, 별지, 첨부 포함)를 발표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이하 ‘3차보고서’라 함)를 검토한 우리 모임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3차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①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독자적 정책 노선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하여 개별 사건을 거래 목적물로 삼아 법무비서관 등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청와대와 광범위한 교감을 시도한 사실, ②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건을 검토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개별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 ③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심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려 한 사실, ④ 법원행정처가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 내 특정 연구회의 형해화를 시도한 사실, 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정책 방향의 반대 입장에 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법부의 구성원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 상태 등 사법행정과 무관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찰을 시행한 사실, ⑥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인사모 관련 검토” 등의 제목이 부여된 파일 등을 포함하여 24,500개의 파일들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 등이다. 이러한 법원행정처 및 구성원들의 행위는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죄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며, 법관의 독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행태로, 우리 사회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위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 및 그 구성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에 논란이 있다거나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구체적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나아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문제를 특별조사단이 예단하여 평가한 것으로,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죄 등에 대하여는 특별조사단의 위 3차보고서 그 어디에도 구체적 검토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위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이 이루어져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특별조사단이 아무런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향후 이루어질 수사와 재판에 일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를바 없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부실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특별조사단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특정 판사들의 인사에 있어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들은 확보하지도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정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 부과를 검토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당해 문건 작성자의 진술만을 신빙하면서 이를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것에 머물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특별조사단의 입장은, 단 한 번만이라도 사법 절차에 관여해 본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3차보고서 첨부 2, 조사결과 주요파일 목록 84번 기재에 의하면 법원행정처가 2014. 12. 29.경 “민변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변호사들의 임의단체인 우리 모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대내적으로 수립한 사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기실 금번 특별조사단의 실망스러운 조사 결과는 특별조사단의 폐쇄적 구성으로부터 일응 예측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위 특별조사단이 구성되기 이전부터,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객관적 외부 인사의 포함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바램과 달리 위 특별조사단은 법원 내부 인사들만으로 구성되었고, 이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을 져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공허한 결과만을 남기고 말았다.

 

사법부 존재의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 있다.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사법행정권의 남용 의혹을 스스로 조사하였지만, 그 결과는 모두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위 세 차례에 걸친 사법부의 셀프 조사 과정을 통해, 개혁은 결코 스스로의 손으로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사법부 스스로 자정할 수 없다면, 결국 사법부 밖의 역량을 통해 이 사태의 본질을 밝혀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검찰은 한 치의 부족함도 없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들이 처벌받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추악한 과거와 현실을 직면하여 냉정하게 성찰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법원행정처는 앞서 언급한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모든 문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 사안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부 내지 특정 법관의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며, 사법개혁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모임은 이 사안의 온전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이 오롯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여 감시하고, 또 행동할 것이다.

 

 

20185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직인 생략)

월, 2018/05/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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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논 평]

핵심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 핵심 없는 공정위 쇄신안, 공정위 자체 개혁의 한계를 다시금 보여줘

– 공정위 취업비리로 재취업한 전직공무원들이 관련 대기업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공정위의 권한독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1. 공정위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직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구속된 취업비리 사태에 대응한 쇄신방안이다. 그 주된 내용은, 재취업 과정에의 관여 전면 금지,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설정, 재취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부적절한 자문계약 발견 시 즉각 조치 및 예방 강화, 퇴직예정자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일체 금지,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는 외부교육 참여 금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의 금지 등이다.

2. 그러나 쇄신안의 주요 내용은 핵심대책이 빠진 형식적인 반성문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재취업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주장 외에 이를 담보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공정위는 이번에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과 국장급 직원 등 현직 2명에 대해 대기발령 등 인적 쇄신도 유보하였다. 조직적인 취업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이 내놓은 대책의 요지가 앞으로는 취업비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3. 이번 공정위 쇄신안 중에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계열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그 이력을 공개’하겠다는 대책과 ‘외부교육 참여 및 유료 강의 금지’ 대책 정도가 그나마 유의미하다. 그러나 단순히 이력을 공개하는 것으로 취업비리가 차단될 리 없다. 게다가 공정경쟁연합회 등에 대한 공무원의 유료 강의 등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는 것일 뿐이다.

4. 공정위 부정부패의 원인은 지나치게 집중되고 비대한 권한독점에 있다. 그래서 공정위도 이번 쇄신안의 ‘향후계획’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신뢰하기 어렵다. 권한독점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핵심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내부 위원회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에 대한 권한 분산 역시도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형식적인 권한만 이관할 뿐 실질적인 조사권은 그대로 보유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조사권과 고발권을 독점한 채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선언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5.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공허한 쇄신안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 공정위가 스스로 개혁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정원, 기무사도 셀프개혁을 약속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공정위에 대한 기대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6. 공정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뀌려면 우선 이번 취업비리와 연루된 전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한 대기업 사건이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된 것인지 원점에서 재조사되어야 한다. 검찰은 취업비리 자체만 수사하고 있을 뿐, 비리로 취업된 전직공무원이 어떠한 활동으로 어떻게 공정위의 행정행위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조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취업비리에 대한 공정위 내부감사는 물론이고, 관련사건의 처리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재조사 역시 불가피하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조사만이, 취업비리와 연루된 대기업 사건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 나아가 국회는 민의를 모아 공정위의 권한 분산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는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188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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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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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에스티유니타스는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야근을 근절하라. –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과로자살에 대하여

2018년 4월 5일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자단기’(자격증단기학교) 등으로 알려진 온라인 강의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일했던 고 장민순 웹 디자이너가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규정하면서, 고인의 사망원인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과 비인간적 근무환경”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고인의 교통카드 기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가 입사한 2015년 5월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까지 126주 동안 근로기준법상 한도인 주당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한 주가 무려 거의 1년에 가까운 46주(35.7%)였고, 사망하기 직전인 2017년 11월 한 달 4명 몫의 일을 하면서 5주의 근무기간 중 2주(40%)가 연장근로 위반이었다고 발표했다. 또 대책위원회는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가 에스티유니타스에 입사한 초기인 2015년과 2016년의 연봉계약이 한 달 시간외 근로시간을 ‘69시간’(주당 15.9시간)으로 책정한 ‘포괄임금제’ 계약이었다며 신입사원에게 주당 시간외 근로시간을 12시간을 넘긴 15.9시간으로 책정해 그 계약 자체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그 밖에도 대책위원회는 에스티유니타스가 휴일에도 직원들에게 회사 홍보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상사는 채식주의자인 고인에게 고기를 먹으라거나 주말동안 책을 읽어오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책위원회는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청은 고인의 언니의 진정을 2017년 12월 초에 접수받고도 근로감독에 착수하기는 커녕 언니의 진정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반려하고 고인의 언니가 다시 청원했지만 근로감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하루 전 언니에게 자신의 과로를 밝혀줄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을 메일로 보냈고, 다음날 사망했다.

우선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논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대법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고인의 업무는 웹디자이너 업무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는 업무이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다.

야근은 어디든지 있다며 고인의 죽음이 특별하지 않다고 누군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중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누구든지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어디든지 있는 야근이라면 그 야근은 없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덧붙여 야근은 어디든지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과 한국에만 있다. 그나마 일본은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법’이라도 있지만, 한국은 과로에 관한 규정조차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7년 12월 29일 새로운 심혈관질병 인정 기준을 고시하였는데,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고 규정하였다. 야간근무가 주간근무보다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강남지청의 특별근로감독이 있다고 하니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에스티유니타스는 강남지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야근 근절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대책위와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자 한다.

 

2018. 4.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금, 2018/04/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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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인정이 필요하다

 

1.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2015년 참사의 원인과 국가의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의 보상을 거부하고, 직접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7. 19. 오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판결 등). 지극히도 당연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소 제기일로부터는 약 3년, 참사로부터는 4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 위 판결은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장지휘관인 김경일 정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법원은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사유에 대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세월호 참사 당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부재했다는 점은 국정조사, 제1기 특조위 조사, 검찰조사, 캐비넷 문건 등 이미 수많은 조사와 자료 등을 통해 밝혀진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책임은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정부가 정한 현저히 낮은 수준의 보상금액,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민성금 등을 근거로 위자료를 감액하였다. 대법원이 2016. 10. 24. 수립한 위자료 산정 기준은 대형재난사고의 경우 최소 2억원, 고의적 범죄행위, 중대한 안전의무 위반 등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억원, 그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억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 판결에서 산정한 위자료는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재난재발방지를 위해서라면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4. 오늘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지만 제한적으로만 책임을 인정한 점, 위자료 산정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캐비넷 문건, 기무사 문건 등 여러 자료들을 통해 지난 4년 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조직적 사찰 등 탄압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을 철저하게 밝힘과 동시에 지난 4년간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겪어온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2018. 7.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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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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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수 신 : 언론사
발 신 : 국가손배 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제 목 : [취재요청서]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발 신 일 : 2018년 8월 20일(월)
문 의 : 기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011-9059-7298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년 8월 21일(화) 오후 2시 /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

■ 주최 : 국가손배 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 순서

○ 사회 : 기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 선고에 대한 평가

– 서채완 변호사 (희망버스 국가손배소송 피고측 대리인)

○ 당사자 입장

– 송경동 (시인)

○ 규탄 발언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1.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2011년 진행된 희망버스에 대해 국가가 송경동 시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을 상대로 제기한 15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8월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1별관 제309호 법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7년 전 노동자와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차벽으로 가로막고 최루액을 살포하고 물대포를 발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집회 주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괴롭히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 앞서 2014년 8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송 시인이 희망버스를 제안했고 집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김진숙 지도위원이 있는 85호 크레인으로 가야 한다”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이유로 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가는 2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이 상해를 입었고 방패·캡사이신 등을 분실·피탈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찰이 희망버스에 참여하여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던 참가자들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폭력과 연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고공농성과 정리해고 당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로 마음을 모은 시민들이었습니다.

 

  1. 지난 5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원고소송 제기기준’ 등에 대한 권고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경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집회에 대한 손해배상은 아주 제한적이어야 하며 그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하여도 전향적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강구하여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소송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화해,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권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6월 15일 경찰개혁위원회가 해산하자 경찰은 7월 6일 조정기일에서 거부 의사를 밝혀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1. 이 사건의 대상인 2차 희망버스 집회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했다는 점이 항소심 진행 중이던 작년 말(2017. 12. 22.) 대법원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10109 판결). 또한 2018. 5. 31. 헌법재판소는 집회에서의 혼합 살수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18. 5. 31.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등 위헌확인). 2차 희망버스에서도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다량의 혼합 살수행위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희망버스에 대해 조직적 ‘댓글 공작’을 한 사실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면서도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경찰 개혁위 권고조차 무시하며 조정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1. 이에 우리는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희망버스에 대한 경찰 손해배상 사건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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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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