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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유럽평의회 108호 협약 40주년 기념 “2021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날” 웨비나(1/28)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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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유럽평의회 108호 협약 40주년 기념 “2021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날” 웨비나(1/28) 참여

admin | 수, 2021/01/20- 23:28

1월 28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108호 협약(Convention 108) 체결 4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2021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날(Data Privacy Day 2021)” 아시아·태평양 지역 행사에 사단법인 오픈넷의 박경신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웨비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대표, 개인정보보호기구,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역의 최근 동향, 아태 지역 국가를 위한 108 협약의 이점, 아태국가들의 참여 방안, 가입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은 EU가 GDPR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 유럽평의회(1949년 설립) 소속 국가들이 유럽인권협약(1950년 체결)에 근거하여 1981년 체결한 개인정보보호협약이다. 또한 유럽평의회 소속이 아닌 국가들의 가입도 개방되어 있어 이미 여러 비유럽국가들이 가입하였고, 내용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108호 플러스 협약”으로 강화되었다. 108 협약 가입 여부는 GDPR의 적정성 평가의 주요 고려대상이다. 

108호 협약은 회원국과 참관자(observer)로 구성된 협약의 해석과 집행을 관장하는 협의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EU에 적정성 평가를 신청하면서 협의위원회에 참관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오픈넷은 2020년 11월 26일 협의위원회의 참관자 지위를 획득했으며, Privacy International, European Digital Rights(EDRi), Australian Privacy Foundation,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Defence of Human Rights (AEDH), Internet Society에 이어 6번째로 협의위원회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이다.

웨비나에서는 Schrems II 판결 이후의 EU와 아시아국가들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다. 2021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날 행사는 1월 28일 목요일 한국시간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Bluejeans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오픈넷,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협의위원회 참관자 지위 획득 (2020.11.2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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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통3사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 제기해 1심 승소, 현재 항소심 진행중

지난 10월 16일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산하 시티즌랩(Citizen Lab)은 한국, 홍콩,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시아 5개국 Access My Info(AMI) 프로젝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AMI는 정보통신기업이 이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떤 목적에 의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공개하는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참여한 본 연구 결과에서 한국은 연구 대상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가지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피상적으로만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와 실무 사이의 간극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시티즌랩과 오픈이펙트(Open Effect)는 민간 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보유, 처리, 공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AMI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연구방법론의 일환으로 일반 대중이 맞춤형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 기반 툴을 제공했는데, 이를 이용해 수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통신사에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보냈다. 당시 연구 결과는 기업들 간 대응이 일관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장벽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캐나다에서의 첫 AMI 프로젝트에 이어, 시티즌랩은 아시아에서 AMI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했다. 작업반에 한국,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5개국의 학자, 변호사, 활동가 및 디자이너가 참여했으며, 한국 연구는 오픈넷이 맡았다. 2016년 1·2차에 걸쳐 진행한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이통3사가 모두 온라인 개인정보 열람신청 절차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회신을 받아보면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자체는 제공하지 않고 KT는 일부 개인정보의 보유 여부만 O, X로 표시해서 제공하고, SKT와 LGU+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사본만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2016년 10월 오픈넷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KT의 부실한 개인정보 열람방식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방통위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18년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4.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 요구 운영 기준”에서 “열람·제공 등 요구에 대해 사업자는 개인화 조치된 정보의 형태(성명, 연락처, 로그기록, 쿠키 등)로 이용자가 제공받도록 조치해야 함”을 규정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통3사의 관행은 여전하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다. 또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KT 이용자로서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2017년 KT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8. 12. 4. 1심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근거로 제3자와 공유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정보주체는 동의 철회나 정정·삭제 요구 등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기업이 그들의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134개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고, 이론상으로는 대부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무상 기업들이 이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번 AMI 연구 결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Access My Info – Measuring Data Access Rights Around the World” 연구 보고서(영문)

Access My Info 연구 보고서 요약

  • 우리가 인터넷 연결·통신에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 어떤 유형의 정보를 수집하는가?
  • 얼마나 오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가?
  •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가?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근거로 제3자와 공유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기업이 그들의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없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134개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많은 개인정보보호법제상 주요한 권리는 개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보내는 서면 요청인 개인정보 열람요청(Data Access Requests, DAR)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DAR은 기업이 한 사람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행과 기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개인정보 열람요청권은 이론상으로는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무상 기업들이 이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4년 시티즌랩(Citizen Lab)과 오픈이펙트(Open Effect)는 민간 기업이 개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보유, 처리, 공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요청과 관련 법, 정책,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 프로젝트인 Access My Info(AMI)를 시작했다. 연구방법론에는 일반 대중이 서로 다른 산업에 맞춘 양식을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 기반 툴이 포함되어 있다.

AMI는 캐나다에 처음 적용되었고, 그 결과 수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통신사에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보냈다. 연구 결과는 기업들 간 대응이 일관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장벽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캐나다에서의 첫 AMI 프로젝트에 이어, 시티즌랩은 AMI 연구를 아시아로 가져와서 해당 지역에서의 DAR에 대한 대응을 비교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했다. 작업반은 다음과 5개국의 학자, 변호사, 활동가 및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 홍콩: Lokman Tsui 교수(홍콩중문대), Stuart Hargraves 교수(홍콩중문대), 키보드전선(Keyboard Frontline, 시민사회단체), 인미디어(InMedia, 미디어 그룹), Jason Lee 디자이너
  • 대한민국: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박경신 교수(고려대)
  • 호주: Adam Molnar 교수(워털루대/디킨대)
  • 인도네시아: Sinta Dewi Rosadi 교수(파드자드자란대)
  • 말레이시아: Sonny Zulhuda 교수(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

각 파트너는 각국의 통신사와 ISP에게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보내 고객에 대해 수집하는 정보의 유형, 보유 기간, 제3자와 공유 여부를 잘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파트너들은 기업들이 요청에 답변하는 방법 즉, 요청의 이행에 얼마나 걸리는지, 요청자의 입장에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수수료를 청구하는지 또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등도 알아보고자 했다.

각 국가가 고유한 법과 맥락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이를 관통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아시아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역동적: 아시아는 특히 이 연구를 실시하기에 흥미로운 지역이다. 왜냐하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국가들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거나 제정하는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의 공통점은 개인정보보호의 요소가 유동적이거나 논쟁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지만, AMI 프로젝트를 통해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열람요청을 피상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통3사는 온라인 개인정보 열람신청 절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개인정보 열람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KT는 일부 개인정보의 보유 여부 목록만을 제공하고, SKT와 LGU+는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사본만 제공했다. 이에 대해 AMI 파트너인 오픈넷은 불완전한 답변을 한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콩과 호주에서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홍콩의 통신사와 ISP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지리적 위치(geolocation) 기록은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호주에서 IP 주소는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거나 도입 중인 국가에서는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말레이시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지만 강력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법률로 통과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 모두에서 DAR은 기업들로부터 제한적인 회신을 받았다.

각국 통신사의 답변은 요청 사항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법적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전반적으로 통신사의 답변은 불완전했으며, 법적 요구 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각국의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열람요청을 제대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절차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법률의 문언만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측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는 일련의 사례 연구로서 아시아 각국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비교를 위해 캐나다 연구 결과의 요약(최초의 AMI 시행 국가)을 포함시켰다.

2019년 1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오픈넷,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 1심 승소 (2019.01.17.)
[2차 모집]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참여해주세요! (2016.08.11.)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 참가자를 찾습니다. (2016.01.18.)
금, 2019/11/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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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이하 “법사위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법사위 대안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비판했던 정부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래 세 가지 흠결을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도하게 긴 통신제한조치 연장기간 단축

법사위 대안은 통신제한조치(감청)를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내란·외환의 죄 등의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감청의 연장기간을 원칙적 1년, 예외적 3년으로 규정한 것은 근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긴 기간이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의견이다. 감청의 총 연장기간을 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하고 연장의 횟수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를 포함한 모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건 강화

법사위 대안은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기지국 수사’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여 보충성의 요건을 추가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헌재 2018.6.28. 2012헌마191·550, 2014헌마357(병합), 헌재 2018.6.28. 2012헌마538). 

헌법재판소는 현행법과 같이 ‘수사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국가기관이 위의 두 가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1)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치정보는 통신의 내용만큼이나 “사적 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고, (2) 기지국수사의 경우, 수사 편의를 위해 “범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의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사위 대안의 내용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최소한의 요구만을 반영한 것이며 위 두 가지 통신사실 확인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요건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일반적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있어서도 미국의 기준(‘관련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명시가능한 사실의 증명’)이나 독일의 기준(‘통신데이터의 수집이 사건의 죄질에 비추어 적절한 관련성이 있는 때에 한하여’)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수사의 필요성’은 터무니없이 낮은 요건이기 때문이다.

감청 통지 절차 개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의 대상자에 대한 사후통지만 규정하고 있고 사전통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주체로서는 그 사실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절차와 내용으로 감청당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이다. 사후통지의 경우에도 감청의 집행 종료일이 아닌 감청을 집행한 사건에 관한 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통지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사유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후통지를 받더라도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감청당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 또한 통지유예 제도에서 유예 기간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수사기관의 승인으로 유예를 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통지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법사위 대안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 절차만 개선할 뿐 감청 통지 절차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결국,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서는 비교적 빨리 통지를 받게 되는 반면, 사생활의 비밀을 더욱 크게 침해하는 감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피감시자는 자신이 감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다는 큰 모순이 존재한다. 감청에 대해서도 사후통지 기간을 ‘집행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가능하면 더 단기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법사위 대안의 통지 조항에 의하면 여전히 수사기관의 승인으로 통지유예를 할 수 있게 되어 무기한 통지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다. 통지유예에 대해서도 적정한 통지유예 기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며, 통지유예 결정 자체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법사위 대안의 흠결을 보완하여 국민의 통신 비밀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2020년 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충실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라 (2019.05.09.)
[의견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부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2019.05.10.)
통보되지 않는 감청·메일수색 (한겨레 2009.07.10.)
목, 2020/01/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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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개인정보 보호위의 행보에 실망감 표출

보호위 위원장,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 약속 

1. 지난 9월 17일(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회의실에서 윤종인 위원장과 9개 소비자, 노동, 보건,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간담회에 앞서 개보위에 개인정보보호 주요 쟁점 사안들에 대한 질의서를 미리 보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여러 차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지금까지 시민사회의 의견과 제안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5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출범한 통합 개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에서 거의 유일하게 헌법의 기본권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 수호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개보위의 행보는 여전히 정보주체보다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도 개보위는 시민사회를 설득할 만한 충분한 논거를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게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여전히 미흡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의 첫 대화인만큼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기대한다.

2. 이날 간담회에서 개보위가 시민사회의 질의 내용에 대해 준비하여 답변(강유민 정책국장이 답변을 하고 윤종인 위원장이 보충하였다)한 내용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상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의 판단기준으로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좁게 해석한 근거 : 우리의 개인정보 개념이 유럽 GDPR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누군가에게는 식별가능한 정보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는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시민사회 반론) GDPR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GDPR에서는 처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식별가능한지 여부를 따지고 있으므로 굳이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표현을 포함할 이유가 없다.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다.

2) 보호위원회가 판단하는 ‘과학적 연구’ 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에 대한 별도의 해설서를 제공할 계획 여부 : 과학적 방법이란, 가설-검증-이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과학적 연구가 아닌 것이 뭐냐고 물으면 설명하기가 어렵다. 케이스를 봐가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다. 말은 과학적 연구라고 하지만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같이 토론하고 의논해서 진행하겠다.

➔ (시민사회 반론) 유럽개인정보보호감독관(EDPS)이 올해 발표한 예비 보고서를 보더라도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모두 과학적 연구로 보는 것은 아니다. 경계가 모호하다면 범위를 좁게 설정했다가 향후 문제가 없으면 넓혀 가는게 권리침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과학적 연구 아닌 것’이 없게 된다.

3) 서로 다른 기업의 가명정보 결합한 후, 결합된 가명정보를 원 개인정보 보유기업에 반출하도록 허용하면서, 반출된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 만약 원기업이 식별을 하면 엄격한 형사처벌조항, 매출 3% 과징금 등 사후처벌이 있으므로 감히 그렇게 못할 것이다. 데이터결합 제도를 어렵게 만들어낸 만큼 관리감독할 것이고 반출심사위를 외부인사도 참여하게 하여 엄격히 할 것이다.

➔ (시민사회 반론) 결합기관의 안전공간에서 연구하고 결과만 반출하는 방식 등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사회가 제안했지만, 산업계의 불편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문제다. 유출 등 사고가 나면 이미 너무 늦어 사전 예방책이 더 중요한데 형사처벌, 과징금 등은 다 사후제재다. 믿어달라고만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처사 아닌가.

4) 특정 과학적 연구 후에 가명정보의 파기 여부 : 가명정보 보관/파기는 양해해 달라. 파기 관련 법률 상위 규정이 없어서 시행령에 만들었다가 근거가 없어서 제외한 바 있다. 이 부분은 입법처리를 준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 (시민사회 반론) 목적명확화, 최소수집의 원칙 등 개보법 3조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개인정보인 가명정보도 특정 목적 달성 후 파기하도록 할 수 있다. 오히려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헌법 37조2항에 따르더라도 파기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봐야 한다.

5) 복지부와 공동 공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은 정보주체의 옵트아웃(가명처리정지요구)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도 명시할 계획이 있는지 : 당초 안에는 사전적인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옵트아웃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가명정보 특례 취지상 28조7에서 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는 배제하고 있고, 가명처리 전 개인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 (시민사회 반론)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처리정지권을 뺀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처리정지권은 법에 규정된 권리이므로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 동의없이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거부권은 최소한의 권리다.

6)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은 민감정보인 개인 의료정보도 가명정보 처리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의료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고,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근거 : 국회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데, 민감정보여도 가명처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명처리 이후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관심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원래 입법은 의료정보 가명화를 염두에 둔 건 아니다.

➔ (시민사회 반론) GDPR에서는 민감정보도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지만 회원국의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지 이렇게 해석상 가능한 것으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다.

7) 금융위원회의 쇼핑몰 구매정보를 개인 신용정보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입장 : 신용정보법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금융위가 신용정보 범위를 확장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맞다. 금융위와 의논 중이다. 구매내역정보라고 해도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경우는 신용평가모델에 쓰이기도 하고 다양해서 계속 논의 중이다.

8)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새로운 권리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조치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계획 : 법적 정합성,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있는 등 법개정 필요성 인정한다. 하나하나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들이다.

9) 행안부, 방통위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감독 권한이 보호위원회로 일정하게 통합되었으나 여전히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 관할로 남아있어 혼란,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 신정법에서 잘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있다. 관계법령에도 비식별 조치, 비식별 처리 등등 흩어져있는 개별법 문제를 조속히 조사해서 정리할 것. 신정법 이슈는 연구해서 차차 답변하겠다.

➔ (시민사회 의견)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간 개념 충돌과 정합성 부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10) 기타 : 질의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 시민사회 참가자들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통화내역의 기지국 정보가 위치정보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과 개인위치정보의 해석에 대해 보호위의 의견을 요청했고, 보호위 홈페이지에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정보주체의 인식 고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하였으며, 학교 등에서의 개인정보 교육을 위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윤종인 위원장도 공감하였다.

3. 시민사회단체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활용도 잘 될 것”이라는 윤종인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개보위가 보여준 모습은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의 정의, 과학적 연구의 범위,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가명정보 특례 적용 등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반면, 특정 연구가 끝난 후의 가명정보 파기, 정보주체의 처리정지권 보장과 같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내용은 계속 후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반문했다. 여러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론에 대해 윤종인 위원장은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을 계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시민사회는 언제든지 합리적인 토론을 환영하며 여러 쟁점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사무금융노조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시민중계실,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사)오픈넷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낸 질의서 원문

1. 최근 귀 위원회가 공개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의 판단기준은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해석하여 개인정보를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해석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개인정보에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배제되어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GDPR의 개인정보에 대한 해석과도 다릅니다. 귀 위원회에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좁게 정의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 최근 귀 위원회가 공개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과학적 연구’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 위원회의 판단에, 과학적 연구가 아닌 연구나 활동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구’라고 표방하기만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상 ‘과학적 연구’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귀 위원회가 보다 구체적인 해설서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 제안을 했지만, 귀 위원회는 서로 다른 기업의 가명정보를 결합한 후, 결합된 가명정보를 원 개인정보 보유기업에 반출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출된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하여 애초 보관 기간 이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추후의 계속적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기한 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과학적 연구, 통계 목적 등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된 가명정보의 보관기간 및 파기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복지부와 귀 위원회가 공동 공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은 정보주체의 옵트아웃(가명처리정지요구)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므로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최소한 옵트아웃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옵트아웃 권리에 대한 귀 위원회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6.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민감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은 민감정보인 개인 의료정보도 가명정보 처리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개인 의료정보의 목적 외 활용은 의료법 저촉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7. 금융위원회는 쇼핑몰 구매정보도 개인 신용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8. 유럽연합과의 GDPR 적정성 결정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쯤 타결될 예정인지요. 또한 논의 과정에서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쟁점은 무엇인지요.

⬜ 금융위원회의 관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감독 권한이 보호위원회로 일정하게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에 대한 감독은 여전히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의 중복과 혼란 역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고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 등을 신용정보로 해석하려는 시도 등과 같이 앞으로도 신용정보와 비신용정보에 대한 정의 문제, 활용 및 관리 감독의 문제 등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 등뿐 아니라 정보주체에게도 큰 혼란을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귀 위원회는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의견

1.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새로운 권리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조치는 거의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개정이 시급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추가 개정에 대한 귀 위원회의 계획은 어떠합니까?

2. 통상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조직화되어있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러나 정보주체는 흩어져있고 시민, 소비자단체 외에는 정보주체의 입장이 체계적으로 대변될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정보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귀 위원회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귀 위원회가 이와 같은 정보 주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어떤 방법을 마련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화, 2020/09/2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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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2월 제정된 소위 “데이터3법”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1]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데이터3법”의 핵심취지는 GDPR을 벤치마킹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이하, “공공목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 제28조의2[2]에 담겨져 있다. GDPR은 정보주체들이 열람권, 정정권, 처리제한권, 처리거부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는 경우 공공목적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목적의 이용에 한하여 이들 권리를 제한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데이터3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에서 단순히 가명처리만 하면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되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공공목적 없이도 정보주체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즉, GDPR은 공공목적을 위해서는 정보최소화원칙에 부합하는 안전조치(예를 들어, 가명처리)를 적용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되(GDPR 제89조 1항), 공공목적으로 처리될 때는 제15조(열람권), 제16조(정정권), 제18조(처리제한권) 및 제21조(처리거부권)에 규정된 권리의 적용을 일부 제외할 수 있다(89조 2항)고 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은 “가명정보는 [고지권, 파기권, 통지권, 정정권, 삭제권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한 열람권, 정정권 등 중요한 권리들이 GDPR 하에서는 공공목적 이용에 한해서 가명처리까지 이루어져야 제한되지만 우리나라 법은 공공목적과 무관하게 가명처리만 되면 정보주체의 권리들이 모두 제한되는 것이다.  

이 차이는 형식적 차이 이상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정보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것이다. 정보처리자들은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등의 목표도 없이 가명처리를 하는 것만으로 정보주체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통신사들은 이용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재식별키를 제3자에게 보관시키게 되면 이용자들이 자신들에 대해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겠다고 해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정부는 가명처리가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위험을 감지했음에도 입법불비를 인정하고 개선하려 하지 않고  정보처리자에게 가명처리를  절차적으로 매우 하기 어려운 일로 만들어버렸다. 이에 따라 최근 8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가명정보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가명처리에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가명처리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장려되는 조치로서 당연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 GDPR도 제32조와 제40조에서 가명처리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보호조치로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하도록 하여 유출되더라도 식별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여기서 암호화란 정보보호 상으로는 가명처리의 스펙트럼 속의 한 방식일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명처리를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개인정보처리자들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가명처리를 하지 않게 되어 유출시 위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가명처리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장려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가명처리를 어렵게 만들어서 개인정보보호가 약화되고, 가명처리 이후에는 열람권, 삭제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되어 더욱더 개인정보보호가 약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져버렸다. 이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양보의 대의명분으로 제시되는 공공목적 개인정보 활용이 이루어지기도 어렵지만, 이루어질 경우에도  너무나 위험하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GDPR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취지를 살려서 제28조의7을 개정하여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전’의 목적을 위해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만 권리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명처리 자체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활발하게 하도록 장려하는 보완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4월 위 문제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및 보완 요구를 하면서 ‘과학적 연구’의 정의에 연구결과가 논문 등의 형태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할 것과 개인정보 결합시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기관을 분리할 것도 요청하였다.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기관의 분리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0. 9.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9호, 2020. 9. 1., 제정]>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반면, ‘과학적 연구’의 결과 공개 요건은 아직도 개선되어 있지 않다. 재개정을 통해 이 문제도 같이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2020년 9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 일시: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시 ~ 11시
  • 장소: 오픈넷 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402호) 
  • 위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기자님은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공동 논평] 개보위 역할 인식 아쉽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더 적극적이어야 (2020.09.22.)
[논평] 개인정보보호법 가명화 도입, 입법불비부터 선결되어야 GDPR 수준의 정보보호 할 수 있다. (2020.04.09.)
금, 2020/09/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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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4.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482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찬성의견을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문제점

  • 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 수사기관은 헌법 제1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 원칙의 우회수단으로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남용해 왔으며, 이는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전화번호(ID) 수 기준으로 2012년 788만여 건에서 2015년 1,058만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통계로도 확인된 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10일 영장주의 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16년 5월 18일 시민 500명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임
  •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 위반 외에도 달리 정보주체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됨.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통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알 수 없고, 부당하게 제공되었더라도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찬성의견

가. 주요내용

  • 본 개정안은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두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통신자료 남발 가능성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신설 등)

나. 통신자료의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으로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라고 지칭함으로써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통신자료’를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함

다.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 제도 신설에 대한 의견

  •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원칙은 비단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며,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으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을 들 수 있음(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헌재 2015. 9. 24. 2012헌바302 등 참조).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고지와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 본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을 받은 사실, 이유, 제공요청기관 등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적법절차원칙에 합치하도록 개선하는 안이므로 찬성함
수, 2020/11/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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