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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유럽평의회 108호 협약 40주년 기념 “2021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날” 웨비나(1/28)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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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유럽평의회 108호 협약 40주년 기념 “2021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날” 웨비나(1/28) 참여

admin | 수, 2021/01/20- 23:28

1월 28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108호 협약(Convention 108) 체결 4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2021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날(Data Privacy Day 2021)” 아시아·태평양 지역 행사에 사단법인 오픈넷의 박경신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웨비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대표, 개인정보보호기구,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역의 최근 동향, 아태 지역 국가를 위한 108 협약의 이점, 아태국가들의 참여 방안, 가입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은 EU가 GDPR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 유럽평의회(1949년 설립) 소속 국가들이 유럽인권협약(1950년 체결)에 근거하여 1981년 체결한 개인정보보호협약이다. 또한 유럽평의회 소속이 아닌 국가들의 가입도 개방되어 있어 이미 여러 비유럽국가들이 가입하였고, 내용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108호 플러스 협약”으로 강화되었다. 108 협약 가입 여부는 GDPR의 적정성 평가의 주요 고려대상이다. 

108호 협약은 회원국과 참관자(observer)로 구성된 협약의 해석과 집행을 관장하는 협의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EU에 적정성 평가를 신청하면서 협의위원회에 참관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오픈넷은 2020년 11월 26일 협의위원회의 참관자 지위를 획득했으며, Privacy International, European Digital Rights(EDRi), Australian Privacy Foundation,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Defence of Human Rights (AEDH), Internet Society에 이어 6번째로 협의위원회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이다.

웨비나에서는 Schrems II 판결 이후의 EU와 아시아국가들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다. 2021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날 행사는 1월 28일 목요일 한국시간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Bluejeans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오픈넷,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협의위원회 참관자 지위 획득 (2020.11.2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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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
현업단체,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당,
현업단체,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모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의 입법 목적과 구체적 조항의 신설 사유,
언론현업단체의 우려와 실효성있는 언론보도 피해 구제 방안 제시,
개정안에 대한 학계의 분석과 평가,
시민사회단체가 밝히는 언론보도 피해 사례 및 구제 방안,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일정: 2021년 8월 5일(목) 14:00 / 온라인 세미나 

☐ 공동주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 토론회 구성

사회: 전규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발표: 이승선 교수(충남대학교)

토론(가나다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윤여진 이사(언론인권센터)
윤창현 위원장(전국언론노동조합)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

☐ 
참조사항

1.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영병 방역을 위하여 토론회 참석자와 유튜브 중계 실무진만 토론장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참석자는 발열 체크 및 소독,
그리고 비말 방지를 위한 가림막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합니다.

2. 본 토론회는 언론노조 유튜브 채널(https://youtu.be/fZYqjHvOYMk)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중계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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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8.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에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전적 조치의무 등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고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의 내용이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재발방지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논의방향을 제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토론문] n번방 방지 법안의 문제점

글 |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1. 불법촬영물
정의의 문제점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과 이의
복제물이 불법촬영물이며, 불법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음. 현재 발의된 n번방 방지 법안들은 이러한 불법촬영물의 정의에 근거하고
있음. 문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며[2],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데, 만약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 또는 배포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됨. 따라서 범죄행위의 결과인 “성착취물”에 대한 정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아동음란물의 경우에도 애니메이션 같은 가상아동 음란물과 실존아동 성착취물 구분이 필요함

2. 플랫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신설 법안의 문제점

n번방 방지 법안 중 다수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유사하게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이 불법촬영물을 발견하여 즉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3]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플랫폼에게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지나칠 정도로
많이 지우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해서는 2011. 9. 15.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할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고, 2015. 4. 1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음.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관련 규제도 존재함. 이렇게 강력한 플랫폼 규제가 있는데도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n번방 같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함

한편 플랫폼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할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 즉 모니터링 의무를 지운다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 비밀의
자유가 침해됨.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기 위해 사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상 오가는 통신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 대화방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음.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스타트업 같이 영세한 곳은 플랫폼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임

게다가 디지털 성범죄물만 100% 골라내는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는 키워드에 의한 필터링이나 동영상 해시값
기반 필터링인데 별로 효과적이지 못함. 해시값 기반 필터링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1차로 걸러낸 영상을 인간이 육안으로 보고 성범죄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동영상의 해시값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는데, 매일 엄청나게 쏟아지는 영상을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AI 기술도
완벽하지 않아서 합법적 성인물인지 디지털 성범죄물인지는 결국 인간의 판단이 필요함. 카카오그룹에서 아동음란물이
공유되었다는 이유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기소당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기술적 조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줌. 사업자에게
국가의 역할을 떠넘기지 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필터링에 필요한 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성착취물 모니터링 전담반을 설치해야 함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한다 해도 집행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매일 새롭게 생겨나는 해외 플랫폼의 이용을 막는 것은 중국처럼 만리방화벽을 쌓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플랫폼의 합법적인 이용까지 차단하는 결과를 낳게 됨. 그리고 음란물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법을 적용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사 및 사법공조가 이미 잘 이루어지고 있음

결론적으로 실효성 없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는 모니터링 의무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신설하기 보다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들어 왔을 때 바로 차단·삭제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성착취물의 피해자를 빨리 찾아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3.
불법촬영물 소지죄 신설 법안의 문제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중 일부는 불법촬영물과 복제물 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4]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도입된다면 한국은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첫 국가가 될 것임.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실제 살인행위나 강간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인 소위 스너프 필름에
대해서도, 살인행위나 강간행위 등 실제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는 처벌되지만 영상을 소지했다고 처벌받는 소지죄는
존재하지 않음.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불법촬영물의 개념이 촬영과 배포의 전후 정황을 모르고 범하게
되는 소지행위에 적용될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연출된 영상과 진짜 범죄영상을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성행위와 촬영이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후 유출만 의사에 반하게
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

따라서 소지의 처벌은 촬영된 행위가 범죄행위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은
물론 그 사정을 소지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또한 고발 및 수사 목적의 소지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허용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소지죄의 형량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보다
높아서는 안될 것임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2]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길에서 본 여성 A(23)씨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뒤 스마트폰으로 A씨의 상반신 부분을 촬영하는 등의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유모(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851).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201

[3]

[4]

 

 

목, 2020/04/3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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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스마트폰 통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으로 스마트폰 감시앱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과 감시앱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도 있다. 오픈넷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이통사가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차단수단이라 함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감시앱’)을 말하며, 법정대리인은 다양한 종류의 유·무료 앱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앱들에는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위치추적, 메신저 및 문자메세지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감시를 용이하게 한다.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부모에 의해 감시앱을 설치당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진정에 따른 결정에 수반되었는데, 진정 자체는 앱 개발사가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 또는 국가의 부작위에 따른 인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기각되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감시앱이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특정번호에 대한 수신·발신차단, QR코드를 이용한 본인 확인 제한 등의 부가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정인들이 문제 삼는 앱을 제작한 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앱으로 인한 아동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권고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권위원회는 부가기능이 “청소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대리인은 해당 청소년의 일정한 통신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웹사이트 차단 기능의 경우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이외에 뉴스, 스포츠, 여행 등에 관한 웹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아동의 학습권 내지 알 권리 또한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감시앱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관련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오픈넷은 헌법재판소와 달리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과 감시앱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침해 위험을 인정했다는 면에서는 이번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위와 같은 종류의 앱의 설치를 강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국가의 부작위’ 상황이라고 평가한 점은 아쉽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권고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나아가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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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슬로우뉴스 2015.11.16.)
월, 2021/03/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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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https://www.onoffmix.com/event/197937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6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정보와 콘텐츠들에 대해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매개로 유통되는 여성혐오표현, 포르노그래피, 음란물, 가상아동포르노, 청소년유해물 그리고 리얼돌이 잘못된 성관념과 약자에 대한 혐오와 멸시를 선동하거나 조장한다는 이유로 규제나 처벌 혹은 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은 이와 같은 정보와 콘텐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나 콘텐츠에 대한 규제나 통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멸시와 혐오라는 사회적 문제를 일소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멸시와 혐오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규제나 통제가 아무리 강력할 지라도 미봉책 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섣부른 규제나 처벌, 통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성폭력의 범주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한 과도한 검열 기제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와 함께 여성을 수동적인 피해자의 위치에 결박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허용, 합법과 불법, 옳고 그름과 같은 이분법적 해결 방식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를 위해 해당 이슈와 관련한 총 4회차의 페미니즘 강의와 대담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의를 통해서는 6인의 주요 페미니스트들의 이론을 살피며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는 물론이고 여성이라는 존재에 관한 페미니즘 내부의 다양한 관점과 이질적인 입장들을 훑어봅니다. 이후 법학자와 관련업계 종사자와의 대담을 통해 갈등의 근원과 해소 방법을 모색해봅니다. 

이번 오픈넷 아카데미는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서울여성플라자(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4층 아트컬리지에서 진행됩니다.

수강신청은 온오프믹스(https://www.onoffmix.com/event/197937)에서 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총4강에 4만원입니다. 오픈넷 후원회원 및 기 수강생의 경우 수강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과 관련한 여성주의적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픈넷 아카데미 6기 “인터넷과 페미니즘”

1강. 10/29(화) 저녁 7시~9시 [강의실: 아트컬리지 5]

“성계급과 성정치: 슐라미스 파이어스톤과 케이트 밀렛”

  • 강의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 사회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 대담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강. 11/5(화) 저녁 7시~9시 [강의실: 아트컬리지 5]

“성착취와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성매매: 캐슬린 배리와 캐서린 맥키논”

  • 강의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 사회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 대담 |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강. 11/12(화) 저녁 7시~9시 [강의실: 아트컬리지 3]

“성을 급진적으로 사유하기: 게일 루빈”

  • 강의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 사회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담 | 하신아 웹툰 작가

4강. 11/19(화) 저녁 7시~9시 [강의실: 아트컬리지 5]

“섹스와 젠더를 이원화하기: 주디스 버틀러”

  • 강의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 사회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담 |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9/10/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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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2월 2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차별을 근거로 소수자 집단을 겁박하고 그들이 차별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여를 억제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은 그렇기에 자체로 해악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담론은 소수자나 피해자의 개념 정의와 범주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어 피해자의 대항표현을 가해자가 혐오표현으로 몰아세우거나, 혐오표현이 불쾌한 표현으로 등치되어 특정 단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혐오표현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인해 법적인 규제의 필요성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누가 사회적 약자인지,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법적 규제는 검열과 사상검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져왔다. 그런 탓에 대항표현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왔다. 대항표현의 가능성과 다양한 형식의 대항표현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아래는 각 발제문과 질의응답의 요약이다.

[발제 1] 대항표현이란 무엇인가 | 유민석(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유민석은 혐오표현과 대항표현 개념에 대하여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 개념을 차용하여 접근했다. 그는 혐오표현을 정의하면서 모호한 개념이지만 개인이나 집단을 상대로 성, 인종, 피부색,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욕하거나 낙인찍기 위해 의도되는 “중첩되고 교직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조각보(patchwork)”로서, “모욕하거나 비하하거나 폄훼하거나 부정적으로 정형화하거나 인종이나 종교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이나 장애에 기반하여 사람이나 사람의 집단을 향한 증오, 차별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또는 기타 표현 행위” 등을 총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항표현은 다양한 방식과 수단, 인물, 장소에서 실행되며, 혐오표현이 사적인 환경이나 공적인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 또는 일반 시민이, 블루 칼라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항표현 역시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집단이 할 수도 있으며, 정치인이나 국가가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항표현의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1. 개인적 대항표현, 2. 집단적 대항표현, 3. 국가 중심적 대항표현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집단을 상대로 한 개인적/집단적 대항표현이 갖는 사적실천의 한계, 권위부재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중심의 대항표현이 개인적/집단적 대항표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중심의 대항표현은 첫째,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되받아쳐 말하는 것과 조화되기는 하지만, 대응하도록 요구받는 주된 대상은 피해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 작업은 주로 공무원 또는 시민단체와 같은 제3자에게 위임된다. 둘째, 국가공무원은 많은 시민 개개인과 달리, 존엄성에 대한 공적 확신을 공격하려는 혐오표현의 시도에 권위를 갖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가 중심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의 해악(인간 존엄성에 대한 확신의 파괴)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런 국가 중심 대항표현은 개인적인 대항표현이 가지기 쉬운 권위의 부재나 추가적인 이중 부담 같은 부작용들을 최소화시켜 준다고 주장했다.

[발제 2] 대항표현을 위한 선결조건 |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박한희는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하여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혐오표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의 한정적 문헌에서 혐오표현의 유형과 전달매체, 성질, 발화자의 지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 어렵고, 오히려 소수자들의 표현을 억제할 우려가 있거나, 형벌 조항의 한계와 형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체적 혐오표현들이 가능하고, 이런 대체적 표현들이 처벌되지 않을 때 오히려 혐오표현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더 많은 표현과 더 좋은 표현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혐오와 차별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그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 조건으로 소수자들의 말이 들릴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것을 들었다. 그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언급했는데, 표현을 증진하기 위해 혐오표현에 대한 연구,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거나 차별적 구조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 국가차원에서 대항표현을 바로하하거나 혐오표현의 해악을 알리고 대항력을 기르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것을 그 적절한 개입으로 들었다. 이것이 세 번째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꼽았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통합적 정의와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법으로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발제 3] 성공적인 대항표현을 위한 몇 가지 전략 | 캐시 버거(혐오표현 프로젝트 연구팀장)

혐오표현 프로젝트 연구팀(Dangerous Speech Project, DSP)의 팀장으로 활동 중인 캐시 버거는 대항표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DSP에서 그간 진행했던 연구의 일부를 소개했다. 그는 SNS상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를 토대로 대항표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혐오표현 발화자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반면 혐오표현을 초래하는 게시물이나 댓글이 사장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긴 것은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이는 또 다시 혐오표현을 반대하고 대항표현을 지지하지만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전염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그 외에도 유럽 축구 경기시 소수인종의 축구선수들에게 바나나를 던지는 혐오표현에 대한 대항표현 역시 사례로 들었다. 2014년 두 명의 브라질 출신 축구선수가 경기 도중 경기장 안으로 떨어진 혐오의 상징물인 바나나를 주워 먹어버렸고, 팀원이 온라인에 “우리는 모두 원숭이다”라고 말하며 지지하는 대항표현을 올리자 전 세계가 즉각적으로 이 대항표현에 반응하며 이들을 격려했다는 것이다. 버거는 각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혐오표현 발화자를 직접 언급하는 것보다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시도가 더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발제 4] 머신러닝 기반 시각화를 통한 악성 댓글 문제 완화 연구 | 박지현(랜덤웍스 테크 디렉터)

대항표현의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표현 억제나 규제라는 단일한 해결책만이 능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적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박지현 디렉터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악성댓글을 자동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댓글로 인한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매체인 뉴스의 댓글을 시각화한 사례로 댓글의 긍정 부정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전체 댓글의 시각화로 전체 댓글의 긍정, 부정의 경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과 유저가 작성하는 댓글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사이렌은 해당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다. 기술 개발 수 대상을 선정하여 평가 실험도 진행하였는데, “댓글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 완충제 역할을 하여 댓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보고싶은 성향의 댓글만 볼 수 있어, 악성댓글로 인한 피로도를 줄일 수 있었다”, “댓글을 쓸 때 신경을 써서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댓글을 쓰는 중 사이렌이 반응하여 댓글을 쓰는데 각성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되었다고 한다. 

[질의 응답]

모든 발제가 끝난 후 혐오표현에 대한 언론의 역할, 댓글 시각화 기술에 있어 결과물에 대한 시각화 문제 등 발제에 대한 심화된 질의 응답이 오고갔다. 시차로 먼저 자리를 떠야했던 캐시 버거의 발제에 대한 질문만 간략하게 정리한다. 

Q) 230조 및 애국법(laws like section 230 and the patriot act)이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침식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A)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230조(그 자체로는 법이 아니지만 커뮤니케이션 품위 법의 한 섹션)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제 230조에 따르면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사용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정보를 생산하거나 발행한 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즉, 온라인 중개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된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셜 미디어 사이트는 잠재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있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할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가치에 대한 교육과 자국에서 현재 시행되고있는 법률에 의해 현재 허용되고 금지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은 모든 시민이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Q) 음모론, ‘비과학적’, 인종 차별, 성 차별주의로 간주하여 사회 정치적으로 불편한 담론을 은폐하는 언론과 어떻게 싸워야할까요?

A) 제가 대화를 나눈 많은 대항표현 참여들은 그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정치적 토론과 토론을 위해 온라인 대화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의 관점 또는 다른 관점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항표현은 말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검열의 대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정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는 것(hushing)’에 맞서 싸우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인종, 문화, 상대성 등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양상을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온라인에 존재하는 유해한 언어 규범의 종류에 대해 더 많은 시청자를 교육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온라인 활동의 예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많은 팔로워가 있는 어떤 사용자가 더 많은 청중이 볼 수 있도록 이 연설을 리트윗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직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해로운 말을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또 특정 그룹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말이 사용되는 방식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화, 2021/03/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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