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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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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admin | 수, 2021/01/20- 20:24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 41건 중 26건(63%) 최초 계약금액 5% 미만으로 첫 삽
– 1건당 평균 119억 증가, 증가분 절반의 40%는 ‘물가상승액’
– 49건 중 43건(88%) 사업지연
– 최초 계약금액 비율 하위 5건 중 4건 및 공사비 증액 비율∙공사 기간 지연 비율 상위 5건 중 4건은 국토부 소관 국도사업
– 법률위임 원칙 위배한 장기계속공사 방식 악용 막아야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공사 49건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계속공사제도로 ‘찔끔 발주’ 가능했다. 26건(63%)이 총공사비 5% 미만 예산으로 사업 착수

국도건설, 철도건설와 같은 대형SOC 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이행되는 국가시책 사업이므로 총사업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착공만을 서두른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준공지연(공사기간 연장)을 유발한다.

장기계속공사 41건 사업 중 14건의 사업은 공사비 확보가 1% 안된 상태에서, 26건의 사업은 공사비확보가 5%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착공되었다. 수백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발주된 63%(41건 중 26건)의 최초 계약금액은 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2. 국책사업의 공사기간 지연은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1건당 평균 119억원 증액, 그중 40%는 물가상승액

분석대상 49건의 국책사업 중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은 5건(10%)뿐이며, 이들은 대부분 개‧보수 공사로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금액이 적은 공사였다. 나머지 44건의 공사에서는 모두 공사비증액이 발생했으며, 1건당 평균 119억원이 증액됐다.

49건 공사 중 41건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됐으며, 이들 41건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47.7%다. 반면 계속비공사에서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16.4%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는 ‘공기지연 → 잔여공사(물가 대상액) 증가 → 공사비 증액’의 악순환 구조를 형성시켜 혈세낭비를 부추긴다.

3. 분석대상 49건 중 41건(88%)가 사업지연 발생. 36개월 이상 지연된 사업도 11건이나 발생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사업의 상당수가 2010년도 이전에 착공하였고, 심지어는 2006경에 착공된 사업들도 있다. 공공건설사업이 완성되기까지 최소한 4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2019년 준공한 공사 49건 중 12개월 이상 완공이 늦어진 사업은 51%인 25건이고, 이중 10건은 3년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49건 중 43건 사업의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는데, 이는 1)당초 계획된 사업계획대로 완성된 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2)결국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었음을 의미한다.

4. 장기계속공사제도는 법률 위임 원칙을 벗어난 제도이자, 무분별한 사업남발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원인의 핵심이기에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공공건설공사 대부분은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착수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책사업의 절반가량이 평균 2년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매년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공공건설공사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건설공사가 졸속추진 되고 있고, 공사기간이 수십 개월 이상 늘어나는 원인은, 다름 아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라는 계약방식 때문이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착수한 이후, 후속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공사기간 지연은 공사 착수시부터 예견된 사항이다.

대형SOC사업은 헌법 제55조 및 국가재정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속비공사’로 이행되어야 한다. 반면 장기계속공사제도는 법률위임 원칙을 위반한 기형적인 제도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바랍니다.

보도자료_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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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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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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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될까 우려

- 기존 정책과 가치를 지지해온 이들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과정을 통한 결정을 발표했다. 공론화의 시작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 주류는 원전에 우호적이었다. 일방적인 친원전 홍보, 재생에너지 불가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집단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국무조정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위 구성안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의 본질은 전문가주의를 극복하는 에너지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다. 그동안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은 물론 원전주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 한 번 청취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단지를 입지하면서도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없이 관료들은 소수의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들을 들러리로 세워 원전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채 추진해왔다. ‘핵마피아’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한 원자력계는 원전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산업계 등을 장악하고 전력정책을 그들만의 손으로 밀실에서 결정해오면서 그 과실을 취해왔다. 원전 건설을 담당한 주요 대기업 건설회사, 싼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사들은 원전 축소를 소리 높여 비판하고 있다. 최근 등장하는 탈원전 선언 흠집내기용 가짜 뉴스, 편향 뉴스를 보면 언론의 기능이 무색할 정도다. 심지어 과학기술계도 원자력계의 입김이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핵산업계와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원자력이나 에너지 전문가들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은 공론화 장에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존 원자력계, 산업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 구성을 총 9명을 위원으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 인물을 추천받아 구성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에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후보자를 추천 받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 학회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친원전, 기존 과학기술 기득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원자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원전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우려 점을 전한다.
  1. 우선 공론화 위원 선정을 주요 학회들에 위임한 것은 원전에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 위 학회들은 기존의 정책과 가치들을 지지하고 구성해 왔던 집단들이다. 스스로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표명하더라도, 보수적이고 친산업적인 경향을 떨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등 산업계와 관계가 긴밀하거나 원로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경우 편향성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1.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한 국무조정실과 실무를 맡고 있는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파견된, 어제까지 원전정책을 만들던 인력들이 중심이 된 TF가 과연 중립적일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이들이 주도해서 공론화 위원장을 선정하겠다는 계획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들이 위원장을 골라 발표한다면, 그 때야 말로 결정적인 파국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 모든 과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제라도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전개해야 한다.
  1. 공론화 기간 동안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업들의 광고 등의 활동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 이들의 광고와 관련 기사로 불공정한 언론보도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공론화 절차에 기대를 걸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제안이 적절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숙의를 통해 국민의 뜻을 모으고 미래지향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편향과 오류를 바로잡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771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탈핵_배너
월, 2017/07/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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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론화 참여 결정, 형식 논리만 검토한 탁상공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공론화 관련 활동을 허용한다는...
일, 2017/10/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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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고리증기배출

신고리 3호기 증기 배출 불안, 관련 자료 공개해서 안전을 증명하라

지난 4일 저녁에 신고리 3호기에서 흰연기가 다량으로 방출되는 한 방송사의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뜨겁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증기가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 부하탈락 시험에 실패한 신고리 3호기에서 내보낸 증기로 추정된다.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핵연료가 있는 1차 냉각재가 뜨겁게 데워지고 2차 계통의 증기발생기 냉각수를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킨다. 이 증기는 터빈건물로 연결되어 터빈의 회전운동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원리다. 신고리 3호기에서 부하탈락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저출력을 유지했다면 터빈이 돌면서 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쓰고 복수기로 남은 증기를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원전이 중단되어 버렸다. 터빈은 자동으로 멈췄다.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된 증기는 터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기기 내에 갇혀버렸다. 이 증기를 대기방출밸브를 열어서 빼낸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이 증기에는 방사성물질이 거의 없어야 한다. 핵연료가 있는 1차 계통에서 핵분열 과정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폐쇄 회로이므로 2차 계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삼중수소의 경우는 다르다. 방사성물질 중에 가장 작은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은 원소이고 이온을 띄지 않아서 대부분의 금속과 콘크리트는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삼중수소는 외부로 유출된다. 다만, 경수로의 경우는 중수로(월성원전 1~4호기)보다 삼중수소 발생량이 10배 이하로 적다. 또한, 신고리 3호기는 시운전 단계라서 그 발생량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단순 추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증기배출 전에 방사성물질 샘플 검사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검사 결과가 없다면 부하탈락 시험 전 후의 2차 계통에서의 방사성물질 종류와 양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그래서 정말 안전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라.

* 참고: 삼중수소는 원전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의 우주에서 가장 작은 원소이다.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삼중수소가 된다.

2016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참고자료: [신고리 3호기 시운전 중 두 번째 가동 중단, 안전성 점검 제대로 해야]

월, 2016/07/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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