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끊이지 않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 식약청 보도자료 파헤치기

지역

끊이지 않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 식약청 보도자료 파헤치기

admin | 수, 2021/01/20- 02:59


2017년 9월 5일, 여성환경연대 및 30개 단체가 주최한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사진: 여성환경연대).



여성 1명이 평생 최소 1만4000개 이상을 쓴다는 생리대.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우리 몸에 닿는 이런 제품들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있는지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017년 3월 21일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를 받고 생리대 유해물질을 조사한 김만구 강원대 교수팀은 “시판 생리대 대부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8월 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깨끗한 나라 '릴리안' 사용자 부작용 제보 등이 잇달았고, 식약처에서는 릴리안을 비롯한 시판 생리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8월 25일 최근 3년간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생리대 56개사 896품목(제조 671, 수입 225)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8월 29일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가칭 이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리대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진행사항 및 조사결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식약처에서는 김만구 교수 및 여성환경연대의 조사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삼으며, 식약처에서는 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작년 10월 언론을 통해 “국내 유통 생리대 중 97%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연합뉴스] 전체 유통 생리대 97%서 발암류 물질 검출…안전성 우려). 이번 보도의 출처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의 문제제기였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수조사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666개 품목 중 국제보건기구와 국제암센터가 분류한 발암류 물질이 불검출된 제품은 19개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실이 제기한 문제는 2017년 당시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9월 식약처에서 발표한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666개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실험 자료와 2018년, 2019년 각각 진행한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및 퓨란 검출 실험 자료를 참고했다고 합니다([여성환경연대] 일회용 생리대 발암물질 논란, 팩트체크!). 팩트체크 전문매체를 표방하고 있는 매체 '뉴스톱'은 이용호 의원실의 문제제기가 이미 2017년에 발표된 자료를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출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검출량인데, 기준치를 넘기지 않았음에도 '발암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포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도한 언론들이 공포 마케팅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는 어떤 것이고, 이용호 의원실과 식약처는 같은 자료를 보고 어떻게 다른 주장을 내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문제가 진행된 뒤 현재까지 새롭게 발표된 자료나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리대 안전성 문제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 및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와 입장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식품의약안전평가원 > 정보마당 > 보도・해명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알림 > 언론홍보자료 > 보도자료). 


식품의약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도자료(‘생리대' 키워드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2017.08.23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식약처, 금일 오전 생리대 제조업체 전격 현장 조사 착수 2017.08.24

유통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우선 조사 2017.08.25

설명자료(서울신문이 『생리대 릴리안, 안전성·유해성 검사 면제받았다』보도관련) 2017.08.28

휘발성유기화합물 조사대상 선정 위한 자문회의 개최 2017.08.28

식약처,'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구성키로 2017.08.29

식약처,‘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구성키로

식약처,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공개 2017.08.30

설명자료(JTBC『'생리대 전수 조사' 나선 식약처 검사항목 부실 우려』내용 관련) 2017.09.01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제품명 공개 2017.09.04

생리대, 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2017.09.28

해명자료(경향신문 '간 독성수치로 평가한 뒤 “생리대 안전하다” 발표한 식약처' 기사 관련) 2017.09.28

해명자료(뉴스1『식약처 위해물질 '불검출' 생리대는 모두 수입産』내용 관련) 2017.10.10

류영진 식약처장, 생리대 제조업체 현장 방문 2017.10.23

해명자료(연합뉴스 『'생리대 시험' 김만구 교수 “식약처 결과는 대국민 사기”』 관련 2017.10.28

해명자료(경향신문『'생리대 발표' 때 특정제품 발암기준 초과사실 공개안했다』 기사 관련) 2017.11.08

2018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12.27

생리대 팬티라이너 74종 VOCs 인체 위해 우려 없어 2017.12.28

(보도참고자료) 식약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공포 2018.03.30

식약처,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2018.04.27

(해명자료) KBS뉴스가 '18.5.16(수) 보도한『“안전하다더니”...식약처 생리대 조사 논란』관련 2018.05.17

(해명자료) KBS『'경구투여'로 생리대 독성 판단? ... “피부가 더 취약”』및『생리대 성분 표시, 유해성 판단 어려워』보도 내용관련 2018.05.18

(해명자료) KBS 뉴스9가 '18.5.18(금) 보도한『생리대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관련 2018.05.19

(해명자료) KBS가 '18.5.25.(금) 보도한『[취재 후] 생리대 독성 보도했더니 제보자 색출 나선 식약처』 2018.05.25

2018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06.28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 2018.12.13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

[설명자료] 생리대 조사 관련 환경부, 식약처 반대결론에 대한 설명 2018.12.21

[보도참고자료]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2019.06.10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2019.10.04

생리대 등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19.12.26

생리대 등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 허위 품목신고 적발 2020.05.07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2020.11.19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0.12.30



검색결과를 연도별로 나누어보면 2017년 15건, 2018년 9건, 2019년 3건, 2020년 3건으로 여성환경연대의 문제제기가 있던 2017년에 가장 많은 발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을 나누어 보면, 조사착수 및 자문・검증 위원회 구성・허위신고 적발 등 조치사항에 대한 발표가 4건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가 6건,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이 6건, 언론보도 및 타 정부기관에 대한 반박자료가 11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식약처가 발표한 제품 조사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자료는 2017년 9월 28일12월 28일 두차례 전수조사 한 결과와 2019년2020년 두차례 품질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또한 제목에는 조사 결과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2018년 12월 13일 발표한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에도 조사결과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2017년 9월 28일 1차 전수조사 보도자료 중 “붙임_8~111.hwp”은 검체시료의 조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조작조건, VOCs 위해평가 방법, 생리대 함유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 명단 등 중요 정보들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3일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논란이 터지기 이전에도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깨끗한 나라'를 포함한 252품목을 검사하였으며, 논란이 터진 2017년에도 원래부터 53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자료는 2015년 및 2016년, 그리고 그 이전에 조사결과와 검사방법, 위해성 판단기준을 정확히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이 일회용생리대를 써온 지 50년이 되어가지만 단 한 번의 공적인 안전성 검증도 없었”으며, “2017년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비로서 “유해물질 검출 실험, 전성분 표시제 시행,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등이 시작되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여성환경연대] 일회용 생리대 발암물질 논란, 팩트체크!). 


(위) 2017년 9월 28일 식약처 1차 전수조사 보도자료 중 붙임 11



처음으로 자료가 조회되는 2017년, 자체적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이전 식약처는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잠재움과 동시에 여성환경연대 및 김만구 교수 측의 문제제기를 일축하기 위해, 여성환경연대 및 김만구 교수의 시험결과(8월 30일)와 제품명(9월 4일)을 공개합니다. 이후 이어진 2017년 1차 조사(9월28일)는 총 84종의 VOCs 중 생식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VOCs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나머지 74종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 조사자료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로부터 보고받은 자체조사결과(“작년보다 검출량이 줄었으며 문제 없음")와 더불어 식약처가 126개 제품에 대해 자체 조사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 검사결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2019년 조사에는 마찬가지로 126개 제품에 대해 VOCs 60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다이옥신류와 퓨란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는 2019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PCB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한편, 2017년 안전논란 이후 ‘유기농’이나 ‘무해함'을 강조한 광고가 늘어나자 식약처는 2019년부터 온라인 광고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생리대 안전성의 주무관청은 식약처이지만, 정부가 진행한 조사는 그 밖에도 일부 존재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에서도 향후 연구설계를 위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오늘습관' 생리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해당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리대 관련 조사결과 목록

 

식약처,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공개 2017.08.30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제품명 공개 2017.09.04

(2017년 1차 전수조사) 생리대, 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2017.09.28

(2017년 2차 전수조사) 생리대 팬티라이너 74종 VOCs 인체 위해 우려 없어 2017.12.28

[환경부] 일회용 생리대의 건강영향 예비조사 2018.08.30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발족하여 조사 확대 실시 2018.11.02

(2018년 일부품목 추가조사)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 2018.12.13

(온라인 광고 점검)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2019.10.04

(2019년 일부품목 모니터링) 생리대 등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19.12.26

(2020년 일부품목 모니터링)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0.12.30

(온라인 광고 점검)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2020.11.19



아래 표는 정보공개센터에서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사주체

여성환경연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업체협의체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체협의체

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

김만구

-

-

카톨릭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발표날짜

17.03.21

17.09.28

17.12.28

18.08.30

18.11.02

18.12.13

19.12.26

20.12.30

 조사대상*

1

4

6

7

6

**

6

7

6

피해호소여성

****

1

5

8

2

2

7

1

2

6

3

3

0

***

***

1

2

6

6

2

3

8

5

***

****

1

2

6

VOCs

17종

10종

74종***

60종

***

**

60종

60종

60종

60종

60종

방사능

2종

농약류

14종

PAHs

3종

아크릴산

1종

프탈레이트류

15종

BPA

1종

다이옥신류

7종

7종

퓨란류

10종

10종

PCBs

12종

*숫자는 품목의 수를 의미함.

**지난 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10품목(5개사)

***1차조사(‘17.9.28)에 포함되지 않았던 VOCs 74종.

****연구기법으로는 의사문진, 임상검사, 설문조사, FGI, 텍스트마이닝이 쓰임.

*****2017년 식약처가 시험한 VOCs 84종 중 식약처 조사에서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브로모벤젠 등 24종을 제외하고 60종

******전 품목 및 추가 29개 품목에 대해 색소, 산·알칼리,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품질 점검 실시.

*******전 품목 색소,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등 품질 점검 실시.

그렇다면 검사 결과 이후 식약처가 취한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위 조사결과 및 정책해설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가 취한 조치는 크게 ‘정례협의체 구성’과 ‘전성분표시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리대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는 치약, 구중청량제, 살충제 등에 적용하던 것을 생리대, 마스크 등 지면류에도 확대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를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 중 정책홍보적 성격이 있는 자료 6건 중 5건은 전성분표시제를 치적으로서 내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정례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례협의체>

○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함께 정례협의체를 구성(‘17.12.13.)하고, 제조공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 ○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 변경, VOCs 자연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의 저감화 개선 방안 시행. ○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18.12.4)하여 내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계가 저감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18.12.12.) ○ 정기적인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결과공개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공정개선 등을 정례협의체와 지속해서 논의.



<전성분 표시제>

○ 생리대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 시행.(‘18.10.25.), 생리대 허가·신고시 모든 구성원료의 제조원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18.11.28.). ○ 착향제 중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알레르기를 유발 26개 성분 표시 의무화 및 부직포 등의 세부조성 표시기준 마련(’18.12.13.) 및 관련 규정 개정(‘19.06.10) 등  원료의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  ○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신고방법과 연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


한편, 1차조사결과(‘17.09.28) 발표 당시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부작용 사례 등을 논의하고,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하여 역학 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약처,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18.04.27)에서도 “생리대 피해 호소 사례에 대해 범정부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해명자료) KBS 뉴스9가 '18.5.18(금) 보도한 『생리대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관련(‘18.05.19)에서는 성분분석에 그치지 않는 “심층적인 역학조사”를 “원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이미 역학조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건강영향' 혹은 ‘역학조사'를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환경부가 실시한 예비조사가 전부입니다. 환경부가 실시한 일회용 생리대의 건강영향 예비조사 자료는 온나라정책연구 PRISM에서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가톨릭대학교 용역팀이 2018년 8월 30일에 제출한 것입니다. 환경부의 조사는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리통, 생리양의 변화, 생리혈색 변화, 덩어리혈 증가 등 생리 관련 증상과 외음부 통증, 가려움증, 뾰루지 등 외음부 증상”이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증상”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 보고서는 “예비조사 참여자 수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수가 적”으며, “피해호소자가 예비조사의 주가 되어 선택 편향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정보의 근거가 자기기입식 설문지라는 점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조사는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예비적인 연구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독성학 및 역학적인 평가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조사를 언급하고 있는 식약처의 보도자료 [설명자료] 생리대 조사 관련 환경부, 식약처 반대결론에 대한 설명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건강에는 무해하다"는 식약처의 결론에 반대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부처 간 협조를 통한 역학 조사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환경부가 제기한 ‘추가조사의 필요성' 역시 식약처 차원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주로 실시하는 환경부와 제품에 대한 성분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식약처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정책홍보성 보도자료 목록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또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또 업계의 자율규제나 저감조치 등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리대 안전성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일까요? 이는 직접적으로는 1) 조사방식 2) 기준치 3) 역학적 인과관계에 관해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식약처가 제시한 위해성 평가방식입니다. 뭔가 복잡해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동물실험 또는 인체역학연구에서 확인된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에 자료의 한계에 따른 불확실성 계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는 독성참고치(RfD)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1차 전수조사 보도자료('17.09.28) 붙임 9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을 때 주요 유해화학물질이 질 점막(그리고 일부 경피흡수)을 통해 얼마만한 양이 흡수돼 인체에서 대사되는지”(생리대 위해성 평가, '사면초가' 식약처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경구노출과 일반 피부 노출, 질 점막의 차이가 어떤지도 모르고, 대규모 역학조사를 벌이기 위한 패널 자료 역시 부재합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만한 규모의 이상군(다시말해 피해호소인)과 대조군이 같은 시간, 같은 연령대에 존재해야 합니다. 엄밀한 의미의 이상군과 대조군이 얻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렇게 자료가 구축되어도 생리혈 자체의 유해성을 분리한 유해물질만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은 원래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며, 화학물질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을 풀 것을 주문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볼 때 ‘위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부정하지 못할 뿐이며, 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근거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요. 과학계에는 단지 그것이 풀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과제들이 많이 있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왜 우주의 비밀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만, 생리대에 포함된 독성성분의 위해성을 밝혀내는 일은 그렇게 취급받지 못할까요? 


여성 당사자와 당국, 그리고 제조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해결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경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일축하며,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의미하는 일명 ‘케모포비아(Chemophobia)' 현상으로 단정 지어 버리고는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물질들도 잘 생각해보면, 독성이 전혀 없는 물질을 찾는게 더 쉬울 지경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커피도, 설탕도, 소금도, 심지어 물도 과다복용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독성기준치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정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권위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해당 물질의 화학적 특징을 이론적으로 점치거나, 동물실험 등으로 그 수준을 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합요인의 작용, 노출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이런 방법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늘상 외국의 선례를 찾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생리대 안전성 및 독성기준에 관한 논쟁은 외국에서도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의 소통방식은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자료 등을 따라가면, 무엇이 쟁점이 되어왔고, 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어떠한 것이었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언론 반박 보도자료 목록

[서울신문] [단독]생리대 릴리안, 안전성 유해성 검사 면제받았다 2017.08.27

설명자료(서울신문이 『생리대 릴리안, 안전성·유해성 검사 면제받았다』보도관련) 2017.08.28

'생리대 전수 조사' 나선 식약처…검사항목 부실 우려 - JTBC 뉴스 2017.08.31

설명자료(JTBC『'생리대 전수 조사' 나선 식약처 검사항목 부실 우려』내용 관련) 2017.09.01

[단독]'간 독성수치'로 평가한 뒤 "생리대 안전하다 ... - 경향신문 2017.09.28

해명자료(경향신문 '간 독성수치로 평가한 뒤 “생리대 안전하다” 발표한 식약처' 기사 관련) 2017.09.28

식약처 위해물질 '불검출' 생리대는 모두 수입품 - 뉴스1 2017.10.10

해명자료(뉴스1『식약처 위해물질 '불검출' 생리대는 모두 수입産』내용 관련) 2017.10.10

'생리대 시험' 김만구 교수 "식약처 결과는 대국민 사기" | 연합뉴스 2017.10.28

해명자료(연합뉴스 『'생리대 시험' 김만구 교수 “식약처 결과는 대국민 사기”』 관련 2017.10.28

식약처가 '안전' 확신했던 생리대 물질 "발암 기준치 초과" - 경향신문  2017.11.07

해명자료(경향신문『'생리대 발표' 때 특정제품 발암기준 초과사실 공개안했다』 기사 관련) 2017.11.08

[단독] “안전하다더니”…식약처 생리대 조사 논란 - KBS NEWS 2018.05.16

(해명자료) KBS뉴스가 '18.5.16(수) 보도한『“안전하다더니”...식약처 생리대 조사 논란』관련 2018.05.17

'경구 투여'로 생리대 독성 판단?…“피부가 더 취약” - KBS NEWS

(해명자료) KBS『'경구투여'로 생리대 독성 판단? ... “피부가 더 취약”』및『생리대 성분 표시, 유해성 판단 어려워』보도 내용관련 2018.05.18

[앵커&리포트] 생리대 속 유해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 - KBS NEWS

(해명자료) KBS 뉴스9가 '18.5.18(금) 보도한『생리대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관련 2018.05.19

[취재후] 생리대 독성 보도했더니 제보자 색출 나선 식약처 - KBS NEWS

(해명자료) KBS가 '18.5.25.(금) 보도한『[취재 후] 생리대 독성 보도했더니 제보자 색출 나선 식약처』 2018.05.25

[환경부] 일회용 생리대의 건강영향 예비조사

[설명자료] 생리대 조사 관련 환경부, 식약처 반대결론에 대한 설명 2018.12.21

'라돈 생리대' 방사선량 '기준치 3.8배' 재확인…업체 측 반박 - JTBC 2018.10.17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여성용 생활제품 등 현재 조사 중  2018.10.17

원안위,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발족하여 조사 확대 실시 2018.11.02

[정정 및 반론보도문] "오늘습관 생리대 라돈 검출, 방사선량 기준치 3.8배" 기사 관련 - JTBC 2020.11.20

전체 유통 생리대 97%서 발암류 물질 검출…안전성 우려 | 연합뉴스  2020.10.02

'발암물질 생리대' 자료 재탕한 의원, 검증없이 보도한 언론 - 뉴스톱  2020.10.07

복잡해보이지만 결국 핵심적인 쟁점은 식약처가 발표한 수치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치를 어떤 근거로 설정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식약처는 김만구 교수의 연구결과가 ‘동료평가(peer-review)’를 거치지 않아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약처가 사용한 방법(동결건조 후 가열처리)이 시험대에 오를 때, “해외논문에도 나와있는" 공신력 있는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논문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적은 량(0.1g)의 시료채취가 논란이 될 때,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생리대 VOCs 시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타당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았다”라는 말만을 반복합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비판자들의 근거인 시료의 비균질성(특정 부분에 본드와 같은 화학성분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독성기준치의 근거가 문제가 될 때, 식약처는 “개별 VOC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TSDR), WHO 화학물질안전국제프로그램(IPCS) 등의 독성연구자료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설정"했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자체 조사에 대한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외부전문가라는 말만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그 외부전문가들이 개별 성분에 대한 기준을 어떤 근거로 마련했는지-어떤 자료를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떻게 가공하거나 수합했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가 어떤 면밀한 검토를 했는지를 공개하여 그 내용의 타당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용역을 준 외부기관은 어디인지, 해당 연구팀이 0.1g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면 될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닌,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이 가져다 준 생활의 편의와 더불어 나타난 측정하기도 어려운 위험은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더이상 기관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해외사례를 뒤적이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적인 과정 속에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소비자·노동 단체와 전문가, 연구자 등이 모두 안전 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와 알 권리는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참조 : [시민건강연구소] 위험한 생리대, 다음은?). 

2016년 보건·환경·의학계 전문가 500명이 참여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선언(사진출처 : CBS노컷뉴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진출처: Usline>



2017년 1월 18일,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한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적 임무 수행의 투명성을 위해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입니다. (법률신문, [판결]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해야", )


정보공개센터는 2015년 11월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정교과서 집필진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명단이 공개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12월 3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비공개 결정통지를 해왔고, 이에 12월 24일에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공동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2015/12/25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정공센&민변 교육부에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하다 "집필진을 공개해!")



2016년 9월 9일, 1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정보공개를 굳이 하지 않아도 11월에 집필진이 공개될 예정으로 2달 후에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것이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그동안 짓밟혔던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판결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정부 기관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정보 공개 요구를 무시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는 처사로, 시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적 판결이었습니다. (2016/09/08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하라는 국민에 "가만히 있으라"는 판결)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4개월이 더 지난 끝에 정보비공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2년 동안의 긴 싸움끝에 얻은 승소판결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정책과정에서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무엇보다 반갑고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2년동안 정부는 당초 투명한 집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밀실행정으로 교과서 제작을 강행했고, 7억 6천만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연구비를 집필위원들에게 지급하며 오류와 왜곡 투성이인 국정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기존 교과서와 혼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시민과 학자들은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작단계에서부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던 국정교과서가 폐기 요구를 받는 것은 어찌보면 불 보듯 뻔한 일이었을 텐데요, 여론 수렴을 배재한 채 사회적 비용만 탕진하는 쓰레기 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참여를 위한 시민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알권리와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중한 판례들을 디딤돌 삼아, 정부의 정보 독점과 밀실행정에 맞서 더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_고등_2016누65987_교육부장관_2017.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2/07- 15:54
514
0



  

121, 오늘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전국 사립대학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사립대학은 고등교육법따라 설치된 학교로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시민들이 쉽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전국 사립대학이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한국의 정보공개포털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도 청구를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편의성이 높고, 청구 이후의 절차나 담당자, 문의처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도 결정통지 페이지에서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모든 사립대학을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시키라고 끊임없이 요구 해왔습니다.

 

올해 초,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시내 36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전수조사 해본 결과, 정보공개청구를 홈페이지에 안내한 대학은 17, 4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학교의 경우, 학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다고 한참 설명한 뒤, 수차례 더 통화를 거쳐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홈페이지에 안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접수를 진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해왔는데요, 메일 계정을 관리하지 않아 휴면상태가 되어있다든지, 담당부서에서 응답을 하지 않아 청구접수 확인조차 안 되는 학교가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여름 정보공개센터에서 주최한 사립대 정보공개 워크샵에서 20명의 학생,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요, 서울 시내 사립대학 중 청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는 곳은 숭실대 단 한 곳 뿐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청구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둘째 치고, 본인들이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청구를 하기 까지 절차가 이렇게 험난하다보니, 사립대학이 의혹 덩어리인데 비해 들어오는 정보공개청구 건수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36개 서울 사립대학 중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공개한 9개 학교를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163월까지 청구 건수가 평균 9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동일 기간 동안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44개 국공립대는 평균 65건의 청구를 받았는데요, 편의성이 떨어지니 청구를 많이 받지 않고, 청구를 많이 받지 않으니 정보공개의 중요성은 내팽개쳐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진출처 Usline>


사이 이대 미래라이프 사업 등 대학의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고, 대학본부의 비밀주의와 깜깜이 운영에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전국 사립대학을 정보공개포털에 등록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오늘부터 포털을 통해 사립대에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작은 성과를 얻게 된 셈인데요, 사립대학이 그 동안 정보공개 문제에 있어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던 만큼, 시민들의 편의와 정보공개 제도의 좀 더 나은 운영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행자부의 끊임없는 요구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포털 등록은 절대 안 된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친 6개 대학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가장 두려워하는, 비밀이 많으신 6개 대학...어디일까요?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농협대학교



<사진출처: 뉴스1>



다른 모든 전국 사립대학이 포털을 통해 더 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이 와중에도, 위 대학들은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사립대학의 예산 규모로 비추어 보았을 때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될까봐 우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보공개 요구가 많다는 것은 그 동안 그 기관이 얼마나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척도일 것입니다. 청구가 너무 많다면 미리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놓으면 될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위 학교들이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의 지원 사업에는 정부방침이라며 그렇게 잘 협조하더니 행정자치부의 포털등록 이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행태. 의무와 책임은 피하고 어떻게든 특혜만 얻으려는 대기업을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대학은 기업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잊고 있는 6개 대학에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더 많은 정보공개 요구와 압박으로 응답하겠습니다.

 

6개 대학은 제외되었지만,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요구하고,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사립대의 정보공개 인식 수준도 향상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학 운영 정보에 대한 공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정보 독점이 점점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도 지속적인 제도 연구와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12/01- 17:22
510
0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줄 요약 : 

20세-39세의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도, 암 검진 등의 주요 질병 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특히 암 환자에게 3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도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먼저 2017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에서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헉! ㅠ.ㅠ

청년세대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직장이 없다면 매년 혹은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인구 중 미취업자 비율이 2017년 2월 현재 3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명 중 3명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동안 청년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하단 링크 참조)에 따르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청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들의 경우,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을 키울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인데요, 역시 청년세대(20세-39세)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고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암은 생존율이 높은 초기에 확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까지 친절하게 적혀있지만 20세-39세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부서로 문의했는데요, 관련 부서는 청년세대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검진제도가 만들어질 때 성인병을 진단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 원칙을 따르다보니 청년세대는 암 검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해야 하다 보니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 보다 커야 하는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장년층보다 낮아 이득이 손해 보다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원칙 1.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2.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2-1.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2-2.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3.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3-1.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3-2.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4.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5.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비를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필수 조건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씩 3년을 지원받는 큰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암 발생자수 중 20세-39세가 16,743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초에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자궁경부암 환자 제외) 암에 걸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9세라면 40세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만에 하나 암 환자라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겠죠..ㅠ.ㅠ)


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의 설명대로 재원이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20세-39세의 국가암검진은 검진 주기를 길게 잡거나 미실시한다 치더라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보험이나 재산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 2차 (16년~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과제 중 하나로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점입니다[각주:1]. 현재 암 검진은 물론, 우울증 검진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은 제외되고 있는데요[각주:2],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연구와 사업의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건강검진,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참고 웹사이트와 기사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단 건강검진 안내 페이지 

https://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1.do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참고 기사

"전국민 의료보장 국가 맞나?…건강보험 사각지대 400만명 방치", 라포르시안, 2017.1.17 (2017.3.15 접속)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제한 받지 않는다?"...건강세상 "거짓말", 김영식, 스페셜경제, 2017. 2. 9 (2017.3.15접속)

""아파도 참아야 하는 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입니다"", 홍미은, 여성신문, 2016.8.23 (2017.3.15 접속) 


*본문의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201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안내문.pdf

2017년일반건강검진안내문.pdf

2017년암검진안내문.pdf

160728_제2차_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_최종본.pdf

성_연령별_경제활동인구_통계청_경제활동인구조사.xlsx

61개_암종_성_연령_5세_별_암발생자수__발생률_보건복지부_암등록통계.xlsx




  1.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6페이지 [본문으로]
  2.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2페이지 [본문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3/15- 17:55
495
0



오는 4월 13일 수요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 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과과 제1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갈등으로 인해 여론은 혼탁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정당들 내에 공천의 언어들은 시민들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이 시간동안 대부분 유권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결국은 소외 였을 것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결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때 마다 돌아오는 공직선거의 투표용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단순히 '누구를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기 보다는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을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선거를 맞아 각 정당들이 어떤 정책공약들을 준비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1편!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편




 정당

 일자리/노동

 경제/조세

가자코리아

 *일자리 나눔


 *투잡, 스리잡 허용


 *귀족노조폐지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50%인하


 *제2금융권을 서민전용으로, 제3금융권을 기업전용으로 분리운영


 *신용불량자사면복권

개혁국민신당

 *일자리 늘리기, 맞춤교육, 취업알선지원

 *근로자와 중소기업 세금인하(부동산거래세, 법인세 등)


 *부동산 공급확대


 *민영화 기업 공영화로 복귀


 *마트공사를 창설해 사유화된 유통 50% 공영화


 *금융 50% 공영화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미래사회 신직업 100개 창출


 *경력단절여성 새일센터 고용노동부로 통합

없음

공화당

 *택시기사 기본급 100% 인상

 *성매매 합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의당

 *노동회의소 설립으로 비조직화된 90%근로자 보호


 *3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불법파견 사내하청 근절


 *파견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권 부여

 *중소기업제품 제값받기, 대기업 갑질방지,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 육성

 국제녹색당

 *청년일자리 창출


 *실업자 없는 사회

 *빈부격차 줄임


 *세금포탈 흐름 감시

 그린불교연합

없음

 *저신용자를 위한 파산자은행 설립

 기독민주당

없음

 *카드결제 전자화폐화로 카드결제 수수료폐지


 *중소기업지원확대로 중소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전담지원부서 신설

 노동당

 *주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5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정규직 의무채용 확대


 *파견법, 기간제법 등 악법철


 *최저임금 1만원 즉시인상, 최저임금은 국회에서 확정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공공돌봄서비스 노동자 정규직 전환

 *재벌증세, 불노소득 증과세, 소득분위 상위구간 세율인상


 *금융자본보유세 신설해 일정 규모 이상 주식과 채권 부유에 부과


 *종교인 과세 실시


 *토빈세(외국환거래세) 도입

 녹색당

 *주35시간 노동법제화, 심야노동 금지


 *최저임금 1만원


 *노동자의 경영참여로 소득분배율 개선


 *구체적인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사용 금지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기간 최소 10년


 *상사권리금 업격하게 보장하고 권리금 미회수 시에 이전 수준으로 영업 지속하도록 법적장치 마련, 상가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고액의 비거주용 토지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도입, 부동산소유통계 공개

 더불어민주당

 *주52시간 노동시간 엄수,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기업 엄수적용으로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8천개 일자리 창출


 *노동자의 노동소득분배율 현재 68.1%에서 70%대로 진입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법제정과 개정 통해 대기업과 재벌 규제


 *대기업 사내보유금에 과세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소액 장기연채 채권 소각해 서민부채탕감, 소멸시효 임박 소액채권 매각 및 추심금지


 *중산층 비중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늘리기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비정규직 사용할 시 부담듬부과,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도입

 민주당

없음

 *공공요금 경감으로 전사회적 저비용사회시스템 구축


 *주거비, 교육비 낮춤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현실화


 *담배값인하, 통신요금인하, 등록금 혁신


 *새만금 신경제수도 건설

 민중연합당

 *근로기준법 해고요건 강화 및 정리해고 폐지


 *파견법 폐기

 *농민수당 신설해 월20만원 지급


 *재벌세 제정


 *대기업 R&D 세액공제 폐지


 *지폐발행 중단, 고액화폐 폐지로 지하경제 근원적 차단

 복지국가당

 *최저임금-최고임금 연동제, 고위 공직자 최고 연봉은 최저임금의 9배, 사기업 최고연봉은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법 도입

 *하청근로자에 원청사용자도 중층적 사용자로 책임 법제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무관리 공동책임체계 구축


 *하청기업 산재에 원청기업도 공동책임


 *유해위험작업은 도급 금지


 *일몰 도래한 비과세 감면 규모 축소


 *법인세 실효세율 25%로 정상화


 *불로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종교인 과세 및 종교법인의 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해 초고소득자 증세

 새누리당

 *새일센터 확대로 고부가가치 직종에 여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제공

 *해외진출 한국기업 국내로 U턴 정책


 *문화체험관광인프라(K-POP아레나, K컬쳐벨리) 조성 지원


 *해양헬스케어 관광산업육성, 크루즈 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맞춤형 R&D 지원, 중소기업 특허등록, 소송, 공제지원, 벤처기업지원 일몰조항 폐지


 *장시간 사업지속 자영업자 소득세 5~30%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상공인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위해 상가임대차계약 계약갱신요구 10년으로 연장


 *상습임금체불사업주에 체불임금 부가금제, 지연이자제,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최저임금 위반시에 형사처벌 대신 즉시 과태료 부과


 *인터넷 전문은행 중심 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10%대 중금리 상품공급

 정의당

 *최저임금 1만원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공기업 대기업 5% 청년의무고용시 30%이상 여성 할당


 *특수고용노동자(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자발적 이직 3개월 후 실업상태시 구직·실업급여 최대 1년 지원


 *실업급여 혜택 종료된 실업자와 고용보험미가입 실업자에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 최대1년까지 지원


 *비정규직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공부문 대기업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절반 감축


 *5시 칼퇴근법


 *하루에 한 시간 더 일하고 주4일제 등 다양한 근무제 도입

 *대기업 3년 내 기존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대기업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소액주주와 근로자 대표추천이사 선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공익적 고발권·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조세포탈, 횡령·배임 형량강화, 재벌일가 형집행정지, 가석방 및 사면 제한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법인세율 25%로 환원, 사회복지세 신설, 누진세율 강화, 부동산보유세 과세 강화, 사내보유금에 10% 할증과세


 *생애최초 소득자 세액공제, 중소형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세입자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진리대한당

 *민주노총 등 노동쟁의 투쟁세력에 급여 미지급·퇴사 법안 입법


 *노사가 함께 상·벌에 참여해 분쟁없는 체제


 *청년실업, 비정규직, 장애인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해소 위해 사회적합의기구를 통한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나누기,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노사정 생산발전관계 구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을 특정 업무에 제한하고 정규직 채용을 일반화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중소기업을 대기업화


 *대기업 이윤을 사회 및 생활복지로 돌릴 책임 부여


 *해외주제 대사관 내에 국가경제부서를 두어 수출입을 증대시키고 시장개척함


 *대기업과 재벌, 부자에게 과징세 징수로 사회적 평생복지 수립

 친반국민대통합당

 *자영업 폐업 후 취업 희망자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제도


 *권역별 소상공인 전문학교 설립으로 소상공인 경영능력 향상


 *자영업자 골목상권 보호 위해 대형마트 입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조정


 *대기업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방지


 *과세강화로 부의 대물림 방지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 법률 위반에 사면권 억제

 친반평화통일당

없음

 *중소기업제품 사업평가진단회사를 설립해 유망중소기업에 사업평가서 담보로 소요자금 완전신용대출지원


 *대기업 중소기업업종 침해차단


 *신용카드 및 다단계영업 피해자 금융사면으로 경제회생


 *사채 최고 세율 22%로 대폭인하해서 서민들 이자부담 해소


 *직접세 비율이 높도록 세제개편


 *소득세 상속세를 누진다단계화


 *전문직 자영업자(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에게 지출한 영수증에 10%환급해서 전문직 자영업자 탈세방지


 *국내기업 해외진출요인 해소, 외국자본 적극유치로 경제성장 및 세수증대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 등 제한제도 폐지, 대기업 은행설립 허용 등 규제 해체

 통일한국당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철폐


 *서민자녀 취업할당제 도입

 *부익부빈익빈 해소를 위한 소득세율 조정


 *재벌급 상속세율의 대폭인상


 *가계부채축소, 한계기업, 한계가정의 회복을 위한 지원

 한국국민당

 *소방공무원 국가직 공무원화


 *영유아 보육교사를 전문 공무원제(준공무원) 실시

 *법인세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비시 부가가치세가 소비자 부담 분리해 사업주의 카드 수수료 부담 낮춤


 *기업한계초과 잉여이익의 사회환원 및 근로자의무배당제

 한나라당

 *비정규직 문제 완전해결


 *주5일제 근무, 가동은 7일 풀가동

 *대기업 임원 월급삭감으로 신규채용 확대


 *한미 FTA 재채결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채용과 퇴사 용이함·유연성 회복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열화, 병진화, 병렬화 통해 공생발전


 *제주도 제7광구 가스와 석유탐사를 통해 국민경제 부흥


 *자동차세 인하, 유류가 인하로 물가 안정


 *수소와 헬륨을 통한 제5에너지혁명, 제5산업혁명


 *국민부채(1600조) 탕감


 *금융실명제 폐지


 *경제인 범죄에 과중벌금 부과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일자리/노동'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보다 확대 운영해 고부가가치 직종에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힘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 뚜렷한 '일자리/노동'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노동'의 문제는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닌데 말입니다.


또한 경제 및 조세정책에서 새누리당이 보이는 특징은 증세와 분배 보다는 산업 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유치하는 'U턴 정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 'K-POP아레나', 'K-컬쳐벨리', 해양헬스케어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새로운 경제활황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증세 보다는 중소기업 R&D 지원과 세금감면,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고와 위기감이 늘어만 가는 요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공개한 관광산업활성화 정책들과 후에 정책으로 생긴 이익들이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2. 더불어 민주당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엄수와 대체 공휴일 보편화로 노동시간 전반을 단축해 11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소득분배울을 현재 68.1%에서 70%대로 진입시키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는 현시점에서 적절한 정책들이라고 보입니다만 노동시간 단축이 소득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가적인 안전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달성을 이야기 하는데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 인 것을 감안하면 딱히 공약화 하지 않아도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굳이 왜 정책공약화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즉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나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와 조세 정책공약에서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재벌 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업 사내보유금에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국가재원을 강화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부담금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비정규직 비중을 조절하면서 기업·노동 환경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소액 장기연채 채권 소각과 소멸임박 소액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해 안전망을 설정하고 전반적인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은 유연한 규제책과 유인책 성격의 공약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정책들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중산층 비중 70%가 달성될 지는 의문스럽습니다.


3.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탈당 후 창당해 임박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공약, 불법파견과 사내하청 근절, 파견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금지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비조직화된 90% 근로자를 노동회의소를 설립함으로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 노동조합들의 활동을 보호하고 사업장마다 필수로 노동조합을 설치하게 하는 등에 제도개정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노동회의소'라는 별도의 기관이 정말 필요하고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공약 중 경제·조세에 관한 부분은 유독 미약한 부분 입니다. 그나마 언급할 수 있을 만한 공약은 '중소기업제품 제값받기', '대기업 갑질방지',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 육성' 공약 정도 입니다. 때문에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의당이 말하는 '국민'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정작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스럽습니다.


4. 정의당


원내 정당 중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정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1만원,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에 대한 임금상한제,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지원,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 , 공공부문 대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해 비정규직 비율 절반감축,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시 칼퇴근법 등을 일자리·노동 정책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장기실업상태인 사람들과 그 동안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1인영세자영업자에게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전해 준다는 공약으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조세 정책공약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25%로 되돌려 놀고 누진세율과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사내보유금 10%에 할증과세로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증세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일감몰아주기 근절, 조세포탈, 횡령 배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그 동안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재벌들에 대한 형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제한 등으로 대기업 위주의 사회적 병폐들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들도 인상적 입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최저임금 1만원, 재벌증세, 파견법-기간제법 악법 철폐"


노동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보다 더 강도높은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화 했습니다. 노동당은 주당 35시간 노동, 연장근로 상한 5시간으로 제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기는 일자리를 정규직 채용의무화와 파견법, 기간제법 등 악법을 철폐한다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앞으로 국회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개혁안도 제출했습니다. 그 동안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난점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를 국회에서 정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인식해 최저임금을 보다 현실화 할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또한 경제·조세 정책은 대단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증세를 통한 자본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불노소득에 증과세 실시와 소득상위구간을 특정해 세율 인상, 일정 규모 이상 주식과 채권에 금융자본보유세 신설, 종교인과세, 외국환거래세 등을 도입해 대기업과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국가재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2. 녹색당 "심야노동금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녹색당도 노동당과 더불어 주35시간 노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선보였고 여기에 삶의 질을 덧붙여 심야노동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노동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노동당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노동자소득분배율개선을 더했습니다. 또한 객관적 사유가 없는 비정규직 사용금지 조항, 즉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상적인 공약도 일자리·노동 정책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녹색당의 경제·조세정책은 부동산 부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준임대료를 기준을 마련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자동연장제도를 도입,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개편 등 세입자·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액비거주용 토지보유세 증세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부동산소유통계 공개 등 부동산 시장 윤리와 공직윤리를 연결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내세운 정당은 녹색당이 유일합니다.


3. 복지국가당 "최저-최고임금 연동제, 초고소득자 증세"


복지국가당은 이번 1월에 새롭게 창당된 정당입니다. 당명과 같이 전반적인 정책공약은 복지정책에 무게가 실려있으며 소수·신생정당 답지 않게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공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노동 공약으로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같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녹색당과 함께 조건부 비정규직 허용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사회의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해 소득격차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최저-최고임금 연동제' 입니다. 고위 공직자 최고 연봉자는 최저임금 소득자의 9배를, 사기업 최고연봉자 최저임금 소득자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입니다. 현대에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등의 불규칙하고 유연한 임금형태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고액 연봉자의 임금을 파악하고 통제할지, 또한 고액 연봉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은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다른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환원 될지 등등 아직 의문이 많은 정책이지만 발상 자체는 무척 획기적으로 평가됩니다.


경제·조세정책은 파견·하청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책임 강화와 대기업 및 불노소득에 대한 증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파견·하청규제 공약에는 하청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사용자도 책임을 법제화 하고 노무관리 또한 공동책임을 지게끔 하는 제도 도입, 산업재해 원청기업에 공동책임제,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등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 25% 정상화, 불로소득과 금융소득에 과세강화, 종교인 과세와 종교법인 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과감한 증세 정책을 통해 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라고 풀이 됩니다.



총평


전반적으로 원내와 원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야당, 심지어 많은 수의 신생 정당들까지 일자리·노동 영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조세 정책공약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증세에 관한 공약들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짧막한 대책과 관광산업 인프라 개발 정책들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즉 대다수 정당들이 경제적 해법으로 분배에 대한 새로운 전략들을 공략으로 제시하는 한 편,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관광산업을 저성장시대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상정한 정책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는 분배없는 새로운 경제활력의 혜택은 과연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의 공약이 오래된 동어반복 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부문

"강추"공약 정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비추"공약 정당

새누리당



 그냥 넘기긴 아쉬운 충격·이색 공약들


가자코리아

- 귀족노조폐지

-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50% 인하



개혁국민신당

- 마트공사(mart 公社) 창설해 사유화된 유통 50%를 공영화

- 금융 50% 공영화



공화당

- 성매매 합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민중연합당

- 지폐발행 중단, 고액 화폐 폐지로 지하경제 근원적 차단



진리대한당

- 민주노총 등 노동쟁의 투쟁세력 급여 미지급, 퇴사 법안 입법


한나라당

- 자동차세 인하, 유류가 인하로 물가 안정

- 수소와 헬륨을 통한 제5에너지혁명, 제5산업혁명

- 국민부채(1600조) 탕감

- 금융실명제 폐지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3/23- 17:47
485
0

2016년 5월 25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3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알고자 진행한 ‘자료제공요청서’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대응하는 행정소송입니다. 



현재까지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의 주체인 본인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경로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해 이동통신사에게 제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제공요청서에는 통신자료제공의 사유와 연관성이 기재되어있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에 수사상 혹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의 주체인 본인에게도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리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통신자료의 경우 해당 개인정보가 어떤 사유로 제공되었는지 정보의 주체조차도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번 비공개결정처분을 내린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신 분들은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에게 통신자료제공의 원인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지 마라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통신자료제공의 원인이 된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비공개대응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슬라이드1.PNG
슬라이드2.PNG
슬라이드3.PNG
슬라이드4.PNG
슬라이드5.PNG
슬라이드6.PNG
슬라이드7.PNG
슬라이드8.PNG
슬라이드9.PNG
슬라이드10.PNG
슬라이드11.PNG
슬라이드12.PNG
슬라이드13.PNG
슬라이드14.PNG
슬라이드15.PNG
슬라이드16.PNG
슬라이드17.PNG
슬라이드18.PNG
슬라이드19.PNG
슬라이드20.PNG
슬라이드21.PNG
슬라이드22.PNG
슬라이드23.PNG
슬라이드24.PNG
슬라이드25.PNG
슬라이드26.PNG
슬라이드27.PNG
슬라이드28.PNG







<관련 글>

2016/04/26 - [이화동 광장/사무국칼럼] -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첨부] 행정소송 요지


<청구인>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청구취지 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청구원인의 요지>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함. 이에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를 정보공개청구함. 
  • 국정원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로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함. 또한 국정원은 설사 동법이 적용된다 하더라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안), 제4호(범죄 수사 등 정보), 제6호(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 서울지방경창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1.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해당 여부(국정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국정원이 이동통신사에 대해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임. 국정원이 자료제공요청서를 통해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안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보기에는 청구인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해당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국정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의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함. 따라서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담긴 정보가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가져올 만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여부(국정원·서울지방경찰청)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자료제공요청서’의 경우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재해야 할 범위와 결재권자가 명시되어 있음. 때문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어떠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된다고 볼 것은 아님.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여부(국정원)

청구인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의 원인이 된 자료제공요청서를 청구함. 이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청구인 본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유려가 있다고 보이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만 분리하여 비공개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비공개 결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설사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함.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거부권의 행사는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함. 또한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됨. 이 사건에서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어떠한 사유로 요청하였는지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가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또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없고 설령 있다 해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부당함.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6/08- 12:16
47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