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왜 촛불시민들은 멀리서 정치권을 탄식만 하는 처지가 되었을까?

지역

왜 촛불시민들은 멀리서 정치권을 탄식만 하는 처지가 되었을까?

admin | 화, 2021/01/19- 19:14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것은 엄동설한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굳굳히 광장을 지켜냈던 촛불시민들이었다. 하지만 그 항쟁의 과실은 고스란히 야당 정치세력에게 돌아갔다. 이후 시민들에게는 단지 선거 당일의 투표와 자신들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대당에 대한 반대만이 요구되었을 뿐, 더 이상의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허용되지 않았다.

대의민주주의는 요술방망이였고, 이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정당’만 쥐고 있으면 누가 싸웠든 누구의 희생으로 획득되었든 권력은 언제나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의 소유물이었다.

동지는 간 곳 없고, 탄식만 남았다.

 

‘대의 원리’에 근거하여 대표자만이 정책결정 권한을 독점한다

흔히 대의제는 민주주의와 등치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면 대의제는 하나의 통치기구의 구성 원리, 또는 국가의 의사 결정 원리로서 단지 민주주의의 하위 체계일 뿐이다. 그것은 권력분립, 선거제도, 정부 형태, 지방자치제도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여러 형식 원리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용어법상 직접 민주주의는 직접 결정방식, 대의제의 간접 민주주의는 간접 결정방식이라고 불러야 정확하다.

한편 의회민주주의란 의회 중심의 통치 질서에서 파악되는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정부 형태와 관련된 개념이며, 이는 단지 대의제의 한 형식에 속할 뿐이다.

특히 선거로 선출된 의원은 특정 선거구민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고 전체적인 공공복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대의제의 이론은 명령 위임을 부정하고 자유 위임을 주창하고 있는 바, 이는 시민 세력을 배제시키면서 그와 유리되어 결국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해왔다. 대의제가 지니는 이러한 성격은 프랑스와 영국 대의제의 역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결국 대의제라는 간접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고착되었다. 부르주아 세력은 국민세력을 동원하여 군주를 타도한 뒤 자신들의 정파 간의 무력적 권력 투쟁을 선거를 통한 정당 간의 권력 교대 혹은 경쟁이라는 ‘대의제’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기제를 창출해낸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의원)는 특정 선거민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전체 국민을 위한 전체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국민에 책임을 지는 명령 위임을 배제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명령 위임을 배제시킨 바로 그 순간 선출된 대표자는 국민에 봉사하는 위치로부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위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대표자의 결정은 언제나 ‘전체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체 국민’이라는 실체가 없는 관념적 존재일 뿐이다.

대의 관계에서 대표되는 실체는 없으며 대표하는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은 오직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와 대표자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행위뿐이다. 그리고 대표자의 이러한 행위는 ‘전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그리하여 국민을 구속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의제에서의 대표자란 더 이상 선거민의 단순한 대변자가 아니며 대리인(Agent)이나 수임자(Kommissar)도 아니다. 그는 ‘전체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공명정대’하게 행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의 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힘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물론 이러한 논리의 배경에는 탁월한 인물이 무지몽매한 국민의 의사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은 당치도 않다는 우월적 의식이 깔려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국민들은 오직 자신들을 선출할 ‘권리’ 혹은 ‘자유’가 있을 뿐 통치는 자신들처럼 탁월하고 고귀한 사람들만이 담당할 고유 영역이다.

역사적으로 시민혁명은 부르주아혁명으로 마무리되었고 시민 세력은 탄압을 받아 그 힘을 잃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의제는 굳건한 통치원리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국민이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며, 따라서 당연히 통치자와 피치자가 별개의 존재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결국 이렇게 통치자와 피치자가 구별된다는 사실은 결국 대의제가 국민의 자기 통치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함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의제는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의 기관을 통한 통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의제에서 무엇보다도 대표자의 독립성 보장이 강조된다. 왜냐하면 대표자는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항상 피치자(被治者)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으므로 대표자가 피치자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표자의 올바른 결정에 장애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민의 특수 이익보다는 일반 이익 즉, 전체 이익이 존중되며, 무엇이 전체 이익인가에 대해서는 오직 대표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에 대한 시민의 통제는 철저하게 관심 밖의 문제로 전락된다. 대중이란 기껏 무지몽매한 존재이므로 애초부터 일체의 정치적 권한을 줄 필요가 없거나 혹은 체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어떠한 정치참여의 기회도 제공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리하여 대의제는 이른바 ‘대의 원리’에 근거하여 시민을 정치적 권한으로부터 배제시킨 채 대표자만이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됨으로써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은 명망가인 대표자에게 독점되었다. 결국 이러한 명망가 중심의 이른바 ‘명망가(혹은 명사, 名士) 민주주의’의 통치가 대의제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명망가에 독점된 이러한 배타적 결정권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기초하여 행사되기보다는 대표자 개인의 시각에서 그리고 자신들과 관련된 이익에 의하여 행사된다. 나아가 이들 대표자는 반드시 뛰어난 자질에 의하여 대표자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재산과 사회적 영향력 혹은 이른바 ‘이너서클’의 인간관계 그리고 그를 앞세운 배후 세력의 사회경제적인 힘에 의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 대의제가 지니는 이러한 성격은 과연 대의제가 사회 구성원 전체 이익의 공공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 즉 대의제 하에서 특수 기득권의 부분 이익(특수 이익)의 지배로부터 공적(公的) 업무의 공공성 보장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국 대의제란 대표자의 활동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담보가 오직 대표자의 양심과 인격에만 맡겨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 대표자의 양심과 인격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이익 추구로 변질된다(여기에는 선거와 당내 주도권 장악을 위한 갖가지 정치공학도 당연히 포함된다). 대의제가 지니는 근본적인 제도적 허약성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루소는 대의제 하의 국민은 대표자를 선출할 때만 자유로울 뿐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노예상태로 전락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었다.

 

직접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그러므로 대의제 민주주의는 공공선(公共善)이나 일반 의사의 지배가 아니라 정당 또는 정치인의 ‘부분 의사’가 지배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다시 말하면,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특정 집단의 이익과 가치가 특정 정당에 의하여 대표되는, 즉 ‘부분 의사’가 대표되는 정치 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최소주의적’ 대의제 민주주의 개념은 민주주의 가치를 축소시켰으며,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시민의 정치 참여에 의하여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기본 가치를 실현시키고 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시민의 통치 형태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을 정확하게 실현하는 방식은 바로 직접 민주주의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2일차)

– 이재용 가석방 절차•내용 면에서 예비심사 규정 모두 위반

–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부적격자 이재용의 가석방 불허하라

 

1. 다음주 8월 9일(월) 개최될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역시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 됐다. 그러나 오늘(8월 5일) 교정당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비심사 규정을 위반했던 것으로 들어나면서 “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http://naver.me/x35ZBagJ).

 

2.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설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K-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등을 엮어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의 구속과 그룹 경영,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등 국가 경제 성장과는 무관함이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역대 총수들의 구속 선례에서도 만천하에 검증된바 있다. 그런데도,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 재계와 언론은 자연인 이 부회장, 삼성법인, 반도체 산업을 일체화 시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에서 들어난 일개 개인의 사익편취 목적의 중대 경제범죄를 그룹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비호하려만 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3. 이 부회장을 사면 및 가석방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로 절반이상 감형되었다. 만약 가석방 까지 받는다면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 총수만의 특혜를 받는 것이다. 둘째, 법의 지배 확립 측면이다. 막강한 경제 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넷째, 재벌 총수의 사면이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4. 이에, 경실련 등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다음주 9일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림은 물론,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석방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어제(8/4)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오늘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그리고 내일(8/6)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운동 팀장,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릴레이 1인 시위 개요 >

❍ 기간
– 1차 : 8월 4일(수)~8월 9일(월), 총 4일 동안 진행
– 2차 : 가석방심사위원회 이재용 석방 권고 나올 경우 (8월 11일까지 계속 연장)
– 시간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까지 (1시간 30분)
* 2교대 진행 : 각 45분

❍ 참여자
– 장소 : 과천 정부청사 정문 (법무부)
– 참여단체 :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중앙‧안산), 시민사회연대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1.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을 예비심사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법무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2021년 8월 5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중앙․안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YMCA전국연맹

 

210805_공동성명_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부적격자 이재용의 가석방 불허하라! (경실련 등 릴레이 1인시위, 2일차)

사진 첨부파일 참조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1/08/05- 23:36
4
0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의 몰락이자
“삼정유착” 시대로의 역행으로 통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가석방 결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삼성 재벌 흑역사의 동조자로 기억될 것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만의 특혜

 

오늘(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정농단 뇌물공여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했고,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재용은 삼성 총수로서 경영세습과 사익편취 등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배임·횡령·뇌물공여라는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과 범죄동기 또한 상당히 좋지 않았다. 나아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에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도 아닐뿐더러, 그런 중대경제범죄자를 가석방을 허가 허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심사위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경유착 문제를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의 가석방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가석방심사위 결정을 핑계로 최종 허가하여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스스로 져버렸고, ‘정경유착, 유전무죄’와 ‘삼성 재벌 특혜’를 이어가는 흑역사의 동조자로 전락해버렸다. 더군다나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추락시켜 향후 법치주의 확립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가석방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삼성 재벌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잡았고,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았으며,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던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이번 이재용 총수의 가석방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당한 문제인지 그 입장을 반드시 밝혀라.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의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다. 그런데도, 특혜의 특혜를 또 받은 이재용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없었다는 그런 거짓말 하는 박범계 장관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이재용 가석방 특혜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 권력자인 재벌 총수에게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또 다시 목격해버렸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지 않으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더욱 어려워지고, 시장경제 질서는 더더욱 어지럽혀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사회 내 재벌총수들의 유전무죄, 정경유착, 황제경영, 사익편취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은 요원해진다. 재벌공화국, 오직 “삼성공화국”이라는 역사적 오명과 퇴행만을 가져올 뿐, 대물림돼 왔던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경제범죄자까지 풀어줌으로써 “공정경제”를 외쳤던 구호가 모두 거짓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 어떠한 개혁정책도 없이, 재벌 규제 완화만 일삼았던 그 속내가 이재용 가석방을 계기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현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들 역시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멈춰선 재벌개혁과 사법정의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국민 앞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8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09_성명_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허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8/10- 04:46
3
0

한미연합훈련, 지속돼야 하나? –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미국에 있어 – 2018 판문점 선언, 조미 싱가포르 선언 위반 행위 – 전 주한미군 사령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해 미국의 진보언론 카운터펀치는 지난 12일자 ‘이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시점인가? (Time to Suspend the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기사는 먼저, 13개월간 중단됐던 남북통화가 재개됐다는 점은 ...

The post 한미연합훈련, 지속돼야 하나?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월, 2021/08/16- 07:13
5
0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과천 정부청사 및 청와대 앞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 1인 시위
(종합)

 

경실련은 8월 4일(수)부터 8월 9일(월)까지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과 8월 10일(화)부터 오늘 8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임원‧활동가‧회원들과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가석방 허가의 부당함을 알리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종료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상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1인시위 및 인터뷰 영상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영상 (8월 13일)


 

최순실-이재용-박근혜 등이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은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 경실련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결국 재계의 입장만 대변했다.

 

(사법정의‧법치주의 몰락)  이재용의 구속 이후, 재계와 언론은 ‘K-반도체 산업의 위기(론)’를 핑계삼아 사면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작까지 일삼아왔다 (https://youtu.be/LD1u3DCq0KE). 이에 법원(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86억 8천만 원의 배임·횡령·뇌물공여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던 이재용 총수의 개인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재용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해 기업범죄의 양형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여 ‘삼성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양형 의견을 구하는 등 법경유착을 범했고, 그 후 2021년 1월 28일에 있었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5년형에서 소위 “3․5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넘어선 2년 6월로 감형 특혜를 이미 줬던 바 있었다 (http://ccej.or.kr/66765).

이도 모자라, 이번에는 사실상 이재용을 가석방 시켜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가석방 조건을 형기의 50%로 특별히 완화하면서까지 박범계 장관이 이재용의 가석방을 허가하여 특혜의 특혜 논란을 빚게 된 것이다.

하물며, ‘프로포폴 불법투약’ 등 이미 2개의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과 같은 재범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이 허가됐던 전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더군다나, 중대경제범죄사범 이재용은 특경가법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향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무부 허가 없이는 경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02.18. 결정 2020구합67681 판례 참고).

그런데도, “이번 가석방의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재용의 경영 복귀여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아무리 가석방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책임이 없는 것일까?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이제 우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오직 이재용만을 위해 삼성 재벌의 입맛에 짜맞춰 법과 규정을 제 맘데로 고쳐가면서까지 가석방을 허가해 주는 게 과연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많은 시민들의 질문은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문 대통령의 답변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다.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도대체 뭔가? 조작된 국민여론만 끝까지 핑계대며 법무부장관과 국민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은, “현 우리 세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의 고리 이제 단죄하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채, ‘삼정유착(삼성과 정부의 유착) 유전무죄’ 동조자, 삼성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전락해버렸다.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으로써 많은 시민들은 재벌 총수에게는 똑같은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문재인 정부 들어 또 다시 마주해버렸다.

이재용의 중대경제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됐다. 정경유착의 문제를 넘어 삼정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정경제‧시장질서 붕괴) 이재용 가석방 논란은 비단 국정농단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검찰은 재벌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렸다는 평가가 많은 시민들과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지난해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이 ‘검언유착’ 의혹 속에서 핵심인사 3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이 불기소 처리되면서 면죄부의 특혜를 받았고 이에 대국민 앞에서 사죄를 해야만 했다.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에서 삼성 이재용의 불법 승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개혁의 여파 속에 검찰의 기능은 마비돼버렸다.

그리고 올해 2021년 6월 24일에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위가 삼정유착 속에서 핵심인사 2인(최지성 전 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축소‧제외하면서, 또 삼성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논란이 붉어졌다. 삼성에서 먼저 손을 썼고, 공정위에서도 이미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경실련은 8월 12일(목)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들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http://ccej.or.kr/71512).

문재인 정부의 박정희식 재벌중심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해 재벌의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체제가 만연하면서 여전히 경제력 집중은 해소되지 못했다.

물론, 지난해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개정했지만, 오히려 재벌개혁을 후퇴시켜버렸다. 시민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법과 규정을 또 제 멋대로 고쳤던 것이다. 원칙과 기준 없는 문재인 정권의 공정경제 정책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결국, 재벌의 전횡으로 인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시장질서의 붕괴만 가져올 뿐이다. 국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다.

 

(현재 진행중인 삼정유착‧불법경영)  ‘K-반도체 투자와 위기 돌파,’ ’국익을 위한 선택,‘ ’재범우려가 없다‘던 정부와 재계의 말들은 전부 거짓으로 들어났다. 2021년 8월 13(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이재용이 가석방됐지만, 출소 당일 삼선전자 시가총액은 급락을 면치 못하며 작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보통주 ▼3.38%, 우선주 ▼3.06%). 시장 역시 이재용의 출소를 반기지 않았다. 그리고 출소 직후, 이재용이 향한 곳은 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었다. 가석방 중인 중대경제사범이 특경가법 제14조 위반죄를 재범한 것이다. 이재용에게 법이란 안중에도 없었고, 대통령의 은사는 참으로 우습게 되어 버렸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재범자가 반성과 자숙은커녕 사실상 경영 복귀를 선언하면서 불법 경영은 현재 또 다시 진행 중이다.

 

이번 이재용 가석방을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그 책임을 국민여론에 떠밀며 핑계대고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몰락한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붕괴된 시장질서와 공정경제를 회복시켜서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남길 바란다.

 

2021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17_경실련 논평_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종합)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8/17- 22:42
2
0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티클19은 논평에서 이 법안이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의 인권보장의무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 단체는 법안의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언론의 큰 위축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허위, 조작보도’에 ‘매개’ 행위를 포함하고,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 ‘고의, 중과실’이 추정되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여 악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규제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에도 징벌을 가할 수 있으며, 허위보도에 대한 가혹한 징벌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비판적 보도, 탐사 보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자들은 자유로운 언론이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할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25- 20:47
5
0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자 인사 철회하라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 금피아 금융위원장 자격 없다

 

고승범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에 따라, 어제(25일) 강민국 의원실에서 관련 사실들을 확인한 결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우려 때문에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4번 중 1번꼴로 제척된 것으로 드러났다 (http://naver.me/51YtIlsx).

 

이처럼 한국은행법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법은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친인척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고승범 후보자와 같은 부적절한 사람을 관련 회의 등 직무에서 일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즉, 고승범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향후 금융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이미 친인척 이해관계로 뒤얽혀있어서 또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조차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고승범 후보자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

 

당장 내일(27일)로 예정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문턱까지 갈 필요 없다. 청와대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2021년 8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26_경실련 성명_고승범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금, 2021/08/27- 00:14
3
0

Two Contradictions: the Japanese Shame Culture and Koreans’ Sense of History 두 가지 모순: 일본의 수치 문화와 한국인의 역사의식 박영원(충남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Mark Ramseyer, 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 at Harvard Law School, has recently claimed in his paper that sex slaves in Imperial Japan, known as “comfort women,” were not forced but ...

The post 두 가지 모순: 일본의 수치 문화와 한국인의 역사의식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월, 2021/08/30- 21:52
10
0

대한민국 사법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 -두 가족에게 적용된 상반된 판결 -선택적 정의가 사법 정의인 시대 끝내야 -망가진 저울, 대한민국 사법부 박영원(충남 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 couple of days ago, on August 11, Prof. Chung Kyungshim, Cho Kuk’s wife, was convicted of a crime she had never committed in the Court of Appeal—forging an award ...

The post 대한민국 사법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화, 2021/08/31- 18:54
3
0

바이든 미 행정부, “트럼프시대” 북한여행금지 유지 결정 -재미동포, 대북 인도주의 단체 등 유감 표명, 전면 해제 촉구 -특별승인여권, 절차 힘들고 시간 소모적이며 잦은 신청 거부 편집부 미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조치를 1년 더 연장하여 2022년 8월 31일까지 시행할 것을 결정하자, 재미동포들과 미국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 비정부 단체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여행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미 전국캠페인을 ...

The post 바이든 미 행정부, “트럼프시대” 북한여행금지 유지 결정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목, 2021/09/02- 23:40
3
0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 몽골의 6번째 전략적 동맹국 -몽골의 외교정책 강화 의지 보여주는 예 -한국 북방정책과 자원 외교에 몽골 중요 -문대통령, 몽골의 비전2050계획에 협력 밝혀 더 디플로마트가 9월 13일 ‘한국, 몽골의 여섯번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South Korea Becomes Mongolia’s 6th Strategic Partner)’ 라는 기사에서 9월 10일 몽골과 한국dl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

The post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목, 2021/09/16- 11:18
2
0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세계 10대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세계 시민, 인권, 자유에 대해 목소리 높여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과 보조 맞춰야 브루클린 연구소가 발행하는 브루클린 인스티튜트 프레스는 지난 21일자 ‘카불 공수에서 UN에서 방탄소년단까지: 한국의 중간 권력 역할’(From the Kabul airlift to BTS at the UN: South Korea’s middle power role)이라는 기사를 통해 개편되는 세계 ...

The post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목, 2021/09/23- 06:39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