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가짜뉴스’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093)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16. ‘가짜뉴스’를 강력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093)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규제 대상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규정하고, 나아가 방송통신위원장의 이행명령과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 등의 제재 권한까지 규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1. 개정안 요지
– 본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규제 대상 “가짜뉴스” 개념 규정의 불명확성 및 내용의 ‘허위성’을 기준으로 한 표현물 규제의 위헌성
– 본 개정안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규제 대상 정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은 화자가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성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라는 목적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역시, 사실에 대한 지속적 논평 활동을 ‘보도’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언론’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오늘날에는 명확한 개념으로 기능하지 않음. 이렇듯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기준은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높음. 표현의 자유 규제 법안이자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본 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규제되지 말아야 할 표현물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평가됨.
– 또한 내용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한 표현물 규제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높음.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게 일정한 사실의 주장자가 당시까지 해당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의 존재는 증명하기 어렵거나 증거를 가진 측에 의하여 조작·은폐되어 끝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어떠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종국적으로 판가름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내용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행위를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헌법재판소 역시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소원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뒤따른다”는 보충의견을 낸바 있음.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매개자)에 대하여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부과일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과검열을 부추겨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위와 같이 규제 대상인 ‘가짜뉴스’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써는 삭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대상 정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음.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어떤 사실이 ‘허위’이고 ‘진실’인지 판별하는 것부터, 어떤 정보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의도가 있는지,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수준은 어떤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 규제 대상 정보를 분류해내고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음.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정보매개자에게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규율은 정보매개자가 제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물을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 이와 같이 정보매개자에게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규율은 결국 정보매개자들의 과차단, 과검열을 부추기고 합법적인 표현물들까지 차단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국제기준상 금기시되고 있음.
4. 방송통신위원장의 이행명령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 규정은 위헌적인 국가의 표현물 검열임.
– 방송통신위위원장이 위 의무의 발생과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정부가 ‘가짜뉴스’, 즉, 특정 사안에 대한 ‘허위’, ‘진실’을 판단,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써 ‘국가의 표현물 검열’이라 할 것임. 이러한 국가의 표현물 검열은 반정부적 여론을 차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되는 규제 방식임.
5. 결론
– 추상적·주관적·불명확한 기준으로 규제 대상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정부의 이행명령과 제재 권한까지 규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끝>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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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박광종 선임연구원
죽산보 직하류에서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 수위가 1m 낮아진 흔적을 볼 수 있다.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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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수문개방 이후에도 녹조 번성은 계속 되고 있다. 사진은 승촌보 아래.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영산강 영산포 구간 우안에서 발견된 대칭이 조개 사체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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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영산포에서 죽산보 방향으로 3km내려온 구진포 역시 녹조가 심각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죽산보 구간의 녹조는 해소되지 않았다. 수문 개방으로 하천이 갖는 유속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녹조 해결도 묘연하다. 한시적 수문개방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 횡단면도_4대강사업마스터플랜[/caption]
죽산보수문개방전 구진포녹조_20170531ⓒ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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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수문 4개중 2개를 개방했다. 2017년 6월 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결국 물이 흘러야..
지난 3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당시 정부는 4대강 보 수시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보를 그대로 두고서 아무리 그 어떤 것을 해봐도,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시개방 방침은 녹조가 심해지면 열고, 녹조가 없으면 닫겠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수시개방을 하고 승촌보 수문이 열렸던 일주일간의 영산강의 모습은 비로소 강이 강으로서의 최소한의 모습을 갖춘 형태였다.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래톱이 드러나고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보니, 그간 익사당하고 있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번 수문개방 대상에서는 승촌보는 제외되었다. 결국, 승촌보에서 극심한 녹조 현상을 봐야 했고,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죽산보도 녹조가 극심해지기는 마찬가지 였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승촌보도 열리고, 죽산보까지 열려서 물이 상시적으로 흘러야 비로소 강으로서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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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수문개방 전 모습 2013년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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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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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전 극락교 모습 2013년ⓒ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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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7.12. 기준)[/caption]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를 '투명한 생각' 뿐만 아니라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애경)[/caption]
▲ 출처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caption]
▲헨켈은 9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환경연합에 공문을 보내왔다. (출처: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8.23. 기준)[/caption]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 기업들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냈다.[/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부터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에게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SK본사앞; 종로1가 서린동, 소비자교육중앙회[/caption]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 소비자교육원[/caption]
▲홈플러스앞; (삼성물산앞에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진행), 소비자교육원[/caption]
▲옥시앞(여의도 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주완 유족[/caption]
▲애경 AK플라자구로본점앞(1호선 구로역1번출구, 교차로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caption]
▲이마트앞(용산역점, 용산역광장 북측); 소비자연맹[/caption]
▲ LG생활건강본사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8 LG광화문빌딩,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소비자시민의모임[/caption]
▲ 헨켈코리아 서울지점앞(5호선마포역 4번출구, 약도참조,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소비자공익네트워크[/caption]
▲ 코스트코앞(양평점,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한국여성소비자연합[/caption]
▲GS본사앞(2호선 역삼역 7번출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국제법률전문가협회[/caption]
▲다이소(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참여연대[/caption]
▲광화문; 세월호서명대앞, 강은 천식피해자, 이창희 영아사망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caption]
▲ 국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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