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 1심 선고, 피해자가 말을 잊지 못한이유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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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슴이 멎을 것 같아,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써서 한두명씩 죽어간, 어마어마한 그 숫자들 앞에서 어떻게 무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가 울려퍼졌다. 휠체어에 앉은 채, 산소발생기를 착용한 조순미씨의 음성이 떨려왔다. 그녀는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와, 옥시레킷벤키져의 옥시싹싹을 사용한 이후 천식을 비롯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같은 날 법원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해기업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내놓은 재판부의 결론이다.
“공판기일만 46회, 준비기일까지 합치면 50회 이상의 기일을 진행했고, 공판기록만 44권 33,000페이지, 증거기록은 10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 대형사건”이었다는 법원이 13일에 배포한 설명자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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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선고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기만적인 판결.”이라고 평했다.
기업들의 손을 너무도 쉽게 들어줬다는 지적이다. SK와 애경 등은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의학적 검증으로 충분한 사안을, 보조수단인 동물실험 여부까지 세밀하게 따지는 건 앞뒤가 잘 맞지않는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살균제로 만들어 판매하며,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날 법원을 찾은 한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재판결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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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마음을 열어놓고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 분들 또 피해자 분들, 마음 열어놓고 경청해서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하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판결이 나오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최창원 SK케미칼 전 대표이사가 참사에 대해 사과하며 밝힌 소회이다.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또한 “안용찬 고문이 저희 매형이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대응을 하겠으며, 사회적 책임도 성실하게 치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부회장 재임기간 동안 (참사의 책임과 관련해) 전부 제가 안고 가겠으며,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다며. 하나하나 배워서라도 피해자들을 덜 실망시키며 최대한 노력하고 다짐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다짐을 어느정도 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자는 7,161 명이었고, 1,609명이 명을 달리했다. 이들 중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835명이다. 또한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매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240명을 추가하면, 관련제품의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달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헤어제품 중 샴푸와 린스의 경우 물로 완전히 씻어낼 수 있지만, ᅠ위의 두 제품은 물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이라 장시간 피부에 성분이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는 아모레프로페셔널이 언급한 피부자극 등 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재요청하고 시민들에게 그 답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제품의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는 모기살충제 홈키파, 홈매트 그리고 바퀴벌레약 컴패트 등 살충제 제조, 판매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명업체인데요. 헨켈은 옥시레킷벤키저처럼 유럽계(독일) 기업으로, 전 세계 125개국에 진출한 최대 생활화학제품 세계적 기업입니다.
2007년, 헨켈은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장 대용량(1,070ml)인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해 수년간 제조,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헨켈도 LG생활건강처럼 제품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가, 작년 국정조사에서 하태경 의원(당시 국정조사위원, 바른정당)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CMIT/MIT 성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물질 중 하나입니다. SK케미칼이 이 물질로 첫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했으며, 이후 애경과 이마트가 같은 제품의 브랜드명만 달리해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헨켈 또한 SK케미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게 됩니다. 더욱이 헨켈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서도 호흡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헨켈 제품의 구매자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가운데 5.7%나 차지합니다. 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 치료를 받은 30만~50만 명 중에서 헨켈 제품의 피해자는 17,100명에서 28,500명 추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의한 분담금은 고작 1,356만 원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 "헨켈,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하고 책임져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도 벌써 6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핸켈은 수년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음에도 공식적인 사과 및 어떠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헨켈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음에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이어 “다른 가습기살균제 책입기업과 마찬가지로, 옥시 등 기업뒤에 숨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급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 단순한 분담금 조처가 아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옥시불매 운동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을 사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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