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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찾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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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찾을 권리

admin | 화, 2021/01/12- 23:52

2018년 3월 14일, 여수 산업단지의 한 특수고무 생산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던 하청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의 팔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로봇이 사람을 포장해야 할 제품으로 잘못 감지하여 작동한 것이다. 사람이 로봇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작동했어야하나, 공장에서는 포장 작업을 멈추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제 해제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하는 작업을 할 때 기계를 정지해놓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 상식적인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포장 작업 공정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지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로봇 팔에 맞아 쓰러진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진지 1시간 만에 숨졌다. 한 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에서, 이 사고는 큰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에서 해당 사고가 일어난 공장의 구인 정보를 검색해보았다. 마침 최근에 구인 공고가 올라온 참이었다. 제품 생산라인보조, 3조 3교대, 고무 제품 검수 및 포장, 시급 8590원. 담당 업무를 설명하는 문장 맨 마지막은 ‘어렵지 않습니다.’로 끝났다. 이 모집공고를 보고 현재 13명의 구직자가 지원한 상태라고 표시되었다. 이 13명의 구직자들은 2년 전에 이 ‘어렵지 않은’ 일을 하던 누군가가 로봇 팔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 길이 도무지 없다. 안전관리 미비로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공장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원서를 넣었을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 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에서, 어느 공장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기억하는 사람이라곤 없으니까.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화면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화면ⓒ워크넷

비단 이 공장만의 일이 아니다. 연간 10만 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는 나라에서 구직자들은 내가 일하고자 하는 곳이 안전한 일터인지 미리 알 길이 없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산업재해가 일어난 사업장 명단 일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일자리를 찾으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수고를 들이는 구직자는 없을 것이다.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업정보, 근무조건 이상을 확인하기엔 어려운 현실이다. 내가 앞으로 일할 직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산업재해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얼마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산업재해 기업이 관련 정보 없이 구직광고 내는 현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재해 정보 제공하고,
산업재해 사업장 정보를 오픈해 민간에도 제공하는 해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당연히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보에만 명단이 올라온다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다.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가 제대로 된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앞으로 일할 당사자들에게 그 정보가 알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해당 기업의 산재 발생 현황이 함께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의 산재 발생 현황을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차피 지금도 법으로 공개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는 물론이거니와, 산업재해 예방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에서도 구직자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다. 왜?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직업소개, 구인과 구직과 관련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직업안정법이다. 현재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구인 공고가 올라오지 않거나, 임금체불 사업주가 구인 공고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2015년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택배사에 대한 규탄과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택배사에 대한 규탄과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구인공고에 구인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한다면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굳이 법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도 많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바꿔, 구인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적게 되어있는 업체 정보에 산업재해 현황을 기입하게 해도 충분하다. 고용노동부가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데이터를 오픈 API로 제공하여 워크넷이나 민간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손쉽게 기업 산재 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70%를 넘겼다. 이제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응답해야 한다. 기업의 산재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들에게 더 안전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그러한 수단의 하나일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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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겠다며 웃던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거뒀다. 변 하사의 부고 소식 며칠 전에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정치를 한다던 논바이너리(남성/여성으로 구분되지 않는 젠더) 트랜스젠더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들의 죽음으로 사망통계에서 자살원인 비율은 늘어나고 인구통계는 두 명이 줄어들겠지. 청년 인구통계에서도 두 명, 변 하사는 지난해 성별 정정을 마쳤으니 여성인구 통계에서도 한 명. 김기홍은 어느 통계에서 사라졌을까. 스스로의 정체성 맨 앞에 내걸었던 논바이너리 통계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육군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날 전역을 결정했다. 2020.1.22 ⓒ뉴스1

어쩌면 이 둘은 생전에 항상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갔었는지도 모르겠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만 13~18세 성소수자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시도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이 조사 후에 상황은 나아졌을까. 자료들을 찾아보았지만, 관련 데이터를 찾을 수 없었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누군가 했다는 이 말은 그래서 더욱 시리다. “그런데 슬프게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아픔은 통계로도 안 잡히잖아요.”

우리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청소년 자살시도율 통계를 보며, 저 숫자 어딘가에 성소수자 청소년의 고통이 녹아있겠거니 유추할 뿐이다.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는 사회 시스템 조직과 구성의 근거가 되고, 정책을 위한 자료가 된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세상을 더 평등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모든 일에 데이터는 쓰인다. 그러나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는 이처럼 통계로도 기록되지 않아 그들을 위한 정책들도 당연히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통계로도 잡히지 않는 투명인간이 어디 성소수자 뿐인가. 우리 사회는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존재를 데이터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여성운동가인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는 그녀의 책 <보이지 않는 여자들:편향된 데이터는 어떻게 세계의 절반을 지우는가>를 통해 표준인간을 남성으로 설정해 놓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여성의 존재가 지워지는지를 고발한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여성 데이터가 없다며 젠더데이터 공백 문제를 꼬집었다. “의학부터 직장, 도시계획, 경제, 정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간 수집되었고 지금도 수집 중인 방대한 데이터는 대부분 남성의 것이고, 그 결과 지구상의 거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 환경이, 남성 디폴트(기본값)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젠더 데이터 공백은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때문에 악화된다. 2017년에 쓰인 한 논문은 “성희롱이 얼마나 만연한가에 관한 대용량 데이터가 없다”라고 말한다. 저조한 신고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범죄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여자들> 中 -

 

김기홍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녹색당

우리에게는 어떤 데이터가 충분하고, 어떤 데이터가 부족할까.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데이터는 또 무엇인가. 우리는 데이터에서도 ‘표준’ 밖의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을 지워버린 것은 아닐까. 모든 사람은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데이터의 활용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될 권리를 포함한다. 누구나 국가의 데이터에 포함되어 정책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들은 존재를 드러내고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때로는 목숨을 걸 정도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번번이 세상에 인정되지 못하고, 통계로도 존재하지 못한다. 세상이 평등하지 못한 건 혹시 데이터 때문은 아닐까. 데이터로도 남지 못한 사람이, 통계에서도 지워져 버린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 만큼 우리 사회는 친절하지도, 성실하지도 않으니 말이다.

 

데이터는 의사 결정을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있는지, 몇 살에 사망하는지, 얼마나 많은 남자, 여자 그리고 아동이 여전히 빈곤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아동에게 교육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의사가 훈련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학교가 지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세금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해양의 어류 자원은 멸종 위기일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는지, 어떤 업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종사하는지, 어떤 회사가 무역을 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다.
- UN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셀 수 있는 세계> 中 -

 

이 글은 민중의소리에도 실렸습니다. 

화, 2021/03/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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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국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된다. 백신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백신을 둘러싼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다행히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선 이스라엘에서는 백신이 92%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져오지만, 일부 부유한 국가가 아닌 지역의 사람들의 경우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조차 좀처럼 기약이 없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백신이 언제쯤 개발될 것인가'는 모든 이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 세계 각국은 백신 연구개발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임상실험과 약품허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은 10개월 남짓 만에 상용화 수준에 도달했다. 그런데 백신이 개발된 이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백신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지 못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레니힝의 세보켕에서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사용을 홍보하는 벽화 앞을 지나고 있다.ⓒ뉴시스/AP
 
 

물론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용화 초기부터 부유한 나라들은 제약회사와 선구매계약 경쟁에 뛰어들며 앞다투어 백신 확보에 나섰지만,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들의 경우 아직까지 단독적인 백신 구매 계약을 단 한 건도 맺지 못했다. 이에 지난 1월 WHO는 세계 14%에 해당하는 인구가 백신 생산량의 과반수를 독점하도록 만든 부국의 '사재기' 행태를 지적하며 '세계는 도덕적 실패 직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세계 대다수의 인구가 백신에 접근할 수 없고, 따라서 코로나의 종식 역시 계속해서 멀어져만 가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백신의 공급량이 전 세계 인구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니 이 같은 현상은 당연한 것일까? 과연 공급을 늘릴 방법은 없는 걸까?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도덕적 실패'의 중심에는, 단언컨대 '지식과 정보의 독점'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공개되지 않는 정보, 공유할 수 없는 지식

특정 국가나 기구가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백신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절대 공개되지 않는 것이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백신의 가격이다. 한국의 백신계약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약회사들은 계약을 맺는 모든 국가 혹은 기구에 대해 가격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약가 협상에 있어, 제약회사들은 마음대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반대로 구매를 하려는 측에서는 약가가 적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둘째는 백신에 소요된 연구개발비용과 자금의 구성 내역이다. 약을 구매하려는 국가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약품 개발에 있어 공적자금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가늠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약가협상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협상에서 제약회사들은 절대적인 우위에 서 있다.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이는' 식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약회사가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 약을 희소하게 만들기 때문인데, 언뜻 보면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경제 상식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제약회사들의 기술 독점은 특허라는 고유한 제도를 통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는 특정한 지식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자가 이윤을 가져가게 하고, 이러한 보상을 동기 삼아 더 많은 혁신과 과학적 연구를 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생산의 동기를, '지식을 상품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조건 짓는다는 데에서 굉장히 문제적이다. 이는 정보와 지식을 사회적 필요에 따라 생산하기보다는 산업적인 이윤의 가능성에 따라 생산하도록 만들며, 지식 및 그 결과물을 '공공의 자산'으로 유통될 수 없도록 강제한다. 또한 자본이나 개인 발명가에게 모든 권한과 보상을 귀속시킴으로써, 지식을 생산하는데 기여 하는 여러 주체들을 지식의 결과물로부터 소외시킨다.

코로나19 백신 기술을 예로 들면, 이러한 기술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제약회사의 노력 뿐 아니라, 백신 개발을 앞당기려는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자금지원, 임상실험에 기꺼이 참여한 개발도상국 거주민, 혈장을 기증한 감염병 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여한 결과다. 그러나 특허는 이렇게 구성된 전 인류의 지식을 제약회사가 홀로 독점하고 사유화하도록 함으로서, 백신이 공공재로 유통될 수 없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팬데믹을 장기화시켜 모든 사회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상품화 되어서는 안 될,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특허출원은 매우 활성화되어있다. 그리고 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제약회사의 입장은 지금과 같은 팬데믹 속에서도 굳건하다. 코로나19에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치료제로 지목된 '램데시비르'를 만든 미국 길리어드 제약사는 1만 2천원으로 만들 수 있는 약을 약 46만원으로 책정해 판매하고 있고, 특허를 7년 더 연장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철회한 바 있다. 백신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백신에 대한 특허를 내지 않거나 포기한 제약회사는 단 한 곳도 없다.

지난달 19일 독일 대도시의 백신 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비오엔테크 코로나 19 백신 주사약병을 들고 있다. 2021.1.19.ⓒ사진 = AP/뉴시스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특허 면제' 조치 지지해야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백신의 높은 가격과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해서 특허권 조항을 면제하자는 제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상정했다. 현재까지 164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찬성 의견을 냈지만,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선진국이 반발하면서 '특허권 면제' 안은 계속해서 결렬되어 왔다. 한국 정부 역시 말로는 '코로나19 백신의 평등한 국제적 분배를 촉구' 한다면서도 실제 제도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코로나 종식은 어렵다. 이미 남아공, 영국, 브라질 등 세계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고 있고, 백신 공급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변이가 심화될 수 있다. 만약 특허라는 장벽이 없어지고 전 세계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인도 등 이미 대형 위탁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나 한국처럼 생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나라에서 최대한 많이 백신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돌아오는 3월 WTO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특허권 면제 안'에 반드시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

한편으로 특허로 인한 건강권 박탈의 문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특허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조건 지어왔다. 우리는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삼아 과학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식의 독점’에 대해 공공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 어쩌면 코로나19는 이미 누군가에게는 늘 자행되고 있었던 ‘도덕적 실패’를 가시화한 사건일 뿐이며, 이런 식의 ‘도덕적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의약품 접근의 문제를 ‘도덕’에만 맡겨 두지 않는 것이다. 

목, 2021/03/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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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의 발표로 밝혀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솔직히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민변, 참여연대의 활동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였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참여한 민변 서성민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 투기 의혹 직원들을 밝혀냈다고 했는데요, 말은 간단하지만 하나 하나 따져보면 속칭 '노가다'가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하게 되어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할 때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만 상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에 특성 개인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면, 그 지역의 부동산 주소를 하나하나 넣어서 등기상 소유주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석 작업을 할 때도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내용을 살펴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야말로 눈알이 빠지는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개인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한번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규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명이인이 있기에 검증 작업이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주소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대장을 열람하는 방법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지요.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한다면, 누가 어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살펴볼 수 있으니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된 곳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미국 뉴욕 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가 대표적인데요, 주소로 검색하여 등기를 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름 검색도 가능합니다.

 

 

미국 뉴욕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

 

이런 시스템 덕분에 과거 한국 언론사가 국내 재벌들의 미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혀낸 적도 있습니다. 2014년, KBS 탐사보도팀이 '회장님의 미국 땅'이라는 제목으로 재벌 회장들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 투기 내역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때 분석 작업에 활용한 시스템이 바로 ACRIS였습니다. 

 

시스템에서 이름만 넣으면 토기 소유 내역과 거래 내역이 한번에 뜨니, 수상한 거래가 있다면 누구나 감시할 수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맨해튼에서 트럼프가 거래한 부동산 내역과 은행 대출 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RIS에서 TRUMP로 검색하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개인의 재산이나 자산과 관련한 정보는 프라이버시라는 관념이 뿌리깊게 박혀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 부동산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잘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죠. 예를 들어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전 국민의 납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세기본법에서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이런 정보도 널리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유럽의 납세 정보 공개는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막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독일의 임금공개법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구요. 

 

 

만약 부동산 등기를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면, 이번 LH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검색과 공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토, 2021/03/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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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 스캔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이르기까지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토지를 구입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이런 투기 의혹을 검증할 때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1차 자료가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내역입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부장판사 등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신들의 재산 내역을 신고하고, 매년 3월 말 경에 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3월 마지막 주에 공개하고 있으니, 올 해의 재산등록 내역도 열흘 후면 모두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금, 부동산, 증권에서부터 채권, 지식재산권, 보석류, 회원권,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들을 공개하는데, 차명 투자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공직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함께 공개됩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쏟아지는 3월

이번 사태로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신고와 공개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를 더욱 넓혀야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벌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7건이나 발의가 되었는데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LH공사처럼 부동산과 관련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직자들에게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자는 것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LH공사와 같은 공기업까지 재산공개 의무를 확대하자는 법안에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딱 2%가 부족한 법안들입니다.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꼭 바뀌어야 할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는 하지만, 활용하긴 불편한

 

현재 공직자의 재산공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재산 내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1차적인 문제는, 이 재산신고 내역이 한 군데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따로 관보 파일을 업로드하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기관만 해도 대통령,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80여 곳에 가깝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다보면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기초지자체까지 감시의 범위를 넓히자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의 구의원이나, 서울환경공단 이사장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울시보를 찾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들이 특정한 신도시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80여 곳에 이르는 파일을 전부 다운로드 받고, 17개 광역시도 홈페이지에도 모두 접속해서 하나하나 파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만 해도 이런 형식의 표 300개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관보나 공보는 보통 PDF 파일로 업로드되며, 게다가 재산공개 양식도 검색과 필터링, 정렬 등이 불가능한 이상한 표 형태로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검색/정렬/필터링 등을 용이하게 하여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선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을 csv 파일로 변환한 다음, 구조화된 형태로 정제를 해야 비로소 재산 내역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의 표를 정제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재산공개 내역을 데이터 형태로 변환해야 누가 가장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신도시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관보나 공보에 실린 표를 쉽게 변환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제하도록 코드를 짜서 시간을 확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들이 코딩에 익숙한건 아니죠.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은 살펴보기 어려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보입니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상시적 감시를 통해 공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재산공개 자료가 여기저기 퍼져 있고, 이렇게 살펴보기 힘든 서식과 형태로 공개하다보니 상시적인 감시가 어렵습니다. 이번처럼 투기 의혹 사건이 터져서, 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려고 해도 접근성이라는 문턱이 시민들을 가로막는 셈입니다.

 

 

LH 투기 사건 이후 스프레드시트로 정제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이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인기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재밌는건, 모든 공공정보가 이런 식으로 공개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년 국세청이 공개하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의 경우, 아주 친절하게 구조화된 데이터 형태로 공개됩니다. 심지어, 지도를 통해서 고액 상습체납자의 주소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탈세를 막고, 상습 체납자들의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지도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는 이렇게 불편하게 공개될까요? 공공데이터법 제24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는 수정, 변환, 추출이 자유로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았으니 어쩔 수 없이 공개는 하지만, 시민들이 감시하기 편하도록 데이터 형태로 제공할 마음은 없다는 것일까요? 도무지 데이터 강국'을 꿈꾸는 나라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이참에 이것만은 바꾸자

 

시민들 누구나 공직자들의 재산감시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선, 먼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부터 손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관보 또는 공보'에만 공개하게 해서는,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보기에 매우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인터넷 등을 통해' 라는 한 구절만 추가되더라도 좀 더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공개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재취업 심사 등은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미 존재하는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일반 시민들도 공직자재산 신고 내역을 한번에 살펴 볼 수 있다면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형성을 감시하기가 훨씬 편리해지겠죠.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 또 한가지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산공개 자료를 살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품을만한 '이상하고 불편한 표'의 정체, 바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입니다.

 

 

누가 봐도 데이터로 정제하기 귀찮아보이는 바로 그 양식입니다.

 

한눈에 봐도 활용하기 매우 불편한 표 서식은 2005년 도입된 이래로 무려 16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서식이 재산등록을 신고하는 공직자들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을지 몰라도, 재산공개 내역을 살펴보는 입장에서는 매우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서식을 행과 열로 구조화하여, 데이터로 활용하기 쉽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면 공직자 재산 감시 작업은 두 배는 편리해지리라 단언합니다.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이지만, 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재산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주목한 법안은 아직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위해서 규제 강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의 활성화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이번에는 제발 PDF와 표 서식 말고 '데이터'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화, 2021/03/16-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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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한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지자체 고위 공직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재산공개자료 데이터 제공은 필수입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자 전체의 투기 스캔들로 번져 나가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국회의원 뿐 아니라 경기 시흥시, 하남시, 인천 계양구, 경북 영천시, 고령군 등에서는 지방의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것이 밝혀져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홈페이지에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데이터로 정제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진 후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LH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수상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2021년 3월 기준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 - https://www.opengirok.or.kr/4890 )

관심이 몰리는 것은 국회의원 뿐만이 아니다. 기자들이나 지역의 활동가들로부터 지방의원들의 재산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하나의 기구가 관할하는 국회의원 300명과 달리, 지방의원은 광역/기초의원을 통틀어 4천 명에 달하고, 17개 광역시도 각각의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 기구가 나뉘어 있어 재산 내역도 각기 따로 공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재산공개 소식을 알리는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대한 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담당하며, 매년 3월 말 관보나 공보를 통해 재산 내역을 공개한다. 광역의원의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를 담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를 통해 재산 내역을 공개한다. 

기초의원의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시보나 도보에서 재산 내역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평구를 지역구로 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을 살펴보려면,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공보를, 서울시의회 의원의 경우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은평구의회 의원의 경우 서울시보를 각각 찾아보아야 한다. 만약 우리 동네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고 싶은 시민이 있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겨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관보와 공보는 PDF 파일로 공개되는데다가, 표 양식도 정렬이나 필터링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데이터 형태로 변환을 해야, 누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 분석을 하고, 시민들이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각화도 가능해진다.

문제는 관보와 공보의 재산 공개 내역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들도 보통 국회의원의 재산 내역들을 정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지방의원이나 지방공사/공단의 기관장까지 재산 내역을 분석하거나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MBC는 올 해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가 공개되자마자, 발빠르게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시각화한 페이지를 공개했다. (http://property.assembly-mbc.com) 매우 편리하게 국회의원들의 재산 순위나 자산 구성 비율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웹사이트지만, 이 역시 국회의원들만 공개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공직자 재산 내역을 시민들이 살펴보기 편리하게 제공하려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만약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한 페이지에 모아놓고, 데이터 형태로 재산을 공개한다면 시민들이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기에 훨씬 편리해진다. 이런 방향이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확대하겠다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취지에도 훨씬 부합하며,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지역 공직자들에게도 감시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도가 실시된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2021년에도 공직자 재산공개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별다른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2021년 공직자 재산공개 책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의 재산 내역이 담겨있다.

인사혁신처는 올 해 공직자 재산공개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이 담긴 두꺼운 자료 책자를 넘겨보고 있는 사진을 함께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로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살펴 볼 때 필요한 것은 이런 두꺼운 책자가 아니라, 쉽게 검색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정제된 데이터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뜨거운 분노가 모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책자가 아닌 데이터를 기준으로 재산공개 제도를 바꿔나갈 때 아닐까?


월, 2021/04/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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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터는 인터넷이다. 더 정확하게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보공개운동을 하는 우리는 작업 현장을 돌듯이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을 돌며 행정기관과 의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오늘은 서울정보소통광장엘 들어가 본다. 어떤 위원회가 무슨 회의를 했는지 훑어보는데, 익숙지 않은 위원회의 회의자료가 눈에 띈다. '2021년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2020년에 활동을 시작한 이 위원회는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곳이길래 개요와 안건을 제외하고는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부 비공개다.

도대체 무슨 위원회인지 궁금해 조례를 찾아본다. 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어디에도 회의나 위원 명단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도 찾아본다. 아니! 문서에서는 비공개한 위원 명단이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올라와 있다.

대체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문서에서는 왜 굳이 비공개한 걸까. 이렇게라도 공개해줬으니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걸까. 궁금했던 정보를 보긴 했지만 후퇴하는 정책과 폐쇄적인 행정 관료주의의 단면을 함께 봐 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누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정보공개 정책을 펼쳤다.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서울정보소통광장'이라는 정보공개를 위한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었고, 결재문서와 회의록 등 주요 정보를 선도적으로 공개했다. 이전에는 비공개가 일쑤였던 위원회 관련 정보와 회의록도 공개되기 시작했다.

수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는 처음처럼 정보를 잘 공개하고 있을까? 적극적으로 공개하거나 잘 공개하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냥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2021년 제1회 시민행복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문서의 일부

뒤늦은 정보공개, 안 하느니만 못해

투명한 행정, 책임지는 정책을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수다. 기존 권력 시스템이 독점하던 정보는 공개를 통해 불균형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바탕이다. 공개해야 할 수많은 정보 중에서도 위원회와 회의의 공개는 그 무게가 남다르다. 위원회 구조야말로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시민과 나눈 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거버넌스 사회에서 제공자와 수혜자라는 정부와 시민의 전통적 역할의 경계는 흐려지고 있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해 온 변화이고, 시민들의 참여 요구로 이뤄낸 성과다. 그래서 지금 행정의 많은 영역에서 참여민주주의, 협치 등의 이름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은 특히 차등 없는 정보의 제공이 실질적 거버넌스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한다.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상태에서는 논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버넌스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 역시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누락 없는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누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협의하고 결정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거버넌스 시스템 자체가 신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참여의 충실성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인 것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시민의 참여를 위해 정보공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 공개하는 것이다. 나중에 말고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말이다. 정보는 타이밍이다. 철 지난 유행가 같은 정보는 힘이 약하다. 그래서일까 정보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많은 국제원칙에서는 '시의적절한 공개'를 정보 개방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뒤늦은 개방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이다.

시민을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카메라를 켜고 행정이 지금 무슨 논의를 하는지 생중계해주는 시장을 보고 싶다. 의사결정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시장 말이다.

회의 자체가 공개되면 회의록에서 발언자의 이름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거리가 될 뿐이다. 회의 공개는 시민을 거버넌스에 더욱 깊숙하게 초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연결된다. 

미국에는 '회의공개법'이라는 게 있다. 이름 그대로 연방과 각 주 정부의 주요 회의를 공개하도록 정한 법이다. 그동안 음지에서 부패하기 쉬웠던 정책 결정 과정에 햇볕을 비춘다는 의미로 '햇볕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하다. 공공을 위해 권한을 부여받아 하는 일이라면 그 과정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 혁신으로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대만 역시 회의 공개가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의 중요한 요소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장관 오드리 탕은 그가 참석하는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해커톤이나 민관이 함께 하는 회의 역시 온라인으로 송출해 원하는 시민들이 함께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별로 싫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논의와 결정 과정의 공개는 결과적으로 위험을 줄이고 책임을 함께 나누며 신뢰를 높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이번엔 본인의 회의에 카메라를 켜 줄 시장이 나타날까 싶어 공약을 살펴본다. 박영선 후보도, 오세훈 후보도 데이터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데이터로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겠다, 취업을 지원하겠다와 같은 성장 논리밖에 보이질 않는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민주주의 철학은 찾아볼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 올 시장에게 요구한다. 아니 부탁한다. 나중 말고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투명하게 공개해주기를 말이다. 시민에게 신뢰받고 싶다면, 시민을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시장의 일을 공개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성 : 정진임

월, 2021/04/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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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은 기업의 재무제표상 이익뿐 아니라 기업활동이 환경과 사회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며 운영하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경향이다. 단순히 이익 창출만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시대적 요구이며, 앞으로의 기업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체질 개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 투자자본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면서 더욱 가속화 되고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ESG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투자원칙을 내세우면서 국내 기업도 더이상은 ESG 경영을 무시할 수 없는 환경이 서서히 조성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사회적책임투자(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1.03.11.ⓒ뉴시스

해외기업의 ESG 경영 핵심을 채우고 있는 것은 친환경적인 생산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다. 유럽과 미국 등이 최근 선제적으로 근미래에 화석연료를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한 것도 이러한 기업의 변화에 대한 결과물과 맞물려 있다. 한국도 기업의 ESG 경영을 투자 또는 정부의 기업지원과 혜택의 전제조건으로 제도화한다면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정경유착, 불공정거래, 노동탄압 등의 개선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저변도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SG 경영이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으로 견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ESG 경영 실행 여부와 실행되고 있다면 실행 수준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그것이다. 하지만 정작 ESG 경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ESG 경영에 관련된 정보는 원활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ESG 경영과 관련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들을 담은 ‘기업 지배구조보고서’와 기업의 환경 관련 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성평등과 같은 사회 이슈 관련 개선 노력을 담은 ‘지속가능보고서’이다. 이 두 보고서는 공개는 되고 있지만 2020년 기준으로 ‘기업 지배구조보고서’는 211개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는 2019년 기준으로 20개 기업만이 공개하는 실정이라 한국 기업 전반의 ESG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금융당국도 ESG 관련 정보의 공시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진행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여기에 더해 ESG 평가지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에도 정보공개에 대한 평가는 아예 포함되지 않고 있다. 지금처럼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전제가 없다면 사실상 한국의 ESG 경영이 내실화되고 일반적인 경영문화로 자리 잡는 것은 요원한 상태다.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강조하는 ESG 경영
기업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보다 즉각적으로 ESG 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공개를 제도화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공개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즉 비재무적 리스크로서 ESG 정보의 공개를 제도화·정례화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기업에게 환경, 노동 등과 관련된 규제와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기업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다. 온실가스 외의 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가스 배출량, 환경유해물질 배출관리, 사업장별 구체적인 산업재해 현황, 하도급법 위반현황, 작업장 안전관리 현황 등의 정보는 ESG 경영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정보이며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 정보를 투자자본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해 모범적인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면 ESG 경영은 자연스럽게 기업에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정부 서버 깊숙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올해가 ESG 경영 확산의 원년"이라며 축사를 하고 있다. 2021.3.31ⓒ뉴스1

기업이 유발하는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와 노동권 등 사회문제에 관련된 정보는 단순한 기업의 영업비밀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공공성과 밀접한 정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정부는 기업 입장의 유불리를 떠나 이러한 성격의 정보를 국민 모두 알 수 있도록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투명한 정보공개는 단순히 문제의 발견이 아닌,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에 대한 출발이다. 때문에 ESG 경영에 있어 기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는 필수이며 우리 사회의 문제를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본 전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ESG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기관의 ESG 평가 요소에도 기업의 정보공개를 주요한 평가 요소로 두어 보다 적극적인 기업의 정보공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해당 칼럼은 민중의소리 [공개사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21/04/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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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문서로 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모든 일을 기록해 근거를 남기고, 그 근거에 따라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하루에도 수십건씩 문서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부서와 일을 하거나 다른 기관과 일을 할 때 공무원은 공문을 주고 받습니다. 심지어 민간기관이나 시민들과 일을 할 때에도 공무원은 일단 공문을 보냅니다. 공공기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일단은 공문 목록을 보면 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어떨까요?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의원. 정부를 감시하고 시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기록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국회도 당연히 기록을 만듭니다. 어떤 문서를 생산하고 접수받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열린국회정보>에서는 국회의 생산 및 접수 공문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개하는 것은 국회사무처(각 상임위 포함),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기록 뿐입니다. 스스로 헌법기관이라고 자임하는 국회의원이 어떤 기록을 만들었는지, 누구와 공문을 주고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실이 어떤 문서들을 남기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회에 ‘국회의원실의 국회전자문서시스템 문서등록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실의 업무지원을 맡아 하는 국회사무처는 해당 정보가 없다며 정보부존재 답변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실의 국회전자문서시스템 문서등록 현황’ 정보부존재 통지서

* 청구내용 : 20대 국회 국회의원실에서 사용한 국회전자문서시스템 생산접수 현황
- 의원실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위업무명, 문서제목, 담당자, 접수등록구분, 보존기간, 공개구분, 수발신자, 문서유형 등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항목별로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국회사무처에서는 생산ᆞ접수하지 않는 정보이므로 「국회정보공개규정」제6조의3제1항제1호(공개 청구된 정보가 소속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정보부존재 처리)에 따라 정보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보 부존재>는 참 이상한 답변입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게 아니라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사무처의 정보가 없다는 답은 어떤 의미로든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왜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록이 없어서입니다. 아니 엄밀하게는 기록이 관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실에서 생산하는 문서들은 기록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법 격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300개 국회의원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기록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계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19대 국회 기간(2012~2016) 동안 ‘국회전자문서시스템 생산·접수 현황’에 등록된 문서 중 국회사무처의 기록은 39만4374건에 달하는 반면 국회의원실 기록은 8777건에 불과합니다. 의원실 당 연평균 7건 꼴입니다. 지금은 나아졌을까 싶지만 앞서 봤다시피 아예 정보가 없다고 하니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실이 하는 일은 많은 데 비해 인원이 많지 않아 그때 그때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록관리의 부재는 곧바로 기록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초라한 국회의원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임기를 마친 국회의원들은 기록을 국회에 남기기도 하는데요. 국회기록보존소가 수집해 관리하고 있는 전현직국회의원이 남기고 간 의정활동기록물은 2021년 기준 23,393점에 불과합니다. 제헌의회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5천명도 넘었다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양입니다. 
의정활동기록을 국회에 기증해달라는 요청에 국회의원실은 오히려 당당하게 되묻습니다.
“의정보고서 제출하면 됐지, 내부 업무 기록을 왜 남겨야 하나요?”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 및 관리현황 ⓒ 국회기록보존소

누구는 국회의원의 일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들도 많아 기록으로 남기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민감함으로는 결코 뒤지지 않을 대통령도 퇴임할 때는 기록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14명이 남긴 기록은 3100만여건입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하지만 모든 대통령이 의무감과 책임감을 기록을 충실히 남겼던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남기고 간 기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건 김대중 대통령 부터 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혼자 남긴 기록의 양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영삼 대통령까지 남긴 기록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왜였을까요? 법 때문입니다. 당시 국민의정부는 법적으로 공공기록물의 관리를 의무화하기 위해 <기록물관리법>을 제정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모든 공공기록은 마음대로 가져가서도, 마음대로 폐기해서도 안된다는 원칙이 만들어졌고 자연스럽게 대통령도 여기에 적용된 거죠. 
그 이후인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기록을 더 잘 남기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기록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록을 남기고 퇴임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제도의 힘 입니다. 
국회의원은 쏙 빠져있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과도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볼 수 있고, 회의에서 발언한 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의정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안은 만들기까지 어떤 일을 하는지, 발언과 질의를 하기까지 무슨 과정을 거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은 권한을 위임해 준 시민의 권리입니다. 시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기록은 책임의 근거이자 투명성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은 책임을 설명한 기록도 투명성을 드러낼 기록도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봐도 정보가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기록이, 기록을 남기게 할 국회의원 기록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https://cfoi.campaignus.me/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이 '의무'적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바꾸기 위한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요구, 서명으로 동참해주세요! (⬆⬆⬆⬆⬆⬆⬆위 이미지를 클릭)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목, 2021/05/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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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 정보공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링크)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확대하는 등 많은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추가된 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다양한 변화가 있는 만큼 부칙으로 각 조문들의 시행일을 다르게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정일인 2020년 12월 22일부터 당장 시행된 내용도 있지만, 개정 후 6개월, 개정 후 1년으로 시행일을 정해놓은 조문들도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021년 6월 23일 부터 새롭게 시행될 내용들에 주목하여, 정보공개제도의 ‘디테일’이 어떻게 바뀔지, 시민의 입장에서 알아둘 만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적어야 했던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작성만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는데, 구태여 주민등록번호 작성을 통해 청구인을 특정하여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특정된다는 것은,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 해 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사실이 동네에 알려져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청구인을 특정하고, 이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동네에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폐쇄적인 지역 사회에서는 누군가 어떤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미 2015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번호를 확인해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링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미뤄져 오면서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계속되어 오다가, 이제야 불필요하게 신상정보를 수집하던 절차가 사라진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

다만, 청구한 정보가 청구인 본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구인 권리 강화된 정보공개법 개정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통지를 받을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근거가 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입니다. 보통 5호 중에서도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임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종료 될 때 청구인에게 이제는 비공개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다수 공공기관은 이러한 종료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5호 비공개 통지 시 아예 내부검토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청구인이 미리 종료 예정일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제대로 종료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종료 예정일이 지나면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  편의성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비공개 통지를 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 통지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도 새로 생겼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통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 규정에 따른 비공개 통지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조문  근거 제시 없이 비공개 사유만 간략하게 통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법 제21조 1항의 제3자 비공개 요청을 비공개 근거로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비공개 통지는 모두 절차 위반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원칙을 법조문에 확실하게 규정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계속되어왔던 잘못된 통지들을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 역시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업무는 본래 담당 업무에 딸린 부가적인 일에 가깝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정확히 업무처리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예고된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이 연 1회의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면, 더욱 매끄럽게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43건의 이의신청 중 은평구청이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심의한 건은 18건에 불과했습니다-_-^

 

특히 은평 주민들이 남달리 체크해야 할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정보공개센터와 은평구정개혁시민모임은 은평구청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내역을 분석하여 정보공개 이의신청의 대다수가 심의회 개최 없이 임의처리 되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이후 주민감사로 이어져, 은평구청이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링크) 은평구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는 지난 해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이어져, 18개 자치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자의적으로 미개최했다는 이유로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를 미개최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무조건 미개최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심의회 개최 여부와, 미개최 시 사유를 알 수 있게 되어 청구인의 권리가 한층 엄격하게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심의회 미개최로 논란을 빚었던 은평구청이 과연 개정법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지킬지, 은평 주민들은 더욱 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6월 23일자로 바뀌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도 12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변화를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½’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왔습니다.

따라서 만약 기관 임직원이 위원장을 맡는 상황이라면, 외부 위원의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해 기관의 형편으로부터 독립적인 심의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12월 23일부터 ‘위원 중 ⅔’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위원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확 늘어난 것인데요, 이런 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좀 더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심의회를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역시 최근 공무원 위원들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링크)와도 직결된 변화인 만큼, 은평 주민들이 꼭꼭 체크해야 할 ‘디테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목, 2021/06/03-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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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2021년 6월 23일부터 정보공개 제도에는 주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다. 그동안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마다 제출해야 했던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더 이상 기재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는, 주민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의무적으로 주민번호를 쓰라는 것은 개인들의 민감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일뿐더러,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키운다는 점을 지적해왔기에, 이번 개정은 매우 소중하고 반가운 변화다(이미 2015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 같은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한 절차임을 의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6년 만에 개정이 이뤄진 것은 안타까운 속도긴 하지만 말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기대되는 마음으로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청구를 해봤다. 그런데 이게 웬걸. 행정의 변화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걸까? 법에서 생년월일만 기입하면 된다고 했던 것과 달리 청구를 하려면 생년월일 이외에 주민번호 뒷자리의 첫 숫자, 즉 성별 정보까지 기입해야 했고, 이에 더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라는 문구가 튀어나와 청구서 접수를 가로막았다.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고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본인인증을 하라는 요구가 별 것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절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왜 필요한 것인지 좀 더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

본인 인증 자료화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본인인증

지난해 1월,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민이 '공공도서관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아이핀이 없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국민청원사이트에 올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면 '본인인증'을 통해 먼저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복잡할 절차를 통과하기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어린이, 빈곤으로 휴대폰이 정지된 사람들은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을 목도한 것이다. 청원인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의 책을’ 이 도서관학 다섯 법칙 중의 하나이지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에게, 어린아이에게, 장애인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장벽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이 어찌 공공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본인인증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자리에 대체적인 수단으로 손쉽게 도입된다. 그러나 본인인증이라는 절차는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와 목적을 포기할 만큼 험난한 장벽이다. 이는 이미 현존하는 차별이며, 때문에 본인인증을 도입할 때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최소한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배제된 사람들에게 접근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본인인증은 정말 꼭 필요한 걸까?

다른 나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유독 '자격'에 집착하는 한국?

행안부는 '청구권자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인증 절차를 두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현행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혹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모두가 본인인증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관행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는 사람들을 번거롭게 할 뿐 아니라, 청구인들에게 신원 추적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앞서 보았듯 어떤 사람들은 인증의 장벽을 넘지 못해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청구권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생각해본다면, 득에 비해 실이 너무나 크다.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던 공공도서관의 본인인증 완화 요청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사실 정보공개 청구는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공개해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누가 그 요청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축적된 많은 판례와 운영지침에서도 청구인이 누구인지나, 청구 목적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청구 내용을 보고, 요청한 정보가 혹시라도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본인에게만 공개해야 할 정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한 해 자료를 공개하는 시점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활용하면 될 일이고, 정보공개포털은 이미 그렇게 운영되어왔다.

게다가 공익적으로 중요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면 그것이 외신 기자든, 한국 시민이든 누구의 요청이든 상관없이 공개되어 널리 활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정보공개 제도가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적이나 나이 등 다른 조건 없이, '누구나'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언어나 문화의 장벽으로 외국인의 청구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말이다. 많은 이웃 나라들과 달리 유독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나아가 주민번호를 바탕으로 손쉽게 그 자격을 검증하려는 관행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불신을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의 영역에서 불필요한 본인인증으로 불합리하게 시민들이 부담을 떠안는 일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

 

* 정보공개센터가 매 달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월, 2021/07/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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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중행동 소속 진보단체들이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이재용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범죄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이재용 사면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뇌물공여 및 횡령 등의 범죄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이재용에 대한 광복절 가석방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용은 2017년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하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공범이며,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박근혜 측에 86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바 있다. 때문에 이재용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국정농단과 촛불시위를 둘러싼 상징으로 읽힐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매우 큰 결정이다.

이에 105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용의 행태를 비판하는 한편,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던 문재인 정부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사면 및 가석방에 반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사면과 가석방은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될까?

 

[사면] 5년 후에 공개되는 회의록, 그나마도 부실

형을 면제해주는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의결을 거친다.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면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올려 사면을 최종 결정한다.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해야 한다. (사면법)

수감자를 일정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시키는 가석방의 경우 법무부의 소관이다. 구치소 혹은 교도소의 장이 가석방 대상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친다.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한다. 가석방 위원회의 경우 5~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사면이나 가석방에 있어 대상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각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이 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는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법치 체계의 정의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사면 및 가석방 심사위원 명단의 경우 2021년 현재 위촉 즉시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는 이전까지 사면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던 법무부에 맞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결과로, 2010년 대법원이 '밀실심사를 방지하고 투명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사면심사위원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고 사면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 2021년 7월 현재 가석방심사위원회 명단 ⓒ 법무부

 

그러나 회의록의 경우 사면심사와 가석방 심사가 모두 끝나고 5년 후에 공개하도록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심사가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꼬박 5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특히 재벌을 대상으로 한 주요 시점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꾸준히 공개 청구하여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살펴보는 한편, 사면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위원들의 판단에 편향적인 부분은 없는지 감시해왔다. 하지만 가장 최근 공개된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의 경우 법무부가 속기록을 아예 남기지 않고 요약 형식으로만 기록을 남기는 등 기록 자체를 부실히 남기는 꼼수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우려와 공분을 산 바 있다.

[가석방] '회의록 공개'하라는 법 안 지키는 법무부

한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석방 심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을 면제해주는 사면심사에 비해서 관심도가 적었기 때문에 청구를 통해 널리 공개되고 공유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가석방위원회 운영지침 제16조 제3항을 살펴보면, 사실 가석방심사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만 한다. 즉 시민들이 노력을 들여 청구하지 않더라도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자료가 올라오는 법무부 홈페이지 행정자료실 게시판에 들어가면, 개별 가석방심의서 내용과 위원 명단은 지침에 따라 바로바로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회의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지침에는 분명 회의록을 사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규정은 2011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적어도 2016년부터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이 공개되었어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법무부는 운영지침을 어겨왔던 셈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석방 심사'가 시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그동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모든 국민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법무부는 하루 빨리 규정에 따라 지난 회의록들을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시민들에게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하고, 여론 형성 및 정치적 의사표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시민들의 국정 참여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 정책 효용성의 측면에서도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사면과 가석방이 이미 결정되었음에도 5년 동안이나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사면법과 형집행법의 조항은 그야말로 '구시대의 악법'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이뤄진 사면이 아니라면, 권력의 편의에 따라 활용된 가석방이 아니라면, 왜 굳이 '5년' 동안 비공개 해야 하는지를 아무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이 두 가지 '알 권리' 침해 조항이 반드시 폐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그 정보가 알고싶다>시리즈 연재에도 실렸습니다. 

 

목, 2021/07/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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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은평시민신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 소음, 고열, 각종 분진 등이 있는 경우, 이 유해물질의 농도가 어떠한지,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생길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일하다가 질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서 생긴 산업재해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자신이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작업환경과 질병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 있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지 : 픽사베이

따라서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희귀질환이 생긴 산업재해 피해자들은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면 영업비밀이 새어나간다며, 비공개를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여러 차례 행정소송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던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작업환경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 조항을 두어 “사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 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희귀질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자원부를 끌어들인 것이죠.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정했고, 이를 근거로 다시 재차 비공개와 행정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성전자 측 변호사는 보고서 공개에 관한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으니, 이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국가 핵심기술은 비공개한다’는 조항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관련 기사 : 삼성과 싸우는 변호사)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은 산업기술보호법

이전까지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둘러싼 쟁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해석 문제였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정보공개법에서는 영업비밀은 비공개 하되, 만약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국가 핵심기술은 비공개’한다는 조항이 생겨버리니, 이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취급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갑자기 개정되면서, 그전까지는 공개 대상이었던 보고서가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작업장의 유해물질과 자신의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함께 싸우던 반올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런 내용의 법이 통과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법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법을 통과시킨 당사자인 국회의원들도 잘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던 2019년 8월에 통과된 법안입니다. 당시 본회의에 참석했던 210명의 국회의원 중, 재석하지 않아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찬성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은 비공개’한다는 독소조항에 주목하지 않고, 그냥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한다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결국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이 드러난 2020년 2월, 국회의원 14명이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 "산업기술보호법 곳곳에 삼성 흔적이"... 뒤늦게 '자아비판' 국회의원들 )

1호 비공개, 이대로 괜찮을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통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격이 다른 것이 바로 제1호입니다. 1호 비공개 사유를 근거로, 정보공개법에서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법 개정에 따라 순식간에 비공개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모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회의록 역시 언제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직자 역량 청문회와 공직자 윤리 청문회를 분리하여, 후자를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는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공직자 윤리 청문회 회의록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회의록 내용이 계속  비공개된다면, 국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는 심각하게 제한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이미 2호부터 8호까지, 일곱 가지 비공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공개 근거에 따라서도 충분히 특정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1호 비공개가 늘어난다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똑같은 회의록이더라도, 규칙에 따라 제멋대로

1호 비공개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부분입니다. 법률의 경우 적어도 국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검토가 되지만, 각종 시행령이나 규칙은 법률만큼 시민들의 눈길이 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에서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공정한지 심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고발하거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선거철에 언론사의 선거보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의하는 유사한 역할의 위원회들이 여럿 있는데, 인터넷 언론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신문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방송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각각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임에도,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 규칙으로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1호 비공개’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1호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으로 구성되는데, 역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은 정보공개법의 ‘1호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따지면 ‘1호 비공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는 또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회의록 역시 공개 대상이어야 합니다.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유사한 세 개의 위원회인데, 회의록 공개 여부는 규칙에 따라 각자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이렇게 규칙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부작용이 우려되면 부분적으로 비공개함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이 바로 ‘1호 비공개’가 가진 문제입니다,

이미지 : 픽사베이 

공개 기준, 정보공개법으로 일원화가 필요

앞서 살펴보았듯 ‘1호 비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너무나 큰 조항입니다. 전 세계의 정보공개법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정보접근권의 등급을 매기는 RTI-RATING의 평가 지표에는 “정보공개법의 공개 기준이 다른 법의 정보제한 조항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굳이 다른 법으로 정보공개를 제한할 것 없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에 대한 충분한 기준을 마련해두어 공개 판단 여부를 정보공개법으로 일원화하라는 취지의 평가 지표입니다. (‘1호 비공개’가 존재하는 한국의 경우, 이 지표에 따른 평가 점수는 0점입니다.)

어떤 정보가 ‘1호 비공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관련된 법률과 조례, 규칙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측에서도, 정보공개를 처리하는 측의 입장에서도 혼란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알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큰 ‘1호 비공개’, 계속 지속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이에 따라 공개/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공개가 원칙’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지 않을까요? 

화, 2021/08/0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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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 근절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보완해야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등 대책 의미 있지만,

특조위의 핵심권고인 직접고용 권고 불응해

정부, 직접고용 정규직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로드맵 마련 등

김용균 특조위 권고 적극 이행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12/12)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당정 이행계획안인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당정의 방안에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 추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산재예방 및 작업현장 개선요청 수용여부 반영 △연료·설비운전 분야 공공기관 신설 및 정규직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8.19.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발표한 권고안 중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권고를 반영한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특조위가 ‘죽음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핵심적으로 권고한 발전산업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사실상 자회사 고용 계획을 밝혔으며,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의 대책만으로는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근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전산업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특조위 권고를 적극 이행하는 등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보완·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당정의 방안에 따르면 5개 발전사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하청노동자의 경우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 분야 하청노동자의 경우 정비계약기간 연장 등 고용안정성을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의 자회사 고용과 민간위탁 비정규직 유지로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바꿀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11.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의 97.6%는 김용균 님과 같은 하청노동자였다. 당정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자리에서  “연료·환경설비·운전·경상정비 인력의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듯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정부는 ‘상장회사의 반발 등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이유로 근본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산업재해로 2500여 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있다. 매일 3명의 '김용균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 내년 1월에 산업재해를 줄일 첫 걸음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남겨진 과제가 많다. 고 김용균 님의 업무, 구의역 정비노동자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니고, 외주화로 인한 위험을 하청노동자가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수정·보완하여 특조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hITMtg6qWQZ3okAvRD1GYaI583pOrCowORN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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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노동존중 시대의 민낯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노동존중 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다. 직장 갑질은 당연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된다. 어느새 노동존중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된 것만 같다. 어떤 이들은 노동존중을 넘어 '귀족노조의 세상'이 되었다고 걱정하기까지 할 정도니 말이다.

 

바야흐로 '노동존중의 시대'에 공인노무사로서의 첫 발을 노동조합에서 떼게 되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로서 첫 출근을 하고, 지난 한 주 간 본 노동자의 세상은 여전히 '아수라장(阿修羅場)'이다. 회사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새로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회사 측이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타임오프' 체결조차 차일피일 미루어, 스스로 자신의 임금을 깎아가며 무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 평생을 연구직으로 살아왔으나,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이유로 퇴출을 위해 한순간에 설비 설치ㆍ회수 업무로 부당전보된 노동자.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고강도ㆍ과잉감사의 대상이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하루하루 자신의 기억마저 잃어가고 있는 노동자. 모두 출근 일주일 만에 내가 맞닥뜨린 노동존중 사회의 모습이다.

 

업무를 시작하고 살펴 본 사건 기록 하나하나에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노동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혹은 교묘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인식 하에서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 표적감사, 부당전보 등 불이익을 주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본 기록상 그 누구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를 지키는 자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기록은 말하고 있었다. 노동존중의 시대에 노동을 존중하는 자는 바보인 것이다. 웹툰 <송곳>에서 구고신 소장이 말했듯,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처벌받지 않고 떵떵대며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무도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

 

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과연 이는 '나쁜 사용자'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일까. 지난 해 11월 21일, <경향신문> 1면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중 주요 5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200여 명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졌다. 해당 기사의 제목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노동존중사회는 오늘도 매일 세 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사회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8일,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2018년 971명 → 2019년 855명)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통계 산정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한 해 '단 855명만' 사망한 것이 보도자료를 내어 자축해야 하는 일이 된 것이 오늘 날 노동존중 사회의 민낯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52시간제'(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원래 주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공약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이유'를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공포ㆍ시행하고, 노동계를 압박해 탄력근로제를 확대시행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스스로의 공약을 무력화시키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여전히 미비한 산업안전관련 제 규정에 더해 이처럼 장시간 노동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 내년에도 우리는 '단 수백 명'의 사망을 자축하는 사회에 살고 있을 것이다.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다. 시민들 앞에 자유롭고 평등하며, 더불어 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이들이 앞장서 각자 부동산 투기와 자녀의 명문대 진학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몸소 입증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면, 그것만이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인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되묻는다. 과연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만이 정말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인가.산업재해가 개인에게 닥친 우연하고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외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이끌어냈던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반올림의 투쟁, 노동조합을 세우고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현실과 제도를 함께 바꾸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음을 자신의 몸으로 증명해왔다.

 

올해 수습 교육을 받고 있는 공인노무사 130여 명은 얼마 전 '노동자의 벗'이라는 단체를 꾸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노동조합 연대활동 등을 시작했다. 노동법 전문가로 발 딛기에 앞서, 노동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변화와 연대, 더불어 사는 노동존중 사회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고민이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느리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증명하며 살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2020/03/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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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프로그램

  • 일시 : 2021년 4월 27일(화) 오후 1시

  • 장소 : 이룸센터 소교육실 (유튜브 박주민TV 생중계 : https://youtu.be/-bQ1kG3gnnY"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https://youtu.be/-bQ1kG3gnnY)

  • 공동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국회 생명안전포럼

     

  • 인사 : 국회의원 우원식(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

  • 발제
    • 중대재해처벌법 하위 법령과 시행 추진의 방향-산업재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중대재해처벌법 하위 법령과 시행 추진의 방향-시민재해 (오민애 변호사)


  • 토론
    • 토론 1 : 중대재해처벌법 후속조치 진행 상황 (법무부, 노동부, 환경부)

    • 토론 2 :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한 연구 (김형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토론 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E0lH584poamNvT8w2D0qHrYu65sRVnnp/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4/28-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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