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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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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admin | 화, 2021/01/12- 19:36


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국회입법조사처).pdf
6.21MB

[요   약]

 
     우리나라의 도시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기후적 특성과 함께 인구가
밀집되고 다수의 주요 시설이 설치되어 홍수에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방어시설의 능력을 초과하는 이상
강우(異常降雨)의 발생이 증가하여, 도시에서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0년 여름의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규모의 홍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선제적인
홍수예방 대책과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 홍수대책 가운데 도시홍수에 대한 관리 현황
을 살펴보고,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
외 도시홍수 사례, 법체계 및 관련 사업 등을 조사하였으며, 현행 도시홍수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첫째, 다수의 부처에서 추진하는 도시홍수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수립되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대상 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의무적·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의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도시지역
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녹지 조성을 통해 빗물의
침투를 활성화하고,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며, 도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도시홍수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재시설의 규모, 중요도와 함께 기후 및
지형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설계기준의 적
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의 대하천 중심의 홍수관
리에서 벗어나 홍수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정비를 확충
해야 한다.
     넷째,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을 체계
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위·유량 관측소를 확충하여 도시하천 유역 전
반에 대한 실시간 예·경보 체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침수흔적도 및
홍수위험지도 등 홍수범람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단시간에
발생하는 도시홍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피난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가. 연구의 범위 ························································································ 3
나. 연구의 방법 ························································································ 4
Ⅱ. 도시홍수 관련 현황 / 5
1. 개요 ········································································································· 5
가. 도시홍수의 원인 ················································································· 5
나. 도시홍수 발생 현황 ··········································································· 6
2. 법령 현황 ······························································································· 11
가. 부처별 소관 업무 및 법령 현황 ······················································ 11
나. 입법 연혁 ························································································· 23
Ⅲ.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문제점 / 28
1. 부처별 대책 간의 연계성 부족 ····························································· 28
2. 도시지역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 ·················································· 30
3.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효용성 부족 ························································ 32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미비 ·································································· 34

Ⅳ. 해외 사례 / 37
1. 중국 ········································································································ 37
가. 도시홍수 사례 ·················································································· 37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39
2. 일본 ········································································································ 41
가. 도시홍수 사례 ·················································································· 41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43
3. 유럽 ········································································································ 45
가. 도시홍수 사례 ·················································································· 45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46
4. 시사점 ···································································································· 48
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 49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정비 ······························································· 49
2. 도시물순환 체계 개선 ··········································································· 51
3. 도시홍수 방어능력 구축 ········································································ 53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선진화 ······························································· 55
Ⅵ. 결론 / 57
참고문헌 / 61
부록 / 63
[부록 1]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 6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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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가결법률의재정소요점검 (국회예산정책처, 2020.10).pdf
7.05MB


[NABO브리핑제98호]2019년가결법률의재정소요점검 (국회예산정책처, 2020.10).pdf
1.16MB

 

 

 

< 차 례 >

I. 서 론
   1. 재정소요점검의 의의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3. 재정소요점검의 기준

II.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1.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2. 재정소요점검: 수입
   3. 재정소요점검: 지출
   4.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III.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예산반영분석
   1. 예산반영분석: 수입
   2. 예산반영분석: 지출

IV. 결론
   
1. 연구요약
   2. 시사점

[부록] 2019년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

월, 2020/10/26- 20:17
1
0

↓보고서 전문

 

2020년주요국경제현황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0.10).pdf

 

drive.google.com


[NABO브리핑제100호]2020주요국경제현황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0.10).pdf
0.46MB

< 차 례 >

I.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2. 보고서 구성

 

II. 세계경제 환경
   1. 실물 환경
   2. 금융 환경

III. 선진국 경제 현황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Ⅳ. 신흥국 경제 현황
   1. 중국
   2. 인도
   3. 브라질
   4. 러시아

Ⅴ. 주요 경제정책 국제비교분석
   1.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정책대응
   2. 코로나19와 통화정책
   3. 주요국 국채 실효이자율

참고문헌

 

 

월, 2020/10/26- 20: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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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0.39MB

 

<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0
0


가구분화에 따른 노인빈곤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2020.4).pdf
0.32MB

<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퇴직소득과 노인빈곤

3. 가구분화와 노인빈곤

4. 결론 및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1:00
1
0


OECD 국가의 연금정책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2020.1).pdf
0.28MB

<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금체계와 고령화 영향

3. 고령화 대응 연금정책 사례: 보완형 국가 중심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1:04
2
0

↓보고서 전문

 

2020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분석 평가보고서-최종.pdf

 

drive.google.com

화, 2020/11/03- 20:21
1
0

↓보고서 전문

 

서울시 12개 특별회계 분석(발간용) (서울특별시의회, 2020.8).pdf

 

drive.google.com

 

화, 2020/11/03- 20:59
2
0


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0.34MB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화, 2020/11/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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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배출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2.02MB

 

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2014~2018년)
- 지역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
-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량·재활용량과 재질별 재활용량
- 농가의 영농폐기물 소각 경험과 그 이유
- 농촌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인프라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시사점

 

화, 2020/11/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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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권(馬券) 발매제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0.43MB

 

1. 들어가며
2.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제도
(1) 경마산업 현황
(2) 마권 발매 제도
3.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쟁점
(1)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 필요성
(2)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효과 측면
(3)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 측면
(4)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4. 나가며


최근 경마산업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화, 2020/11/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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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1.46MB

 

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 곡물자급률 및 식량자급률 현황
- 최근 10년간 곡물별 식량자급률 추이
- 식품자급률 국제비교
- 2022년 식품자급률 목표대비 2018년 달성률
- 연도별 식품 생산량, 수입량, 감모량, 사료공급량, 식용공급량
- 연도별 곡류 외 식품자급률 현황

시사점

 

 

화, 2020/11/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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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세안5의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한국은행).pdf
1.10MB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세안 5국의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국제경제리뷰, 제2020-23호)

 

 

◆(검토 배경)코로나19 사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

 

  ㅇ2/4분기 저점 이후 아시아 경제가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아세안 5국을 포함한 신흥국은 중국 및 선진국 그룹에 비해 회복속도가 더딘 모습(multi-speed recovery)

 

  ⇒ 아세안 5국이 우리나라와 높은 경제적 연관도를 가지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장기화가 동 지역의 재정 및 대외부문 등 거시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을 점검

 

 

◆(최근 아세안 5국의 경제상황) 아세안 5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3월말부터 강력한 봉쇄조치를 실시해옴에 따라 소비, 생산 등 경제활동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

 

  ㅇ소비, 생산 및 수출 모두 2/4분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가 3분기 들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더딘 모습

 

  ㅇ이에 따라 IMF는 아세안 5국의 금년도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대비 1.4%p 하향조정한 -3.4%p로 발표(2020.10월)

 

 

◆(거시불균형 확대가능성 평가)

 

  ①(재정 안정성) 금년과 2021년중 대규모 재정적자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일부 국가는 이자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재정수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금년중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후 상당 기간 적자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나 여타 신흥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정부부채) 재정적자 확대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자비용 부담 확대, 높은 외화표시부채 비중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②(대외 안정성)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상수지 악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자본 유출입도 4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

 

    ▪(경상수지) 국별로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관광업 부진, 해외송금 감소 등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대체로 적정 경상수지 규모를 유지

 

    ▪(자본유출입)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은 3월중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이후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단기차입을 중심으로 한 해외차입 급증이 향후 대외부문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대외채무) 금년 들어 경상수지 악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총 외채 및 단기외채 비중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확대

 

 

◆(결론 및 시사점)코로나19 장기화로 아세안 5국의 재정 및 대외부문 상황이 이전에 비해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여타 신흥국대비 양호한 기초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흡수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

 

  ㅇ아세안 5국은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거시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회복국면이 본격화하면 빠르게 이전 수준의 성장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아세안 5국의 재정 및 대외부문 안정성은 긴밀한 교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화, 2020/11/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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