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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특혜성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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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특혜성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admin | 금, 2021/01/08- 20:19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까지

모든 집값 폭등시키겠다는 뜻인가?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 투기꾼, 토건족, 재벌, 공기업 배만 불리는 특혜정책 멈춰라!

– 준공업지 특혜남발 공공참여 개발은 건물주 이득만 늘려줄 뿐

– 이명박 뉴타운, 노무현 뉴타운특별법 보다 더 심각한 투기유발

 
정부, 여당이 2020년 5월 6일과 8월 4일 발표한 특혜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의 연립주택 밀집 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도 제외했다.

하지만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분양을 허용하고 찔끔 공공주택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오히려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까지 모든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경실련은 토지주, 건물주, 투기꾼들 재산만 불리고 재벌, 공기업, 토건족 토건물량 확보만 해주는 특혜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5•6대책에서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 공기업(LH, SH)의 공공성은 상실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기업을 앞세워 신도시개발을 주도했고, 공기업조차 분양가를 부풀리며 분양가상한제 위반, 가짜 분양원가공개 등으로 국민을 속여왔다. 그런 공기업이 이젠 특혜를 남발하고 특권을 이용해 구도시의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개발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가격을 부풀리고 국민을 속이며 재벌과 건설업자, 공기업, 투기꾼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원한다면 공공의 장사부터 중단시켜야 한다. 앞으로 공공주도 개발은 모두 공공주택을 확보해 토지는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고, 거짓 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위반 등에 대해서는 처벌 등의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

공기업은 70년대에서 지난 50년 신도시개발을 독점해 왔다.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인 ▲독점개발권 ▲강제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 등 막강한 권력을 토건세력과 재벌 투기꾼을 위해 최근 10년째 사용해왔다. 2000년 이후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에서도 토지수용권을 민간(조합)에게 넘겨줬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지만, 현실은 대다수 세입자와 원주민까지 내쫓긴 채 토건업자와 투기세력만 배를 불리고 있고,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 다주택자의 사재기만 증가했다.

이미 서울 지역 재개발 사업 등은 이미 투기세력이 확보한 물건에 대해 층고완화, 용적률 상향, 조합원 분담금 보장, 중도금 및 이주비 지원, 세금 특혜 대출 알선 등의 특혜로 얼룩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참여시 분양가상한제 제외, 용적률 증가 등의 특혜를 더 얹어서 나홀로 아파트, 단세대다가구, 연립빌라(4층 이하) 주택단지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발생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커녕 더 키워 거품을 지탱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려는 꼼수 정책일 뿐이다.

준공업지 개발도 마찬가지다. 5•6 대책, 8•4 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투기 조장 정책을 직접 발표한 박선호 차관은 정작 본인과 가족이 준공업지역 내 수십억원대의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다. 투기꾼, 토건족, 재벌, 공기업 배만 불리는 공공재개발 정책은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 노무현 정부의 뉴타운 특별법보다 더 심각한 투기를 조장할 것이다.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명백히 정부의 투기조장 정책 때문이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공급확대는 투기광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강제수용 택지마저 민간매각하는 방식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공공주택 확대도 불가하다. 정부·여당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특혜남발로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당장 멈추고, 민간아파트 바가지 분양 근절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부터 시행해야 한다.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지난 5년 공공분양원가 상세 내용 공개, 분양가상한제 위반 공기업 임직원 처벌, 모든 국공유지와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금지 그리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대량공급 등의 근본적인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끝”

 

2021년 1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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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3월 30(화오전 10시 30경실련 강당에서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5억원, 80% 상승하였습니다이는 문재인정부의 투기조장책의 영향이 크지만 서울시 주택공기업인 SH공사의 책임도 큽니다문재인 정부에서 SH공사가 위례고덕강일마곡 등의 신도시에서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려진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부당한 분양수익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분양원가 자료조차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서울시민과 사법부를 속인 것도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토지 민간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경실련 조사결과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판매한 택지는 87만평으로 여의도 면적만큼입니다. SH는 택지판매로 총 5.5조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 시세를 추정한 결과 37.7조로 만약 팔지 않고 보유했으면 시민자산이 5배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SH가 바가지 분양으로 얼마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단지별 분양원가 공개자료를 토대로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비교하여 수익을 추정해 발표합니다최근 LH 땅투기 의혹으로 공직사회의 전면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을 고집한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132thp5s9eg

– 기자회견 순서 
◈ 제목 2007년 이후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추정

◈ 사회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발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 2021/03/3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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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수의계약 중단하라

– 사타용역은 엉터리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 걸 수 있는 유일한 장치

–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진행하는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

– 국토부는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21. 3. 1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제정됐고, 6개월이 경과한 2021. 9. 17. 시행예정에 있다. 가덕도특별법은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악법이다. 그리고 2021. 5. 1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타용역)’ 용역이 2회 유찰됐다. 참고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은 가덕도특별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다.주1) 주2)

가덕도특별법의 태생도 문제지만, 정부가 2회 유찰을 빌미로 수의계약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행되지도 않은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정부의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하다!

가덕도특별법 시행일은 2021년 9월 17일이므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에 근거한 사타용역 강행은 위법이다. 한국항공대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유신)의 단독입찰로 2회 유찰된 점도 석연치 않지만, 이를 빌미로 수의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매표 공항”이라는 비판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다. 나아가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성급한 금번 사타용역 강행은 더더욱 위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안타깝게도 사전타당성 조사는 엉터리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교통‧물류 현황분석 ▲수요전망 ▲규모 및 배치 ▲환경관리계획 등을 사전 조사하는 것으로, 위법·불의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의 과업지침에 따르면, “국내 연구기관(또는 대학)이 계약 주관사가 되도록 제한”하여, 정부(국토부)의 입맛대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왜곡 또한 의심된다.

가덕도특별법은 비전문가 정치인 집단에 의해 태어난 악법일 뿐이다. 하물며 시행되지도 않는 특별법에 근거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강행은 더욱 더 문제이자 위법이다. 과업지침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결과가 정부 입맛대로 도출될 우려 또한 의심된다. 한편 김대중(DJ)정부는 1999년 3월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DJ정신을 계승한다는 현 정부의 가덕신공항 사업 행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위법한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중단해야 함을 거듭 밝힌다. <끝>

 

*파일보기_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중단하라!

 

2021년 5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5/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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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 해법 모색 라운드테이블 토론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80/797/001/de83... />

 

취지와 목적

LH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게다가 최근 몇 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은 가뜩이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투기 행위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와 맞물려 진정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대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주택은 물론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예전에 활용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활 등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ㆍ시민사회ㆍ정치권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제목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일시 장소 : 2021. 06. 16.(수) 14:00 / 국회의원회관 348호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이해식, 진성준 국회의원

참가자

사회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패널1 : 이강훈_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패널2 : 김용창_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패널3 : 이형찬_국토연구원 주택ㆍ토지연구본부장  

 


유투브 중계 예정(https://youtu.be/N_DdZOuiBU0)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email protected], 02-723-5056), 진성준 의원실(02-784-5725)

 

월, 2021/06/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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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브랜드 가치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시민의 실질적인 '대출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머물며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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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철폐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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