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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와대 정무수석실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 개입관련,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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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와대 정무수석실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 개입관련,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공개청구

admin | 금, 2021/01/08- 00:08

– 청와대와 사업자간 비공개로 접촉은 특정 편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 없는 내로남불, 행정심판에 관여한 여당 정치인 발본색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작년 10월 말,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자가 비공개로 만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17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청와대 정무수석실 현장점검단 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행정심판 위원명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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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한다!”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LNG발전소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 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 청주시민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는데, 결의대회 때도 환경부장관은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2월 19일, 천막농성을 시작할 때부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수차례 면담 요청을 했지만 결의대회 때도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85만 청주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환경부와 환경부장관을 규탄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환경부를 두고 청와대로 올라가기로 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건립이 될 경우

미세먼지 증가 질소산화물 205톤 / 기후위기 악화 온실가스 152만톤 / 하천생태계 파괴 온폐수25℃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며,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계속해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되어 건립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을 담아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부동의 되어야 하는지,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왼쪽부터)조종현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장, 우영욱 LNG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장, 오황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께서 해주셨습니다.

 

청와대에 전달한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의견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한다!

 

맑은 고을 청주(淸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활동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가 지난 몇 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205톤/년)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반대하게 된 것이다. 현재는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천막농성이 2020년 2월 19일 시작해 100일을 넘기고 있다. 그런데 반대 활동을 하면 할수록 SK하이닉스 LNG발전소의 반대 이유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선은 환경적인 문제다.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로 불리는 청주시에서 질소산화물을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곳은 청주지역난방공사로 209톤/년을 배출한다. 그런데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가동되면 청주지역난방공사와 비슷한 205톤/년을 배출하게 된다. 미세먼지 배출원을 하나라도 줄여야 하는 청주시 상황에서 SK하이닉스 만을 위한 LNG발전소 건설을 청주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폐수 배출도 문제다.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 때 SK하이닉스 직원의 발언으로 알게 된 폐수 배출 온도는 25℃다. 25℃가 무슨 문제야 할 수도 있지만, 하천 입장에서 25℃물은 온폐수다. 25℃의 온폐수가 하천으로 들어가면 하천 생태계는 그대로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가동되면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에 해당하는 152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돼 정부와 지자체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역행하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지지한다면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LNG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발암성물질의 기준치 초과 문제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청주시민들이 받아야하는 피해는 끝도 없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사유화와 부정의 문제다.

전력은 공공재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 없이 많은 사고들이 그렇듯, 공공성이 지켜질 때 사고의 위험성도 줄이고 생태계 파괴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지으려고 하는 LNG발전소는 SK하이닉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자기 목적이 명확한 민간발전소다. 청주시, 충북도의 전력공급과 상관없는 민간발전소다. 더욱이,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가 백업전원이라고 하면서 365일 24시간 가동하겠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 SK하이닉스가 지으려는 LNG발전소는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발전소가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전기 장사를 위한 수단이라는 말 밖에 안 된다. 지금도 SK하이닉스에 공급되는 전력이 넘쳐나는데 365일 24시간 생산되는 전기는 결국 판매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전기 장사로, 이익은 모두 SK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이에 따른 질소산화물과 발암성물질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이 받아야 하는 아주 불합리한 상황이다. 기업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경제, 환경적으로 불합리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면서 기업도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 시작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목전이다. 초여름 날씨가 35℃를 넘기고 한여름에는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지 걱정이다. 이 정도면 ‘기후재난’이라 표현해야 맞는 상황이다. 2050년 넷제로,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한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넷제로라는 뜻은 나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 분 정도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까? 사실상은 석탄발전소는 모두 가동 중단 되고, 최소한의 가스 발전만 가동하고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태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당장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감축 계획을 실행해 가야 한다.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과정에서 LNG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목표와 계획없는 무조건적인 LNG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결국 LNG발전소도 줄여야 에너지 전환도 기후위기 극복도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LNG 발전소를 건설하겠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안 된 LNG발전소를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2017년 현재 37.4GW의 LNG발전소가 있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 보다 많이 지어져 있다. 하지만 경제급전 등의 이유로 가동율은 현저히 낮다. 그리고 정부가 추가로 6.9GW의 LNG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30년이 되면 LNG 설비용량이 44.3GW나 된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석탄 대신 LNG를 지을 것이 아니라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다소비 생산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민간기업에서 지으려는 LNG발전소를 석탄이 아니라는 이유로 용인한다면 에너지전환도 기후위기 대응도 불가능해진다. 한 번 지어진 발전 설비를 멈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에서 보지 않았나. 205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청주시민들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원하지 않는다. 청주의 대기질 상황이 최악인데 질소산화물과 발암성물질 등 수 많은 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정의의 입장에서도 맞지 않는다. 기업의 전기 장사를 위해 85만 청주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도 반한다.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발전소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석탄이 아니라고 허용한다면 탈화석연료 에너지전환도, 기후위기를 막을 2050년 넷제로도 달성하기 어렵다. 비상(非常)한 결심이 필요한 시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어갈 문재인 정부의 비상(非常) 결심을 촉구한다.

 

  1. 6. 11.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LNG 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화, 2020/06/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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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70%가 외국인, 공매도 재개 한 달만에 85%,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9:1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의 11%가 공매도

– 불법 무차입공매도 94%가 외국인, 최근 8년간 패해종목 217개 총 11,885,644주 무차입공매도, 불법공매도 뿌리뽑겠다던 금융위 피해 주주들은 내팽개치고 왜 그런 가짜 주주만 또 비호하나?

– 무차입공매도가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인가? 불법공매도로부터 주주권익과 국민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ㆍ피해종목부터 공개하라!

☞일시/장소: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1시 00분,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기자회견 취지

 

□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5월 3일에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그간 저희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개인주주분들과 함께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근절과 관련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금융위에 촉구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분명, 제도 면에서는 진일보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공매도 과징금이 드디어 도입됐고,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일부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의 주식 공매도에 한해서는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비록 과징금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고, 유동성 자체가 거의 없는 시장이라 그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다”는 말처럼 정부 개선안은 50점짜리로 긍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시스템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조․착오주식(이른바 “유령주식”) 등 무차입공매도의 90%를 차지하는 수기거래를 더 이상 못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한국거래소(거래소)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금융위에서는 “비싸서 못하겠다”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물론, 무차입공매도 사후적발을 위해 최근 예탁결제원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관련 계약서의 단순 보관․조회만 주먹구구식으로 가능할 뿐, 이 마저도 현재 외국인들은 감시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최근 12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됐던 불법공매도의 94%가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알맹이 빠진 “가짜 개선책”에 불과합니다.
공매도 거래 전 실물주식의 차입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여부까지도 잔고관리를 통해 사전 검증돼야 비로소 증권결제시스템상의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 즉 무차입공매도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미결제 사고만 터지지 않고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무차입공매도는 공공연한 비밀로만 지켜져 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런 사실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관련 시스템 개선을 미룬 채 “불법” 공매도를 서두른 것과 다름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점은, 금융위가 국내 개인․기관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 보단 외국인의 말과 돈만 믿고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에 더욱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주식 매매제도와 증권거래시스템은 여전히 정작 현물주식을 가진 진짜 주주들의 권익은 내팽개치고, 대주주로부터 주식이나 회사채를 잠깐 빌려서 공매도로 차익만 챙기려는 그런 “가짜 주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이 무자본 투기세력에게 과도한 공매도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투자나 자본출자를 하는 진짜 주주들을 역차별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다음주 6월 7일(월) 오전 11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매도 재개 전/후 시황과 더불어 불법공매도의 실태를 짚어보고, △최근 10여년간 불법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던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와 아울러, △정부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를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가 주주권익 보호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참석,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604_기자회견예고보도_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경실련)

참석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토, 2021/06/05-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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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마약, 성매매로 불거진 ‘버닝썬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중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소속되어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 지역의 유착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택경찰서에서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해촉 과정에서 위원회가 경찰에 지출한 회비 사용 내역이 유출되는 등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찰-지역 유착이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미지출처 (클릭)

경찰청 예규를 살펴보면, 경찰발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 설치된 민간협력단체입니다. 주민의 모범이 되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하여 각 경찰서별 치안정책과 경찰행정업무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에 지난 3년간 ‘경찰발전 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서명

명단공개

2017

회의 현황

2018

회의현황

2019년회의현황

예산

회의

횟수

회의록

회의 횟수

회의록

회의

횟수

회의록

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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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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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강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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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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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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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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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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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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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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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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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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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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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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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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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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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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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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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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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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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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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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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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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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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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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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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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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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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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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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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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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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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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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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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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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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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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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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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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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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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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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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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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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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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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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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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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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없음

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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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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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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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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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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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공개 현황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현황, 예산사용 내역은 경찰발전위원회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나 경찰발전위원회에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 민간 위원 명단의 경우 방배경찰서를 제외한 30개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버닝썬 논란이 되기 전인 2017, 2018년에는 31개 경찰서 모두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회의록은 물론 회의 횟수,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등 어떠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강동, 광진,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 용산, 은평, 종암, 중부경찰서는 2017년과 2018년 회의를 진행했지만 누가 참석했는지 기록하지 않아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전반의 소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서명

연도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회의록 유무

강남경찰서

17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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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없음

×

강남경찰서

18

기록없음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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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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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19

3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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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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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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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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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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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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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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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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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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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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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음

×

광진경찰서

17

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7년 경발위 활동방향

×

광진경찰서

17

4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

515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

7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

918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115

5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8년 경발위 활동방향

×

광진경찰서

18

212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312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618

화양지구대

기록없음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광진경찰서

18

910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108

자양파출소

기록없음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광진경찰서

18

1112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1210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9

211

5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9년 경발위 활동방향

×

노원경찰서

17

2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525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6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83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102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12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2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424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8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11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1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9

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도봉경찰서

17

1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22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32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5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6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9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1018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112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12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1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3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4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515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6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918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10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11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1218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

2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

6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

1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8

3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성북경찰서

17

01.1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

02.14.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

09.05.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

10.1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03.13.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06.2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09.11.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11.13.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9

02.12.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9

05.14.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용산경찰서

17

227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327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529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626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828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925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1128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

326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

626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

827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

1029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9

225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

327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

529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

925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

1217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

129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

326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

625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

1126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9

128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종암경찰서

17

2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4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6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8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10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12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

2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

4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

8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

10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

122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중부경찰서

17

217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중부경찰서

17

525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중부경찰서

17

98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회의내역 공개 일부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민간위원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선거후보등록자, 정당당원, 경찰업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사례로 유흥업소 등의 운영자, 종사자 및 관여자로 제시하고 있고, 경찰이 선거관리의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선거후보등록자와 정당당원은 경찰발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로는 민간위원의 성명은 물론 직업조차 비공개되어 경찰과 이해관계자 유착방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해둔 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의록 또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작성의 의무를 두고, 회의록 양식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17년과 18년에는 단 한건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19년에 작성한 몇몇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민간위원들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어 경찰발전위원회의 운영 취지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발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과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과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록, 예산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경찰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명단, 회의록, 예산사용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판단하고, 경찰과 지역의 유착관계로 의심되고 있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취지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소장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고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원고소송대리인 박지환변호사이주언변호사엄선희변호사

 

피고 서울서부경찰서장

 

정보 내용

주요 쟁점

1정보

해당 기간 동안 활동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중 성명 전체, 이력

 

위원회 위원 성명 및 이력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정보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 회의록

(예비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개최된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자성명 전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회의록 작성의무 및 회의록 작성 여부

3정보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관련 집행 예산

이미 집행된 예산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1정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 활동의 경우 보호가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성명 및 이력의 공개로 얻어지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은 위법함.

 

(2) 2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회의록 작성의무가 존재하여 피고가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함만약 회의록이 실제로 부존재한 경우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한 위원명단을 비공개할 처분사유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예비적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3) 또한 제3정보는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예산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 역시 위법한 바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정보공개처분 취소_소장(업로드).pdf

경발위 회의록 (3).zip

목, 2019/10/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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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섭단체가 되면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있으며 입법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원내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 또한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원들과 다르게 이들의 해외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국회 정보공개와 예산낭비 문제를 살피기 위해 국회감시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와 함께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해외출장보고서에는 방문한 기관이나 면담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출장목적이 미국 선거제도를 연구이지만, 정작 방문한 곳은 라스베거스 관광청과 실리콘밸리입니다. 결과보고서 또한 국내자료를 짜깁기 하거나 인터넷검색만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당 정책연구위원이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유는 그동안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정당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 비리 실태를 뉴스타파와 YTN에서 공동 보도됩니다. 정보공개청구한 정책연구위원의 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19년 11월 6일부터 뉴스타파 머니트레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YTN 공동취재]'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① “그런 사람 온 적 없다”…천만 원짜리 허위 보고서 (바로가기 클릭)

2016 더불어민주당 결과보고서(스페인, 2016.07.07.~2016.07.15.).pdf

2016 더불어민주당 결과보고서(스페인, 2016.07.07.~2016.07.15.).pdf

2018 더불어민주당 1팀 결과보고서(동유럽, 2018.06.29.~2019.07.07.).pdf

2018 더불어민주당 1팀 결과보고서(동유럽, 2018.06.29.~2019.07.07.).pdf

[뉴스타파 YTN 공동취재]'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② 라스베이거스에서 선거제도 연구?(바로가기 클릭)

2016 새누리당 출장계획서(미국, 2016.05.07.~2016.05.16).pdf

2016 새누리당 결과보고서(미국, 2016.05.07.~2016.05.16).pdf

월, 2019/11/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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