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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석탄발전 1천억 원 넘게 지원하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성명서] 석탄발전 1천억 원 넘게 지원하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admin | 화, 2021/01/05- 23:35

[성명서]

석탄발전 지원하여 탈석탄 가로막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석탄발전에 연간 1천억원 넘게 이익,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 대표발의로 지난 12월 21일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석탄발전을 지원하여 탈석탄을 가로막는 개정안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대신 그만큼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0.3원으로, kWh당 1원인 원자력발전소나 2원인 수력발전소에 비해 낮아 그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고 21대 국회 들어 여러 건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간 지역자원시설세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돼 지출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를 단순히 인상하는 차원을 넘어 화력발전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박의원 발의안이 다른 점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를 동시에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의 문제점은 첫째, 석탄발전에서 인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보다 인하되는 개별소비세가 훨씬 더 커서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는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환경급전의 일환으로 2019년에 개정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2019년 석탄발전의 발전량과 석탄사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석탄발전사가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541억원이 증가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약 2632억원이 줄어들게 돼 석탄발전사가 1091억원이 넘는 이익을 보게 된다. 석탄발전이 늘어날수록 이익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즉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인 것이다. (2019년 석탄발전 발전량 220,081GWh 및 석탄사용량 87,744,265톤, 출처 2020년 5월 발전사 정보공개 청구 답변자료)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으로 막대한 환경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2019년 4월 대기오염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 개정안은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로 강화해도 부족할 석탄발전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 발의 과정도 문제다. 박의원 보좌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2018년 3년간의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액을 근거로 세수 증가액을 산정하고 동일한 액수에 맞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감세액을 결정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석탄발전은 물론 가스발전에도 부과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개정안대로라면 가스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만 늘어나는 반면 석탄발전은 개소세 감세로 오히려 이익이 누리게 된다는 것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수차례 연락하여 발의한 개소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법안 심의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개정안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려는 박 의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개정안은 오히려 석탄화력을 지원함으로써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석탄발전을 지원하고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이 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1월 5일

환경운동연합·강원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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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환영한다.

 

인천시의회는 조선희(정의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 결의안을 지난 8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고 18일 본회의에서 10월 5일부터 3개월의 임기를 갖는 특위 위원을 선임하였다. 특위 위원에 선임된 의원들은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 남궁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기, 노태손 의원,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전재운, 조선희 의원 이상 10명이다.

인천시의회는 특위 구성 이유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방향을 통합적으로 점검 및 제시하고 지원함은 물론,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 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시의회 신은호 신임 의장 면담 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강화 ▲ 연도별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 수립 / 이행 결과 시민과 함께 매년 평가 ▲ 2030년 탈석탄 선언 / 2030년까지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로드맵 수립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천시의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우려에 공감하여 특위를 구성한 것은 매우 반길 일이다. 하지만 3개월의 특위 기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두 가지와 싸워야만 한다.

첫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 기온 1.5℃ 상승을 막기 위해 전 세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를 감축해야 한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이 작년 11월 26일에 발표한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는 전 세계는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목표는 이러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인천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는 1억 톤이 넘고 감축 목표 배출량은 전망치 대비 25.9% 줄인 8천만 톤이다. 10년 후에도 2015년보다 24.9%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석탄발전소다. 인천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2017년 기준 인천시 전체 배출량의 약 45% 차지한다. 석탄발전을 그대로 두고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능하기에 인천 환경단체는 작년부터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특히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사)영흥주민협의회와 함께 지난 9월 7일부터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며 ‘인천시에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요구했다. 충남은 2018년에 탈석탄 선언과 함께 탈석탄동맹에 가입했고 경기도도 최근에 탈석탄동맹에 가입했다.

위 두 가지를 하기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에서는 ‘그린뉴딜’이 등장했다. 10년 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을 위해서는 전시 상황과 같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현 정부의 노력 이상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는 두 가지 원칙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가장 작은 사회집단이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부정의(injustice)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많은 집단이 전환 과정에서도 가장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전환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당사자성에 입각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뜻한다.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로 우리는 하루하루 인류 문명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산업화 이전 과거로 돌아가던가,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던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지만 당장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2050년은 어쩌면 소수의 인류만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20년 9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20/09/2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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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888

▲첨부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48호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 (010-6684-0059). 2020.09.21(월)

– 보·도·자·료 –

9/21(월) 11시, 긴급 석면조사 발표 기자회견,
백시멘트 및 황토몰탈 제품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 검출
석면함유 제품, 광주·전남 학교, 관공서 등에서 사용되기도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 노출 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제품 수입 제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7월, 광주 시민으로부터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황토제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인터넷 옥션과 쿠팡 및 건재상에서 판매 중인 20개 백시멘트 및 황토몰탈 제품을 구입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석면 함유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전자현미경 정밀 분석 결과 20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0.25~7%의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다. 광주·전남권에서 주로 판매되는 천마실업의 칼라시멘트와 황토제품, 경기 여주 등에서 만든 황토몰탈 제품 등이다.

○ 천마실업 제품이 광주·전남권의 학교, 관공서에 납품된다는 정보가 있어,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및 관공서 2곳의 시공현장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0.25%미만~1%의 트레몰라이트 석면 검출을 확인했다.

○ 9월 21일(월) 오전 11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이번 석면조사 결과 발표 및 향후 대책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경위와 사례별 조사결과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및 대책 촉구 내용을 발표한다.

○ 정부 및 관리 기관, 해당 회사에 촉구하는 주요 내용은 1)2009년부터의 석면제품 사용 금지 규제 어긴 불법상황. 석면함유가 확인된 백시멘트 및 황토제품을 긴급히 생산과 판매, 사용을 금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해 비석면제품으로 교체 및 석면노출방지 조치. 특히 문제 제품의 생산업체 중 하나인 천마실업이‘광주전남 다수 학교 공사에 우리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 등  관계 당국은 시급히 이 회사 제품 사용 현황을 파악, 석면 검출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대책 마련 2)문제 제품과 제조사들에 대한 석면 함유 경위 및 원인 조사  3)탈크(talc, 활석)를 사용한 국내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4)석면함유 탈크제품의 제조사업장 및 이들 제품을 사용한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자들의 석면노출 여부와 석면질환 발병여부에 대해 조사 5)석면함유 탈크제품이 사용된 건축물의 환경의 석면오염과 소비자들의 석면노출 여부 그리고 석면질환 발병여부에 대한 조사 6)거듭되는 국내 탈크제품의 석면안전관리 실패에 대해 관계당국의 관리 책임 문제 7)완화된 석면제품 사용금지 농도 1%에서 0.1%로 되돌려 놓고 석면폐기물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구멍 난 석면 안전정책을 되짚어 이중 삼중의 생활 속 석면안전체계 구축. 등이다.
<긴급 석면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9월 21일(월) 오전 11시
• 장소: 환경보건시민센터(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409호)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크워크

• 프로그램 사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1. 조사결과 발표: 환경보건시민센터
2. 주택사용 사례 발표1: 광주 시민
3. 학교 및 관공서 사용사례 발표2: 광주환경운동연합
4. 학부모 대표 발언: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성진 정책실장 (010-4719-7181)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팀장 (010-6684-0059)

• 첨부자료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48호 백시멘트, 황토몰탈 석면조사 결과
※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 ‘석면조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십시오. <끝>.

월, 2020/09/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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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후위기 시대, 승촌보·죽산보 해체와

영산강 자연성 회복이 하천관리의 대안이다!

 

– 4대강사업, 타당성이 부재한 사업임을 객관적 검증과 확인 절차로 수없이 확인

– 영산강 보가 홍수위험을 가중 시킬 수 있음을 재확인. 보 인근 주민 등 보 해체 요구

– 보 해체에 따른 용수 확보, 지역관광 효과 변화에 대한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로 가능

– 홍수 위험 가중 등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관리 대책으로 자연성 회복이 대안

–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결정으로 우리강 자연성 회복 정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승촌보, 죽산보 처리방안이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발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2019년 내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요구로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섬유역위)가 보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이며 조만간 영섬유역위의 입장이 도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보 처리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는 물이용 대책을 마련한 후 완전 개방한다는 안이다. 보 처리방안은 이치수, 수질생태, 경제성, 보 안전성 부문과 이에 따른 여러 지표를 토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다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원안이나 진척된 내용으로 바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결정 시점은 이미 예측을 벗어나 버렸다.

 

보처리 방안에 대한 결정 권한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있지만, 영섬유역위 의견이 최종 판단에 미칠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에서 물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유역 주민들은 영섬유역위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영산강 회복과 유역민의 삶의 질을 위한 방향에서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촉구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국민 대다수가 주지하듯, 당시 정부가 제시한 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아니었다. 가뭄과 홍수 방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공간 창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목적이었지만 수차례의 감사원 감사 등의 객관적 분석과 검증 결과가 이에 부합한 사업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영산강에 보가 건설된 이후, 일년 열두달 일정하게 유지하는 관리수위가 설정되었고, 이로 영산강은 더 이상 흐르는 강이 아니라 거대한 계단식 저수지로 전락했다. 심각한 녹조 발생, 퇴적 오니로 인한 악취 등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 수질악화 수생태 변화가 심각했다. 영산강 고유 어종 개체와 수가 줄어 들었고, 정수성 어종이나 오염수에 강한 어종 특히 외래 어종이 증식한 결과로 이어졌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 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허구, 허위였다. 보를 건설하여 확보한 물을 영산강 권역의 물이 부족한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었다. 영산강 본류 주변은 물이 부족하지 않았고 영광, 해남 등 연안 도서 지역이 가뭄시에 문제가 되는 곳이었지만, 애당초 이와 같은 지역의 대책을 염두하지도 않았다. 승촌보 수질이 나빠 용수 활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검토 자료도 있었다. 지역 농민은 보로 막힌 후 영산강 물을 양수해서 올리면 악취가 심해, 이 물로 농사를 지어도 문제가 없을까 싶은 걱정을 증언한바 있다. 올해 긴 장마, 8월 집중강우를 겪으면서 승촌보 죽산보가 홍수 위험을 키우는 시설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했다. 죽산보 인근 주민들은 최근 나주시에 죽산보 해체를 요구하는 탄원을 넣기도 했다.

 

이미 만들어진 보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지만, 보를 존치하고 유지할수록 영산강 유역민들과 정부에게는 부담만 될 뿐이다. 보로 인한 이점은 미비하다. 승촌보 인근 지하수위 상승으로 일부 겨울철 수막재배 영농에 유리한 점, 영산포 황포돛배 운영 가능 정도나 해당된다. 이를 위해, 막대한 보 유지 및 관리 비용, 수질 및 수생태 악화, 홍수 위험 가중을 감내할 수는 없다. 물론 물이용 대책과 영산포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적인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민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기후 위기 시대, 정부는 홍수위험 가중이 영산강에서 더욱 심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수 대책 뿐만이 아니라 가뭄대책으로써 물확보, 수질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복합적 목표와 기능에 부합한 물하천관리가 엄중히 요구되고 있다. 해답은 자연성 회복에 있다.

 

정부의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은 승촌보, 죽산보 해체에서 시작될 수 있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 영산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결정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1. 9. 21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수, 2020/09/2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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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결정 규탄 성명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 통과시킨 한국전력 규탄한다

금일 오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이사회를 열어 논란의 베트남 붕앙-2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붕앙-2 사업”)을 의결했다. 지난 6월 논란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자와 9•10 사업”)을 통과시킨지 3개월만의 일이다. 눈 앞에 닥친 기후위기의 현실과 뻔히 보이는 사업적 손실을 무시한 채 무책임한 투자를 강행하는 한전과 이를 묵인한 정부의 행태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한전의 붕앙-2사업과 자와 9•10사업은 각 1,200MW와 2,000MW급 대형 석탄발전사업으로, 향후 수십년간 배출될 온실가스는 수억 톤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그린뉴딜에 73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작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정부가 환경 기준이 느슨한 해외에서 석탄발전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모순 그 자체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더불어 이번 결정은 한전의 석탄에 대한 고집이 초래한 손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베트남 붕앙-2 사업과 자와 9•10호기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1,000억원과 85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평가받은 사업이다. 스탠다드차타드를 비롯한 싱가포르 OCBC, DBS 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위 사업에서 차례로 빠져나왔으며, 특히 붕앙-2 사업은 중국계 회사인 중화전력공사(CLP)와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가 그만두고 나오는 자리에 한전이 웃돈을 주고 들어가려는 모양새다. 시공사였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지난 달 21일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신규석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전은 지난 10년 간(2010~2019년) 해외사업에서 기록한 1조 2,184억원의 손상차손 중 절반이 넘는 6,248억원을 석탄사업에서 기록했다. 베트남 붕앙-2 사업에 대한 한전의 결정은 한전의 손실폭을 더욱 키울 것이 자명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미 소멸단계에 들어선 석탄발전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노르웨이 연기금,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전세계 금융회사들이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연이어 선언했고, 전세계 석탄발전 시장은 2015년 94GW에서 지난 해 17GW로 4년만에 80% 이상 줄어들었다. 기후위기 속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탈석탄을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석탄발전사업과의 단절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한전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베트남 붕앙-2사업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을 철회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중단하라. 또한 해외석탄발전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적 추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제시하라.

국회는 ‘공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선 공약으로 ‘석탄금융 중단’을 내걸은 뒤 7월 말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전의 해외석탄발전사업이 줄줄이 승인되는 상황에서 법안을 책임있게 통과시키기 위한 의지나 노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힘 등 야당에서도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도 해외 석탄발전 투자에 대해서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옹호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

2020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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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0/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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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빛 핵발전소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는 사기다!

안전성 담보할 수 없는 위험 천만한 한빛3호기 당장 폐로하라!

 

2019년 8월의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실시한 핵발전소 구조물 특별점검 결과 격납건물 공극의 대부분이 한빛3·4호기에서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TF팀을 구성하여 공극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한수원으로 하여금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평가를 수행하게 하여 평가 결과 및 보수 방안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제3자 외부기관에 의해 독립검증을 수행하기로 한 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이 계획안에 근거하여 지난 8월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한수원의 건전성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모든 평가 결과가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는 3호기에서 발견된 124개 공극을 보수하고 10월 중으로 재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치명적 결함들을 가진 구조건전성 평가와 이를 안전하다고 검토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1.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에 있어 공극보다 더 중대한 평가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현재까지 한빛3호기에서 발견된 그리스 누유는 29개소로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스 누유는 격납건물의 균열 가능성을 의미한다. 격납건물의 균열은 폐로를 해야 할 만큼 핵발전소 안전에 위협적인 결함이다.

 

  1. 격납건물의 내부 1m 안의 공극과 균열을 파악하지 못한 구조건전성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작 격납건물 외부 20cm 범위 이내에서만 확인되고 보수되어진 공극만으로 격납건물 전체의 구조건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다.

 

  1. 구조건전성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및 외부검증기관인 콘크리트학회, 프라마톰사는 한수원의 사업을 용역받아 수행해왔던 주체들이다. 평가 및 검증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 신뢰성 모두 결코 확보될 수 없다.

 

  1. 사용전검사, 사후조사결과, 시공자료, 불일치사항보고서, 감리보고서 검토 등 공극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조사가 결여되어 있다.

 

  1.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에 매우 중요한 텐톤 인장력에 영향을 미치는 방청성능에 대한 평가, 폴라크레인브라켓 매설판의 인발강도 등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1.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진행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격납건물 생애주기기준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진행될 격납건물의 내구성 변화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없다.

 

현재까지 한빛 3호기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124개로, 한빛4호기의 공극 140개를 합하면 한국의 전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3·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철판 기준두께 미달은 263개소, 그리스 누유는 29개소, 철근 노출은 184개소에 달한다. 특히 격납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치명적인 그리스 누유와 철근 노출은 한빛3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2년 5개월, 한빛핵발전소 3호기가 제17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정지되어온 시간이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집중되어있는 한빛3호기를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와 검증도 없이 2년 5개월만에 재가동하게 된다면 만일의 중대사고 시 한빛3호기의 격납건물이 과연 최후의 방어벽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대다수의 호남지역 주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만일 원안위가 이러한 허술한 건전성평가를 승인하고 재가동을 허용한다면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셈이다. 안전을 위한 규제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방해하는 위협기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한빛3호기의 구조건전성 평가는 검증 주체와 평가 기준에서부터 평가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애초에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엉터리·졸속 평가였다. 격납건물은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최후의 방어벽이다. 위험천만한 최후의 방어벽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근본적으로 공극과 균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보수한다 해도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는 한빛3호기는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폐로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3년 가까이 한빛3호기 가동 없이도 전력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또한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핵연료폐기물만을 계속 발생시킬 뿐인 한빛3호기를 재가동해야할 타당한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한빛 3호기 재가동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성 담보하지 못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기다. 한빛 3호기 당장 폐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건전성 확보하지 못한 졸속 평가를 용인한 원안위원장과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을 해임하라!

 

한빛3호기 부실공사를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

 

2020년 10월 13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수, 2020/10/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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