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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 아이들과 먹는 즐거움을 나눴어요

지역

그룹홈 아이들과 먹는 즐거움을 나눴어요

admin | 수, 2020/12/30- 00:28

한살림 먹을거리와 함께하는 식생활교육

‘지구를 위한 밥상’

 

지난 7월 한살림은 국산 재료로 차린 한 끼를 남김없이 먹고 빈 그릇을 인증하면 한살림재단에서 참여인원당 1만 원씩 기부금을 적립하는 ‘지구를 위한 완밥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적립된 기부금으로 아동청소년 그룹홈에 식재료를 지원하고 식생활교육을 진행하는 ‘지구를 위한 밥상’ 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한살림경기서남부 식생활교육위원회는 경기 화성에 있는 ‘봄볕그룹홈’으로 식생활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룹홈은 가정해체,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양육하는 소규모 공동생활시설입니다. 봄볕그룹홈에 사는 9세, 8세, 5세 아이 3명을 만나기 전 아이들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도록 혼자 있으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던 탓에 먹는 것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섭식장애를 갖게 된 아이가 있다는 말에 딸아이를 둔 엄마로서 조금은 어두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면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책으로 마음 열기’였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그림을 보며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여느 또래처럼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감으로 먹기’라는 주제로 귀와 코를 막고 음식을 먹어보며 온전히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주머니 속에 든 채소와 과일을 만져보고 서로에게 퀴즈를 내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리실습’ 시간에는 꼬마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삼촌과 작은엄마라고 부르는 그룹홈 선생님에게 챙겨주는 모습에 저 또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은 준비해 간 책과 식재료에 몸을 기울이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살림 재료로 꼬마김밥을 만든 아이들은 먼저 선생님을 챙겼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우리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나와 주변의 시선이 되레 불편하게 했던 건 아닌지 부끄러웠습니다. 나눔이란 일방적인 게 아니라 따뜻함을 교감하는 게 아닐까요? 그룹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언제 또 오냐며 즐거웠다고 예쁘게 말해준 아이들이 자주자주 생각날 것 같습니다.

 

글·사진 정유진 한살림경기서남부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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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

불평등과 빈부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사회·경제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이 협동해 만들어냄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제적 활동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만들어지면?

  1. 한살림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더 큰 협동을 만들어갑니다

⋅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대상 범위 확대 : 현재 (일반)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으로 한정 → 제정 후 한살림 등 생협을 포함한 개별법 협동조합까지 포함

⋅ 지역·업종·부문·분야별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설립, 운영 및 정부지원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공동사업·공유자산 마련, 공동판매망 구축 등에 행정적 지원과 세제상 혜택

 

  1. 한살림 물품 등 사회적경제 물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  정부의 관련 업무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조직 가점 부여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됩니다

⋅ 사회적경제 발전전략과 기본계획 수립

⋅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시도별 ‘지역사회경제발전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1. 시민들에게 한살림운동 등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립니다

⋅ 사회적경제 성과지표와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결의문]

살림살이 경제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고용악화, 양극화 심화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과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쟁과 배제의 ‘돈벌이 경제’를 협동과 포용의 ‘살림살이 경제’로 바꾸어내려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현장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예전보다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줄 근거 법령 미비에 따른 많은 제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법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협을 포함한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한 사례입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도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생태적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의 역할을 해내려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숙원과제입니다. 지난 2월부터 한살림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제정 촉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월 임시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끝났습니다. 지난 7년간의 법안 표류 과정을 또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최초로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역사를 잊어버린 채 반대 명분만 찾는 모습입니다.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물론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 지역 현장에서 분출되는 입법 촉구 목소리가 여의도 의사당 문턱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보이는 모습은 코로나19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위기를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협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따뜻한 돌봄의 관계망을 넓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삶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사회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력하는 민관협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책으로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지역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는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는데 힘써 왔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돈이 아닌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살림살이 경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살림연합 이사회는 73만 조합원과 생산자의 마음을 담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한살림연합 이사회

월, 2021/03/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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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탈핵 ONLINE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 일상은 여전히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이미 1989년부터 <한살림 선언>을 통해 ‘핵 위협과 공포’를 인류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시민사회의 탈핵운동과 연대하는 한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 걱정 없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핵이 우리가 애써 가꾼 유기농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 터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행사에 참여하여 뜻을 모아 주세요.

 

▪ 일시: 2021년 3월 6일(토) 오후 2시

▪ 참여방법: 온라인 ZOOM + 유튜브 생중계

–  행사 전 한살림 홈페이지와 SNS 등에 링크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  ‘탈핵시민행동’ 유튜브 계정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 행사내용

–  정부의 탈핵정책 선언 내용을 확인하고 탈핵 앞당기기를 요구해요

–  탈핵에 뜻을 함께하는 많은 시민이 있음을 확인해요

–  2021년 한 해뿐 아니라 향후 대선에까지 이르는 탈핵행동의 시작을 알려요

목, 2021/03/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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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가을을 맞아,

벼베기·메뚜기 잡기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살림 생산자와 조합원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벼베기, 메뚜기잡기, 콩타작, 새끼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역 회원생협과 생산지 사정에 따라 일정,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역 생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 2019/10/0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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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 중단하라

 

지난 5월 20일, 한살림연합 등이 소속한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중단 등을 요구하고,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추가건설 찬반을 묻는 울산북구 주민투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공론화’를 경주시민 대상으로 진행한 뒤 추가건설을 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공론화’는 경주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경주지역 시민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현재 농성 중인 한편, 월성핵발전소에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울산북구는 핵폐기물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관련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여 울산 주민들은 지난 4월 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6월 5일~6일 양일간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살림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래, 죽음의 기술인 핵발전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음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을 막고자하는 울산북구 주민들을 지지하며,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밥상’과 ‘생명과 평화의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듭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민의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시도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독선과 행정 편의로 추진하고 있다.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 이유는 40년 이상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해 온 전 국민이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을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행정적 편리에 따라 밀실에서 모색하며 공론화란 미명을 빌어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추가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수순 밟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경주 시민들은 지금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공론’으로 포장된 가짜 공론화이며, 핵폐기장을 추가 건설하려는 목적이 공론화의 본질임을 꿰뚫고 있다. 이에 경주 시민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형식적 공론화가 아닌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 주민투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주지역에서 핵폐기장 추가 건설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경주에서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확충문제를 먼저 공론의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사용후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합의한 핵폐기물 처분 문제에 대한 전국단위 공론화의 선행 권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경주지역시민단체는 임시 저장고 확충을 위한 공론화를 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경주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민의는커녕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라 경주지역에 추가로 건설되는 고준위핵폐기장 건설은 불법이다.

 

민의가 짓밟힌 것은 경주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북구는 월성 핵폐기장 추가 건설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과 인접해 있어 위험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증축에 관한 문제는 행정구역이란 편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울산 북구는 전 지역이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km내에 있어서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당사자 동의 없는 핵폐기장 증설에 반대했고, 반드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울산북구 주민들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었다. 이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하고자 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려 한다. 울산북구의 주민투표운동과 그 결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핵폐기장 추진 정책에 대한 다수 시민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며,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공론화의 허상을 벗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답이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정부, 위험한 핵발전소에 핵폐기물까지 떠맡기려는 무책임한 정부, 버릴 곳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면서 핵발전소 운영에만 급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핵폐기장 추가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며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정부의 행정 편의적이고 독단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즉각 중단하라!
  •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추가 건설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이해당사자도, 공론도 없는 형식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에 대한 대책없는 정부는 각성하라!
  • 울산 북구 시민들의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연대한다! 주민투표는 승리할 것이다!

 

2020년 5월 2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 2020/05/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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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채택 25주년 기념

협동조합 7원칙 짚어보기 ①

협동조합 7원칙 들어보셨나요? 1995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 원칙을 담고 있는데 특히 협동조합 원칙은 시대변화에 따른 협동조합운동의 변화와 함께 꾸준히 진화해오며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은 국제협동조합연맹 창립 125주년과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채택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를 축하하며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의 중요한 요소인 협동조합 7원칙을 짚고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살림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성·사회·인종·정치·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본을 제공하는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 역시 조합원의 출자와 이용으로 운영됩니다. 조합원이 낸 출자금은 한살림 운영에 필요한 소중한 자본금입니다. 또한 개방적인 조합원제도를 통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만 자유로운 만큼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출자금 등 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만들어내고, 조합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책임 있게 이용하고, 조합의 각종 활동과 운영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이 힘을 모아 생명의 먹을거리를 직거래하는 협동운동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한 삶의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뜻 깊은 실천을 하는 한살림에 누구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고: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2015, ICA)

월, 2020/05/2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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