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년,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 LG • SK • 롯데 順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년,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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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29일 환경운동연합이 화학사고 최다 발생기업을 발표했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LG그룹(13건)’이었다. 다음으로는 ‘SK(8건)’, ‘롯데(8건)’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3건 이상 사고발생 기업은 16개 소였고, 2건 이상 사고발생 업체도 26곳에 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5년에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며, 화학사고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었다. 그럼에도 상당수 기업에서는 반복적인 사고와, 인명피해가 계속되는게 현실이다. 이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내발생 화학사고 613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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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특히 LG그룹은 지난 5월 7일 LG 폴리머스 인도공장의 가스 누출 참사 이후, 국내에서도 연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인도 공장 가스 누출 참사 한주 뒤인 14일에는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직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2주 후에는 LG화학 대산공장에서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여 83개 규정 위반을 확인했고, 12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사고는 8월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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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SK와 롯데그룹 또한 화학 사고가 이어졌다. 비교적 경미한 폭발과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 외에도, 화학물질 유출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속출했다. 지난 3월 대산단지에서 발생한 롯데캐미칼 배관 폭발사고에, 주민들은 다시 마음을 졸여야 했다. 이 정도면 “학습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성토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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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박계교 기자(2020)[/caption]
화학물질안전원은 누리집을 통해, 화학물질 배출량과 이동량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화학사고 빈도의 관계도 분석해보았다. 배출량과 이동량이 클수록, 사고 발생 또한 많아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매년 배출량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취급량은 2014년 이후 매 2년 마다 개략적 범주만 공개하는 정도였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위험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형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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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화학안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화학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피부에 잘 와닿지는 않는면이 있다. 되풀이되는 화학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화학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와 언론에서는 반복적인 화학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리 감독과 처벌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그럼에도 정작 재계의 화학 안전제도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유예했다. 경제단체는 기업부담을 이유로 화학안전 정책의 완화를 주장한다. 이참에 핵심적인 제도까지 손보고 싶어하는 뉘앙스가 느껴진다.
하지만 대기업들도, 반복적인 화학사고를 막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생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명백해보인다. 2012년 9월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8년이 지났다.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부 경제단체는 화학물질 안전제도를 기업들에게 해가되는 악법이라 주장한다. 무수한 인명피해 앞에서, 산업계의 성찰이 필요해보이는 대목이다.
※ 보도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_「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년,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 LG • SK • 롯데 順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 연구팀은 가스 추진제를 이용해 분사하는 형태(압축형, 에어로졸형)의 제품은 그냥 분무되는 형태(분무형)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제공)[/caption]


▲ 전체 에어로졸형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329종 가운데 55종(약 16%)만이 위해성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caption]
▲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caption]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는 모기살충제 홈키파, 홈매트 그리고 바퀴벌레약 컴패트 등 살충제 제조, 판매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명업체인데요. 헨켈은 옥시레킷벤키저처럼 유럽계(독일) 기업으로, 전 세계 125개국에 진출한 최대 생활화학제품 세계적 기업입니다.
2007년, 헨켈은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장 대용량(1,070ml)인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해 수년간 제조,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헨켈도 LG생활건강처럼 제품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가, 작년 국정조사에서 하태경 의원(당시 국정조사위원, 바른정당)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CMIT/MIT 성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물질 중 하나입니다. SK케미칼이 이 물질로 첫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했으며, 이후 애경과 이마트가 같은 제품의 브랜드명만 달리해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헨켈 또한 SK케미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게 됩니다. 더욱이 헨켈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서도 호흡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헨켈 제품의 구매자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가운데 5.7%나 차지합니다. 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 치료를 받은 30만~50만 명 중에서 헨켈 제품의 피해자는 17,100명에서 28,500명 추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의한 분담금은 고작 1,356만 원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 "헨켈,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하고 책임져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도 벌써 6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핸켈은 수년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음에도 공식적인 사과 및 어떠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헨켈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음에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이어 “다른 가습기살균제 책입기업과 마찬가지로, 옥시 등 기업뒤에 숨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급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 단순한 분담금 조처가 아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옥시불매 운동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을 사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2단계 검증하는 체계로 1단계는 성분의 명칭과 CAS번호 등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자료 적합성을 평가하고, 2단계로 동종 제품군에 대한 기업별 성분제출 충실도를 비교해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caption]



▲ 헨켈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들 ⓒ 네이버 지식백과[/caption]
▲ 지난 29일, 헨켈은 공문을 통해 전성분 공개하고 있음을 환경운동연합에 알려왔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 헨켈의 액체세제인 퍼실 파워젤에 포함된 성분과 각 성분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의 인종차별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도브 제품광고 캡처ⓒ 트위트 제공[/caption]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6월 26일 SK를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국회에서 18번째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진상규명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라는 두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11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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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넷[/caption]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가해기업의 추가배상과 피해자 구제확대 등을 골자로, 부족한 현행법을 보완하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최근 문건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작업은 벽에 부딪치곤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모두 진상규명이 되어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발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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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가습기넷[/caption]
지난 10월 9일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WTO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품사용'을 제한하는 환경부의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11월 3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93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6%인 1271명이다. 이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에 계속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출처: KBS 화면 캡처)[/caption]
▲ 2017.10 한국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환경부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7개 업체중 피앤지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다.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19일 3년 7개월만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 6년 3개월 만이다.
○ 2017년 11월 17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 중 21.6%인 1,278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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