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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상시허용 시행

2021년부터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상시허용 시행

admin | 월, 2020/12/28- 23:25

지난 12월 23일,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2021년부터 상시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올해 3월 한시 허용에 대한 발표 이후, 이 내용이 올해에 한해 허용된 것인지 앞으로도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가 가능한것인지 좀더 명확한 해석과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단체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시허용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온라인총회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는 한 허용되며, 다만, '총회'가 의사결정최고기구의 성격을 지닌 만큼 출석 및 결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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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민사회를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는 늘 취약할까?왜 다른 영역처럼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 혹은 기본계획은 없을까?혹시 활동을 하면서 한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전제로 하되 공익활동을 더 잘 할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받쳐준다면 우리의 활동이 좀 더 나아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으신가요? 현장의 이러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마중물 같은 제도적 지원근거가 서울시에 마침내 생겼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바로 오늘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는데요. 이 조례는 기존의 .......

화, 2020/10/0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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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에게 이번 5월달은 유달리 스스로에게 더욱 긴장이 생기는 달이었지 않았을까하는데 어떠셨나요?결산공시 하고 한숨 돌리려고 하니, 또 공시오류도 걱정해야 하고, 다시 수정 보완하고 진짜 좀 한숨 돌리고 기본 활동에 집중해볼까 하던차에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은 또 뭐지 싶으시죠? ㅜㅜ 아무리 바빠도 놓치면 안되는 공익법인 6월 세무일정을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업무일정에 체크해두세요.회원/후원자분들이 단체의 목적과 가치를 지지하는 또다른 마음의 표시인, 기부금.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부자가 조금이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도 잘 발급하고 계신가요?모두 지난 3월에 기부금.......

일, 2020/05/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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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에 '공익법인 4월 세무일정_공익법인 결산공시 준비'에 대해 포스팅을 해드린바있는데요. 모두 잘 공시 하셨나요? 사업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공시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마감기한이 5월 4일까지였죠. (국세청이 결산서류 공시안내는 우편물로 발송했을텐데요. 혹시 주소가 바뀌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주소확인도 해보세요.)공시하는 과정이나 작업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감사 등이 의무화되었으나 공익법인별 회계기준이 달라서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시 서식의.......

토, 2020/05/16-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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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이면 당연히 기부금품 모집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단체들이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의미는 기부자에게 세법상의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단체(세제적격단체)라는 의미이지, 모든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예요. 세법상의 기부금단체와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모집등록 단체에 대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해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세제적격단체라고 할 지라도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품 공개모집 등록을 해 본 경험은 많이 없을 듯해요. 실제 행정안전부나 각 광역시도에 기부금품.......

토, 2020/07/1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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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이맘때만 되면, 비영리법인들은 보고, 공시, 공개 등 무언가 해야할 일들이 많죠. (총회, 잘 마치셨나요? 비영리법인에게 3월 31일이란? 포스팅 참조) 안그래도 해야할 일이 많지만..혹시 2020년 달라진 공익법인 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정부는 공익법인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한편 동시에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납세협력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규정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방향추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규제가 점점 강화될 때마다 비영리단체가 활동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불끈!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

수, 2020/03/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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