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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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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admin | 금, 2020/12/25- 21:34

[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오는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사업자 양양군(이하 사업자)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협의내용 취소 재결을 구한 건이다. 당일 인용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당연하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사업자가 망동을 부리고 있어 정상적인 심리가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청구인이자 사업자인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는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춘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연이어 군의회가 “더 이상 정치적 결정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성명을 냈는데 뜬금없고 가당찮다. 검찰이 지난 7월에 이러한 주장을 담은 사업자 측의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각하처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사업이어서 부동의 되었다는,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이들이 정치적 결정 운운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내세워 본질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선동과 꼼수에 불과하고, 행정심판 의의를 우롱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는 지난 법원의 판결과 행심위 인용 등 일관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주장까지 펼치는데 이 또한 왜곡이고 궤설이다.

법원 판결이라 함은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소송’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는 792명의 일반 시민들이고, 피고는 환경부 장관이었다. 사업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불과했고, 재판과정에서도 사업자가 주장하는 합법성을 논한바가 없다.

오히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는 “처분에 부가된 조건이나 검토기준 등이 향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환경부 장관 또는 국립공원공단은 허가를 거부, 철회하여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함으로써, 사업자 주장과는 반대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가능하다는 절차적 합리성을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지난 행정심판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행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설악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시 결여된 부분만을 가지고 처분한 것일 뿐, 사업자가 주장하는 타당성 확보와 연관된 결정도 없었다.

참고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된 사례는 법원이 ‘사업자 양양군 공무원들의 경제성보고서 조작혐의를 인정한 것’과 감사원이 ‘양양군수와 구매계약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어겨 최대 36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징계를 요구’한 사실만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긴 것이고, 부동의 결정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과잉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마저도 어불성설이다.

사업자는 2016년 8월 25일부터 개최·운영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해 실체적 사항인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 내용’과 그 ‘이행여부’를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 반영하여 판단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이후 갈등조정협의회는 작년 8월까지 총 13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동의(4명), 보완미흡(3명), 조건부 동의(4명)의 결론을 냈고, 일련의 실체적 사실이 반영되어 환경영향평가서는 부동의 되었다. 따라서 또 다른 행정심판 청구취지인 실체적 하자도 이유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사업자는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요청을 진행하였음에도 결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불수용’ 결정이 나자 자기모순이니 신뢰보호 원칙을 어긴 것이니 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근거 없이 뒤집은 결정이 아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난 결정인데도 말이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회복 불가능한 과잉처분이라는 주장자체가 틀렸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조건부로 걸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에 따라 절차협의가 중단된 것이므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업자가 주장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지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진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량행위에 의한 것이고, 3년 8개월에 걸친 평가서 검토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및 협의내용 조정신청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위반도 없어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발생했다는 사업자의 청구 주장을 인정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행심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법의 잣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재결 해야한다. 정치의, 정치에 의한, 정치를 위한 이 지난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 역시 정부와 지자체, 사업지역주민들과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2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53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사)경기민예총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바다살리기실천운동시민연합경남운동본부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사)사람과경제 (사)속초여성인권센터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충북시민재단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재)수원그린트러스트 6.15수원본부 가온교회 가재울녹색교회 가천대산악부 가톨릭여성회관 가톨릭환경연대 갈산교회 감리교농촌선교목회자회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남향린교회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녹색당 강원환경교육네트워크 강화도시민여대 거제통영환경연합 거제YMCA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거제지부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 경북사회연대포럼 경승산악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경주환경운동연합 고기교회고양시민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YWCA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고백교회 광주무진교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공무직본부홍천지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지리산사람들 국민대학교산악부 국민모임서울시당창준위 그물코평화연구소 그물코학교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꺼이통일나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쁨장애인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김포암벽클럽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나눔문화 나섬교회 남녘교회 내포문화숲길 넘치는교회 노동당 노동당강원도당 노동당진주당원협의회 노동당토란(준) 노동자정치행동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당울산시당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리놓는교회 다산인권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새민족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교육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대구YMCA 대기리교회 대전고백교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대전환경운동연합 도서출판‘글과그림’ 동녘교회 동두천환경거버넌스 동면교회 동물권행동카라 동물해방물결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두꺼비친구들 들꽃향린교회 마가교회 마당교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YWCA 마을교육공동체그물코 마이웨이산악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매원교회 모퉁잇돌교회 목포과학대학교산악부OB 목포산돌교회 목포환경운동연합 무등교회 무위당학교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미래양양시민연대 미추홀학부모넷 민들레교회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민주노총강릉지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동해삼척지부 민주노총서산태안위원회 민주노총속초지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 민주노총춘천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강원도당 민중당수원지역위원회 민중당진주시위원회 백석교회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한사랑교회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부산환경교육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랑의사도교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산들교회 산마루자연교실 산황동골프장기독교대책위 살아있는민중의소리맥박 새교회 새민족교회 생명의숲 생명평화기독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서비스연맹강원본부 서산시민사회환경연대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산지곡민환경지킴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제일교회 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SEEN) 서울환경운동연합 석포리수리부엉이지킴이 석포리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광주교회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성남4.16연대 성남녹색당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성남환경교육사회적협동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월호를기억하는일산시민모임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의모임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천교회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회의 속초YMCA 송악교회 수원갈릴리교회 수원나눔의집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하천네트워크 수원한사랑교회 수원환경교육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순천하늘씨앗교회 순천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과대안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흥환경운동연합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김해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서산지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수갈릴리교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연천희망네트워크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살기 예수향교회 오산다솜교회 오산화성희망교육네트워크 오산환경운동연합 와운루계회 완대교회 용인청년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나눔교회 원주나눔의집 원주녹색연합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의성서문교회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덕마을이주대책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통사 인천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일산해피볼더클라이밍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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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공동체공감 청솔의집 청양시민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지기교화 초록바람 촛불교회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시민연대 충남녹색당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충남청소년인권네트워크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숲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 충주베델교회 큰나래협동조합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토지강제수용기독교행동 토지강제수용철폐강원대책위 토지난민연대 파주환경운동연합 팔당마실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등학부모회 평화비경기연대615경기본부 평화의교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푸른내서주민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풀꿈환경재단 풀무질서점 풀빛문화연대 하늘평화교회 하사미교회 학생동물보호협회-SAPA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민족에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권행동 한국자원순환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한국YMCA전국연맹 한길교회 한 살림경기서남부 함께걷는길벗회 합포만살리기시민연합 해남신기교회 해운대감리교회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향린교회 헤아림숲치유센터 현장과이론이만나는연구소생태지평 홍성녹색당 홍성문화연대 홍성식생활교육네트워크 홍성YMCA 홍천군농민회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오산녹색당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YMCA 화정교회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환경과공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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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발표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절차 및 연구학교 추진 강행은 위법하다

 

 

  1.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지난 2016. 12. 27.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을 1년 유예하되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고, 2017년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행정예고,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하였습니다. 오늘(1. 24.)이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1.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 방침과 그에 따른 고시, 대통령령 개정 예고 절차 강행, 연구학교 지정 강행은 국정화 강행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과 교육 현장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변 국정화저지TF는 교육부가 진행하는 국·검정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오늘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위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세 내용 첨부 의견서 참조)

 

첫째, 국·검정 혼용은 현행 법률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며, 검정교과서 제도에 반하는 것인바 허용되기 어렵다.

 

 

둘째,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국정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국정도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검정혼용을 위한 구분 고시 행정예고를 진행한 것은 절차의 위법이 있다.

 

셋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으로 제한되고 이를 넘어선 적극적 정책의 실시는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데, 국검정 혼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 교과서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적극적인 새로운 정책으로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다.

 

넷째, 교육부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을 행정절차법(제43조, 제46조 제3항)이 정한 기간보다 단축한 것은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에 속한 권한으로서 교육부가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 봄이 타당하고 교육감에게는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곱째, 국립대학 부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되므로 해당 중ㆍ고등학교는 학생, 교사, 교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이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학생과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적 부당성을 넘어 위법성이 있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끝)

 

※ 첨부자료 :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2017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화저지TF

화, 2017/0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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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 부활 환영한다!

시민단체 매도한 충북도의회 유감이다

 

 

행복교육을 발목 잡는 다양한 고비가 있었으나 결국 행복지구단위예산이 원안 가결되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는 행복교육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라 판단한다. 또한 행복교육이 정파적 논리에 다시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김양희 도의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예결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식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부활을 촉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 취급하였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행복지구단위예산안 통과를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복지구단위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예산 전액 부활을 촉구하는 도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공공성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를 매도한 것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은 정파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민해야 한다.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제멋대로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이며 교육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자성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을 무산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우롱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 김양희 도의장은 정파적 판단으로 행복교육 발목잡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하라!


 

201712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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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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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제25차 대의원총회 개최

‘2016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개인 및 단체 시상
미세먼지 줄이기’, ‘한강 살리기올 한해 핵심사업으로 채택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제25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2016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 이날 한강숲조성에 기여한 ㈜위드고, 환경인식개선 캠페인을 주도한 더블에이 코리아, 미세먼지 대책마련 캠페인을 지원한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이 환경디딤돌상을 수상했다.

○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남종영 한겨레 기자, 가수 이매진은 환경과 생명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최영식 윤리인사위원장을 신임 공동의장으로, 박현철 월간 함께사는 길대표를 윤리인사위원장으로, 문수정 회원을 여성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편하고 2017년 핵심사업으로 미세먼지 안녕캠페인과 한강시민대학운영을 채택했다.

20171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

※ 첨부 : 행사사진, ‘2016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 수상자 명단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제25차 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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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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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단수 사태의 주된 책임은 청주시의 “후속 대처 미흡”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당연한 결과
당초 6개월 걸린다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까지 총 14개월
미숙한 사고 수습만큼이나 배상 과정도 더뎌

 

지난 2015년 8월, 폭염 속 단수로 전국적인 이슈가 된 ‘청주시 단수사태’에 대한 배상 기준이 오늘 최종 발표됐다. 청주시는 오늘,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 판정한 단수사태의 과실 책임 비율 86%(시공사 9%, 감리사 5%)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단수사태가 발생한 지 18개월,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한 지 14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사고 직후 이승훈 시장이 배상을 약속했지만 관련 조례엔 근거 규정도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선택한 중재원 중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그 사이 청주시민들은 지쳤고, 청주시장의 사과와 배상 약속도 퇴색한 지 오래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 2015년 청주시 단수 사태는 청주시가 위기 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통제·관리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시민들이 분노하고 ‘소송 불사’를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이유도 청주시의 과실과 무책임한 대응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본다. 따라서 중재원이 청주시의 “후속 대처 미흡”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사고 이후 청주시는 ‘위기대응 행동메뉴얼’을 재정비하고, 모든 공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정확한 상수도관망 전산DB 구축,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청주시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단수사태 이후 안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왔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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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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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관리 감독 손 놓고, 해군은 검증 안 된...
목, 2017/02/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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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월, 2017/02/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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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 부과체계 개편안은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안

 

-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서민 vs 기업주·부자 간 형평성 추구와 국가 재정 투자가 그 원칙에 있어야.

 

 

정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과도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번 개편안이 진정한 고소득·고자산가들인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부담은 거의 지우지 않고, 국가책임도 포기하는 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발생할 적자를 간접세 인상 등으로 서민에게 전가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도 계획도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정부가 서민 눈속임용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소득·자산 불평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진정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부과체계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고지원 및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적정한 부담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 기업, 부자들이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이 되어 왔다.

개편안은 국고보조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국고보조금은 보험료 총액 중 16.7%(보험료 기대수익 대비 20%)에 불과하여 일본 38.4%, 프랑스 52% 등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가 이 16.7%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12조원 이상의 미납액이 쌓여왔으며, 지난해엔 최초로 전년도보다 2200억원을 더 삭감했다. 올해 말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의무가 종료되는데 정부는 향후 이 빈약한 지원 비율조차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

1% 부자들과 고소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체계도 유지된다. 보수보험료의 상한선은 존치된다. 상한액을 239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올린다고 하지만, 이에 따르더라도 수십억 연봉을 받는 이재용 등 재벌총수, CEO들은 여전히 300만원의 건강보험료만을 내게 된다. 재산부과의 역진성도 유지된다. 상한선인 30억원 소유 자산가가 7700만원 재산을 가진 사람의 4배 보험료만을 내는 체계가 유지된다. 고자산 보험료 구간 10등급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역진적 체계 자체와 상한선을 존치한다면 큰 의미가 없으며, 이를 폐지하고 누진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 개편안에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한다면서도 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상속, 증여,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를 배제한 것도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특혜다.

소득불평등 이상으로 자산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며 자산부과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자산에도 누진적으로 형평성 있게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 부과를 폐지할 경우 이로운 사람은 소득은 거의 없이 고액의 재산을 소유한 최순실 같은 부자들일 뿐이다. 정부는 ‘무임승차자’를 방지한다면서 서민층의 일부인 연금생활자 등 중산층에게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오랜 기간 진정 무임승차를 해왔던 기업과 부자들에게 제대로 보험료를 물리는 것이 정작 중요하다. 소득 상위 1%가 국민 소득의 14%를 가져가고, 자산 상위 1%가 부의 26%를 소유한 사회에서 건강보험료도 그에 맞게 부과되는 것이 형평성 있는 것이다.

 

둘째, 고소득자·부자들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이 충분치 않아 일시적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1단계 개편시 현행대비 연간 9천억원, 3단계 개편시 연간 2조3천억원의 재정손실을 예측했다. 정부는 이 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 효율화’를 언급했지만 실효성이 미지수이다. 결국 알려지고 있듯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류에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주류에 대한 부담금 인상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 건강정책이 아니라 단지 역진적 조세정책일 뿐이다. 정부는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경감한다고 생색을 냈지만, 고소득자와 고자산가 부담을 통해 이를 메우려 하지 않아 적자 발생이 예고되자 이를 간접세 등 서민증세로 벌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조차 조삼모사가 될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12년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발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에도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확보”를 한다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개편안에 적자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 방향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간접세 인상으로 재정을 메우려는 시도가 벌어질 경우 일부 계층 보험료 경감조차 실제로는 말 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최저보험료 신설과 연금생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서민층에 대한 부담 증가다.

최저보험료 제도는 역진적이다. 정부는 월 13,100원(1,2단계), 17,120원(3단계) 최저보험료를 제시했다. 기존에 이 금액 이하에 속해 있는 저소득층과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계층의 보험료 인상분을 1,2단계에서는 전액 경감하겠다고 하지만, 3단계부터는 인상분의 50%만 경감하고 “추가 경감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2.7%에 불과하여 발생한 116만 세대에 이르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전액 국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 생활자에 새롭게 부과하겠다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재고해야 한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연금 등 종합과세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3단계, 월 167만원) 소득과 재산에 부과된다. 정부는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하지만, 퇴직 후 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67만원이 고소득일 수는 없다. 지역가입자 부담을 인하하며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가입자들 간 분열책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은 우선 국가 책임의 강화 그리고 계층 간 형평성 강화다. 국가 지원이 적고 부자와 기업주가 내지 않아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지역이든, 직장이든, 노동자·서민이 떠받들고 있는 현실은 개혁돼야 한다.

또 정부가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20조원이나 쌓여있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의료비 경감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올해 말로 만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안에 대한 방안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정책 없이 국민들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연금수령자 등으로 나눠 서로에게 책임을 이전시키고, 간접세 등 서민증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2017. 2. 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7/02/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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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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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 진행 개요

  • 사회 : 서중희 변호사 (대리인단 간사)
  • 사안 경과 및 블랙리스트 규탄 : 장지연(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블랙리스트 소송의 의미와 향후 진행방향 : 조영선 변호사(대리인단 부단장)
  • 소송의 주요 내용 발표 : 전민경 변호사
  • 참여 문화예술인 발언(소송참여 취지)

–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참여 문화예술인 1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였고, 작년 12월 12일 김기춘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1. 나아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원고 모집을 진행하였고, 2월 9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이번 소송에는 각계의 문화예술인이 각자의 의지와 분노를 모아 참여 신청을 하였고 461명이 원고로 참여하였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고의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공무원 개인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예정입니다.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소송 원고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전체 내역이 밝혀진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1. 또한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의 성명,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개인정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김기춘 등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 처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별도로 위 가담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1. 2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제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끝.

 

* 첨부

– 소장·고발장·주요 피해사례 요약 각 1부

 

 

 

 

2017년 2월 9일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목, 2017/02/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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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2차 공판에서 선관위 직원들

“4.12일 당일 갑자기 총선넷 고발하게 되었다”

“낙선 기자회견에서는 단 한차례도 주의를 준 적이 없다”고 증언,

권력층의 부당한 개입으로 총선넷을 억지로 기소했다는 의혹 더욱 커져

 

합리적인 유권자운동도, 촛불집회도 처벌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시급

검찰은 부당한 기소 철회해야 하고 법원은 신속하게 무죄 선고해야

 

※ 총선넷 피고인 22인에 대한 3차 집단 공판 일시 및 장소 : 2.9(목)
오전 10시40분부터 종일 진행 예정(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

 

  1.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참여 단체 인사 22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라 작년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첫 공판(사건번호 2016고합1016 공직선거법 위반)이 열렸고, 올해 2월 2일에는 2차 공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오늘은 10시 4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417호 대법정(최순실 재판 열리는 곳)에서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4월 12일, 2016총선넷이 사용한 ‘구멍 뚫린 피켓’등이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2016총선넷 관계자(안진걸‧이광호)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경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사무실, 총선넷 실무진 자택 등을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후 끝내 부당한 기소를 강행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2.22차 공판 등을 통해 드러난 중요한 사실이 있어 총선넷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건 기소에 대한 부당함과 무리함을 지적하고자 하며, 법원에 무죄 선고를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 선관위 직원들의 증언 종합

– 증인으로 나온 선관위 실무 직원들은 작년 4. 11. 밤 또는 4. 12. 오전 급하게 총선넷을 고발하자고 결정을 하게된 것이고, 4. 12. 고발장을 작성해 내부 결재를 거치고 검찰에 접수까지 마쳤다고 증언. 고발담당 실무 직원은 본인은 4. 12. 지시를 받아서 그날 고발장을 작성부터 제출까지 진행했다고 증언(실제 서울시 선관위가 총선넷 안진걸,이광호 2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날짜는 4. 12.이고, 그 다음날인 4. 13.이 투표일임)

– 선관위 간부들도 중요사건 아니라고 판단해 중앙선관위에 구두로만 보고했다고 증언했는데, 전국적으로 시민단체들이 모인 총선넷의 낙선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내부검토하면서 공식회의, 공식적인 검토과정도 없이 구두로, 전화통화로만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투표를 앞두고 4. 12. 급작스럽게 고발하게 된 것은 4. 12.에야 비로소 총선넷을 고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음. 그 사정이 소문으로 돌고 있는 권력실세의 압력 때문인지 여부는 선관위 직원들의 증언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정상적인 검토과정이나 합당한 절차 없이 무언가 쫓기듯이 갑작스럽게 총선넷을 고발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그 과정에 관한 의혹이 크게 일고 있음.

– 극우성향 단체들의 선거법상 불법행위는 수차례 계속 되었지만 파악도 못했거나 1-2차례 진행되어서 문제가 안 되었다고 선관위 직원들은 증언했으나, 총선넷도 정확히 분석하면 실제로는 각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는 딱 한번 만 기자회견을 진행함. 당시 오세훈 후보만 낙선투어 시작과 끝이라는 상징성에 의해 두 차례 진행했을 뿐이고 나머지 낙선대상 후보 전원은 기자회견을 각 1차례씩만 진행한 것임. 극우성향 단체들이 진행한 현행 선거법상 불법행위(아예 현수막과 피켓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들 및 정당 명시)도 합치면 10차례 안팎이 됨에도, 선관위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고발을 결정한 사례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고 검찰이 기소한 사례가 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음. 거기에 비추어보면 총선넷에 대한 표적.과잉 수사이고 매우 부당한 기소였다는 것을 쉽게 유추해볼 수 있음.

– 이는 지역선관위. 경찰마저도 문제삼지 않았던 총선청년넷의 참가단체인 청년유니온의 낙천활동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음. 역시 검찰은 지역 선관위. 경찰이 무혐의했던 파주총선넷에 대해서도 억지로 기소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

– 총선넷 낙선기자회견 현장에 직접 나갔던 선관위 직원들도, 낙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나 제지, 경고 같은 것을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2차 공판), 실제로 총선넷 실무진 및 기자회견 참여자 누구도 총선넷 낙선 투어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및 경찰로부터 단 한차례의 주의나 제지, 경고 같은 것을 들은 바가 없음.

– 특히, 구멍뚫린 피켓(창문형 피켓)이나 낙선투어 기자회견, 총선넷 워스트10후보 선정 이벤트 등이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지 중앙선관위에 공식질의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서울선관위 내부에서 자체 판단해서 고발했다고 얼버무렸으나 고발은 4. 12. 당일 급하게 결정되어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을 미루어보면 그 과정이 몹시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됨

– 여론조사로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간주하고 기소까지 된 총선넷 낙선후보 워스트10 선정 이벤트의 경우도,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중선관위에 정식 문의도 하지 안했고, 그런 절차도 없다는 것인지 자체 판단했다고 밝혔고, 무엇이 선거법에서 “문제가 되는 여론조사”인지 내부 기준이나 매뉴얼도 없다고 밝힘. 그러니 선거법상 여론조사인지 판단도 하지 않고, 미신고 여론조사이거나 불공정한 여론조사라고 간주해서 과잉처벌하는 선관위의 악습이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총선넷의 워스트10 후보, 베스트10 정책 온라인투표는 전형적인 낙선운동 온라인 이벤트로(현행 선거법에서는 온라인 낙선운동이 전면 허용되어 있음), 각각 30명의 낙선후보, 30개의 좋은 정책 후보 중에서 워스트10, 베스트10을 선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라는 것이(선거법상 여론조사와 상관없고,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도 전혀 관련이 없는) 타당한 해석일 것임.

 

 

○ 강서구 새누리당 김성태 후보(현 바른정당 의원) 선거사무장 증언(검찰 측 증인)

– 당시 김성태 후보 선거사무실 사무장이 나와서 총선넷이 기자들 1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

– 심지어 검찰이 제시한 증거 동영상에도 총선넷은 기자들과 합법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오히려 김성태 측의 관변단체들은 현수막에 김성태 이름을 적시하고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현행 선거법상 불법적인 행위를 진행했지만 역시 전혀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았음.

– 검찰은, 최창우 전세협 대표가 “시민여러분”이라고 집회식이라고 발언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 통상 옥외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 상대로 발언을 진행하면서도,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는 옥외 기자회견의 특성상 시민들에게도 짧은 인사나 안내 정도는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임.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에도 다수의 기자들의 취재 모습이 확인되고, 집회식 대열이 아니라 기자들과 대면하는 스탠딩 옥외 기자회견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진행자(안진걸)가 계속해서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선거법상 허용된 합법적 기자회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검찰은 김성태 후보는 워스트10이 아닌데 낙선 기자회견을 한 것도 문제 삼았는데, 김성태후보는 주요 낙선대상 후보 30명에 포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반청년, 반주거권, 반환경 등 다양한 부문과 분야에서 낙선후보 대상자로 지목되어 연합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그 역시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음.

 

 

○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선과위의 편파 대응이 문제가 됨.

– 작년 국정감사(2016년 10월 13일 국회 안행위 국감)에서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진술했는데, 보수단체들의 지지운동이나 낙선운동은 파악조차 못했다고 시인하고, 총선넷은 기자회견을 진행해서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파악해서 단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선관위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식하였다는 것에서도 총선넷이 언론사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라는 방증이 됨. 국감에서도 선관위 사무총장 역시 보수단체들은 1회성으로 진행해서 문제가 안 되었고, 총선넷은 반복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했는데, 보수단체들이 진행한 지지 및 낙선 관련 행사도 합하면 열 번도 더 될 것임. 총선넷도 다 합해서 10회 정도이지, 실제로는 그 후보 앞에서 대부분 1차례씩만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는 전혀 합당한 해명이 될 수가 없음.

– 선관위의 논리는 한, 두 번 진행하면 범죄가 아닌데, 10번 정도 반복하면 범죄가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 할 것임. 이는 애초부터 문제가 될 수 없었던 총선넷의 유권자 운동을 권력층의 개입에 의해 갑자기 탄압하게 되면서 만들어낸 억지 논리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음.

 

○ 소결

– 서울시 선관위가 사전에 중선관위를 통한 유권해석과 질의, 문의도 없이 4월 12일 당일 갑자기 총선넷을 고발한 사실이 확인됨. 그 절차와 배경에 심각함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음. 총선넷을 탄압하기 위한 권력층의 개입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고, 이를 선관위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입장을 바꾸어 영혼 없이 고발한 것은 큰 문제. 향후 현행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선관위에 대한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 서울시 선관위는 총선넷에서 2인만 고발했는데, 향후 검경이 무한대로 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확대해 무려 22인나 부당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더 큰 문제임(총선청년넷, 초록투표넷, 파주총선넷, 서울환경운동연합 유권자운동,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유권자운동 사건에 대해서까지 별도로 기소해 부당하게 기소된 유권자 운동 관계자들은 30명이 넘음)

– 총선넷은 2월 8일 선거법개정공동행동과 함께 ‘합리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캠패인, 헌법 상 참정권 행위, 촛불집회 마저도 처벌하고 있고 처벌할 수 있는’현행 선거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개최한데 이어, 다가오는 4차 공판 전에는 법정 앞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그동안 드러난 선관위,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무죄를 호소하고, 반드시 선거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것을 촉구할 계획임.

 

 

[보도자료] 2016총선넷 3차 공판 즈음 총선넷 대책위 입장발표

목, 2017/02/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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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원자력안전위 위원장 전결 항소 결정은 부당하다. 항소를 취하하라! 오늘(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어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화, 2017/02/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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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지휘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8일 과장전결로 제출하더니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제출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허 허가처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가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적인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의의결 업무를 방기하며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고발내용 소개 및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접수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2/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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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1

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성명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가 또 다시 사무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국 사무처에서 오늘 14일 오전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처분 판결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취소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 한 순간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원전이 가동되는 것은 위험 그 자체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더 이상 그에게 원자력안전을 맡길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웹자보0214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탈핵_배너
화, 2017/02/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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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6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일,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 되었음이 밝혀졌지만,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22일 항소마감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10일간의 시민행동을 시작한다. 오늘은 그 첫날로 퍼포먼스와 릴레이 페이스북 캠페인으로 시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36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이다. 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남아있지 않은 중수로 원전이다. 2012년 11월 20일에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 중단되었던 월성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위험한 노후원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0년 전 기술기준으로 평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 가동 중단되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다시 재가동된 원전이다. 이러한 월성 1호기가 지난 2017년 2월 7일 세계최초, 사법부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36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가 수명연장해서 가동해도 될 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며 그 절차가 위법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과장 전결로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았으며,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까지 어겨가며 위험한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 결정한 것으로 당장 월성1호기는 멈춰야 한다. 월성1호기를 가동중단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월성1호기 설비 0.68기가와트, 총발전설비 103기가와트). [caption id="attachment_1736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판결과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운영허가, 수명연장 허가를 남발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되돌아 봐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안전, 원전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포기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면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영상자료]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RTPeCtQkjwE[/embedyt]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ytS8B02OwYo[/embedyt]

웹자보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월, 2017/02/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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