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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릴레이 동조단식 농성(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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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릴레이 동조단식 농성(12.15)

admin | 목, 2020/12/24- 03:11

10만 입법 청원을 나몰라라 한 국회!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이 무산됐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 무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더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수차례에 걸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240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는 물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아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법률 백신’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2020년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발의된 전태일 3법 역시 즉각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 전태일 3법은 노동의 권리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권리’조차도 적용배제하는 불평등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50만명의 노동자의‘소외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특수고용’이란 불합리한 딱지를 때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충북지역 노동자 및 진보정당,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입법화되는 날이 오는 그날이 2020년 내에 실현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즉각 입법을 위해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처리하라.

 2020년 1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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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불법이다.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의는 7월 21일(화) 오후 3시, 광주 서부경찰서 앞에서 ‘백마산 불법 매각과 승마장 승인과 관련하여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광주 서구 서창동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건축과정이 편법과 불법이었음이 지난 6월에 발표된 광주시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 서구청은 구유지인 백마산을 매각할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도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여, 결국 헐값에 매각하였다. 부지 매각 이후 20여일 만에 승마장 건축을 승인 하였다. 이로 막대한 재정상 손실과 환경훼손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 당시 김종식 청장이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매각과 건축승인이었다. 김종식 전 청장은 최종 결정권자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여 구 공공 자산 손실과 녹지 훼손을 초래한, 배임 혐의도 따져야 한다.

 

◦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해 공공자산 손실과 환경 문제가 계속되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 문제가 바로잡히고, 백마산이 원상복구 되도록 하기 위하여, 김종식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월, 2015/07/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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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2017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젊음, 백두대간을 품다”를 진행합니다.

– 등산이 아닌 백두대간 탐사(초본, 목본, 관리실태 등)를 목적으로 합니다.
– 탐사기간 : 2017.8.17(목)~8.24(목) / 7박8일
– 탐사구간 : 한남금북정맥 말티재 ~ 좌구산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 [email protected])
※ 참가하시는 분들은 1365사이트에서 봉사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365사이트 가입자에 한함)
※ 신청하시기 전, 꼭 사무처로 전화주세요.
– 문의처 :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043)222-3313 / 청주충북환경연합 043)222-2466

– 참가신청서 :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크롬에서 최적화 되어 있음) 170620_2017 백두대간탐사 신청서

화, 2017/06/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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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안산환경한마당]
일시 : 2017년 9월 23일(토) 오전 11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내
내용 : 차 없는 날, 환경의 날 기념 안산환경한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식 및 zero energy 요리경연대회, 환경즈, 이색자전거 체험, 문화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체험부대행사로 안산의 환경 단체 뿐만 아니아 학교의 환경동아리들이 EM을 이용한 향초만들기, 적정기술 체험, 천연 방충제 만들기, 금개구히 뱃지 만들기 등 다양한 환경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캠페인 핵보다 해! 원전보다 안전! 탈핵 3종경기로 햇빛농구, 격파, 실천 다트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함께하였답니다^^

수, 2017/09/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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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 JCC
정화조 오폐수 관리 위반 적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운영중인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지난해 가을 정화조 오폐수 관리 미흡으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리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는 JCC가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번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과연 오폐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제기의 검증에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기존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넘긴 오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JCC가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오폐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업장이 위치한 곳은 어느 지역보다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안덕곶자왈 지역이다. 따라서 곶자왈 지역에서의 오폐수 배출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의 공개를 사업자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다. 이번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하수와 관련된 행정처분행위를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라는 요구 하나만으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다. 또한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이 비공개입장이라 하더라도 행정적 판단에 따라 공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비공개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에 확인된 JCC의 오폐수 관리 미흡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그렇기에 행정처분에 대한 분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합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당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사업장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JCC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을 요청하는 바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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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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