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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특혜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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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특혜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 반대한다

admin | 화, 2020/12/22- 22:05

불법·특혜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 반대한다

-국민 볼모로 인력확충 발목 잡는 의료계에 관용 없어야-

-정부는 공공의대 설치 등 의료인력확충방안 제시하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재시험에 대해 “조만간 현실적 필요와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해 정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재시험 기회 부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9월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2번의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거부했고, 의사 파업 등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중단된 상황이다.

경실련은 국민을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불법 진료거부와 국시 응시 거부 등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의료계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의료계의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정책추진이 중단된 되었고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하용 불가 입장이던 정부가 입장을 번복해 국시 재응시 실시를 언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자에게 처벌이 아닌 특혜를 부여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 학생에게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교육목적에도 어긋난다.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의 문제는 의료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국시 응시 거부 이유가 직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무소불위의 특권을 주는 셈이며, 향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불법행위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될 것이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코로나 특수상황을 빌미로 의료계의 요구에 부합해 원칙과 소신 없이 또 입장을 번복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추진은 요원해질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인력 부족은 단순히 이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 허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사의 절대 부족과 코로나19의 확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된 일이다. 지속적인 대책 요구에도 정부는 민간 의료의 공적 활용을 이유로 외면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공공의료 인력과 병원 확충은 미룰 수 없게 되었다.

단순히 현 위기상황만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근본적인 공공의료 인력 확충대책이 아닌 국시 재응시를 통한 인력확대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핑계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의료계도 의사 국시를 재허용하지 않으면 의료계가 마비될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의료계 마비를 걱정했다면 국민을 볼모로 한 의사파업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족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에 반대해 의료체계를 마비시키는 진료거부마저 불사해놓고, 당장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 의대생 구제만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일 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민간의료도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에 미온적이던 정부와 지자체의 실책으로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받을 병상과 인력을 배정받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대형병원들은 문재인케어로 인한 환자쏠림현상으로 최대의 수혜를 받고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국가 의료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과 병상부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을 통한 중환자 병상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이 아닌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치 등 의료인력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국민은 임기응변적 단편 대책에 두 번 속지 않을 것이다. 공공의료확충, 더 이상 물러서거나 실기해서는 안 된다.

2020년 1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1222_성명_불법특혜의사국시재응시허용반대한다.hwp
첨부파일 : 20201222_성명_불법특혜의사국시재응시허용반대한다.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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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던 박문서 신부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보직해임됐다. 천주교 인천교구(주교 정신철)는 오늘(26일)자 사제 인사 발령을 통해 그동안 박문서 신부가 맡고 있던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부원장,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 직을 면하고 휴양 발령을 내렸다. ‘휴양’ 발령은 아무런 직책을 맡기지 않는 처분으로 신부의 자격을 박탈하는 면직, 신부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정직 처분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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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이사장 대리 겸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원장, 인천성모병원장을 겸하고 있던 이학노 몬시뇰 신부는 이날로 은퇴했다. 이학노 신부는 그동안 박문서 신부의 비호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로운 인천성모병원장 겸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병원장으로는 홍승모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이 발령났다. 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에는 고동현 국제성모병원 관리부장 신부, 국제성모병원 행정부원장으로는 남상범 인천가톨릭대 신학대학 신부, 마리스텔라(실버타운) 원장으로는 연정준 마리스텔라 부원장이 발령났다.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 겸 국제성모병원(인천가톨릭의료원) 관리실장으로는 정봉 부개동 성당 주임 신부가 발령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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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4일 국제성모병원의 의료부원장을 맡고 있는 박문서 신부가 자신의 이니셜을 딴 ‘엠에스피(MSP)’라는 개인 회사를 만들어 병원과 수상한 내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폭로했다. 이후 역시 박문서 신부가 행정부원장을 맡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업무 외 시간에 병원 홍보 활동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박문서 신부가 국제성모병원 옆 의료테마파크몰인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을 현재 주가로 13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7년 12월 21일 뉴스타파 보도

▲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신부가 이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의 주식 1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7년 12월 21일 뉴스타파 보도)

이번 인사 발령으로 박문서 신부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지만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 내의 채용비리, 박문서 신부 개인 회사에서 나온 자금의 흐름, 2014년 인천교구가 인수한 가톨릭관동대 문제 등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인천교구의 묵인 없이 박문서 신부가 혼자 이 일을 모두 벌일 수 있었는 지에 대한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인천성모, 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성모병원의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 왔는데 인천교구의 반응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그동안 교구에 가서 박문서 신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병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인사 이동이 된 이유가 불분명하고 결국은 꼬리자르기를 하고 적당히 물타기 하고 넘어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교구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고 박문서 신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처벌이 이뤄져야 성모병원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비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내용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조사가 돼야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교구 관계자는 이번 인사발령의 이유에 대해 “정기적인 인사발령”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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