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회 세법심사는 230건의 법률안에 대해 10차례에 걸친 조세소위 등에서의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합의되어 성안된 15건의 세법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0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과정을 담아 2021년부터 시행될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세법개정 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
< 요 약 >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2019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8위에 드는 국가 중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등과 우리나라의 기업생멸통계, 즉 기업 신생률, 기업 소멸률, 신생기업 생존율 등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기업 신생률(Birth rate)은 기준연도 활동기업에 대한 신생기업의 비율을 말하며 기업 소멸률 (Death rate)은 소멸기업의 비율을 말하는데,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 신생률은 15.09%로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기업 소멸률은 11.54%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신생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므로 우리나라의 기업 신생률이 유럽 주요국보다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업 신생률뿐만 아니라 기업 소멸률도 높은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임
n년 전 신생기업 중에서 기준연도까지 생존해있는 기업의 비율을 의미하는 신생기업 생존율 (Survival rate)의 경우, 우리나라가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생태계는 경쟁력 있는 신생기업이 한계기업을 퇴출시키는 생태계가 아니라 신생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창업 후 이른 시기에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생태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생기업 생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중장기적 과제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과 취업을 통해 생계형 창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리고 신생기업 생존율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생멸의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여 산업별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뿐 아니라 광역도 내 기초지자체 간의 재정력 격차가 심각한 수준
- 기초지자체의 지방세입에 대한 변이계수*는 참여정부(2003년) 1.317에서 박근혜 정부(2013년) 1.352로 증대되어 기초지자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 * 집단의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누어 표기한 값으로, 일반적으로 값이 클수록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2> 소득세 및 법인세 중심의 단순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경우 지자체 간 재정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약 12조 원의 재정이양을 가정하는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배분은 현재 55:45 수준에서 재정분권 이후 57:43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기초형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기초형 권역 발전기금의 도입 및 운영을 제안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소득세를 공유재원으로 전국적으로 배분했을 때 지역의 재정력이 가장 크게 증가(재정력 지수 0.370→0.474)함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력 격차도 완화(변이계수 0.741→0.657)될 것으로 예상
정책제언
① (광역-기초의 재정조정체계 확립) 기존의 광역형 조정제도에 더해 기초형 조정제도(기초형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형 권역발전기금)을 포함한 투-트랙(Two-Track) 운용체계 구축
- 광역단위에서의 시·도 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 운용과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의 수평재정조정제도를 혼합·운용함으로써 권역 간-권역 내 재정 형평화에 기여
② (공간-재정 연동체계 마련) 인구감소·소멸지역의 위험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국토계획의 기조 실현을 위한 공간-재정 연동체계 마련 - 과거 정부로부터 이어지는 점(点)-선(線)-면(面)의 공간·지역 계획의 기조는 근본적으로 지역 간의 상생·협력, 연대·연계의 기반에서 가능하며, 향후 이에 대한 요구는 더욱 확대될 전망 -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의 연대를 통한 대도시권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서의 재정분권과 공간체계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
[초록]- 생활SOC의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수준의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으며,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하는지가 더 중요 - 군(郡)은 물론이고, 시(市), 구(區) 중에서도 형평성 수준이 낮은 지역이 많이 존재하며, 전국적으로 형평성 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은 소멸위험이 높음 - 동(洞)이나 시가화지역에 입지하는 시설의 운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읍(邑), 면(面)이나 비시가회지역에서의 과소 투자 때문에 나타난 것일 가능성도 존재 - 직영보다는 위탁 방식의 운영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하는 비중이 더 큰 상황
<이하 원문 확인>
[목차]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생활SOC에 대한 몇 가지 쟁점 제3장 공급 형평성, 그리고 운영 효율성 제4장 한국 지자체의 경험과 교훈 제5장 다른 나라의 정책 동향 제6장 정책의 추진 전략과 제도 개선 제7장 나가며
[초록]- 그린 뉴딜은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 패러다임에 따라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 대도시에서 정책이 실현되는 현 국제 동향 및 높은 도시화율을 지닌 우리 국토공간 특성 상 우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추진 필요 - 그린 뉴딜을 최상위·중장기 시정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추진 -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효과가 높은 건축 부문을 중점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며 민간자금 기반의 녹색금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 우리 국가의 특장점인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에 기반하여 국가·도시 그린 뉴딜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정책동력 마련 및 글로벌 그린 뉴딜 주도
[목차]제1장 서론 제2장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와 그린 뉴딜 제3장 국내 그린 뉴딜 정책 동향 제4장 해외 그린 뉴딜 정책 동향 제5장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의 기본 구상 제6장 국내 도시 적용성 검토 제7장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정책 방안 제8장 결론 및 향후과제
[초록]- 도시재생뉴딜 정책 검토 및 중간 평가를 위하여 OECD DAC 평가기준을 토대로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예비평가, 전문가평가, 숙의평가의 3단계 평가를 진행 - 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및 평가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수 있는 단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 - 성공적인 쇠퇴지역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달성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법」과 기본방침 등의 법제도 개정에 적용 가능한 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안
[목차]제1장 서론 제2장 도시재생뉴딜 정책 특성 및 주요 쟁점 제3장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 개요 제4장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 및 과제 제5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 개선방안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주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종식된다고 해도 이후의 비즈니스와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달라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세우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투입하여 신시장 창출과 민간수요 견인을 추진한다. 기업들 또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상품, 요금을 개편하고 매장 디자인 및 운영방식, 생산체계 등을 조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Digital Transformation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들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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