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1호] 경자유전 원칙 확립 위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26... style="height:707px;width:500px;" />
일시|2021. 7. 6. (화)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중계|오마이TV, 박주민TV, 고영인TV, 장경태TV
공지|문자통역(쉐어타이핑)과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사회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1부 : 국민동의청원 1년, 현황과 사례
국회 전자청원 현황 /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사례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례② 10만 동의청원제도, 심의절차 문제와 해결방안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사례③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에 관한 청원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이영란 4.16연대 사업국장
2부 :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민동의청원의 쟁점과 과제 /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국민동의청원에 기반한 국민공론장으로 발전 전략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 대표
국민동의청원 도입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제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 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예방 대책> 은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후퇴했다. 이미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는 온데 간데 없고,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시와 통제인력만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으로 한정하자는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고,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를 방치하는 것이다.
둘째, 시행령에서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와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과 기간 보장’만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업장 점검, 개선, 작업중지 및 대피보고 등 기본조치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2차적인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반대해 왔던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법령이행에 대한 점검을 보고받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마저도 민간기관의 위탁을 열어 놓았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한 달에 한 두번 하는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경영계의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민간기관 위탁’하게 하자는 요구를 부분 수용한 것이다.
넷째,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직업성 질병의 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시행령 예고안에 따르면 뇌심질환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이 되어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평생을 치료받으며 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락사망보다 심각한 과로사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1년 이내 3명이상이라는 엄격한 법률도 모자라 급성중독으로 한정한 정부안을 적용하면 직업성 질병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영책임자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매년 500명이 넘는 과로사는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붕괴참사도 빠졌고, 입법 발의안에 있었던 판교 붕괴사고와 같은 공연, 강연도 제외되었다. 법에서는 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열거할 수 없어 일부 시설 관련 법률을 준용하면서 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법이 준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일부 시설만을 적시하고 그 외의 시설에 적용될 여지조차 두지 않아 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오히려 매우 협소하게 정하고 있다. 법 제정 논의 당시 강연시설, 공연시설 등 그동안 시민재해가 발생했던 시설들, 그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자 했고 이는 모든 의원 발의안에 공통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은 법안 논의 당시 공통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내용조차 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광주 붕괴 참사에서 확인된 법의 사각지대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시행령예고안은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여섯째, 시행령예고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의 경우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법이 적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즉, 위험요인 점검, 중대재해 발생시 개선조치 등과 같은 사업주의 주요의무는 모든 물질의 경우가 아니라, 시행령예고안에서 정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학물질만 4만 여종이 넘고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성 물질 772개, 배출량 조사물질 415종이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 97개만 3호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예고안에 사업주가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물질을 제한함으로써, 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은 교육의 의무 등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적용제외를 시행령에서 남발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특정해달라는 끈질긴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편법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입법발의하고, 국민의 72%가 제정에 찬성했으며, 피해자와 유족이 장기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제정된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후에도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광주 붕괴 참사 등 대형시민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 예고안은 반복되는 죽음의 핵심 대책은 빠져있고, 법보다 후퇴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국민의 엄숙한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우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인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하라
- 죽으면 적용, 식물인간이면 제외... 뇌심질환, 직업성 암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물질, 적용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
- 광주붕괴, 판교 붕괴 시민피해 적용대상 확대하라
2021년 7월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으로는 제2·제3의 구의역 김군·김용균·이선호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시민사회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하여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입법 취지 후퇴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2인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부합하지 않아
정부는 노동시민사회 의견 온전히 반영하여 시행령 마련해야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중독 위주로 한정하면서 법 적용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해온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누락시키고,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외주화하는 길을 열어두어 부실 점검·책임 회피가 가능해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후퇴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런 수준으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제2·제3의 구의역 김군·김용균·이선호가 나오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될 노동시민사회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하여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시행령안에서 제시하는 직업성 질병 기준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 정부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하는 13개 직업성 질병 중에서 급성 중독 위주의 일부 항목만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직업성 질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로사의 주 원인인)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정부 안으로는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상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을 무력화시킨 것과 다름없다.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노동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핵심 안전조치가 시행령안에서 누락된 것도 큰 문제이다. 정부 안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만 담겼고, 핵심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산업현장에서는 위험한 순간이 발생하면 혼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2인 1조 근무가 필수적이고,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거나 차가 지나갈 때 위험신호를 해주는 신호수가 꼭 필요하다. 구의역에서 일했던 김군, 발전소에서 일했던 김용균님, 평택항에서 일했던 이선호님은 모두 혼자서 작업하다 숨졌다. 김군과 김용균님이 2인 1조로 일했더라면, 이선호님 주변에 위험한 상황을 알려줄 신호수 노동자가 있었더라면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안으로는 제2, 제3의 김군·김용균·이선호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외주화하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행령안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 배치 등을 관리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외주화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된 민간기관이 ‘갑’인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민간기관이 ‘갑’의 눈치를 보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거나,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점검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앞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리 업무가 외주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라는 잘못된 방식을 답습하면 안 된다.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2020년 기준 사고사망자 882명, 질병사망자 1180명)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디딤돌이 겨우 마련됐다. 이제 디딤돌이 단단히 박힐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할 차례다. 정부는 시행령안에서 직업성 질병 범위에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을 추가하고, 특히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로와 관련된 뇌·심혈관계 질환을 직업성 질병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추가하고,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무분별하게 외주화하지 않는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수없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고, 마음 아픈 죽음을 멈춰야 한다는 노동시민사회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3s3Yqfg1kZG7z6RGkGQR-bq4KcE9ZvW_Ek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rel="nofollow">petitions.assembly.go.kr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30일 내 10만 명 동의'로 성립시키기도 어려운데,
국회는 성립된 청원을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며 답답했던, 소외되었던, 힘들었던 경험을 가졌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국민동의청원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청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더 나은 제도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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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일시 : 2021. 7. 6. (화) 10:00~12:00
유튜브 생중계 채널 : https://www.youtube.com/user/OhmynewsTV" target="_blank" rel="nofollow">오마이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oFvuvMlEPICy1ClmlgzA4g" target="_blank" rel="nofollow">박주민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aaIRghu-ZjqIdKe0-ZbShA" target="_blank" rel="nofollow">고영인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Oo1TMHUNV0zhBdIo6aN3vg" target="_blank" rel="nofollow">장경태TV
※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직접 방청이 불가능합니다. 각 유튜브 채널로 방청해주세요.
※ 문자통역(쉐어타이핑)과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aviYnJ8W5ZwAi6Yq8KdeDem5imYJs433COA... target="_blank" rel="nofollow">※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프로그램
사회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1부 : 국민동의청원 1년 반, 현황과 사례
- 국회 국민동의 청원제도 운영현황 /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사례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사례② 10만 동의청원제도, 심의절차 문제와 해결방안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사례③ 모두가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국회 청원제도여야 / 이영란 4.16연대 사업국장
2부 :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국민동의청원의 쟁점과 과제 /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 국민공론장 비전과 전략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 대표
- 국민동의청원 도입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제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문의
4.16연대 02-2285-0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토론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LIWbrzL61US01Qkmh3FpTGEf_XSWh_jc1-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참고 :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이런 활동을 해왔어요
[국민동의청원중] https://watch.peoplepower21.org/petition" target="_blank" rel="nofollow">열려라국회에 미공개, 불수리, 미성립 청원 현황을 공개해요
[입법의견서] 청원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97229"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입법의견
[이슈리포트] 국회 국민동의청원 2,121건 중 단 0.8%만 성립됐다고?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58786"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과 개선과제
[논평]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749221"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칼럼연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불편한 진실' -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4864&CMPT... target="_blank" rel="nofollow">① 디지털 소외계층은 '배제'... 모든 국민이 할 수 있게 해야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5658&CMPT... target="_blank" rel="nofollow">② 구조적 차별을 심화시키는 국민동의청원의 문제
- http://omn.kr/1r6cp" target="_blank" rel="nofollow">③ 30일 안에 10만 명 동의, 그래서 좋니?
- http://omn.kr/1rau6" target="_blank" rel="nofollow">④ '문고리'만 바꿔 단 10만 동의 청원제도
- http://omn.kr/1rb4b" target="_blank" rel="nofollow">⑤ 진정한 청원권 실현 위해선 정보접근권 보장 먼저
- http://omn.kr/1rrl6" target="_blank" rel="nofollow">⑥ 30일 안에 10만 명 국민 동의 얻어도 청원 심사에 인색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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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온라인 생중계 :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 (https://bit.ly/36z1Ald" rel="nofollow">https://bit.ly/36z1Ald)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월 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인1조,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문가, 피해자 유족, 재해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합니다.
2. 긴급 토론회 순서
- 여는 말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
- 산업재해 : 민주노총 최명선 노안실장
- 시민재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오민애 변호사
- 토론
- 2인1조, 안전인력 확보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 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본 공중교통 재해 시행령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안국장
- 과로사, 특수고용노동자와 시행령의 문제점 : 서비스 연맹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 화학물질 시민피해와 시행령의 문제점 :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생지사 기획국장 현 재순
- 직업성 질병 시행령의 문제점 : 이진우 직업환경의학의 의사
- 피해자와 유족이 바라보는 시행령의 문제점 :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3)]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시행은 내년 1월이다.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2일 입법예고 되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뼈와 살’이 갖춰지는 것이다. 그럼 이제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이 오는 것인가.
황유미 씨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공정에서 일한 지 1년여 만에 백혈병에 걸렸고, 이후 2년 가까운 투병 끝에 2007년 3월 6일 목숨을 잃었다.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던 ‘김군’은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다.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업무는 외주화되어 있었고, 장비도 급여도 열악한 영세업체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는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목숨을 잃었다. 역시 위험은 외주화되어 있었고, 업무를 시작한 지 3개월도 채 안 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2021년 4월 22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평택항에서 물류를 담당하던 ㈜동방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이선호 씨는 개방형 컨테이너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2021년에도 여전히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위에 언급한 죽음들이 그나마 언론에서 조금이라도 다뤄지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례들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있었고,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도 있었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노동자들의 안전은 왜 그런가.
4월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보자.1) 산재 사고사망자(882명)는 전년 대비 27명(3.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 수 30명 증가한 458명(51.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제조업은 201명(22.8%)으로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714명(81%)이 사망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12명(35.4%), 5~49인 사업장에서 402명(45.6%)이 사망하였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28명(37.2%), ‘끼임’ 98명(11.1%)이 순서대로 가장 큰 비중에 속했다. 인적 특성으로는 전체 사고사망자의 347명(39.3%)이 60세 이상이며, 외국인은 94명(10.7%)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기업과 사용자 측은 법령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범위, 책임범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어도, 사고가 발생되면 경영책임자 등은 수사와 재판 등으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는 항변이다. 노동계는 경영책임자 등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도 가야 할 방향성이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고단함과 무거운 책임감이 말해 줄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법이 제정되었지만,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법이었다. 그 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시행령이므로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시행령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중독 위주로 한정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핵심적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의뢰해 부실 점검·책임 회피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법률 시행 전 시행령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다.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할 수 있기를,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이 원칙과 절차에 맞게 엄중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온다.
작년 말, 한 달여간의 단식농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던 국회단식단 구성원이 다시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한 데 이어 시행령마저 무력화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29일 단식), 이용관 故 이한빛 PD 아버님(29일 단식) 등 국회단식단 참가자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문제점(△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의무가 시행령에서 빠진 점, △안전관리의 외주화를 허용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점,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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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화) 오전 10시, 국회 본관 223호,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국회단식단 공동기자회견 <사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입장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를 다시 찾은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국회의 안과 밖에서 30일이 넘는 단식농성을 진행한 저희들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그 하나였습니다. 매일매일 전국 곳곳에서 동조단식으로, 농성으로, 10만 청원으로 들끓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사람을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등 사업주 단체는 반성은 커녕 법을 개악하고,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 시민이 평택에서, 포항에서, 당진에서, 광주에서 죽어나갔습니까? 그러나, 반쪽짜리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기는커녕 정치 쇼만 재탕 삼탕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가 판을 치는 현장에서 깔려죽고, 떨어져 죽는 노동자 시민들의 죽음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 나가고, 일터 괴롭힘으로 직업성 암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합니까?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첫째, 핵심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의무’를 제외시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2인1조 작업이 무시된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김용균이 발생해도, 해마다 520명이 넘게 죽어나가는 과로사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적정한 인력과 예산확보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 특수고용에 전면 적용하라!”
둘째, 법 위반 점검을 위탁 주는 ‘안전관리의 외주화 허용’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대행기관 점검만 피하거나, 조작하면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안전관리를 외주화 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삭제하라!
셋째, 급성중독으로 직업병을 한정시켜 단 한 건의 처벌대상도 없게 됩니다. 과로로 죽으면 적용하고, 식물인간이 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하고, 평생을 산소통 달고 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직업병이 왜 기업의 책임이 아니며 처벌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하라!
넷째,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법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일터 괴롭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매년 죽어나가는 2,400명 노동자 중 단일 요인으로 가장 많은 과로사망은 빼겠다는 것이며, 수많은 일터 괴롭힘 사례가 조직문화가 원인으로 경영책임자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근로 기준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하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 실질적 보장 명시하라!
다섯째, 광주 붕괴참사로 철거해체 공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대책이 발표되고, 무기징역등의 처벌등의 법 개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량을 아무 높여도 말단관리자 처벌만 되는 법 개정입니다. 광주 붕괴 참사, 판교 환풍기 붕괴 참사를 시행령에서 제외해서 경영책임자 처벌은 빠져나가고,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원료, 제조물질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다시 좁혀 놓았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광주 붕괴 참사 적용하고, 원료 제조물질 전면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 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으로 탐욕에 눈먼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단식단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더 할 수 없는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시 싸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시행뿐 아니라 중대재해의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마음과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1년 8월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단 일동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zKJYA5AlPq9VcnikQ073o9dfsuK0NIrJ/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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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진짜 책임자인 경영자를 처벌해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중대재해 대상이 되는 직업성 질병 목록을 대폭 축소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의무를 제외시키는 등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중대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제2·제3의 구의역 김군·태안화력 김용균·평택항 이선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시민재해가 반복되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시행령 만들라고 해주세요!
정부가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8월 23일(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법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수없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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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는 이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바라는 시민들
받는 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동소관부처(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1. 의견 : 법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디딤돌이 겨우 마련됐습니다. 이제 디딤돌이 단단히 박힐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들(△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 배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화학물질·공중 이용시설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 내용을 즉시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2.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점과 시민제안
문제점① :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안에서 직업성 질병 기준을 급성중독 위주로만 과도하게 축소했습니다. 과로사의 주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시민제안 :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목록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점② : 2인1조 작업, 과로사 예방 등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의무’를 제외시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마땅히 담겨야 할 2인 1조 작업 범위, 과로사를 막기 위한 적정인력 배치, 신호수와 같은 현장 안전인력 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절실한 인력과 조치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태안화력 김용균·평택항 이선호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민제안 :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전면적용해야 합니다.
문제점③ : 경영책임자 처벌 면죄부 주는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 법을 위반했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안전관리의 외주화’를 허용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고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거나, 점검보고서를 조작한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민제안 : 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자·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문제점④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 배제
- 근로기준법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의무 위반이 없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민제안 : 근로기준법 등을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문제점⑤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화학물질·공중 이용시설 범위’의 협소한 규정
-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비롯한 화학물질 중독에 의한 시민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무시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물질의 종류를 과도하게 협소시켜 규정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성 물질을 700여개, 배출량 조사물질을 400여종으로 규정하지만, 시행령안에서는 사고대비 물질 97개만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에 커다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시민재해는 다양한 공중 이용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매우 협소하게 정했습니다. 강연이 이뤄지는 장소, 공연장소, 철거현장도 모두 공중이용시설로도 공중교통수단으로도 포함되지 않고, 교육시설인 유치원이나 학교 등도 빠져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 판교 붕괴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민제안 :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원료 제조물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위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요!
8월 23일(월) 오전까지 입법예고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시고, 정부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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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통과된 중재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조만간 마감됩니다. 중대재해법은 제정 당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라는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대부분의 중대한 조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미완의 법률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중대시민재해 관련 공중이용시설과 중대산업재해 관련 직업성 질병자의 정의를 위임받고 있고,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법위’등을 세부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뒤 여러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와 시행령이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의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노동자·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올바르게 고쳐나가려고자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월 23일(월) 오전 10시에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23일(월)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선임간사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산재참사 피해 유가족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1.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의무 제대로 명시하라 : 김용균재단 권미정 사무처장
- 발언 2. 안전보건 관계법령, 직업성 질병 범위 전면 확대하라 :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장
- 발언 3. 제대로 된 중대 시민재해 시행령 제정하라 : 생명안전시민넷 김혜진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상임활동가
- 문의 :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010-9067-9640 이경민 팀장(참여연대) 010-7266-7727
지난 7월 12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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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의 시행령안, 법 제정 취지 후퇴시키는 내용 다수 포함돼
법 취지 부합하도록 시행령에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2인1조 작업 등 적정인력·예산확보 의무 명시,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공중 이용시설 범위 확대, ▲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등’ 포함해야
1)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 문제_직업성 질병 기준을 산재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 중에서 급성중독 위주의 일부 항목으로만 과도하게 축소했음. 과로사의 주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됨.
- 의견_직업성 질병 목록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목록을 전면 적용해야 함.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 2인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예산확보 의무 명시
- 문제_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안 제4조는“재해예방”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만 범위를 한정하여, 사고성 재해의 주요 원인인 2인 1조 작업 지침 위반·심야 단독작업·신호수 부재 등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의견_2인 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내용을 시행령안에 명확히 규정해야 함.
3)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 문제_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회피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주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의견_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민간위탁 조항 삭제해야 함.
4) 법적용 범위에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 등 배제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 등 명시
- 문제_고용노동부는 시행령안에 규정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지 않으면 과로사·직장 내 괴롭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의무 위반이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 의견_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노동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등을 명시해야 함.
5) ‘공중 이용시설 범위’의 협소한 규정 ->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 확대
- 문제_시민재해는 다양한 공중 이용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안에서는 법 적용 범위을 매우 축소함.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 판교 붕괴참사 등 시민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의견_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를 확대해야 함.
6)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소상공인 적용 제외 삭제
- 문제_시행령안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무시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물질의 종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였고,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일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둠.
- 의견_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함.
참여연대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한국사회의 만연한 중대재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1100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링크)>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5-L-Y21CAaxG4Tewy87dM4b8oPbzLUF1-X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BhrtQm4axLGTqzZCjpOdpVX3NxSx4qbEEW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1180명의 노동자·시민이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한지 5일만입니다. 정부는 노동자·시민들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7/796/001/0b9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디딤돌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디딤돌이 단단히 박힐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들(△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2인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 배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만연한 중대재해를 결코 예방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8월 19일부터 시민의견서 보내기 캠페인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814350" rel="nofollow">(링크)을 진행했고, 5일만에 1180명의 시민이 시민의견서 보내기 직접행동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마지막 날(8/23)에, 노동자·시민 1180명이 함께 한 시민의견서를 입법예고를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시민의견서에서 제시된 시행령안 개선의견을 온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해야 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fB1KuRgD6M0-t58rfUsIplBqnQDr3WrrTeo... rel="nofollow">시민의견서 자세히 보기(클릭)
“후퇴된 시행령으로는 중대재해 결코 예방할 수 없다”
1. 취지
-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정됨. 산재⋅시민재해가 기업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도 명확함.
- 그런데도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와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처럼 후퇴된 시행령안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시민 1,180명의 참여로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함.
- 여전히 우리는 산재⋅시민재해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의 눈치보기로 후퇴된 시행령안을 내놓은 것임. 시행령안은 9월 10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법을 더 후퇴시킬 수 있음.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시행령안의 거듭된 후퇴를 막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시행령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개요 (안)
-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프로그램
사 회 :
발언1 : 김미숙(김용균 어머니)
발언2 : 이용관(이한빛 아버지)
발언3 : 시민재해 관련
발언4 : 이윤근(직업성암 119센터 소장)
발언5 : 이태의(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6 : 이지현(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온라인 생중계(참여연대 유튜브)
- 기자회견 이후,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근처에서 1인 시위 예정.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CwmAsQeWszKmCaYC_wLR3QjrYoDvrSv4NG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만들자”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노동조합・시민사회・민중・종교・학생단체・진보정당 80여 개 단체 함께 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운동 첫 시작
- 10월 첫 주, 5인 미만 차별폐지 집중 주간으로 선포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문제 알리는 다양한 실천 준비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국회에 요구
일시/장소 : 2021년 9월 14일 (화) 11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기자회견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까지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하며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권리 사각지대에, 국회와 정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 가장 열악한 곳의 노동자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진보정당이 함께 힘을 모아 국회의 즉각적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당면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행순서 (사회: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참석 대표자 소개와 인사 / 경과보고 (사회자)
- 발언1.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노동, 취지발언)
- 발언2.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민중)
- 발언3.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시민사회)
- 발언4.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법률)
- 발언5. 청년・학생단체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 향후 계획 발표
- 출범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촬영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010-8997-9084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 투기근절이란 구호에 비춰 턱 없이 부족한 땜질식 개정안
–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농민단체의 의견 등 적극 수렴하여 보완해야 할 것
– 경실련 조속한 시일 내에 농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다며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중점 과제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 투기우려 농지 등 관리 강화 ▲ 농지 관련 불법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 였다. 개정 방안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사후 관리에만 급급한 모양새이다. 나아가 3기 신도시 농지투기 사건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투기 방지를 위하여 농지취득 규정과 관련해서는 예외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말체험영농을 농지 소유도 농지 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을 활용하도록 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자체를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농림부가 매년 농지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농림부의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부 투기 근절에만 초점을 맞춘 땜질식 처방으로 비춰진다. 다음으로 농림부는 농지취득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위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농지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이 하니라 현장에서 드러나는 농지행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농지정책을 펼치기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결코 ‘농지관리위원회’를 반쪽짜리 기구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업무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지정보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수년 동안 농민단체들과 함께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이야기 해왔으며, 관련하여 첨부파일로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해 입법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의견을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하여 농지정의와 경자유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개정하길 바란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농지는 헌법과 농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듯이 농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생산수단이다. 하여 다른 사유재산권보다도 소유와 이용에 더욱 제한이 있음은 당연하다.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식량안보 및 생태환경보전의 근간인 농지는 농업 농촌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적정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발표도 이루어진 바, 윤희숙 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있는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평(1만871㎡)을 산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주소지만 대리 경작한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농지투기 방식이다.
더욱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매입한 세종시의 농지는 산업단지들 가까이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일했던 한국개발원(KDI)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LH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8월에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생산할 토대인 농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수입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밥상 물가도 폭등하는 현실을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농지는 국민 모두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이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이다. 더 이상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위해 농지투기부터 근절해야 한다.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체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투기 농지를 그냥 두고 관리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농지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과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포기하고 정부의 농지관리에 협조하겠는가? 더 이상 농지투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투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특히 한국개발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31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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