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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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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admin | 목, 2020/12/17- 18:4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 임의단체

 –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지만 별도 공공기관에 등록하거나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로 단체의 설립,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 또한 쉽다.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이 아닌 단체)신청서, 정관,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법인 단체

–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구성원들에게 수익 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 국세법 제13조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신청서, 대표자 선임 신고서, 총회 회의록, 정관, 단체 직인, 대표자 신분증, 회원명부, 임대차 계약서(개인 주택 가능, 무상 사용 시 승인서),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영리민간단체

 1) 자격요건(정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 시 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 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 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되 지부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시 도를 달리할 것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② 시 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관 판단요령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신청서의 주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중앙행정기관(또는 시・도의 부서) 중 어느 기관(부서)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 직제, 조례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부서와 관련된 경우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3) 신청서류

  ① 비영리단체 등록신청서 1부

  ② 단체의 회칙(정관) 1부

  ③ 당해,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④ 당해,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

  ⑤ 전년도 결산서 1부

  ⑥ 회원명부 1부

  ⑦ 단체소개서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물 등기부등본 1부

  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등

  ⑩ 대표자 인적사항

 

 4) 신청서 접수요령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

  ② 구비서류 완비여부 확인

  ③ 신청서류 보완요구

   –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④ 신청서류 반려

   –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동법 시행령 제15조)

  ⑤ 민원서류의 이송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동법 시행령 제11조)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절차도

  ① 등록기관 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⑤ 관보(공보)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처리

*출처: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 참고 사이트

 – 대전광역시참여마당비영리민단간체등록안내 :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768

 –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 cncivil.org

 – 예술경영지원센터 : gokams.or,kr → 전문지식 → 단체·법인 설립

 

▶ 자료출처: Dear. Base (디어베이스),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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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글을 통해 본 각 대전시 청년공간들의 특징

대전시는 총 4곳의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청춘인포(대전역 지하1층)

2. 청춘나들목(대전역 지하3층)

3. 청춘너나들이(둔산동 샤크존2층)

4. 청춘두두두(갈마동 충청투데이)

각각의 공간을 다른 청년주체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만큼 고유의 특색이 있을 것 같아 6월~8월에 올라온 페이스북 글들을 통해 파악해봤습니다.

 

1. 청춘인포(대전역 지하1층)

1) 원데이클래스

– 테라리움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hotos/a.108741890860719/127434005658174/?type=3

– 귀주머니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hotos/a.108741890860719/131742325227342/?type=3

 2) 청년정책관련

– 청정지역 기획단 운영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osts/136460164755558/?extid=2fwbUkAAlHk3zqNH&d=n

– 청년정책 소개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osts/123368829398025/?extid=WlytqzNsEF1MgiR2&d=n

–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대청넷) 운영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osts/109816810753227/?extid=nh5kL7j1cOjhNN0I&d=n

 3) 멤버십카드 운영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hotos/a.108741890860719/148064900261751/?type=3

 

2. 청춘나들목(대전역 지하3층)

 1) 원데이클래스

– 수제보석비누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0879365599487/?extid=spEiOXkfyHC0Wqxv&d=n

– 꽃바구니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0878918932865/?extid=mF3RNTqKSsVWLS97&d=n

 2) 여행관련 컨텐츠

– 우리동네 맛집자랑하기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1925805494843/?extid=pIzqDOKwqZhWDP32&d=n

– 대전여지도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1927395494684/?extid=9uwKu7vWm5IklDkp&d=n

– 스타트인 로컬투어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52028566484567/?extid=bnWB8F9U40Q8URhz&d=n

 3) 청년들을 위한 유용한 강좌

– 취업뽀개기 진로특강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54746532879437/?extid=H0YxM4M1sUiv2hFl&d=n

– 로컬클래스 청년친친 (영상편집)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52741959746561/?extid=TgkNXVZ1C3ya8TK2&d=n

– 특허, 지식재산권 교육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2997495387674/?extid=iAZxErdMHMngIq7f&d=n

 

3. 청춘너나들이(둔산동 샤크존2층)

 1) 원데이클래스

– 커스텀 석고방향제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9069462455776/?extid=lccB248VhRNscR6l&d=n

– 플라워박스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4140829615306/?extid=azoGRAeCeMslVofO&d=n

 2) 사람책나들이, 진로특강

– 아는만큼 누린다! (사람책나들이)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3521543010568/?extid=WpFgFfUvJUZczzSZ&d=n

– 재테크 (진로특강)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9064262456296/?extid=cSJWGlrwEwBvxd6Y&d=n

 3) 커뮤니티

– 에이블아트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4811282881594/?extid=TI48Brca45E65Dbs&d=n

– 대전 마케팅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4592752903447/?extid=Yepsg5I9lmaiMOLm&d=n

 4) 베리어프리

– 베리어프리 영상편집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44429433919779/?extid=kDIMlYQEEo2NCfcz&d=n

 

4. 청춘두두두(갈마동 충청투데이)

 1) 원데이클래스

– 시나몬캔들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594115824810459/?type=3

 2) 청년모락 운영 (커뮤니티 지원사업)

– 청년모락 선정자

https://www.facebook.com/100136710875042/posts/566400144248694/?extid=szi2haSfrrggAX37&d=n

– 청년모락 협업프로젝트 모집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603473923874649/?type=3

 3) 수요두식회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604885153733526/?type=3

 4) 청년 클래스

– 이코노미 클래스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598526917702683/?type=3

– 취창업 프로그램 청년up클래스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603435203878521/?type=3

 

4군데 대체로 원데이클래스, 유용한 특강 등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비슷하게 보이긴 하나 각각 공간마다 아래와 같은 특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1. 청춘인포 : 대청넷 운영, 청년정책 소개, 청정지역 기획단 운영 등 ‘청년정책’ 관련

2. 청춘나들목 : 스타트인 로컬투어, 대전여지도 등 ‘여행’ 관련

3. 청춘너나들이 : 에이블아트 커뮤니티, 베리어프리 영상편집 커뮤니티 등 ‘디자인’, ‘베리어프리’ 관련

4. 청춘두두두 : 수요두식회와 같은 ‘지역 1인가구를 위한’, 청춘모락을 통한 ‘커뮤니티 지원사업’운영 관련

 

간단히 경향성을 분석한 것이지만, 위 분석이 대전의 청년공간을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분석을 마칩니다.

 

목, 2020/08/2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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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의 순간, 음주운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족들은 매번 허탈한 삶의 연속이지만 피해자는 그저 법적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비양심적인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기사들로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1. 을왕리 사건

http://www.inews24.com/view/1298415

치킨배달을 하던 한 가장이 급작스럽게 음주운전으로 숨진 기사입니다.

딸은 그 날 아버지가 배달일로 밥도 거르시고 빨리 나가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하여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때 피해자의 태도는 119를 찾는것이 아닌 변호사를 찾고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9

 

#2. 뺑소니 음주운전 사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8243&ref=A

두번째 사연은 지난 6월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기시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라고 판단한 당시 경찰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의 CCTV를 확보하지 않는 등 사고 조사를 미흡하게 처리해 해당 피해자 아들이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한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1일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전보다 강화되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9.0, 2018년에 8.9, 2019년에 6.8으로 음주운전사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의해 사망시 최저 3년이상 징역,최대 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창호법에 의해 강화된 처벌)

 

 

# ‘음주운전 처벌’이라는 사전에 ‘심신미약’이라는 감면 단어는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시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형벌이 약해짐)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자체가 본인에게 위험함을 알고서도 하는 자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원자행(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합니다.

 

독일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원자행이나 과실행으로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때 ‘완전명정죄’라는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자행에 해당되지 않고 과실범에도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처벌강도만큼 적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법정형(각개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형벌)이 있고 판사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직 한계이자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 그에 대한 예

연예인 조00 사건도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고의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3항의 조문만 보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만 심신상실 및 미약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이 사건은 과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라고 보여졌지만 바로 고의로 판단되어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다른나라는 어떨까?

미국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브라질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 생각정리 TMI ..

음주운전은 어떤 사람의 삶을 종식 시키는 행위입니다. 가볍게 술 한 잔, 잠깐의 운전 몇 분으로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높던, 그 결과가 아무런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과 관계없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벌을 더 강화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음주운전에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자료

https://url.kr/x2i5VH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음주운전 처벌기준)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윤창호법)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심신미약과 음주운전)

https://namu.wiki/w/%EC%A1%B0%ED%98%95%EA%B8%B0%20%EC%9D%8C%EC%A3%BC%EC%9A%B4%EC%A0%84%20%EB%BA%91%EC%86

%8C%EB%8B%88%20%EC%8B%9C%EC%8B%A0%EC%9C%A0%EA%B8%B0%20%EC%82%AC%EA%B1%B4

(심신미약,음주운전에 대한 예시)

 

월, 2020/09/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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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했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6억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불이익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으며 대다수 장애인이 불공평과 차별을 직면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

 

장애인을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바라봐야 하며,

장애인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포함된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란?

신체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이다.

 

우리나라 장애인권리협약의 현주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2006년 12월에 유엔총회에서 채택해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국제조약으로서 우리나라도 2008년 12월에 비준했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후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된 장애인권리협약을 2014년 2편, 2016년 2편, 2017년 1편, 2018년 1편 총 6편의 기본 해설서를 발간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비준했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면서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 최종견해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여기서 선택의정서란 무엇일까?

선택의정서는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내에서 구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 진정제도와 중대하고 체계적인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한 .

신뢰할 만한 정보가 발견될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절차이다.

 

유엔 장애인권권리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에슬 재단 ‘제로 프로젝트’

2008년 출범한 제로 프로젝트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의 이행을 지원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로 프로젝트에는 분명한 미션이 있다. CRPD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물 없는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2008년 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5년 후인 2013년부터 매년 ‘제로 프로젝트’ 국제회의가 오스트리아 빈의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로 프로젝트팀은 이 국제회의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발전시켰다.

또한, 이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사례와 정책을 찾고 알리는 전문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와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로 프로젝트는 현재 그 시작점인 오스트리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CRPD의 이행을 지원하는 하위 프로젝트와 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장애인과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이유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 류승연 작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던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모든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 지적 장애아이의 엄마가 된 류승연 작가.

그는 장애아이의 엄마가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장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이의 엄마로 일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느끼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개선돼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다르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강조한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경험의 부재’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에게 ‘노출’이 많이 되는 것만으로도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저 서로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고 각자 저마다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모두 있는 그대로 온전히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권리협약 기본원칙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포함될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장애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접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기회를 가집니다.

장애어린이들은 자라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출처]

장애인권익지원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202&PAGE=2&topTitle=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E%A5%EC%95%A0%EC%9D%B8%EC%9D%98_%EA%B6%8C%EB%A6%AC%EC%97%90_%EA%B4%80%ED%95%9C_%ED%98%91%EC%95%BD

장애인 권리 선언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20345&cid=47336&categoryId=47336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끝 아닌 시작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92417240357219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너럴 코멘트 번역·출간

http://naver.me/50twifGo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압박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91028110625979474

장애물 ‘제로’를 꿈꾼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3420180801164611173191#z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7060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 –enable

http://nodl.or.kr/?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708&sid=0ea84be557d7da20b8f9a7c5dcde1aa0&module_srl=168

 

 

 

 

 

 

 

 

 

 

 

 

 

 

 

월, 2020/10/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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