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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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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admin | 목, 2020/12/17- 18:4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 임의단체

 –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지만 별도 공공기관에 등록하거나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로 단체의 설립,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 또한 쉽다.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이 아닌 단체)신청서, 정관,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법인 단체

–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구성원들에게 수익 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 국세법 제13조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신청서, 대표자 선임 신고서, 총회 회의록, 정관, 단체 직인, 대표자 신분증, 회원명부, 임대차 계약서(개인 주택 가능, 무상 사용 시 승인서),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영리민간단체

 1) 자격요건(정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 시 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 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 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되 지부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시 도를 달리할 것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② 시 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관 판단요령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신청서의 주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중앙행정기관(또는 시・도의 부서) 중 어느 기관(부서)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 직제, 조례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부서와 관련된 경우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3) 신청서류

  ① 비영리단체 등록신청서 1부

  ② 단체의 회칙(정관) 1부

  ③ 당해,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④ 당해,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

  ⑤ 전년도 결산서 1부

  ⑥ 회원명부 1부

  ⑦ 단체소개서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물 등기부등본 1부

  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등

  ⑩ 대표자 인적사항

 

 4) 신청서 접수요령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

  ② 구비서류 완비여부 확인

  ③ 신청서류 보완요구

   –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④ 신청서류 반려

   –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동법 시행령 제15조)

  ⑤ 민원서류의 이송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동법 시행령 제11조)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절차도

  ① 등록기관 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⑤ 관보(공보)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처리

*출처: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 참고 사이트

 – 대전광역시참여마당비영리민단간체등록안내 :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768

 –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 cncivil.org

 – 예술경영지원센터 : gokams.or,kr → 전문지식 → 단체·법인 설립

 

▶ 자료출처: Dear. Base (디어베이스),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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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랩] 마스크 버릴 때 ‘끈’을 꼭 잘라야 하는 이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1652&ref=A

보건용 마스크의 종류와 올바른 착용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4157&cid=51648&categoryId=63595

“코로나19로 ‘신종 환경오염’..마스크 쓰레기 골치” 佛NGO

https://news.v.daum.net/v/20200527033520514

‘쓰레기의 재발견’… 황금 시장으로 떠오른 폐기물 산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50&aid=0000053931

매달 2000억개 마스크·장갑 폐기…전세계 `P의 역습` 현실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13639/

[GLOBAL ISSUE] 코로나 시대 필수품 ‘마스크’ 바다오염원으로 지목

http://www.research-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08

 

화, 2020/10/13-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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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단계가 격상되는 시점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36명으로 천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72명으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누적확진자 47,515명에서 33,982명인 거의 70%에 달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도, 부산, 경기, 인천은 2.5단계로 격상하였고 나머지 시.도는 2단계로 주의를 살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2.5단계를 3단계로 가야 하는 기로에서 고민하는 실태입니다.

 

여기서 2단계와 2.5단계의 차이점은 노래방이나 체육시설의 이용 유무, 백화점이나 마트는 2.5단계 시에는 9시 이후 중단이지만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환기만 해준다면 정상영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임도 2단계에서는 100명 아래로, 2.5단계에서는 50명 아래로 모일 수 있고 카페는 두 단계 모두 포장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6일 강원도 스키장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와 최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정부는 2.5단계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5단계의 최대치”를 보여준다 하였습니다.

19일부터 젊은이들을 상대로 술과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을 금지 시키고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시키려 예정 중입니다.

하지만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엇나가는 행동으로 비난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5+α 단계를 정부가 발표한 시점에도 현재 의료계는 여전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이상 신규확진자와 집단으로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도권은 이미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대기자가 50명을 넘어섰고 생활치료센터 대기자도 200여명 가까이 달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현재 기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는 300여명, 생활치료 대기자도 155명을 달했습니다. 이에 민간병원인 평택에 박애병원, 순천향대 부천 병원등이 ‘코로나 전담병원’을 따로 마련해주면서 병상 부족 문제의 갈증을 잠시나마 덜어주는 해결점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의 문제로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을 높여 전국 65%, 수도권 77%로 수도권은 5,100여명이 수용할 수 있게 하였고 최근에 서울에서 중환자 60대가 병상 부족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환자 전담 병상을 병원별로 추가로 마련하기로 하여 연말까지 계속해서 확보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야간과 휴일까지 연장하여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서울 51개소,경기 62개소,인천 9개소)

최근 4일간 역 7만건 이상을 검사하여 170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고 10월에 비교하여 10배넘는 검사로 신속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와 병상을 확충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정부는 3단계가 아닌 수도권은 2.5+α로 이외의 지역은 2+α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3단계로 실시하게 된다면 모든 이동 반경이 제한되어 확진자 발생의 추이가 낮아짐과 의료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망 통제 사실이나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3단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위의 두 가지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은 ‘숨은 감염자 찾기’로 다음 주부터 확진자 감속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국내에서 다시 전파된 경우이기 때문에 확산속도가 전과는 다름을 재난문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3단계로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을 접해보면서 자신 스스로 어쩌면 3단계로 격상하는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간과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은 벌 수 있지만 일용직으로 생계를 마련 해야하는 국민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3단계로 격상 시에 기간이 1주가 된다 하더라도 확진자의 발생속도가 미비하다면 1주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α단계로 알리는 것만으로 현재 사태의 심각성과 행동의 주의에 올바른 결정이었다 생각합니다.

 

출처-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발생현황-질병관리청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563883

2.5단계에서 +알파?

 

https://www.fnnews.com/news/202012180726192228

코로나확진자 병상부족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2027&contSeq=362027&board_id=&gubun=ALL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02181

3단계 즉각 격상 포기

 

월, 2020/12/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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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투표단으로 지역되살리기

 

최근에 경험해본 주민참여예산 시민투표를 통해 대전시에서 많은 제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알게 되어 이를 공유하고 나중에 참여해보자는 권유의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 주민참여예산?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

 

#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나온거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2006.11.10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4.08.14.

 

200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근거를 마련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2017

2018

선정방법

분과위 평가(50%)

전체위 평가(50%)

 

▸분과위 평가(40%)+전체위 평가(40%)

+

시민투표(20% / 홈페이지)

 

* (시민투표) 지역주민이 지역(구) 선호사업 선정

 

선정절차

시민제안 ➝ 부서검토 ➝분과위평가➝전체위

평가 ➝ 사업확정

 

시민제안➝부서검토➝협치심의회검토 ➝분과위평가➝사업설명회➝전체위 평가 ➝시민투표➝사업확정➝모니터링

 

* (협치심의회) 숙의‧토론 / 분과위원, 전문가, 공무원

* (사업설명회) 전체위평가사업 설명‧답변 / 분과위원장

* (모니터링) 2018년 사업추진상황 점검 / 분과위

 

평가지표

 

▸분과위 평가 : 5개지표

▸전체위 평가 : 선호도 투표

▸시민투표 : 없음

 

 

▸분과위 평가 : 지표추가 및 고도화(5개➝8개)

▸전체위 평가 : 지표평가(4개)로 변경 ▸시민투표 : 선호도 투표(30% 선택)

 

# 시행하면서 변화되는 점 (2017 〉 2018)

 

**분과위 평가: 각 분야별로 조직된 위원회

 

〉2018년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시민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 변화되는 점( 2018 > 2019 )

 

2018

2019

사업규모

 

▸30억원(1건당 최대 1억원)

 

▸100억원(1건당 최대 3억원)

사업유형

소규모 주민밀착형사업

 

시정참여형(76억원)-2개구이상 포괄 또는 시 사무

지역참여형(20억원) – 구 단위사업으로 자율성 확대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형(4억원) – 동단위 자체 지역회의 조직구성

선정방법

 

▸분과위(40%),전체위(40%)

시민투표(20% / 홈페이지)

 

▸전체위(50%),시민투표(50%)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20%에서 50%으로 늘려 참여인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정참여형: 사업유형에서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리성 고려와 또는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제안사업을 접수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지역참여형: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시민제안 사업을 접수해 시민투표단과 전체위의 결정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취지만큼 괜찮은 혜택

조사를 통해 시민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사업들을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지역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 시민 투표단으로 참여하게 될 시 20,000원 상당의 실비 지급 받을수 있고 청소년들은 봉사시간을 인정, 자원봉사 따른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9.15일에 2021년 주민참여예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투표단을 경험해본 자로서 대전의 5개 구가 어떤 사업이 주로 필요로 한지, 여러 시정분야의 다양한 사업목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해보는 부분이라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온라인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동안 체계적인 구성으로 알차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었습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속 〉 예산 참여방 〉 시민투표단 모집으로 가셔서 대전이 어떤 제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전주민참여예산 https://www.daejeon.go.kr/jumin/index.do

 

 

화, 2020/09/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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