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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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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admin | 화, 2020/12/15- 16:01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1.74MB

[목차] 

 

Ⅰ. 서론

Ⅱ. 이혼 및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1. 이혼 현황
2. 피해자 현황
가. 가정폭력 상담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다. 가정폭력 사유 이혼
(1) 보호시설 퇴소 시 혼인상태 및 관계 계획
(2) 별거나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3)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을 위해 필요한 지원
(4) 별거 및 이혼 과정에서의 스토킹 피해
라. 자녀의 가정폭력 피해

Ⅲ. 이혼 관련 규정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1. 제도
가.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나. 재판상 이혼 시 조정절차 및 가사조사 제도
다. 자녀면접교섭권
라. 부부상담 권고제도
마.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제도
2. 피해 사례
가. 가사조사 제도
나.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다. 부부상담 명령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Ⅳ.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Ⅴ. 개선과제
1. ‘자녀의 복리’판단 요건으로 가정폭력 명시
2.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배제 요건 수립
3. 가사조사 시 피해자 안전 절차 마련
4. 부부상담 명령 제도의 개선
5. 사법부 구성원의 인식 제고 방안 마련

 

[요 약] 

 
2019년 우리나라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수는 모두 24만 723건이다.
하루 평균 660건이 신고되는 셈이다. 가정폭력은 가족 간에 발생하는 일이라 범
죄의 과정과 결과가 경미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상해, 폭행, 감금, 납치, 강간,
방화 등 온갖 범죄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인 살인으로 귀
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 배우자이지만, 그 자녀 역시 직접적인 피
해자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목격 등 간접적인 피해를 포함하면 자녀는 가정폭력
의 주요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는 65.5%이
고, 자녀의 최초 목격 연령은 미취학 아동이 65.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9년 한해 900명의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피해부모와 함
께 입소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
해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
되고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피해자 처벌불원 조항’ 등으로 인해 가
해자의 대다수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피해자와 그
자녀의 불안과 위험을 가중시킨다. 특히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그 위험은 훨씬 고조된다. 연인 간, 부부
간 폭력 발생 시, 결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2018년 한국의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가정폭력으
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인 화해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한 법규정이 피해자를 위
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를 학대한 가해 부모에게도 자녀면접
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실상을 우려하였다. 위원회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혼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 소송 시 가해자와 강제로 화해
및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정부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사법부 관
련자들이 자녀양육권 결정 시 가정폭력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게 권고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의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부상담 명령, 이혼소송 시 가사조사제도, 자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등에 의해 피해자 및 그 자녀가 위협받고, 실제 상해사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자녀면접교섭권 등의 법
원 결정에 있어 가정폭력을 중요 사안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규정 및 지침이 전
무한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법규정 및 지침 등은 ‘아동의 복리
원칙’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가정폭력을 중요한 참고 요인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캐나다의「이혼법」은 자녀면접교섭권을 부여할 시 신체
적 폭력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을 사유로 하는 이혼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자녀를 보호
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중요 참고 요인으
로 가정폭력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가정 자녀
를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 시 부부의 대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피해자 안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부상담 명령 제도를 개선하여
가정폭력 이혼 사례에 대해서는 부부상담 명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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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문_전문 (27)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pdf
3.83MB


(20200723)보도자료(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hwp
0.36MB

 

 

1.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안전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전국의 공공
주택, 학교, 식품, 위생 관련 업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도로, 철도, 에
너지 관련 시설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통
합 관리함으로써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
는 사전 예방 활동적 사업이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을 통해 크고 작은 시설물을 안전 분야 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이 함께 점검하고 보수․보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
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반면, 시간, 예산, 인력 등 점검 자원이 한정된 상황1)에
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점검하여 점검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추진 체계가 정교하지 않아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점검 누락 또는 불필요한 중
복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치고 있는 등 사업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5년간의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현행 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점검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성과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수, 2020/07/29-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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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7934-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hwp
2.93MB

 

 

< 요 약 >

 

.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재산상태(국부 또는 국민순자산)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우리나라의 국민대차대조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매년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음(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3> 국민대차대조표 개요 참조)

 

<총괄>

 

201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전년에 비해 1,057.7조원(+6.8%) 증가한 16,621.5조원(국내총생산(1,919.0조원)8.7)

 

비금융자산(순자산의 96.5%)16,041.5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자산(17,213.1조원)에서 금융부채(16,633.1조원)를 뺀 순금융자산*(순자산의 3.5%)580.0조원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5,009억달러)의 원화환산액에 해당

 

 

국민순자산 규모

(단위: 조원, %, )

 

2017

2018p

 

2019p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국민순자산

14,314.0

15,563.8

1,249.8

8.7

16,621.5

1,057.7

6.8

[7.8]

[8.2]

 

 

[8.7]

 

 

 

비금융자산

14,033.6

15,076.1

1,042.5

7.4

16,041.5

965.4

6.4

 

순금융자산

280.4

487.7

207.3

73.9

580.0

92.3

18.9

 

 

금융자산

15,237.5

15,951.2

713.7

4.7

17,213.1

1,261.9

7.9

 

 

금융부채

14,957.1

15,463.5

506.4

3.4

16,633.1

1,169.6

7.6

: 1) [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

 

수, 2020/07/29-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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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8001-2020년 상반기 담배 시장 동향.hwp
0.69MB

 

 

2020년 상반기 담배 시장 동향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액상형 전자담배 지속 감소 -

 

담배 전체 판매량

 

2020년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4억 갑으로 전년 동기 16.7억 갑 대비 3.8% 증가하였다.

 

ㅇ 다만,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기 20.4억 갑과 비교하면 14.7%감소하여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 '17.5월 이후부터 궐련형 전자담배판매량, ‘19.5월 이후부터 “CSV 전자담배판매량, ’19.7월 이후부터 연초고형물 전자담배판매량 포함

 

 

수, 2020/08/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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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7500「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hwp
0.29MB

 

 

·

최우수

 

인천광역시,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설치 운영

공공기관, 공동주택 유휴공간,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한 인천형 공동육아 나눔 공간 조성 아이사랑꿈터 모형 개발

- 실내놀이터, 부모자조모임, 장난감대여, 부모-자녀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 및 공동육아 활동 지원

- (설치목표) (’20) 30개소 (’21) 50개소 (’22) 70개소 (’23) 100개소

- (주요성과) 전국최초 아파트 내 폐원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한 공동육아시설 개발 및 육아커뮤니티 설치를 위한 제도 마련(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우수

 

전라북도, ‘배려풀(full) 전북함께 해요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배려풀 전북(인식개선 문화운동)을 지역 내에 전개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

- 도민 의견수렴, 시군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10대 실천과제 추진*, 등 지역 내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 다자녀 직원 우대, 유연근무 활성화, 특별휴가 적극 활용, 출산복지혜택 확대,

출산·육아 직원 배려, 임산부 전용시설 마련, 공공기관 내 출산·육아 장려문화 조성 등

- (주요성과) 출산육아 관련 지원제도 및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수, 2020/08/0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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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 성장단계와 공간적 분화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PDF
1.45MB

 

 

결론 및 시사점

n 이 연구는 대도시권 내 중심도시인 대도시보다는 중심도시를 둘러싼 주변지역에 관심을 두고,
최근 주변지역의 인구성장 변화와 공간적 분화에 관한 탐구를 주요 초점으로 두고 진행

∙ 1960년대 본격화된 개발시대에 동반되어 성장해온 국내 5대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들의 역사도 60년을 넘어서고 있음

∙ 그러한 과정에서 대도시 주변지역은 기본적으로 중심도시의 기능이 주변지역에 원심적으로
확대되는 현상과 과정이라는 이론과 함께, 정책적 결정에 의한 산출물이라는 결과론적
시각에 맞물려 주변지역의 역할 자체를 대도시권 베일 속에 한정시킨 경향이 있어 왔음

n 이 연구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관계적 탐구를 위해 산업구조, 토지특성 등 다변수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구학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인구분포의 확산 특성과
최근 주변지역의 공간적 분화 과정을 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공간적으로 분화되어가는 과정은 주변지역이 중심도시와 주거·고용·서비스 등의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업해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수평적인 공간적 분업의 관계 형성은 보다 더 복잡한 대도시권 관계망과 메커니즘을 형성
시킬 것임

∙ 국내 대도시권이 공간적 분화 과정 속에서 해체(쇠퇴, 갈등)되지 않고, 통합(성장, 화합)하기
위해서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체계화된 관리와 계획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n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별 장소 기반의 차별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 마련 필요

∙ 대도시권 이론은 오래된 주제이지만 국내에서 실제 정책화된 경험은 없음

∙ 살펴본 봐와 같이 성장해가는 대도시권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 간 협력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도시권 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별 성장단계와 공간범위 및 연계성의 정도 등이 상이하므로
대도시권별 장소 기반의 차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

수, 2020/08/0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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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7423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hwp
0.21MB

 

 

 

보 도 자 료

작성과

공기업지원과

 

2020731() 조간

(7. 3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이준식

주무관 이재호

연락처

044-205-3981

044-205-3988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 부채비율 지난해에 비해 2.9%p 감소 점진적 개선 -

 

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사 66, 공단 85, 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 40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9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자산205조 원, 부채 52.5조 원(부채비율 34.4%), 자본152조 원으로 나타났다.

 

증감현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자산11.5조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 661억 원 감소, 자본11.6조 원이 증가하여 부채비율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표 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조원)

 

최근 5년간 자산, 자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부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단위: 조원)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a)

2019(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182.9

185.9

177.9

193.4

204.9

11.5

5.9%

부채

72.2

68.1

52.3

52.5

52.5

0.07

0.1%

 

부채비율(%)

65.2%

57.9%

41.6%

37.3%

34.4%

2.9%p

 

자본

110.7

117.8

125.6

140.8

152.4

11.6

8.2%

 

수, 2020/08/0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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