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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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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admin | 화, 2020/12/15- 16:01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1.74MB

[목차] 

 

Ⅰ. 서론

Ⅱ. 이혼 및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1. 이혼 현황
2. 피해자 현황
가. 가정폭력 상담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다. 가정폭력 사유 이혼
(1) 보호시설 퇴소 시 혼인상태 및 관계 계획
(2) 별거나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3)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을 위해 필요한 지원
(4) 별거 및 이혼 과정에서의 스토킹 피해
라. 자녀의 가정폭력 피해

Ⅲ. 이혼 관련 규정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1. 제도
가.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나. 재판상 이혼 시 조정절차 및 가사조사 제도
다. 자녀면접교섭권
라. 부부상담 권고제도
마.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제도
2. 피해 사례
가. 가사조사 제도
나.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다. 부부상담 명령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Ⅳ.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Ⅴ. 개선과제
1. ‘자녀의 복리’판단 요건으로 가정폭력 명시
2.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배제 요건 수립
3. 가사조사 시 피해자 안전 절차 마련
4. 부부상담 명령 제도의 개선
5. 사법부 구성원의 인식 제고 방안 마련

 

[요 약] 

 
2019년 우리나라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수는 모두 24만 723건이다.
하루 평균 660건이 신고되는 셈이다. 가정폭력은 가족 간에 발생하는 일이라 범
죄의 과정과 결과가 경미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상해, 폭행, 감금, 납치, 강간,
방화 등 온갖 범죄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인 살인으로 귀
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 배우자이지만, 그 자녀 역시 직접적인 피
해자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목격 등 간접적인 피해를 포함하면 자녀는 가정폭력
의 주요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는 65.5%이
고, 자녀의 최초 목격 연령은 미취학 아동이 65.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9년 한해 900명의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피해부모와 함
께 입소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
해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
되고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피해자 처벌불원 조항’ 등으로 인해 가
해자의 대다수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피해자와 그
자녀의 불안과 위험을 가중시킨다. 특히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그 위험은 훨씬 고조된다. 연인 간, 부부
간 폭력 발생 시, 결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2018년 한국의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가정폭력으
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인 화해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한 법규정이 피해자를 위
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를 학대한 가해 부모에게도 자녀면접
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실상을 우려하였다. 위원회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혼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 소송 시 가해자와 강제로 화해
및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정부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사법부 관
련자들이 자녀양육권 결정 시 가정폭력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게 권고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의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부상담 명령, 이혼소송 시 가사조사제도, 자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등에 의해 피해자 및 그 자녀가 위협받고, 실제 상해사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자녀면접교섭권 등의 법
원 결정에 있어 가정폭력을 중요 사안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규정 및 지침이 전
무한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법규정 및 지침 등은 ‘아동의 복리
원칙’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가정폭력을 중요한 참고 요인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캐나다의「이혼법」은 자녀면접교섭권을 부여할 시 신체
적 폭력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을 사유로 하는 이혼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자녀를 보호
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중요 참고 요인으
로 가정폭력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가정 자녀
를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 시 부부의 대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피해자 안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부상담 명령 제도를 개선하여
가정폭력 이혼 사례에 대해서는 부부상담 명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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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0730_재난지원금토론회_2차재난지원금할것인가말것인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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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0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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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관점에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사례 분석.pdf
0.34MB

오늘날 혐오시설을 대하는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주민들의 참여나 정보공개 없
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혐오시설이지만 반드시 입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추진 전부터 그에 걸맞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담과 이득의 공정한 처우(fair
treatment), 의미있는 참여(meaningful involvement)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의 입지선정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환경
정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첫째, 제천시는 사업시작 전부터 관련 방안들을
제시하여 환경적 부담과 이익의 형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전 차원・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전담팀을 구성
하여 이들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도모하였으며, 모든 정보를 공개・공유함으로 투명성
확보 및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에 절차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 셋째, 자원관리센
터 준공 이후에도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여 시 차원에는 예산절감 효과를, 환경측면에는 환경오

염을 줄여 실질적 정의를 실현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경부하의 감소는 물론 자원이 순환
되게 만들어 생태적 정의 달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결국 환경정의 네 가지 요인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가 공정한 처우, 의미
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저항없이 입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화, 2020/08/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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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738호-20200806)수돗물+유충+발생현황과+개선과제.pdf
0.46MB

최근 인천광역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①숙련된 기술인력의 확보, ②수돗물 사고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③수돗물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체계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화, 2020/08/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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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_공적연금_장기_재정전망.pdf
3.86MB


[NABO브리핑제90호]_4대_공적연금_장기_재정전망.pdf
0.96MB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0.6조원 흑자(GDP대비 0.02%)
를 보이고, 2090년 226.7조원 적자(GDP대비 –5.48%)가 예상
●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9년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후, 2090년에 178조원까지 적자
가 증가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
●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2020년 2.1조원(GDP대비 0.11%)에서 2090년 32.1조원
(GDP대비 0.78%)로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
● (사학연금) 재정수지가 2033년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후, 2090년에 9.9조원(GDP대비
0.25%)까지 적자가 증가하고, 적립금은 2048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
●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2020년 1.7조원(GDP대비 0.10%)에서 2090년 6.7조원(GDP대
비 0.16%)로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

화, 2020/08/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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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의_성과관리체계_평가.pdf
2.74MB


[NABO브리핑제89호]_재정활동의_성과관리체계_평가.pdf
1.43MB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국가재정법」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주요사업비 중심의
재정사업 예산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5%에 대해서만 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화, 2020/08/1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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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Ⅰ]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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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Ⅱ]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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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Ⅲ]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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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Ⅳ]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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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석시리즈 V] 2019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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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8/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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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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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총론)

 

Ⅰ. 서 론
Ⅱ. 경제구조 변화 및 대응 필요성
Ⅲ.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전략
Ⅳ. 산업구조 변화와 대응전략
Ⅴ. 기후변화와 대응전략
Ⅵ. 구조변화에 대응한 재정전략

 

Ⅰ.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속성장 과제

 

Ⅰ. 분석 목적
Ⅱ. 한국경제 구조변화
Ⅲ. 한국경제 구조변화의 영향
Ⅳ. 한국경제 지속성장 과제

 

Ⅱ.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인구구조 변화

 

Ⅰ. 서론
Ⅱ. 인구구조 변화 현황
Ⅲ.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Ⅳ. 주요국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사례
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Ⅲ.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Ⅰ. 서 론
Ⅱ. 산업구조 변화
Ⅲ. 산업구조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Ⅳ. 지속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Ⅰ. 서론
Ⅱ.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및 정책 현황
Ⅲ.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
Ⅳ.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성과 및 문제점
Ⅴ. 지속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Ⅴ. 성장여건 변화 대응 재정 전략

 

Ⅰ. 분석 개요
Ⅱ. 성장여건 변화 대응 거시 재정전략
Ⅲ. 인구구조변화 대응 재정전략 : 복지·고용분야를 중심으로
Ⅳ. 산업구조변화 대응 재정전략
Ⅴ. 기후변화 대응 재정전략 : 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Ⅵ. 결 론

화, 2020/08/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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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 실태와 전망.pdf
0.44MB


생활물류산업(택배.배달대행 및 이륜차 배송)내 특수고용 노동의 특징과 정책 대안.pdf
0.42MB

택배서비스, 배달플랫폼을 이용한 배달대행서비스 등은 비접촉 경제활동의 증가, 온라인소비의 증가, 플랫폼의 다양화와 발달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활물류 실태와 전망(한국교통연구원)

 

 

수, 2020/08/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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